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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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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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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요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청와대는 2018년 4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6월 말까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세금" 분야는 정작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단순히 세금을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개요

  • 주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오후7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프로그램
    • 사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②: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 고정패널③: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 사전에 선정된 논의 주제별로 참가자 자유발언 및 행사 당일 청중 질문 및 발언

 

6월 20일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공동주최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금이라는 이슈는 모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도 전문가 중심으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 날 집담회는 고정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외에도 청중으로 참석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제도 전반을 소개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인상은 타당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는 강한 조세저항이 뒤따르므로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보유세 논의와 관련해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세 관련한 이슈는 크게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문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공제 조정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확대는 누진세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은 ‘로또 아파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자 열기와 관련해 부동산의 ‘세후수익률’을 낮춰야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으로 이는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평균인 0.33%에 비교해 절반 수준이므로 세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비해 자산에 대한 과세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모든 소득이 정확하게 포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지표가 필요하며 그 때문에 부가세, 소비세, 재산세 등과 같이 소비행위와 자산 보유행위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소장은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2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관련해 해당 기준을 더 높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점진적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현재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큰 차이가 있어 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 소장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을 장기 목표로 제시하였을 때 정부 지지율이 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정부는 높은 지지율임에도 그런 목표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것에 매우 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 도입 당시 과세 대상이 매우 적었지만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적극 반대와 과세 대상이 아닌 대다수의 소극적 지지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고 훼손된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고 이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적극적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원상 시민 패널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부동산이나 과다 혹은 과소로 제기되는 호가 등의 문제가 존재해 시가를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유세 강화로 현재 시급한 청년 주거 문제 등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종부세 등으로 발생한 세수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시민에게 잘 알려낸다면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인한 조세 저항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석동 시민 패널은 보유세 강화로 인해 늘어나는 세금이 적은 금액이라해도 조세 저항은 발생할 수 있지만, 보유세가 높아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세로 발생한 세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로서 보유세가 강화되었을 때,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서 시민 패널은 청년으로서 부동산 보유세는 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 수입의 확대는 재분배로 가는 첫걸음이며 이러한 생각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유세 강화가 결국 세입자 부담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는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임대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정 패널 이외에도 보유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시민은 종부세에 대해서 현재 진보진영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여론의 지형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나 미래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경우 그러한 희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30대의 경우 미래에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들을 자식으로 둔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 또한 자신들의 자녀가 미래에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상향하는 것 또한 그런 트라우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러한 정책은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신호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어느 시민은 현재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표준이 높은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책정하는 것이 현재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세율 인상안 보다 더 누진적으로 세제를 설계해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상황에서 보유세는 그러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책담당자들이 엘리트들이며 그들이 과다 대표되어 있어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어느 시민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 보유, 양도 등 여러 단계가 발생하는 데 단계별로 세금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동시에 높은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날 행사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부동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겠지만 지금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80620_사진_부동산보유세집담회

<2018.06.20.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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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총선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 제공 위한 5번째 보고서 
상위1% 후보·정당, 시민 이해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 
부동산투자로 재산증식 여부, 막대한 재산 불구 상속세 0원 후보 등 소명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정강자, 하태훈)는 총선에 나서는 주요 정당 후보자들의 재산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오늘(4/1)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을 발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후보자들, 일부 지역(서울, 인천, 대구) 무소속 의원, 비례 대표 후보자들 (새누리당 20번, 더불어민주당 15번, 국민의당 5번, 정의당 5번)이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경우 267명 출마자의 평균자산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채무는 7억 원, 더불어민주당은 26억 원의 자산과 4억 원의 채무, 국민의당의 경우 28억 원의 자산과 약 8억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이들이 상위 1%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평균의 약 10배 안팎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모두 15명으로, 새누리당 후보자 9명, 국민의당 후보가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는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현금 보유액으로 1억 원 이상 신고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으로,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7명이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많은 후보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부채가 10억 이상이면서 부동산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들은 모두 90명으로, 새누리당의 경우 39명, 국민의 당의 경우 30명이며, 무소속으로 나선 윤상현(인천 남구을),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등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부동산가액이 시가의 약 60% 안팎에 못 미치는‘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회의원 후보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더 높게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주택과 상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시민의 이해를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자산규모가 20억 원 이상이지만, 채무 등으로 실제 상속세를 내지 않을 후보자들이 각각 새누리당 후보가 7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가 5명으로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2016년 4월 1일 발표)에 이은 다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목차

  • 주요 정당별 후보자 재산현황 개요- 국민평균 10배 재산 보유
  • 막대한 채무로 부동산 투자하여 재산 증식한 후보 90명
  • 막대한 자산 보유 불구 상속세 0원인 후보자들
  • 광주·전남 지역 후보 중 국민의당 후보들이 가장 많은 재산 보유
  • <표 1>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과 부채 현황 
  • <표 2>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3> 부동산 50억 원 이상 보유 정당
  • <표 4> 현금 10억 원 이상 보유 정당별 후보자 명단
  • <표 5> 정당별 당선 예상권 비례대표 평균 재산 현황
  • <표 6> 정당별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 인원 및 비율
  • <표 7>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의 평균 자산 구성
  • <표 8> 부채 10억, 부동산 10억 이상 보유 후보자 명단
  • <표 9> 자산규모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속세 0원인 후보 명단
  • <표 10> 광주·전남·전북지역 정당별 후보자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화, 2016/04/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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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살자? 청년들이 '봉'인가

 

[박동수의 주거 칼럼]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 초점 둔 정부 주택정책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지난 18일 불광역 인근 서울혁신파크에서 있었던 2015년 서울청년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청년이 말하는 다음 주거' 초대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청년세대는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여력도, 빚을 낼 여력도 없는" 세대라는 말… (관련기사: 청년 주거, 갖지 못하고 머물기만 한다).

 

재테크 수단의 하나가 되어 버린 주택시장에서, 대접 받는 고객이나 주택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와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이다.

 

'구매력 있는 구입자'는 자가 사용 구입자도 포함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이다. '매수 수요가 많아 인기 있는 주택'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역세권의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포함) 원룸 주택들이다.

 

'돈 있는 투자자' 중심 주택 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세대

 

정부의 주택정책은 '구매력 있는 구입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많은 주택을 지어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정책의 1순위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핵심 고려 대상은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건설사나 투자펀드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다. 

 

... (후략) ...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목, 2015/07/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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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다는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도 많다.

잠 못 이루는 밤 “에어컨 켤까 말까”…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눈길(매경닷컴/7월 31일)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관리비 잡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는 어디?(헤럴드경제/7월31일)
태양광·지열 발전 갖춘 아파트… “한여름에도 관리비 걱정 없어요”(한국경제/8월7일)
무더위에 에너지 절감 아파트 관심 ‘업'(아이뉴스24/8월 17일)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소개하는 부동산 기사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모든 기사에 거의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2009년 7월 입주)는 ㎡당 공용관리비 964원으로 같은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경남(1978년 11월 입주) 아파트의 ㎡당 공용관리비 2897원보다 3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도자료를 베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기사에 나온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화를 걸었다. 책임자는 그러나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분류하는 ‘공용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될 뿐 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 공용관리비에 개별 세대의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공용관리비를 예로 들어 한국에서 1㎡당 시세가 가장 높은 초고가의 아파트를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소개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한국감정원 공동주택정보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봤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다. 여기에 나온 관리비 내역은 2-3개월 정도 후행한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관리비 내역은 올 5월 치다. 기사에 인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와 반포경남 아파트의 5월 공용관리비 액수를 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1240원(㎡당)
반포경남 917원(㎡당)

래미안퍼스티지의 관리비가 세 배 이상 저렴하기는커녕 오히려 높게 나온다.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어떨까? 올 여름 전기료는 확인할 수 없으니 지난해 8월 전기료를 살펴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2797원(㎡당)
반포경남 730원(㎡당)

반포래미안퍼스티지가 반포경남아파트보다 무려 세 배나 넘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요즘 신축된 아파트들의 경우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냉장고 등도 붙박이 형태로 되어 있어 전기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전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위에 열거된 네 개의 기사 모두 엉터리라는 말이다. 도대체 이 신문사의 기자들은 어디서 이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보고 베낀 것일까?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뭘까? 대형 아파트 건설사나 시행사의 홍보를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네 기사 모두 기사 중반부터 최근 건설업계가 이런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수요자의 흐름을 감안해 에너지 절감 아파트를 시장에 내놨다고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런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으니 낡은 아파트에서 무더위에 지친, 심지어 전기료까지 많이 내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새 고급 아파트를 사라고 사실상 판촉하는 기사들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경제신문 등에 뿌리는 곳은 뻔하다. 이 기사에서 에너지 절감형 분양 아파트 단지로 언급된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아파트 분양대행사들이 “알아서 기자들이 기획형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며 이렇게 분양대행사들의 보도자료대로 기획기사를 쓰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목, 2016/08/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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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대책

우후죽순 내놓는 정책 속에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은 배제
빚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 못해


오늘(8/25)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는 연례행사처럼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며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등의 채무조정, DTI 강화 등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5/26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 부동산대책에 가깝다. 또한,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 조절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이는 체제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핵심에서 빗겨나 있고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의제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 중심에서 빚을 회수하는 방법에만 몰두한 결과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이나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등의 채무조정 등 가계부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책은 확인하기 어렵다. DSR 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새로운 빚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기관이 돈을 떼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에 그 포함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었던 분양권 전매제한의 강화나 집단대출 규제는 요식행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인 집단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완화된 LTV·DTI 규제의 정상화, 여신규제 강화 등 실효적 수단을 배제한 채 금리우대를 통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 유도 등 하나 마나 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등의 투기억제 수단은 배제한 채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택지 공급조절, PF 보증 신청시기 조정, 인허가 조절, 분양보증 강화 등 공급 조절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는 주택공급을 줄여 이미 높이 올라버린 분양가격을 유지해주겠다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정부의 오늘 발표는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지금처럼 계속하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투기조장 근절,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매년 두 차례 이상, 가계부채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2014년 2월말 박근혜 정부는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2017년까지 5%p 낮추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159.5%였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말 169.9%를 기록했다. 연례행사처럼 내놓는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사실상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당장의 성과나, 면피성 정책발표가 아니라 그간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멸시효 만료 채권·면책 채권 추심 등 비정상적 채권회수 행위에 대한 채무자 권리 보호도 "가계부채" 대책이고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가계부채"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단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렵고 채무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증가 속도를 충분히 통제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어야 하고 집단대출 등에 대한 규제 등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LTV·DTI·DSR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총량과 악화되는 질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의 총량적 증가에 대한 통제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고용불안·저임금 등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능력 악화를 돌보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절차를 채무자 우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빚을 양산하고 빚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즉 벌이와 소득은 적은데 교육, 주거, 의료, 통신비 등 가계에서의 불가피한 공적 지출은 너무나도 과도한 지금의 민생문제의 해결 없이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목, 2016/08/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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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배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2014년 6월 이전의 규제 체제로 되돌아가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CC20160922_기자회견_주택법개정안공동발의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두 외면하고,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조차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말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등 투기 세력이 가세한 과열 양상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고,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강남 지역의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계획만을 담은‘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투기억제 수단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 투기억제 수단은 모두 배제했고, 기존의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합니다.

 -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 (현행 6개월)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주택법」을 개정해,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도입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

 

목, 2016/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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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경기도 일산 주엽동에서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전씨 일가가 벌이고 있는 사업은 토지대금만 310억원, 총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와 그의 측근들은 2014년 ‘맥스코프’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소유자인 저축은행에 계약금 31억원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 ‘맥스코프’에는 전씨의 부인 정도경씨와 전씨 소유 기업인 북플러스의 자금 12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맥스코프의 최대주주가 34%의 지분을 가진 전씨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큰 아들인 전재국씨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온 가족의 재산을 모아 1600억원에 달하는 부친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징금 완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씨 일가가 맥스코프를 설립하고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2014년은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직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간 전씨 일가가 벌이고 있는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업의 실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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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일가가 투자에 나선 부동산은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해 있다. 1990년대 초반 서광백화점으로 처음 개발이 시작됐고, 2000년대 초에는 ‘스타몰’이란 이름으로 사업이 재추진됐던 곳이다. 하지만 연달아 시행사가 부도를 내면서 25년 째 흉물로 방치됐다. 처음 개발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은 500여명, 피해금액도 3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좌초된 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건물은 예금보험공사 소유가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씨 일가가 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법인은 ㈜맥스코프. 이 회사는 설립 직후인 2014년 12월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 계약을 맺었다. 3200㎡가 넘는 토지의 인수금액은 310억원. 맥스코프는 이 중 31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잔금 납입시한은 올해 12월이다. SBI저축은행측은 맥스코프와의 계약을 이렇게 설명했다.

워낙 덩치가 큰 부동산이라 잔금납입 기한을 2년간 유예해 줬다. 올해 12월 잔금이 모두 들어오면 소유권은 맥스코프로 넘어간다.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다. 매수자 측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SBI저축은행 관계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맥스코프는 자본금이 35억원인 특수목적법인으로, 대표와 이사 등 총 5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다. 그런데 (구)스타몰 피해자 대책위측은 이 회사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맥스코프가 전두환씨 일가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것이다. 한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법인이 스타몰 토지 인수 계약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저축은행측에 물어봤다. 그랬더니 은행 관계자가 ‘전두환 쪽 자금입니다’라고 말했다. 박O/피해자 대책위 관계자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에 스타몰 사업을 처음 소개했다는 한 부동산 개발업자도 만났다. 그의 증언도 비슷했다.

평소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한 사업가를 소개받았다. 그래서 누군지를 물어보니 그 지인이 ‘전재국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동생입니다. 돈은 충분히 있으니 사업을 잘 할 겁니다’라고 소개했다. 최OO/부동산 개발업자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7월부터 맥스코프라는 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먼저 맥스코프의 이사와 대표로 등기돼 있는 사람들이 전씨 일가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했다. 특히 전씨 일가 중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와 관련된 법인들을 중심으로 확인했다. 전재국씨는 도서출판 시공사, 인터넷 서점인 리브로와 북플러스 등 총 7~8개의 출판 관련 회사를 소유, 운영하고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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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코프의 대표와 이사 모두가 전재국씨의 사업파트너거나 부하직원이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문서로 확인됐다. 맥스코프의 대표인 권모씨는 전씨가 실소유주인 도서출판 시공사의 감사였고, 이사인 김모씨는 전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서점 리브로 등 총 6곳의 전씨 관계 기업의 임원이었다. 나머지 이사들도 마찬가지. 이사인 배모씨와 정모씨도 북플러스, 시공사 등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취재진은 이들 맥스코프 임원들을 찾아가 투자 경위, 전씨 일가와의 관계를 물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취재를 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출판계 후배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맥스코프 배모 이사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와 전씨 일가의 관계를 계속 추적했다. 특히 맥스코프의 자본금 35억원의 출처 확인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취재진은 전재국씨 관련 회사들의 공시자료를 일일이 확인했고, 이들 기업 중 한 곳이 맥스코프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재국씨가 64%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서판매업체 북플러스가 2014년 맥스코프에 5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공시자료에 기재돼 있었다. 전씨 일가가 맥스코프와 직접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취재진은 맥스코프의 감사도 맡고 있는 북플러스 정모 대표를 찾아가 투자경위를 물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전재국씨 부인과 소유 기업이 12억원 투자

뉴스타파는 지난 9월 초 맥스코프의 대표인 권모씨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그는 전재국씨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맥스코프의 부동산 투자가 전재국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금이나 전재국 대표의 비자금은 단 1원도 맥스코프에 들어오지 않았다. 권모 맥스코프 대표

맥스코프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줄곧 답변을 거부했던 권씨는, 그러나 계속된 설득 끝에 전재국씨의 친인척 중 한 사람이 투자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친인척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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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맥스코프에 투자한 전재국씨의 친인척은 과연 누굴까?

뉴스타파는 권씨가 말한 전재국씨의 친인척이 바로 전씨의 부인 정도경씨라는 사실을 취재과정에서 확인했다. 투자금은 7억원, 맥스코프의 총 자본금(3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재국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북플러스의 지분(5억원)을 더하면, 전재국씨 부부가 움직일 수 있는 맥스코프의 지분은 34%인 셈. 등기부등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맥스코프의 실소유주가 전두환씨 일가,전재국씨 부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맥스코프의 나머지 지분은 전재국씨 주변인 3명이 각각 8~28% 정도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맥스코프 실소유주는 전두환 장남 전재국

전두환 일가가 미납한 추징금은 현재 1,000억원이 넘는다.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까지 꾸리며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결국 추징금도 안 내고 있는 전씨 일가가 추징금 환수가 진행중인 와중에 버젓이 특수목적법인까지 만들어 수백억원대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에 투자된 뭉칫돈의 출처와 함께 왜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아직 안 내고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재국씨 측을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다.그러나 전재국씨 측은 취재를 거부했다. 질의서도 받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일인 9월 22일 현재까지, 전재국씨는 아무런 해명을 해 오지 않았다.


취재 : 한상진, 오대양, 강민수
영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윤석민
그래픽 : 정동우

목, 2016/09/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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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씨 일가의 부동산 사업 투자 사실을 알고도 넉달 넘게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을 통해 전씨 일가의 자금이 스타몰 인수 사업에 투입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전씨 일가의 측근인 피진정인 측의 소명만 들은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고양시 주엽동에 위치한 ‘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투자됐다는 내용의 수사 요청 민원을 접한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제출된 진정서에는 스타몰 인수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 ‘맥스코프’의 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감사라는 점, 복수의 사업 관계자들이 인수 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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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정서를 제출했던 스타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봤지만 비자금 관련 여부를 밝힐 방법이 없어 진정 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투로 이야기했다”며 “언론에 전씨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은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그 출처를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했다”며 이면에 전씨 일가와 검찰 간의 이른바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취재해서 내용 나오면 수사하겠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검찰은 이 진정 건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맥스코프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강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전두환 추징금 환수특별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의 진정 내용만으로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과 투자금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영장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 성격의 진정들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언론이 취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면 언제든 다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와의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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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맥스코프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다. 취재진은 맥스코프 측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이들이 검찰 측에 소명했던 내용의 대강을 들을 수 있었다. 맥스코프 관계자는 “전재국 씨 본인의 명의로 된 투자금은 없고, 전재국 씨 가족 명의의 투자금이 있다”며 “이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전재국 씨 가족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검찰에 가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물증 찾아내라고 갖고 있는 수사권인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다수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처럼 한쪽의 소명자료만 두고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정 기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전씨 일가의 투자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맏며느리이자, 전재국 씨의 배우자인 정도경 씨의 명의로 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했던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 역시 정 씨와 정 씨의 자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이었다.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과거 군검찰 소속으로 수사 경험이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 검찰 스스로 확인했던 내용”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전씨 일가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어떻게 증식 혹은 세탁 되었는지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이유는 의혹이나 심증으로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 물증을 찾아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니라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 3년…공언(空言)이 된 ‘전액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검찰이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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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 환수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미술품 등의 가치를 근거로 2013년 당시 미납 추징금이었던 1,672억원 전액이 환수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발표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현재 전씨 일가의 남은 추징금은 1065억원에 이른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정형민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09/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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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
수, 2016/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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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투자한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예보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300억 원에 인수한 ‘금싸라기’ 땅…수백억 원대 차익이 눈앞에

뉴스타파는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한 ‘(구)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씨 일가가 뛰어든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보도 :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전두환씨의 장남 재국씨와 측근들이 ‘맥스코프’라는 법인을 설립해 해당 토지 인수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전재국 씨의 부인 정도경 씨의 돈 7억 원과 전재국 씨 소유 기업 ‘북플러스’의 자금 5억 원이 투자됐다. 확인결과 맥스코프의 실소유주는 전재국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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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코프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14년 말이다. 그해 12월 맥스코프는 스타몰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계약을 맺었다. 맥스코프가 뛰어들 당시 스타몰은 소유관계가 복잡했다. 일단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달랐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이, 건물은 예보가 갖고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2005년 법원 경매에 부쳐진 토지를 낙찰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건물에 대해 3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던 저축은행들(토마토, 한국, 진흥, 경기)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건물을 실소유하게 됐다. 현재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스타몰 추진업체 스타디엔씨는 파산 상태다.

SBI저축은행은 맥스코프와 계약을 맺은 직후인 2015년 4월, 스타몰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개발업체 ‘스타디앤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스타디앤씨가 지난 2년 동안 토지사용료(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1월 SBI저축은행은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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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코프의 대표 권 모 씨는 최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스타몰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처음 스타몰 토지를 인수할 때부터 직접 개발에 나설 생각은 없었다. 토지가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등 개발업체에 되팔 생각이다.

권씨의 말은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이 애당초 토지 거래의 차익을 노린 맥스코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맥스코프의 인수대금은 3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엽역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스타몰 부지가 지니는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한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부동산업자는 “지난 20년동안 검증이 된 위치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를 한다면 평(3.3m2)당 5000만 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결합된 건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라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정리되고 실제 건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인수 거래”라고 평가했다.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지만 수백억 원대의 차익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적자금 300억 원 공중분해 위기…예보는 ‘강건너 불구경’

만약 맥스코프의 계획대로 건물이 철거되면, 예보가 갖고 있는 340억 원 가량의 스타몰 채권은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보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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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 1심 공판에 피고이자 법률상 건물소유주인 스타디앤씨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스타디앤씨 측과 공조해 건물 철거를 막을 법리를 강구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예보의 역할은 없었다고 스타디엔씨 측은 주장한다. 스타디앤씨 이인형 대표의 말이다.

예보가 스타디앤씨나 채권단 측에 연락 한번 한 일이 없다. 재판 과정 내내 자리만 지켰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1심 공판 막바지에 예보 측 변호사가 조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지만 판사로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능하겠냐’는 일종의 핀잔만 샀을 뿐이다.

항소심에서 스타디앤씨 측 변호인으로 합류한 신영한 변호사도 예보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했다.

2000명에 이르는 분양권자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걸려있는 소송인 만큼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예보의 대응은 미흡했다. 한참 법리를 다퉈야 할 때인데 예보 측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 변호사는 법리 검토 과정에서 원고(SBI저축은행) 측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013년 이후 스타몰 건물의 지상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건물의 지상권이 타 기관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신 변호사의 지적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하도록 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1심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셈이다.

예보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대응 전략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법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SBI저축은행 측과 매각 협의를 해 상대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면 조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몰 건물 건축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 철거 소송에서 지더라도 실제 철거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0/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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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병 비율이라던 ‘1대 0.46’도 엉터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정 합병 비율’이라고 산정한 ‘1대 0.46’이 엉터리 계산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1대 0.46’이라는 합병비율을 산정해 놓고도 이보다 불리한 ‘1대 0.35’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1대 0.46’이라는 비율조차 자세히 뜯어보니 이마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제일모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숫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입수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함께 분석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검증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숫자의 마법’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이 아니라 1대 1에 가깝게 산출됐을 것이고, 이 경우 삼성측이 요구한 1대 0.35의 비율대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PDF 파일)

마법 1. 양사 보유 상장주식 41% 할인해 평가.. 삼성물산에 불리,제일모직에는 유리

 홍순탁 회계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 가치를 평가하면서 두 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시가대로 평가하지 않고 각각 41%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엉터리 계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상장이나 합병 등에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도 상장 주식의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합병안에 반대의견을 냈던 자문 기구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상장 주식을 시가 그대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상장 주식의 가치를 100% 반영하지 않고 41%의 할인율을 적용해 100원짜리 주식을 59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12조 5천억 원의 상장주식은 7조 4천억 원,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4조원 어치의 상장주식은 2조 4천억 원으로 낮게 평가됐다.

 할인율을 적용하기 전 두 회사의 상장 주식 가치 차이가 8.5조 원(12.5조 원 – 4조 원)이었는데,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니 5조 원(7.4조원 – 2. 4조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할인율 적용’을 통해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 차이를  3.5조 원 가량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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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2. 영업가치 차등 평가.. 제일모직은 영업이익의 33배, 삼성물산은 5.5배

국민연금은 또 두 회사의 영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는 33배의 배수를 적용했고 삼성물산에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

 그 결과 2014년 영업이익이 삼성물산의 1/3밖에 되지 않았던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삼성물산의 2배로 높게 평가됐다.

 어느 회사의 영업 가치를 구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영업이익. 기업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영업 이익에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영업 가치를 구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10만 원의 영업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10이라는 ‘배수’를 곱해 100만 원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따라서 영업 이익이 높을수록 영업가치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배수’가 그것이다. ‘배수’는 해당 업종의 성장성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10만 원을 버는 두 회사 A와 B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A 회사는 성장성이 높고 B 회사는 성장성이 낮다. A 회사는 지금은 1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배수를 10이 아니라 20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영업 가치는 2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B 회사는 똑같이 10만 원을 벌더라도 배수를 10이 아니라 5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 가치는 50만 원이 된다.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사례를 보자. 제일모직의 경우 2014년 영업이익이 2,134억 원이고 삼성물산은 6,524억 원이었다. 삼성물산이 3배나 더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7조 원,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를 3조 6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33배의 배수를, 삼성모직의 영업 가치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해 평가한 것이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평가할 때 삼성물산보다 6배나 더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성장성이 그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제일모직의 주요 영업 부문은 패션, 건설, 급식/식자재, 레저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물산의 영업은 건설과 상사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회사의 성장성 차이가 6배 차이에 이를까? 제일모직의 사업 부문이 삼성물산의 사업부문보다 정말 6배나 빠르게 성장할까?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판단이 합병 논의 이전에는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보고서가 그것이다. 2014년 11월 12일, 국민연금 리서치팀의 유 모씨는 제일모직의 신규 상장 이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모직을 방문해 진 모 상무, 김 모 부장을 면담했는데, 이 면담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네 사업 분야 모두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5% 전후의 저마진 지속이 유지되어 매력이 낮은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평가했던 국민연금이, 불과 몇 달 뒤에 제일모직의 성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 것이다.

만약 똑같이 배수가 10으로 적용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는 6조 5천억 원이 되고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2조 천억 원이 된다. 삼성물산 쪽이 4조 4천억 원이나 더 많다. 그러나 배수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거꾸로 삼성물산 쪽이 3조 5천억 원이 더 적어져 버렸다.

이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는 “객관적인 수익성 지표로 보면 삼성물산의 성적표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히 낫다. 아무리 고객이 강력하게 원해도 저라면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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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3. 장부가 비슷한데.. 제일모직 보유 부동산은 3.3조 원, 삼성물산은 0원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장부상으로 보유한 ‘영업용 부동산’을 따로 ‘비영업용’으로 다시 분류한 뒤 주변 시세를 고려해 가격을 매겼다. 그 결과 장부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9천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치평가에서는 ‘제일모직 3조 3천억 원대’와 ‘삼성물산 0원’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평가해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영업 외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만 ‘투자 부동산’으로 봐서 따로 평가하는 게 통상적인 회계 기준이다.

 그런데 제일모직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9,100억 원 어치 가운데 ‘투자 부동산’이라고 스스로 분류해 놓은 토지는 150억 원 어치 뿐이다. 즉 나머지 8,950억 원 어치는 영업용 유형자산인만큼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150억 원어치만 따로 계산에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스스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제일모직 토지 229만 평을 찾아내 “이건 비영업용이잖아”라며 친절하게 따로 평가해줬다. 게다가 이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주었다. 그 금액이 무려 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영업용이라며 그냥 영업 가치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장부가로는 거의 비슷한 양사의 부동산이 ‘3조 3천억 원대 0원’으로 평가받는 또 한 번의 ‘마법’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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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4. 삼성 바이오로직스 과대 평가.. 3.7조 짜리를 6.6조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6조 5,500억 원으로 장부가인 4,788억 원보다 14배 부풀렸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유사한 기업을 그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는데, 셀트리온은 2015년 합병 진행 당시 시가 총액이 10조 원 가량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성장해서 셀트리온과 비슷한 지위에 올라서고, 그 결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진다는 매우 낙관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최대 4조 6천억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보다 기술 수준이 낮고, 주로 수익을 내는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같은 조건이라면 셀트리온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과대 평가는 더욱 확실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12월 1일 기준 종가로 시가 총액이 9.4조 원. 현재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3.4%로, 4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원래 제일모직이 아니라 (구)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빼면 3조 7천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2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과대 평가함으로써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해준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에 41%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평가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똑같은 평가를 하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숫자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재용 일가 3조 원 이득.. 그 가운데 4천억 원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

이런 엉터리 계산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낮춘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홍순탁 회계사는 “모든 평가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라면서 “불공정한 평가를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두 회사의 주당 가치가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 합병 비율로 바꾸어 말하면 1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42%, 삼성물산의 지분을 1.4%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4.8%,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다음은 합병 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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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0.35로 합병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 물산의 지분을 30.5% 가지게 되었고 국민연금은 6.6% 가지게 되었다. 만약 이같은 체계적인 오류가 배제된, 적정하고 공정한 합병 비율인 1대 1로 합병했다면 이재용 일가의 지분은 20%로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지분은 8%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의 상장가 기준으로 3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4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 이 말은 (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돈 3조 원이 이재용 일가에 이전되었으며, 그 가운데 4천억 원 이상은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부터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6/1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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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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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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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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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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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보장·공공임대확대·주택세제 정상화 등이재명·안철수·심상정 후보측, 대선 주거정책으로 ...
금, 2017/03/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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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6월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이나, 참여연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적어도 3조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자의 단 0.5%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 이상 주택의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개편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이 2009년 58.4%에서 74.5%로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낮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로,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1인가구는 절반 가량이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해, 사실상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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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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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6월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이나, 참여연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적어도 3조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자의 단 0.5%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 이상 주택의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개편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이 2009년 58.4%에서 74.5%로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낮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로,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1인가구는 절반 가량이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해, 사실상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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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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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약 절반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속하는 현실을 볼 때,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
  •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세율을 대폭 완화함.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극심한 자산, 주거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자산 소유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과 세율을 정상화해야 함. 또한 평균 65%에 불과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 로 상향해야 함.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경우 2015년 기준 세액 기준, 약 3조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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