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는 남극해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남극해를 지킬 수 있을까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남극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펭귄과 얼음일 것이다. 펭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남극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있는 이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남극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심정적으로도 그저 멀고 먼 곳인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9210"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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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은 한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규모로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9.2%를 차지한다. 남극 대륙의 98%는 평균 두께가 2㎞가 넘는 얼음으로 덮여 있고 이를 둘러싼 남극해는 다양한 남극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18세기 말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남극 대륙은 인간의 탐험과 남획으로 훼손되어 왔다. 19~20세기에 걸쳐 물개, 남방 코끼리, 바다표범에 이은 고래 사냥은 이들의 멸종 위기를 초래한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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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는 남극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중요한 남극 크릴을 잡는 상업적 조업이 시작됐고 크릴에 대한 무분별한 조업을 막기 위해 1982년 남극조약 당사국들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이며 사전예방의 원칙과 생태계 기반의 관리가 적용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설립되어 호주 태즈마니아 주 호바트시에 사무국을 두고 10월 마다 연례회의를 갖고 과학적 조사 결과에 따른 조업 어획량, 관할 수역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 방침, 조업 국가들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을 결정하고 있다.
남극해와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설정은 지난 10여 년 동안 위원회의 주요 의제였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야 하는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2009년 사우스 오크니 섬과 2016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외에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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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도 (출처: 뉴질랜드 외교부와 미국 PEW 재단)[/caption]
특히 지난 2일 막을 내린 올해 회의에선 동남극해와 웨델해, 남극 반도 지역 세 개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서가 있었으나 중국,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세 국가 모두 위원회 관할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한국은 1985년 17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니 가입한지 30년이 넘은 고참 회원국이다. 올해 다섯 번째로 연례회의에 참석하는 필자는 한국 대표단을 보면서 남극의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위원회 가입국 중에서도 조업 선박 숫자가 지난 수년간 가장 많았다. 지난 겨울 금어기간에 우리나라 선박이 불법조업을 해 협약 내 보존조치를 심각하게 위반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해양수산부의 원양산업 관련 부처가 주도하고 심지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원양선사 업계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적어도 환경 보호와 원양산업 담당자들의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표단에도 남극 환경 보호와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이 포함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담당부처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남극해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할지역을 넘어선 공해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막중한 의무를 두고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기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조업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는 한국 정부대표단의 자세가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이 글은 11.12일자 한국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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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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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지난 10월4일 천주교 성산동성당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축복예식] 취지와 순서. ⓒ이경미 조합원[/caption]
성당마당을 꽉 채운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이 축복예식에 모였습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다들 축성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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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을 받고 있는 이경미 조합원과 반려견 보리의 모습 . 보리의 눈빛에 성스러움이 가득하네요. ⓒ 이경미 조합원[/caption]






1.취지와 목적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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