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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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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출범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1/16- 18:31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식

◎일시: 2018년 11월 22일 [목] 오전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모시는 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습격이 무섭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Renewable Energy)100’에 가입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등 에너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제도와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길을 열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 촉진을 위해 국회와 시민 사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기업과 개인 등 에너지 수요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과 확대’ 및 ‘우리의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길 위에 함께 서 주신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다면, 길은 더 빨리 넓게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경과보고 및 로드맵 발표 이니셔티브 선언문 낭독 이니셔티브 참여기관 협약식 시민선언 재생에너지 확대 기업 선언식 선언 기업 발표 발표자 1. 시민 선언 | 한영란 노량진2동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2. 삼성전자 3. 오비맥주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세계자연기금(WWF)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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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목소리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오늘 출범식 열고 본격 활동 나서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12개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지 선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해결을 가속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오늘(22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RE100포럼[/caption]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 대표 이원욱, 전현희 의원 외 45명)과 6개 시민사회단체(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세계자연기금,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석탄, 원자력, LNG)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입법화를 위해 출범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의 효과적 설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을 넓히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다. 중국, 미국을 포함해 70여 개국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선언도 발표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DGB금융그룹, AB인베브 코리아(오비맥주 모회사), 이케아 코리아, DHL코리아,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대덕전자와 엘오티베큠, 총 12개 기업이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과 국내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며,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및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 발표할 것을 약속하는 기업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공표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AB인베브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에 발표자로 직접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과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AB인베브 역시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발표자로 나선 AB인베브의 니콜라스 인겔스 전무는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업적, 경제적 가치를 떠나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믿는다. 이번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니셔티브 참여 단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조차 이를 선택할 수 없는 국내 환경 때문에 투자를 해외로 옮기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이고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 기회를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언 및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선언은 전체 산업계 및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환경부 유재철 생활환경정책실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홍의락 민주당 산업위 간사도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향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참여 단체들의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기차는 막 떠났다. 우리도 여기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세계 에너지 시장과 투자를 주도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RE100 흐름과 더불어 최근 국내 기업에서도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변화는 고무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더 많은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새롭게 발족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중한 도약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업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제 정부가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길을 열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생산과 소비가 뉴노멀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이다. 모든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의사결정이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정부와 국회도 긴급성을 인식하고 제도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파리기후협상 이후 세계는 저탄소 경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는 자발적 선언과 이행은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신기후체제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제도를 조속히 만들어 에너지 사용자들의 자발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2018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이니셔티브 출범식 자료집 : 다운로드
목, 2018/1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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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일, 2019/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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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RE100포럼] 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 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하면서 발전량이 증가하고, 신규 발전설비 투자도 재생에너지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전세계 사업용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이 2010년 대비 2017년 73% 감소하는 등(0.36달러→0.1달러/kWh) 경제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말,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0.8GW의 태양광을 신규 보급할 목표이나, 우리나라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이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경제성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으로 필요한 부지 면적이 감소하여 발전비용이 하락할 기회가 있는 반면, 높은 토지비용과 폐패널 처리비용, 민원 처리비용, 인허가 비용 등이 태양광의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비용을 전망하고 주요 영향요인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비용 효율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2019.02.20.(수). 14:00 ~ 16: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 환경운동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 주관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 좌장 :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발제 1 .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분석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 패널토론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정규창 한화큐셀&첨단소재 정책팀 과장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   ◉ 문의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02-552-0940), 환경운동연합(02-735-7067)
금, 2019/0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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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전북 경제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
수산업 생산량 74퍼센트, 누적 손실액 7조5천억 원 발생
* 단 동기간 충남의 생산량이 100퍼센트 증가했음을 고려시 실손실액은 2배인 15조 원 추정
 
썩어버린 강
2006년 새만금방조제가 완전히 닫혔다. 물막이 이후 방조제 내측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평균 2~3등급이었던 수질은 2006년 이후 심각하게 오염됐고 5~6등급 수질로 떨어졌다. 단지 방조제 배수관문 앞이라 해수가 부분 유통되는 신시, 가결 배수갑문 앞쪽 수질만이 수질기준 등급인 4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배수갑문 앞 수질은 새만금호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대한 지침이다.
 
새들이 떠났다
갯벌이 사라지자 새들도 오지 않았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2003년부터 120차에 걸친 조사를 시행하고 펴낸 『2013 새만금 생명 보고서』의 관측치와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장조사 관측치를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새들이 새만금 생태계의 몰락을 웅변하고 있다.
 
산업시설 없는데 초미세먼지 오염도 전국 제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실질성장률은 2015년 0.1퍼센트로 전국 최하위였고 2016년에는 0.9퍼센트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역시 최하위 3위였다. 2016년 지역총생산(GRDP)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 가운데 13위로 하위권이었다. 산업경제 규모가 작은 탓이다. 이상한 일은 인구도 적고 산업규모도 작고, 심지어 자동차 등록대수도 적은 전북이 지난 3년(2015~2017) 연속 초미세먼지(PM2.5) 오염 전국 최고라는 사실이다. 합리적인 이유는 단 하나, 2억3286만9000제곱미터의 매립 계획지 가운데 이미 매립된 6257만3267제곱미터의 매립지와 공정에 따라 해수가 빠져 말라가는 갯흙(점토질)의 존재다. 새만금 매립에 필요한 매립토 총량의 74퍼센트 이상을 새만금호 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도 군장항수역, 새만금 외해역에서 구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해역의 만경수역 퇴적물 입도분포를 보면 4~10퍼센트가 점토질이다. 점토는 그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로서 그 자체가 초미세먼지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진행 중 내내 미세먼지 제조사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발 부지 느는데 입주기업 안 늘어
새만금 매립지에서 산업부지 개발이 완료된 곳은 ‘새만금 산단 1, 2공구’이다.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최대 100년 무상임대 △법인세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까지 허락 등 특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말 현재 산단 내 입주기업은 총 5개사에 불과하다. 그나마 매출과 투자액이 가장 큰 OCI(주)의 공장은 착공조차 미정 상태(‘새만금산업단지입주기업현황’, 2017. www.saemangeum.go.kr)다. 농지는 개발이 더욱 느려 아직 생산 가능한 곳이 한 평도 없다.
 
계속 바뀐 토지용도, 마침내 새만금재생에너지단지
• 1989년 사업 착수시 100퍼센트 농업용지 개발 목표
• 2007년 농업용지 72퍼센트, 비농업(산업)용지 28퍼센트로 용도 변화
• 2008년 농업용지 70퍼센트, 비농업(산업)용지 30퍼센트로 용도 변화
• 2014년 농업용지 30퍼센트, 비농업(산업)용지 70퍼센트로 용도 변화(새만금마스터플랜)
• 2018년 방수제 사면과 환경생태용지인 저류지, 그리고 비농업(산업)용지에 총 38.29제곱킬로미터(개발면적의 9.36퍼센트)에 4기가와트(GW) 재생에너지단지 건설 발표
착공 30여 년이 다 돼가도록 장밋빛 희망고문만 해온 새만금간척사업과 이를 견뎌온 전북과 전국의 시민들에게, 새만금재생에너지단지는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
금, 2019/02/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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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년의 위험한 쓰레기!’지나치기는 커녕 오히려 부족한 감이 드는 표현이다. 위험한 정도로 치자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이란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수, 2019/02/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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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태양광 발전비용의 향후 전망에 따른 에너지전환 비용의 효율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토론회 좌장은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이준신 교수가 맡았다.
태양광 잠재량은 정부 목표 달성하기에 충분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하여 2030년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비용을 연구·분석하였다. 여러 연구 모델과 분석기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조 연구위원은 “태양광의 시장잠재량은 약 290GW로 재생에너지 2030 이행목표(태양광 36.5GW) 달성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7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조 연구위원은 나아가 “최적 입지 활용 여부(이행경로)에 따라 이행비용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목표 이행에 따른 평균 순 이행비용은 8조3천억원, 최적 순 이행비용은 -7천464억원으로 추산했다. 2030년 전력생산단가의 경우, 1kWh당 평균 1.81원 증가 또는 최적 보급시 0.8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 단가하락에 따라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도 전력생산 단가 인상은 상쇄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비용구조의 투명성과 가격 하락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비용과 가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태양광 설치 비용이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BOS *비용의 하락이 필수적”이라며 “비용구조 역시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며 비교적 국내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인버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촉구했다. *BOS : 구조물, 배전반, 케이블, 커넥터 등 패널 외 기자재 [caption id="attachment_197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초기투자비 낮추는 것이 경제성 확보의 핵심
전호철 KEI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서 “에너지 전환이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모두 당위성을 가진다”며 “부품 비용, 설치비용 등 초기투자비를 낮추는 것이 태양광 경제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요금 폭등한다는 인식 재해석돼야
두 번째 토론자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토지비 관련해서 투기성 사업이나 생태계 민감지역 훼손을 사전예방하는 합리적 규제마련은 적절”하다면서도 “공공부지를 각 기관이 최대한 공개해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개발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의 과도한 증가를 불러온다는 기존인식은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꼬집고, 태양광 발전이 별다른 연료투입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속적 원가 하락 추세 등을 볼 때 최적 보급시엔 전력생산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정규창 한화큐셀&첨단소재 정책팀 과장과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도 태양광 발전단가 효율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과 시장에 전하는 신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인 만큼 이번 토론 이후로도 에너지전환 비용 효율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와 정책적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첨부파일 토론회 자료집 파일 : 다운로드
목, 2019/0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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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10월 말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풍력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던진 야유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1월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북도민이 꿈꾼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동북아 경제의 허브’였지 검은 패널로 뒤덮인 ‘태양광의 허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의)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 은행에서 10조 원을 조달해 태양광을 깔고 수익금을 서울로 송금하면 지역 주민에게 남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두고 ‘밀실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지만, 주장의 핵심은 산업단지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배반했다는 데 있었다. 새만금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와 관광용지의 개발 그리고 기반 도로와 항만 및 공항 건설을 계속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꿈이 그것이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새만금을 뒤덮는다면 이런 꿈이 짓밟힐 뿐더러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역구 정치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일까.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도 어정쩡하긴 마찬가지다. 기존 새만금기본계획이 추구하던 ‘환황해 경제 중심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관계없이 산업관광용지 개발은 계속되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발전기간 경과 후에는 이를 ‘원상복구’해 당초의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판여론의 등쌀에 못 이겨 정부가 ‘20년짜리 한정판’ 태양광과 풍력 계획을 공인한 셈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뒤엉키고 꽉 막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 30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가 착공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에서는 기반 토목공사가 벌어졌다. 방조제 건설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30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땅은 새만금 전체 토지의 1.1퍼센트 수준인 93만 평(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에 불과하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5곳뿐이다(2017년 기준). 가뜩이나 먼지만 날리는 산업단지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와 화학공장만 들어섰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는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고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서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항만 건설,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내용은 간과됐다.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풍력 부품산업은 조선 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 부분 연계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400메가와트(MW)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할 경우, 하부 구조물 수주 가능물량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운송과 설치 사업 역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조선, 해양,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구조물 제작과 운송, 설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비전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영광 한빛원전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3기가와트 태양광이 차지하는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일부 기업에게만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상풍력 구역을 활용한 조업 활동을 계속하는 등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모든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발주의라는 오래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매립을 중단하고 미래를 선택하자.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
금, 2019/0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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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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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7월 1일 (목), 서울 종로구 녹색교육센터에서 도시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산지와 농지 중심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입지 갈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농산촌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도시에서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오늘 토론회는 도시에서의 에너지전환과 자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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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0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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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 성명서 산자부는 개정안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규모와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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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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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

금, 2022/12/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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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면 ‘원전대국’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직업병일 게다. 그도 그럴 것이, 핵발전 비중이 무려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핵발전의 전력 생산량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마크롱 정부가 당초 에너지 전환을 외치며 핵발전 비중을 줄이는가 싶더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말을 싹 바꿨다. 결국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핵발전소를 최소 6기 더 짓겠다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이러니,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는 입장으로선 프랑스 사례가 영 마뜩치 않은 게 사실이다. 탈핵을 선택한 독일의 대척점에 이웃 국가인 프랑스가 있다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아할 따름이다. 그런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가 마냥 승승장구하는 건 아닌가 보다. 지난해 말 프랑스 일부 핵발전소의 냉각시스템 배관에 결함이 발견되더니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다. 핵발전소 56기의 절반가량인 26기가 가동 중단되면서 프랑스의 핵발전 전력 생산량은 30년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겨울철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핵발전소 재가동을 서두르려고 현재 총력전을 펼치지만 예정일을 맞추긴 어려워 보인다. 역대급 핵발전소 고장과 가동 중단으로 운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했다. 450억 유로의 부채를 안고 있는 프랑스전력공사는 핵발전소 복구로 인해 올해 290억 유로의 손실을 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핵발전소 재가동의 지연에 따라 프랑스와 유럽 전기요금도 덩달아 상승세다. 막대한 핵발전소에 힘입어 전력을 수출하던 프랑스는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효자 노릇을 하던 핵발전소가 무더기로 멈추며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프랑스 정부가 ‘핵발전 르네상스’를 부르짖다니,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는 얼마나 견고한 걸까. 마크롱 정부가 6기의 핵발전소를 2028년까지 완공하려고 신규 건설의 인허가를 단축시키는 제도 개선까지 꾀하는 모양이다. 다만, 입법부가 과연 핵발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프랑스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인 방향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11월 5일 프랑스 상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법안’을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도로를 비롯한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80대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정책이 흥미롭다. 주차장에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태양광 11GW(기가와트)를 설치할 수 있다는데, 이런 좋은 정책은 우리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원전대국’인 줄로만 알았던 프랑스가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각각 100GW, 40GW로 늘리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핵발전을 압도하는 목표다. 프랑스가 미래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프랑스에서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불안한 동거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이지언 활동가 '탈핵신문' 2022년 12월호 칼럼을 일부 수정해 게재합니다. ?기후위기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소 폐쇄 서명 캠페인 https://bit.ly/nonukekorea
월, 2022/12/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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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사업 좌초 위기... 후퇴하는 기후 대책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10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겨냥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목표 수준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부연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를 순 없지만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한 셈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통했던 걸까. 곧이어 재계가 맞장구쳤다. 경제단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제조업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계승에 대한 입장’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6%는 이 목표를 유지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82%는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개선 사항으로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36.0%)를 강조했다. 원자력 확대 등 에너지 비중 재검토(25.0%)와 2030년 목표 하향 조정(23.0%)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탄소 무역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완화해달라며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2017년 29%를 차지했던 상위 20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33.%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번 전경련 조사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냐는 질문에 수립(예정)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67%였고, 33%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10월 26일 공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에서도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위한 제도 혁신보다는 기업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나열돼 있다. 4대 전략 중 하나로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표방하며 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금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2035년부터 자동차 판매 기업에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유럽연합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계가 반발하면서 이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으로 ‘금지’보다는 완화되고 모호하게 반영됐다. 이 공약의 이행 여부가 올 하반기 구체화될지 주목됐지만, 이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도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라는 원론적 방향만 제시됐다.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향 대신 충전소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차 폐차 유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 조절’을 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도 현실화되고 있다. 즉각적인 반응은 발전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철수와 투자 계획 축소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원 규모의 국내외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국회 보고를 통해 공개됐다. 6개 발전 공기업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6년까지 최소 2조 1751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 기조 변화로 진행되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감사·수사와 투자 미이행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1단계 사업은 해수면 13.6㎢ 부지에 2조4천억 원을 투입해 1.2기가와트(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난 4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송변전 설비 투자를 하기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첫 삽조차 뜨지 못 했다. 99.2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 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분관계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울산 해상풍력 사업도 여당 소속 신임 울산시장이 ‘시기상조’와 ‘재검토’를 주문하며 사실상 지자체 차원의 거부권을 시사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9G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해 약 87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최대 32만 개 일자리 창출과 연관 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초까지 6개 업체가 총 6,100㎿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이런 한국의 흐름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국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 계획을 내놓은 흐름과는 너무나 상반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해 공약한 30%가 아닌 21% 수준으로 하향하겠다는 방향이 선언을 넘어 법정 정책에 반영될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25%로 상향했지만, 새 정부는 이를 하향 재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11월 3일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보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전망도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현재 농민, 시민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100킬로와트(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매입 제도에 대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이 제도에 대해 ‘비용효율성’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반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1% 수준으로 낮게 설정하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세계와 교역하고 있는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탈원전’ 하듯이 ‘탈재생에너지’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주된 근거는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공급) 선언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적 재생에너지 조달 추세에 뒤처지다간 무역 장벽에 부딪힌다는 우려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 수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있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당초 제동을 걸었다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이 늘자 뒤늦게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도 근시안적이란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반기후 예산 기조가 나타난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표방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비롯한 기후 환경 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안을 제출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과 사업장에 보조금과 금융지원을 하는 예산의 경우, 3천억 원의 삭감이 예고됐다. 2023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247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44억 원 삭감,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4,1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17억 원을 삭감하는 안이다.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약 20억 원의 삭감안이 제출됐다. 반면,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으로 과기부 31억 원, 산업부 38.7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고 석탄 발전량 규제는 유예하는 등 정책 후퇴로 인해 이행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석탄발전 상한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매년 석탄 발전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한전은 적자를 이유로 도입 유예를 검토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도입이 유예된다면 567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축소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올해 말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계획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적 측면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원전 확대 방향과 관련해 환경연구원은 “신규 원전 건설과 원자력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22년 1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사진=AdobeStock, 이지언/환경운동연합)
목, 2022/12/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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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도자료]

핵발전과 화석연료발전 비중 늘어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전면 수정하라! 11개 시민사회환경 연대단위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핵발전 위험 강요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10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 8월 30일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약 석 달만이다. 실무안 공개 이후 삼척, 부산, 울산 등 해당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는 발표된 10차 전기본의 내용은 재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된 사전공개본은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발전 22.9%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21.6%의 비중으로 하는 내용으로 실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내왔다. 10차 전기본은 ‘사업자의 의향’을 담아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대해 부산과 울산 주민들을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다. 그런데도 무조건 핵발전 확대만 바라보는 계획은 핵발전 밀집 세계1위인 한국의 안전을 더욱 후퇴시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안전을 위협하고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석탄발전 폐쇄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사전공개본에 따르면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과 가스, 두 화석연료발전원이 무려 4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삼척과 강릉 등에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삼척과 강릉 등의 석탄발전 4기가 그대로 건설된다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는 탈석탄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용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의 NDC 목표보다 낮추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으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향후 15년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신호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는 미래 사회의 밑그림이기도 하다. ‘전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 사회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력계획을 위해서는 전력시장과 사업자의 의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바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확실한 수단인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그리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 철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과감한 석탄 폐쇄 계획 마련하라! 하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대폭 확대하라! 하나, 핵위험 강요, 기후위기 역행, 10차 전기본 초안 폐기하고 전면 재수립하라!  

2022년 11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석탄을 넘어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월, 2022/11/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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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속보입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는 11GW 규모의 주차장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핵발전소 약 10기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죠??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의 282개 주차장만 활용해도 총 318M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나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도심 속 태양광으로 기후위기를 이겨내요!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링크 클릭?   프랑스,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프랑스 상원이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차공간 80대 이상 주차장 / 태양광 발전 패널 의무 설치! / (주차장 그림 * 80 → 태양광 패널 그림) / 이에 따라 프랑스 내에 주차공간 80대 이상 주차장은 신규는 물론 기존 주차장까지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주차장태양광발전패널 사진) / 11기가와트 규모 = 핵발전소 10기(핵발전소 그림) /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1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핵 발전소 약 10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태양광 설비 없는 주차장 사진)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태양광 설치된 주차장 그림) /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세 지역의 282개 주차장만 활용해도 총 3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내 전기차 연간 전기소비량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 편, 전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국내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주차장 등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주차장 태양광 확대 캠페인 광고 이미지) / 기후위기 타파를 위한 최고의 선택! '주차장 태양광'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하기 / 프로필 하이라이트 클릭!
목, 2022/11/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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