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출범합니다



충남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에서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인 곳은 당진, 태안, 보령, 서천 등 4개 지역이다. 최근 들어 당진화력 9·10호기, 태안화력 9·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등 대용량 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 태안, 보령의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각각 총 6,000㎿에 이르렀다. 한 지역에 이보다 크게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우는 중국에 있는 6,720㎿ 규모의 다탕 화력발전소가 유일하다. 세계 상위 5개 대규모 석탄발전소 중 3개가 한국 충남에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에서는 현재 가동되는 10기 이외에 2기의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이 추진돼왔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당진은 7,10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역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사업자인 당진에코파워와 대주주인 SK가스는 이 계획을 고집해왔지만, 깨끗한 공기과 환경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가 결국 상황을 반전시켰다.
올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사업 승인을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 문제를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주요하게 포함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을 제시했다.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기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종전대책보다 2배 높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사회 전 부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다. 구체적으로, 발전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당진, 삼척)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신서천, 고성, 강릉)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공약의 대폭 후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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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관련 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이고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협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5기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이나 공익적 관점의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채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석탄발전소 증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셋째,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대목도 심각히 우려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의 주요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LNG 발전보다 약 16~18배를 더 배출한다며 “어떠한 청정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청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스스로 제시하기도 했다.
넷째,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문제적이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이던 언론들은 이번엔 기업 논리를 앞세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LNG 발전소 강요… 업체들 1조 날릴 판’ ‘“석탄발전을 LNG로?” 정부 일방적 통보에 업계 ‘당혹’’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이다.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최종 인허가 처분이 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위험은 사업자가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최종 허가 이전의 리스크까지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한 주장이 판치고 있다.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한다며 이대로 석탄발전소 건설을 허용해야 할까.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왜 사업자와만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 않을까. 시민 다수는 석탄발전소 증설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과 정당한 권한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해야 한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전환에 맞춰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7년 1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재해 시에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방문한 아와지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효고현의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발생지였던 효고현 아와지섬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타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NPO,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 자금, 일을 나누며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에너지의 지속’, ‘농업과 식량의 지속’, ‘생활의 지속’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에너지의 지속’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절전, 최적화를 통해 2050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량의 지속’은 농업 인구를 늘려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액 대비 식량보급률 3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지속’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생활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와지섬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와지섬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규모는 약 150MW에 달합니다. 섬 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은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주택의 지붕에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부터, 일본 최대 규모인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주민들이 구매한 현민채(우리나라의 지방채와 비슷한 개념)로 무려 4억 엔의 설립 비용을 마련하여 지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며 아와지섬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모토 시(市) 또한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양광·태양열뿐 아니라 풍력 발전, 바이오디젤, 소수력 발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이어지는 환경미래 마을, 스모토’라는 비전을 위해 섬 내에 풍부한 대나무를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고, 유채와 해바라기씨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 중입니다.
아와지 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행정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간사이 전력에서 1kW당 40엔에 구매하고 있는데요. 구매 계약은 2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모토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활용 순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행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이쿠타 마을
아와지섬 북쪽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함과 동시에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 방안을 ‘메밀’에서 찾았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메밀꽃 축제에 7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면서, 이쿠타 마을은 메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보조금을 모아 경작포기지에 메밀을 심었고, 현재 약 140세대의 농가가 메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메밀소바를 만들고 판매하는 마을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밀 외에도 흑미로 만든 술 등을 제조하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섬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메밀을 연구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메밀소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자원을 행정에 요청하는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쿠타 마을을 소개한 한 주민은, 행정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주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적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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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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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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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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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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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만6천명 대상 조사 결과,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편적 지지’ 확인
13개 국가에서 총 2만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적 여론조사 결과, 모든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선 각각 80%와 67%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해 재생에너지가 보편적 인기를 받는 에너지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2%와 47%로 다수 의견을 나타냈다.
덴마크 전력기업인 외르스테드(Ørsted)가 조사전문기관인 에델만 인텔리전스에 의뢰한 이번 '녹색 에너지 바로미터(Green Energy Barometer)' 조사는 에너지 인식에 대한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당 최소 2천명씩 총 2만6천명이 7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에너지안보에도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편익을 불러온다는 데 각각 73%가 동의했고, 67%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는 재생에너지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강 질환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인 69% 재생에너지 확대, 94%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지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에서 89%로 가장 높았고 한국에서는 69%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평균 85%로 나타났다. 한국은 94%로 13개 국가 중 중국(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평균 82%가 동의했다. 한국의 경우, 77%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태양과 바람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하며, 시민 참여와 제도 개선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제1의 전력 공급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를 발표한 바 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갑자기 외국의 환경운동가나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염려하고 비판한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많아졌다. 대개는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고, 대단한 뉴스처럼 다루는 언론의 속내나 의도가 뻔한 것이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11월 24일 많은 언론이 노벨상 권위까지 앞세우며, 해외 석학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KAIST 초청으로 방한했다는 스티븐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 박사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며, 탈원전 정책은 석탄 발전량과 환경오염을 늘리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은 원전의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중동처럼 일조량이 좋지 않아 태양광 발전에 한계가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여건도 좋지 않다고도 했다. 탈원전 정책은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781" align="aligncenter" width="605"]
스티븐 추 박사 강연을 비중있게 보도한 중앙일보[/caption]
각각의 주장은 상식적 내용이어서 그럴듯하지만 원전 축소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추 박사의 주장은 지금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 탈원전 정책의 실제 내용은 일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중단으로,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 예측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되던 원전 확대 정책에 겨우 제동을 걸었을 뿐이다. 그나마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전은 당분간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고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수준이다.
한국의 탈핵, 탈원전 구호는 거창하지만 그 실상은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 억제’나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외면하고, 오로지 원전 및 석탄발전소 확대에 의존했던 단순 무식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한국의 탈핵 운동은 추 박사의 우려처럼 온실가스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달리 온실가스를 대거 감축시킨 성공 사례를 쫓아가자는 것이다. 에너지 총 수요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우선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추 박사가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환경오염을 진정 염려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을 비판했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잠재량에 비해 너무 낮으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 2.1%(2015년 통계)는 세계 최하위 5위로, 여건이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가 아닌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보다 훨씬 일조량 등 여건이 나쁜 독일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높다. 대한민국보다 재생 에너지 비율이 더 낮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추 박사가 여건이 좋다고 하는 중동 국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진짜 중요한 것은 자연 여건이 아니라 정책 의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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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최하위 5위.(자료출처 Global Energy Statistical Yearbook)[/caption]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로 믿고 내진 수준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적용해서 원전을 집중 건설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국민의 공포심과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이런 수많은 대한민국의 여건을 무시하고 상황도 잘 모르면서, 외국 학자가 어설프게 우리 대통령에게 "탈원전 재고 운운" 훈수를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학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치료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돌팔이라고 부른다. 추 박사 스스로 본인의 진의와 달리 초청 기관이나 일부 언론의 불순한 의도에 악용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 박사의 주장이 기사 대로인지, 일반적이고 상식적 발언을 언론이 짜깁기한 것이거나 함정성 질문의 답변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추 박사 말대로 기후변화는 정말 심각한 지구환경 문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막대한 국가는 바로 추 박사의 두 개의 조국인 중국과 미국이 1, 2위이며, 합쳐서 약 150여억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한국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두 나라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약 6억 톤이다.
추 박사가 정말 조언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아닐까 싶다.[취 재 요 청 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에너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로 부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 일시 : 12월 14일 (목요일) 1시
○ 장소 :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 ○ 기자회견 내용과 참석자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수급 시나리오,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2.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문제, 안재훈 에너지국 탈핵팀장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입장, 이지언 에너지국 에너지기후팀장 |
○ 12월 14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입니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기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에너지전환의 첫 결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수정되길 기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배여진 간사 010-9648-1289 [email protected]

2017년 12월 20일 -- 오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계획입지 제도 등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 방안이 반영된 데 환영한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 30킬로와트(kW)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민과 농민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시행 효과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입증됐으며,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 금융조달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인 만큼,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도 보장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며 최소 100킬로와트로 대상을 확대하고 물량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계획입지 제도의 도입은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계획입지 제도는 난개발을 유발하는 사업자 중심의 개별 입지에서 벗어나 상향식 입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주민과 마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 단계에서 주민과 마을의 참여와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계획입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이 매우 제약되었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담부서과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에서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자립 계획을 수립해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에 상향식으로 반영할 제도적 구조가 부재했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협의회 수준이 아닌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정부의 정책에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제시하며 여기에 주민참여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존처럼 일부 공공과 민간 대기업의 일방적인 추진과 이익 독점으로 그쳐선 안 되며, 조급한 추진보다는 지자체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주민참여라는 명분이 주민들과 단순히 이익을 나눠는 방식의 좁은 의미가 아닌 지역 에너지 전환 계획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하는 방침은 바람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게 하는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도 효율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전환,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분야의 법률 개정이 시간이 갈수록 개혁적인 부분으로 가지못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전력믹스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이상훈 소장)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며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에너지 분야를 꼽으며, 미세먼지•온실가스•에너지 가격체계 등의 과제 내용을 조합하면 이 정부의 에너지 전 환 정책 그림이 그려지는 것일 보여주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가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며,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월 13,680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전보다 가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급전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급전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총량을 제한하게 된다면 현재 전력거래 시스템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고, 높지는 않지만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하며 “비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한전이 요금을 수용할 수 있는 완충능력이 있기 대문에 몇년 간은 요금 상승 없이 발전믹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책소통을 해야한다며 한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짚어보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성을 전했다. 그리고 수송이나 건물 분야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기후변화는 인류의 큰 과제이고,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의 진단과 과제’ 발제를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국산 에너지이며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현지 생산, 현지 소비’하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성호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해야할 역할 중 “재생에너지 개념 정리”를 특히 강조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IGCC 등이 포함되고,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심이 있다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냉난방 전기소비 쏠림현상”을 이야기 하며, 국민이 깨끗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전기로 냉난방까지 하다보니까 에너지 한분야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기요금가격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GDP에서 에너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이렇게 큰 부분이 몇몇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연구위원 역시 ‘경제급전/ 환경급전’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정이 없어서 중국이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서 석탄발전사업자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정권이 바뀌어도 원자력계는 영원하다는 원자력계의 정설이 있다”며 새정부 탈원전•원자력안전 정책 진단과 과제 발제의 운을 뗐다. 원자력안전을 직접 챙기고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계가 누려왔던 독점적 특권에 대해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현재 원자력개발 계획이 차질없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달했다. 김혜정 위원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생에너지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다음 정부에서 탈원전•재생에너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원자력 진흥법도 다루며 처음부터 원자력을 연구, 개발, 생산 등에 이용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된 것이 2017년도인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사항, 원자력관련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이며,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진행방법을 택하지 않고, 장관과 전문가 등 소수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국가계획과 정책에 반영된다. 그 결과 이미 세계시장에서 실패한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에 내년도 예산의 407억이 배정되었는데, 이 것은 예산탕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법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으며, 원자력 진흥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발전기 1기 당 규제인력은 캐나다 47.2명, 프랑스 37.8명, 미국 37.6명, 일본 22.7명으로 18.2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진흥 관련 제도와 기구를 개혁해야하고, 그때까지 원자력 진흥 관련 기구에 시민참여나 독립적인 위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앞서 발제한 이상훈 소장, 이성호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민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후 김수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수명이 너무 길고, 이렇게 긴 이유는 정책에 규범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전기요금이 소비량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에너지원이 가격변동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이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기존 정부가 승인했던 발전소가 워낙 많아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고압송전선로 문제도 다루며, 밀양과 같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
이 날 국회환경포럼, 코리아 엑스포제, YWCA 등 에너지전환에 관심있는 많은 단체에서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재생에너지의 사업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부지 확보 문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100% 목표 등의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기자회견문
농민과 시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시된 기준가격으로 20년간 판매해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처한 불안정한 수익과 복잡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12월 20일(수)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기가와트)를 보급해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가용·농가 태양광 그리고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19.9GW(신규설비의 40%)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28.8GW)를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그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 100kW(킬로와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6개 발전공기업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행 공급의무화제도 틀 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입찰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 30kW 미만으로 한정해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알고 있나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 다수 민간주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죠. 재생에너지에 대해 장기간 고정가격의 보장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고정가격구매제도’ 또는 ‘기준가격매입제도’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하죠.
2015년 말 기준, 발전차액지원정책은 75개국에서 시행 중인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입니다.재생에너지에 관한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2012)에서는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이행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지원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농민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약 10GW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지에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기법입니다.
외부 기업에 의한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광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개별 발전사업 절차가 진행돼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계획입지 제도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의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모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주민과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대하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기존 폐기물과 바이오 위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해, 2030년까지 추가되는 태양광은 30.8GW, 풍력은 16.5GW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연료연소 기반의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해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재생 폐기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투자로 1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재원을 전기요금 등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죠. 이번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적 편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글=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이 글은 <탈핵신문> 2018년 1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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