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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과거사조사에 전·현직 검사들의 부당한 간섭 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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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과거사조사에 전·현직 검사들의 부당한 간섭 용납안돼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9- 15:26

검찰과거사조사에 전·현직 검사들의 부당한 간섭 용납안돼

조사대상 대부분 10년 이내 수사했던 사건들,

최종 조사보고를 앞두고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에 개입 못하게 조치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월 19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현직 검사들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 경향신문을 통해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를 조사하던 진상조사단의 담당 검사들에게 조사대상자인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부당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조사 담당 검사가 애초의 조사결과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기간의 막바지일수록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판단합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소속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중 3건을 제외한 15건의 사건에 대해 앞으로 2~3주내에 최종조사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2010년 수사 및 2013~2015년 수사)’,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2014년 수사)’,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2010년 수사)’, ‘MBC 피디수첩 사건(2009년 수사)’,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수사)’,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수사)’ 등은 검찰의 수사와 처분이 지난 10년 이내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근래의 사건들입니다. 
 

그만큼 수사와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검사들이 검찰에 근무중이거나 검찰을 떠났더라도 몇 년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라응찬 남산 3억원 사건을 맡았던 이선봉 당시 금융조세조사3부장검사(2015)와 이원석 당시 부부장검사(2010)는 아직 검찰에 재직 중입니다. MBC 피디수첩 사건을 맡아 기소처분을 내리는데 관여한 검사들도 모두 현재 여러 지검의 부장검사로 근무중이고, 전현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도 작년에서야 검찰을 떠났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을 맡았던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강해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검사도 작년에서야 검찰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앞두고 과거 수사 담당자였던 현직 또는 퇴직 검사들, 특히 고위급 검사들이 진상조사간의 조사활동과 조사결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현직 검사들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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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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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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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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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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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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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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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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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박근혜 정권의 비호 행위 진상규명과 엄벌 위해

검찰은 전면 수사를, 국회는 2차 국정조사를!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8년 4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 이하 ‘국민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2018년 4월 3일 오후 1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돌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정민우 집행위원은 이미 MB, POSCO 자원외교 비리 관련 다수의 고발이 진행되었고, 계속 이어질 것임을 밝히고, MB의 사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하여 성격없는 수사와 처벌, 불법재산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3. 30.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석유공사노조의 김병수 위원장은 “석유공사노조는 국민모임과 함께 하베스트 인수는 물론 엠비정부 시기 이루어진 석유공사의 자원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비리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없이 실체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백주선 민변 민생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당시 자원외교 과정에서 고의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 남용죄 등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 문제는 제대로 된 규명과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뜻있는 언론인들의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석유공사 하베스트·날 인수 비리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할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도 그동안 부실한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와 그에 대한 비호·은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주요 증인들이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작은 성과에 그치고야 말았던 2014년 1차 자원외교 사건 국정조사를 넘어, 정말 제대로 된 2차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제대로 처벌받은 인사가 없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석유공사노조와 국민모임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서한을 검찰에 지난 3.30.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 노조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이명박 정권에서 무리한 자원외교 사업에 내몰리면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에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 등 자원외교 관련 비리·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는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위기에 놓였고, 결국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해관리공단과 지역 사회는 자원외교 부실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포스코가 자원개발 사업 및 해외 투자사업들과 관련해 최소한 수천억 원의 국부를 탕진했다는 의혹과 정황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와 부실기업들 인수 비리 의혹과 함께 포스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원개발 사업까지 무모하게 전개하면서 국민기업 포스코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처럼 실속은 거의 없고 오로지 대규모 혈세와 국부를 탕진하는 비리와 문제점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검찰, 감사원, 국회, 정부가 지금 특단의 조치와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4.3.(화) 오후 1시 반, 국회 정론관
  • 주최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
  •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취지발언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 자원외교 비리 실태 간략 고발 :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정민우 집행위원,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화, 2018/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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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8일 오전 11: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사진

 

OBS는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30억을 증자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는 지난 2013년 재허가시에도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말 재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시청자의 시청주권을 고려해 방통위가 또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OBS는 최근엔 ‘폐업’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의 경영책임은 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OBS 상황 공유 : OBS희망조합지부
 -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반박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 유진영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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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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