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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넷, 정의당 원내대표와 민생입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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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넷, 정의당 원내대표와 민생입법 간담회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9- 14:56

경제넷, 정의당에 세입자⋅중소상인⋅청년⋅ 비정규직 등 상생 위한 10대 민생입법 촉구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진행

 

CC20181119_간담회_경제넷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2018.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중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 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오늘(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세입자⋅중소상인⋅청년⋅비정규직 등과의 상생을 위한 10대 민생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 ①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②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③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④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⑤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⑥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⑦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⑧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⑨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⑩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부내용 하단 붙임자료 참조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넷은 지난 9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 지속적 요구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일부 민생입법 성과가 있었으나, 세입자,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직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망과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그마저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만큼 정의당이 협력과 견제를 통해 민생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제넷은 오는 2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생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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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현, 민생 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


1.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입법 과제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2.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입법 과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3.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 입법 과제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입법 과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5.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 입법 과제

1)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3)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4)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각종 갑질 등 횡포를 일삼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후 사법권 발동 외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 및 불·편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함.

총수일가의 불·편법적 경영행태를 막고, 재벌에게 집중되어온 우리사회 경제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하며,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악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입법이 필요함.

한편, 공정위가 2018.08.2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지주회사 규제·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에 관련된 개정안이 애초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으며, 대대적인 ‘전면’ 개정보다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함.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3)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재벌만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독점체계를 야기함. 또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7.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입법 과제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8. 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왔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용정책의 하위로만 다루어지면서 종합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이 절실함.

청년유니온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비롯한 29개 청년단체는 2017년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 옴.

그 결과 작년 말에 국회에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8차례 전체 회의와 2차례 법안검토소위원회, 2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5월 24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에코세대 고용재난을 비롯하여 청년세대의 문제가 커다란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인 상황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의 통과와 체계화된 청년정책 수립이 진행되어야 함.

 

  • 입법 과제

1) 청년의 사회진입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하기 위한「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주거, 복지, 교육, 부채 등에 이르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함.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비롯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정책의 민주성,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함.
이러한 참여구조를 바탕으로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하여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커져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어야 함.

 

 

9. 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것임.

또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함.

사용사업주가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어 입법 보완이 시급함.

생산방식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기존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형태의 종속성을 지니는 노동자 유형인 특수고용 비정규직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노동법․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위촉․도급계약 등 민법․상법 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인정되지만 고용안정 효과를 반감시키는 차별 처우 온존으로 중규직으로 불리면서 논란이 커져온 무기계약직 문제 시정도 필요함.

 

  • 입법 과제

1)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의 기간 제한 방식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이제 기간제 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포괄하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반에 대해 사용 사유를 분명히 제한하는 입법 도입

 

2)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후적 조치인 차별시정제도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의 비정규직 차별 남용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3)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사용자 개념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들”로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의 2)과 노조법(제2조의 2)에 명문화 필요
사용사업주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로서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혹은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금지 등 업체 내에서의 노동3권도 적극적으로 보장 필요

 

4)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자성 판단지표도 사용종속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과 조직적 종속성 등 세 가지 유형의 종속성을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노동자로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

 

5) 비정규직 수당 신설

 

 

10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침대 피해, BMW 연쇄 화제 등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비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임.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경우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으며,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함.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음.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등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

 

  • 입법 과제

1)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함.

2)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움. 따라서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작용 대책 마련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사례를 보면,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았음.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20171220_쪽방주민토론회

<2017.12.20. 쪽방주민 토론회에 참석한 동자동사랑방 주민들>

 

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시 최빈곤 거처인 쪽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쪽방 등에 해당하는 ‘비(非)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이 포함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수준(전세임대)을 소폭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 지원이 과잉 강조되면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안이한 진단과 달리 쪽방 주민의 삶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울 전역의 쪽방이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에 의한 쪽방 철거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건물주들의 수익 전략 변화로 쪽방은 카페로, 식당으로, 외국손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은 옳으나 알맹이가 없는 빠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쪽방주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길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쪽방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제목: <쪽방주민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 일시 장소: 2017.12.20.(수) 오후 2시~5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순서

    • 사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조두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

    • 발제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주민)

    • 발제2: 상업화에 따른 주거지 해체의 문제점 / 차재설(쪽방 주민)

    • 발제3: 주거환경과 복지지원의 문제점 / 김정호(쪽방 주민)

    • 토론1: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토론2: 배완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토론회_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수, 2017/12/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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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못해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오늘(12/27), 한겨레(https://goo.gl/Py3pjc)는 최근 경찰이 200여개에 달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이건희는 2011년에 이들 차명계좌에서 운용하던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천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식 규모를 역산할 때 대략 그 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어제(12/26), MBC는 뉴스데스크발 단독 보도를 통해 사정당국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여개를 새로 찾았고, 차명재산의 규모는 최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https://goo.gl/BafmTT).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밝힌 1,199개 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모두 차명주식을 담고 있던 증권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건희 비자금과 연결될 수 있는 의문의 수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2017. 6. 1. 관련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8929)과 2017. 8.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0500)을 통해 이 사건을 주목해왔던 참여연대는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이건희 비자금의 거대한 실체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와 오늘 연이어 세상에 나온 두 언론 매체의 단독 보도가 암시하는 바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수사는 이건희 비자금 또는 삼성 비자금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드러난 비자금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상식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적당히 수사하고, 국세청은 비자금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이런 어두운 일에 협력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무엇보다도 이건희는 변칙적 상속과 재산 증식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받음이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조원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는 ▲경찰과 검찰이 힘을 합하여 이건희의 차명재산과 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발견된 차명주식에 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내세워 면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차명재산의 과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논리도 없이 무작정 “징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역할을 회피한 채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청와대 및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정부도 적폐의 청산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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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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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표해 

실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 아직 많이 있어

국정원 감찰실,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 진행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지난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평가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자료를 발간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조사결과(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과 추가 조사 사건) 중 ‘선거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사건’은 국정원 개혁위 조사보다 검찰조사에서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제외한 17가지 사건결과를 평가했다. 국감넷은 진상조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된 것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7가지 사건 조사결과에서 미진한 점과 추가로 조사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어 받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자료를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감넷은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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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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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표해 

실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 아직 많이 있어

국정원 감찰실,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 진행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지난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평가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자료를 발간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조사결과(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과 추가 조사 사건) 중 ‘선거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사건’은 국정원 개혁위 조사보다 검찰조사에서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제외한 17가지 사건결과를 평가했다. 국감넷은 진상조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된 것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7가지 사건 조사결과에서 미진한 점과 추가로 조사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어 받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자료를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감넷은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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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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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고도 관련 사실 은폐한 외교부, 이제와 책임회피해서는 안 돼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외교부 진상조사 TF 결과, 관련자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어제(12월 26일) 외교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하여 추진하였으며, 당시 외교부는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르재단의 실체를 파악한 후에도 관련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외교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외교부는 TF 조사를 통해 민간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심사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례적”인 사업이었다.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진행된 7차례 ‘K-프로젝트 TF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교부가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제 와 미르재단의 실체를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개입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윤병세 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관련 의혹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행했다. 이처럼 ODA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부 관계자들의 묵인과 조력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행위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관련 문건을 수정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한 정부 관계자들은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데 앞장 서야 할 당사자로서 직무 유기와 무책임한 방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9일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외교부와 KOICA가 고의로 은폐한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감사원은 외교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조속히 감사결과를 발표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회 역시 미르재단과 코리아에이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해 온 윤병세 전 장관의 국회 위증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 낭비에 불과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폐기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54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2018년에도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모자보건 아웃리치’라는 이름으로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만도 총 33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처럼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낭비되고 있는 데에는 외교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관련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외교부만이 아니라 정부부처들의 유사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수, 2017/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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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문재인정부주거복지로드맵평가좌담회 (2)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좌담회

장기공공임대·주거복지 확대, 임대등록 활성화, 공공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긍정적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축소, 전월세상한제, 민간분야 후분양제 도입 등 전향적인 정책조정 필요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부가 12월중 별도 공개를 예고했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어제(12/13)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장기과제와 방향을 담고 있어 앞으로 나올 그 어떤 발표보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분야로도 공적임대주택, 취약계층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후분양제 등 분양정책, 임대등록제도과 세입자 보호대책 등 광범위합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발표, 참석한 시민, 세입자,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사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위원장이 맡았고, 공적임대주택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책임연구위원,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정책은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사업팀의 김성달 팀장이 맡았습니다. 

 

공적임대주택과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최은영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으로 100만호를 제시했고 그 중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41만호(건설형 28만호, 매입형 13만호)로 지난 정부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만호에 달하는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가 사실상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증가시킬 수 없고, 시세 대비 초기임대료가 90~95% 수준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 중산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시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 등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하며, 공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임대등록제도와 세입자 보호대책 분야 발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은 필요하지만 실제 소득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감면 정도로는 큰 폭의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에 45%의 임대사업자 등록률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권 후반기에 공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의 철저한 과세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민간 임대차시장 개혁이 전제되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감면이 부각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현실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통해 민간 임대차 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전향적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분양제 등 주택 분양 정책 분야 발표를 맡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은 고민의 흔적보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이 대다수라고 평가하며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등 적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20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한 주거사다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허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및 선분양특혜 등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개혁해야 하며, 소비자를 위한 공공분야 후분양제는 즉각 시행하고 민간 확대 등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도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룩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집을 더 이상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에서 이름만 바꾼 공공지원주택,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에 대한 모호한 입장, 후분양제의 민간분야에서의 후분양제 도입 불투명 등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서민들의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향적인 정책 조정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평가좌담회 개요

○ 제목 :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순서

- 발표1. 공적임대주택 100만호, 취약계층 주거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2. 임대차 안정화, 세입자 보호대책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표3. 분양주택 및 분양 정책 : 김성달 경실련 국책사업부동산팀 팀장

- 청중 및 기자단 질의응답

수, 2017/12/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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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캠프를 마치며_주인된 권리찾기의 시작

한국교원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신 지 윤

 늘 비슷했습니다. 학사제도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도, 내가 듣고 있는 교육과정과 강의에 대한 고민들도 그저 투덜거림이나 개별적인 민원에 그쳤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은 늘 엇비슷한 정도로 일방적이었으며 그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망망대해에 돌 하나 던지느니만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년간의 비대위 체제, 학생대표의 부재와 쪼그라드는 학생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쩔 수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타협과 수긍이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거쳐가는 발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학생자치가 부담스러운 무엇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학년을 앞두고 총학생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그 ‘어쩔 수 없음’ 들에 맞서서 무엇이건 해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학생대표의 직을 맡았지만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구심점이 되어 여러 의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의견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눈앞에 놓인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가득 쌓여있는 선물 속 무얼 먼저 풀어야할지 모르는 아이처럼 종종거리던 와중에 제 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다르게 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갈팡질팡하던 걸음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딛을 수 있게 할 것 같다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등록금캠프에서의 시간은 믿음 이상의 값진 배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등록금’이라는 의제는 단순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높은 등록금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학자금대출과 그 이자는 사회에 발도 채 내딛지 않은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듭니다. 당장 내 숨통을 조여오는 생활고 속에서 ‘학문적 정진’이건 ‘조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옥죄는 등록금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결정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는 출발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등록금캠프는 주인된 권리를 찾아야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전개되어왔던 등록금 인하 운동의 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교육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의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에 대한 투쟁의 결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대학답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이자 학자금 대출,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는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등록금의 결정과정,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검토하고 준비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이 주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요구하고 독단을 견제해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을 살펴보며 그렇게 얻어낸 정보들을 협상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를 고민하고 우리 대학의 상황에 적용하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은 분명 크고 뜻깊었지만 이 자리가 결코 개별학교의 등록금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하는 것만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신설, 대학평의원회 설치의 의무화로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운영에서의 편파성_등심위에서의 총장 추천 외부인사의 투입, 정보의 불균형, 대학의 비협조적 태도, 형식적인 학생위원 비율 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기울어져있는 협상장에서는 개별 학교의 역량이 출중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투쟁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샘솟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입니다. 정말 상투적인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되어왔고, 그만큼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학교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아닌 그 누군가가 허락한 것에서 머무를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할 수 있으며 학교를 위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학교를, 또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참여연대와 대학교육연구소에 감사드리며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과 연대의 씨앗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 2017/12/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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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돌아가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추모 및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15차 정기 수요시위

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 오후 12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1부. 일본군 성노예제 희생자를 위한 묵념 및 삶 소개

 

추모사 / 추모공연

경과보고 / 성명서 낭독

함께 부르는 <바위처럼>

행진(평화로 부터 광화문 중앙광장까지)

 

 

2부 

마임 공연 / 유진규님

'빈 의자에 새긴 약속' 퍼포먼스

 

* 예쁜 꽃 한 송이 미리 준비해서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수, 2017/1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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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7회 /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 바로 인도네시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민주화 이후로 동남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나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수 인도네시아.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와 민족주의가 창궐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과연 안녕할까요? 극단 이슬람 단체의 부상과 단체 해산, 마약과의 전쟁과 즉결처형 등 최근 조코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며 갈림길에 서 있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진단해 봅니다.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인도네시아 연구를 해 오신 창원대 서지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5yPTtZ(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tgja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csKRCMhae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서지원 교수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화, 2017/1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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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_기자회견_2015한일합의TF 관련 (4)

<사진 = 참여연대>

 

2015한일합의 2년, 외교부 2015한일합의 검증 태스크포스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

 

개요 

O 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 오후 4시

O 장소 : 외교부 청사 정문 앞

O 주최 : 제 시민단체 공동주최

 

순서                              

O 사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O 참석자 소개

O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O 연대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방청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사무국장

- 최나현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           

O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 폐기하라! 

 

 

1.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 결과 평가 

 

지난 7월 3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검증 태스크포스(TF)의 5개월에 걸친 검증결과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 발표 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발표되었다. 우리는 오늘 공개된 TF 결과 보고서에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정대협, 정의기억재단을 비롯한 지원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사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검증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 보고서가 담고 있는 2015한일합의 내용 평가 중 오류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검토 결과보고서는 일본의 ‘법적책임’ 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일본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 엔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전쟁범죄의 ‘가해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이었다. 

 

따라서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총리의 편지에 담겨있던 ‘도의적 ’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검증 TF의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다.  

 

또한 아베와 기시다 외무상 역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이는 법적책임 인정이 아님을 밝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없을 뿐 아니라, 2015한일합의 내용에도 가해주체,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빠진 모호한 문구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는 검증 TF 출범 당시 일본군성노예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정의기억재단이 제출했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2.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검토에서 드러난 2015한일합의 문제점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의 부재 

해당 보고서는 실제 2015년 12월 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년 4월 11일 이미 잠정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하여 오히려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입장중심의 합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2)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 그리고 주무부처의 무능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는 우를 범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3) 비공개 합의 내용의 문제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제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검증 TF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해외 기림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했음을 접하면서 그간 2015한일합의 이후 외국의 한인회 단체들이 외교부로부터 ‘소녀상 관련 활동 일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제기구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공식명칭인 ‘성노예’ 라는 표현에 대해 지난 11월 개최된 제28차 유엔 국가별인권정례검토에서 일본정부가 주장했던 강한 반발의 근거도 오늘 검토 결과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3.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권고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2015한일합의에서 한국정부가 약속했던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 자제’는 여전히 남아 한국정부의 침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침묵에 맞서 자신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임을 용기 있게 밝히며 싸워왔던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자신들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김복동, 길원옥, 안점순,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는 지난 27년간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했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외침,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한 국민들의 동행의 결과이며,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왜곡.부정’ 중단, ‘2015한일합의를 정치.외교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체의 언행’ 중단,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로금 10억 엔으로 체결된 2015한일합의 이행강요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아베 일본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정부의 간계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 무시 2015한일합의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 범죄사실 부정.은폐, 법적책임 면죄부 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지금 당장 반환하라! 
  •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2017년 12월 27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평화비전국연대(고창군평화의소녀상, 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미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범시민추진위원회, 부천시민연합,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속초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창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 용인평화나비, 원주시민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목포, 여수, 순천, 해남, 나주, 곡성, 담양), 전남평화의소녀상인권강사단,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춘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 평택평화나비연대회의, 평화나비대전행동, 해남평화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천주교 광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작은형제회 정의 평화 창조보전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원주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광주 평화나비(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전북겨레하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중당, 사월혁명회, 육지사는제주사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4.9통일평화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국민주권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 극단고래, 노동인권회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더불어이웃,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양주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바닥소리,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새로하나,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인천여성회,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어머니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협정운동본부, 포항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청년연대,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진 더보기 >> https://flic.kr/s/aHsm8jFFqd

 

20171227_기자회견_2015한일합의TF 관련 (1)

<사진 = 참여연대>

수, 2017/12/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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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December has already come. Though winter is cold, I believe that you have lots of warm memories for this year. A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 culprit of monopolizing national administration has been arrested by the power of a great civil candle revolution and Lee Jae-yong, a vice chairman of Samsung is in prison after being sentenced for 5 years at the first trial. Cleaning out deep-rooted evils and corruptions are in process and still there are many things to be done since conservative and privileged people in power systematically disturb the process.

Nevertheless, we have to keep walking the long path towards righteous and fair society bravely and decisively.

PSPD will do the best even on the last day of the year.

 

 

Discussion held in respect to the 4th and the last recommendation of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Korean government

토론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has conducted deliberation and given the 4th and the last recommendation to Korean government on 9 October. It has been in 8 years since the last recommendation was made in 2009. It is very meaningful in a sense that the committee inspected status of Korea and provided specific measures for improvement. Hence, a forum <Significance and measures to realize recommendations of UN CESCR> was held on 20 November at the National Assembly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hich have involved in deliberation process and ‘NGO groups to respond to UN CESCR’s recommendations’.

 

 

Court supported PSPD’s appeal and ordered the police to compensate for interrupting Sewol Ferry memorial march

In April 2015, PSPD has taken a legal action against the police for damage and compensation in regard to giving unlawful order to dismiss the memorial march which was held to remember the 1st year of Sewol Ferry disaster.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upheld PSPD’s appeal confirming the ruling of the first trial on 22 November and decided compensation of 300,000won each to 22 activists and executives of PSPD. It said, even though a part of march took place not in the course reported in advance, it does not make the whole march illegal. It is the confirmation of leading cases of the first trial and supreme court that the police was not supposed to order dismissal as far as march has neither direct threat or/and harm to other’s benefit, nor protection of the law or/and public order and safety. The police should not waste judicial resources by appealing but admit its responsibility. Furthermore, some alterations must be allowed and accepted in terms of march route and hours different from what are being reported in advance so that rallies and marches do not get interrupted or unfairly dismissed.

 

 

Urge Paris Baguette to hire bakers directly

파리바게뜨

Recently, it became a big issue that Paris Baguette has employed more than 5,000 bakers at business outlets nationwide in the form of illegal dispatch. Labor and Social Committee of PSPD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a solidarity of more than 60 organizations <Civil and social committee to settle down Paris Baguette’s illegal dispatch and to secure labor rights of the youth labor> and urging Paris Baguette headquarter to accept direct employment measur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s soon as possible.

 

  

Who owns DAS? Corruptions and allegations on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must be investigated promptly

People are paying attention closely to corruptions and illegal conducts of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including DAS scandal. There are various allegations from political manipulation carried out by National Intelligent Service and cyber commander of the Army to serious economic crimes such as tax evasio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n particular, a special prosecutor Jeong Ho-young has confirmed that borrowed-name accounts are belong to DAS. As Article 5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ct states, all deposits in those accounts are assets not under real name so that interests and dividend income were supposed to be taxed at the rate of 99% including local tax. If weren’t, it still can be done now. Furthermore concealing offshore accounts are connected with following violations and crimes in general. ▲ Tax evasion under「Punishment of Tax Offences Act」▲ Violation of obligation to report overseas financial accounts under「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 Violation of obligation to report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under「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Tax evasion under「Aggravated Punishment on Specific Crimes Act」 ▲ Flight domestic property under「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ct」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Flight of Domestic Property ▲ Accepting and Concealing criminal property under「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perty Concealment」. PSPD has been shocked by endless list while listing up allegations on MB related financial allegations. Therefore, PSPD urges authorities for comprehensive and complete investigation including prosecutors,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paratory Committee for Civil Peace Court to find the truth of civilian massacre by Korean military during Vietnam War

시민평화법정

A press conference to establish preparatory committee for <Civil Peace Court to find the truth on civilian massacre by Korean military during Vietnam War> was held on 21 November at the Press Center. The Committee pointed out that in spite of allegation has been raised for the last 20 years that Korean soldiers killed civilian, there have been no measures taken to find facts followed by responsible actions. It also explained the plan to hold civil peace court in Seoul next April when the massacre becomes 50th year in order to bring the issue to the public and clarify legal responsibility of Korean government.

 

At the Civil Peace Court, plaintiffs would be civilians killed or hurt by Korea soldiers during Vietnam War and their bereaved families. Defendant would be Korea in the form of reparation by the state. Holing a court is expected to result followings. Strict standard (facts) will be applied to judge civilian slaughter and the value of the peace will be spread out through recalling true faces of Vietnam War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unjust war in the late 20th Century (Peace). Admitting misconducts, giving sincere apology and taking all responsibilities (Honor) would make people to think about mature Korean Society. As Korea asks Japan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concerning sex slaves for Japanese Army, Korea has to admit its faults and make an apology.

 

10th anniversary event for ‘School of youth activists for public interest’ 

It has been ten years since ‘School of Youth Activists for public interest’ started by youth intern program in 2008. 412 young people have participated in the youth intern program and the activist school (20 sessions in total), and more are waiting to participate this winter. It was great to see graduates at the anniversary event on 25 November.

 

 

Prosecutors demand severe punishment for 22 activists of 2016 General Election Network at the first trial for violating the Election Law.

Prosecutors demand from eight-month term in prison to fine of one to five million won to 22 activists of 2016 General Election Civil Network (Net) at the final trial of the first court on 20 November.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ported the Net for violating the Election Law and Prosecutors and the Police excessively seized and searched office and houses on 12 April last year, just one day before 4.13 General Election. Now, they even demand severe punishment for simple participants. Obviously, it is an intention to give pressure to civil society which tried to increase rights of voters and also abuse of authority to oppress people who criticize power holders.

 

Saenuri party, a ruling power at that time politically offended the Net insisting power behind the curtain and impure political conspiracy. Howe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Blue House mobilized and systematically supported conservative groups and got them to move against rallies and candidates of opposition party in order for them to lose at the General Election. Because the Net carried out voters movements and campaign ‘Don’t vote him/her’ completely by its free will and for the public interests, Park Geun-hye and Saenuri Party did not like how it worked and targeted it. The court should rule that the Net is innocence since their activities had abided the law. Moreover,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 must abolish toxic articles such as article 90 and 93 of the Election Law and slanders against candidates. 

 
목, 2017/1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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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말기 및 요금제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 단말기 구입 당시 귀하가 가입한 요금제는 얼마였나요? (단위:%)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5만원~7만원

7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잘 모르겠음

16.3

38.9

29.0

9.5

4.9

1.4

출처 : 2017.10.12.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가 요금제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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