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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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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8/11/14- 11:37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 전달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특보,

한국 정부에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오늘(11/1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Ahmed Shaheed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과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게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 현역 복무 중에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과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발표된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들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등에 근거하여 다음의 5가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전투적이고 민간(civillian) 성격이며 징벌적인 성격이 아닌,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비슷해야 하며 그보다 길게 설정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에 근거할 것.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어서는 안 됨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는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며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로 할 것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마련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 복무 전과 복무 중, 복무 이후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군 복무 중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 등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수)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11월 1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한국에서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이 시작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대체복무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civilian) 성격이어야 하고, 기간 등에 있어 차별적이거나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South Korea Must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at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Korea,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Minbyun,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We are submitting this communication to inform the UN Special Rapporteurs on the current discussion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fter the recent rul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s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s until 31 December 2019, the Government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However, the draft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working group does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due to its punitive elements according to media reports and informed sources. This clearly goes against the recommendations given to the Government by several UN human rights mechanisms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Government plans to announce the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in the next few weeks and it is imperative that this bill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1. Background

 

South Korea operates a system of military conscription under which all male citizens should serve in the military for 21 months. Unfortunately, there is no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ven though recommendations have been repeatedly made to South Korean government by various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introduce such service. Every year, hundreds of men have been to prison for exercising their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or religion or belief in the South Korea) (see Table 1. According to Jehovah’s Witnesses, more than 19,3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mprisoned in the country over the last 68 years, an accumulative total of 36,800 years of confinement.

 

            <Table 1 : Conscientious Objectors in South Korea Since 2009>

 

                                                       (Unit : persons)

Type

No.

-July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No.

5,450

71

461

557

493

565

623

598

633

721

728

Jehovah’s Witness

5,413

67

460

555

490

564

615

597

627

715

723

Other Personal belief

37

4

1

2

3

1

8

1

6

6

5

 

 

2. Current situation at the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28 June 2018 that Article 5(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s it did not include provisions for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This ruling giv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til 31 December 2019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is ruling was followed by a Supreme Court ruling on 1 November 2018 in which it ruled in a full bench decision by 9-4 that a Jehovah’s Witness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could not be punished under Article 88(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ruling deems conscientious objection a “justifiable ground” for failing to enlist or comply with a call up within a prescribed period after receiving notification.

 

At the tim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approximately 100 individuals remained imprisoned. This ruling also followed a total of 118 acquittal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t lower courts since 2004 and is expected to have an influence on over 966 cases pending at courts of all levels including over 200 pending at the Supreme Court. It is unclear at the time of writing what steps the government intends to take to address their release and provide remedy for all of those affected such as through pardon, expunging criminal records and/or compensation.

 

Importantly, in a supplementary opinion submitted to the majority opinion by Justices Park Jung-hwa, Kim Seon- soo and Noh Jeong-hee they write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atified by South Korea has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according to Article 6,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and can serve directly as a norm for adjudication.”

 

 

3. Problems of the Government Draft’s Bill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The working group was composed of staff from the MN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which sits under the MND) and the Ministry of Justice (MoJ). In addition, a consultative committee of civilian experts was formed composed of academics, civil society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work of this consultative committee was coordinated by a representative from the MoJ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MMA.

 

A total of seven bi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have been submitted by lawmakers to date, including four bills submitted by Democracy and Peace Party, Bareun Mirae Party and Liberty Korea Party lawmakers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which were far more punitive in nature than previous bill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nature of work (i.e. mine removal) and length (i.e. 2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or longer) 

 

A public consultation hearing was held jointly by the MND, MoJ and MMA on 4 October in which possible options for alternative service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ree aspects: 1) length of service, 2) form of service (whether or not thos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would be housed on site or be able to commute), and 3) field of service Press reports and communication with advisory committee members indicate that the bill wh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will have the following elements that fall of shor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law and are likely to be punitive and discriminatory:

 

1. Length of alternative service set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ith on-site shared accommodation; 

2. Service limited to work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3. Evaluation committee for assessment of applications to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4. Applica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will not be accepted during military service.

 

 

4. Suggested Recommendations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at are of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and not of a punitive nature, and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UN human rights bodies. 
  •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of a comparable length to military service and any additional length must be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The proposal by the Government to set the length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ould make this the longest alternative service in the world. At its longest,alternative service should not exceed 1.5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consistent with recommendations from the Human Rights Committee. 
  • The decis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taken by an administrative civilian authority entirely separate from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its composition should guarantee maximum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Recognizing that a conscientious objection can arise at any time including before, during and after military service, if there is no complete exemption, the authorities should make alternative service accessible to all those with a genuine objection at any time including during military service.

 

5. Contact Details

 

  • Tom Rainey-Smith, Campaigns Tea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6379-2273
  • Yong-Suk Lee, Conscientious Objection Team, World Without War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2878-0851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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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사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행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방송장악 시도,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불법사찰 등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은 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정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혹사건 15가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을 개혁하는 데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적당한 수준에서 개혁안을 내 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방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부처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내 사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손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 제한,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 이탈 시 처벌규정 명시, 감사원 회계감사 등 실효적인 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감독하지도 못 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국정원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만큼  국정원 개혁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주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국회와 정부는 모두 유불리를 따지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국정원 개혁에 적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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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의 문제, 이윤만 얻고 책임지지 않는 파리바게뜨 본사

다양한 정황과 판례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진짜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합자회사는 꼼수.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자와 대화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 해결해야

 

20171117_기자간담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17)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용자의 책임과 이윤이 분리되는 변칙적인 고용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가 직면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합자회사의 허구성,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를 강제당하고 있는 등 제빵·카페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의 사례를 알리고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고, 이윤 있는 곳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법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상식이자 최소한의 정의 관념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익은 누리고 책임과 위험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문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카페노동자와 맺은 각 계약(가맹계약, 업무협정, 도급계약,근로계약)의 형식적 내용대로  협력업체가 제빵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하는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교육•훈련)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와 관련하여,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제빵기사들이 수행할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한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 근로자를 직접, 실질적으로 지휘한 점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을 안내하고, 시스템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한 점과,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이는 대법원(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의 8가지 징표를 모두 충족하여,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카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제조업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잘못 적용하였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신 변호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익과 책임의 공존,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 불법파견의 법리, 파견법의 입법취지”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은 불법파견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견법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어떤 산업이든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은 제한되고 허가받은 업체만 파견을 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당연히 파견법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경영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법적 쟁점과 함께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제빵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게 자신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실질적 사업주를 사용자라 부르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경과와 현황을 설명한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하는 합자회사(명칭: 해피파트너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 처장은 합자회사 설립은 ▲‘상생’을 위해 설립한다는 합자회사에 노동자들의 의사는 배제된 점 ▲불법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합자회사의 한 주체인 점 ▲실질적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다른 두 주체에게로 떠넘기는 또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처장은 직접고용 포기 각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협력업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였다. 합자회사 설명회 후 협력업체 관리자(BMC)들은 각 매장 제빵·카페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한 협력업체는 노조 설립 보고대회 장소에서 출입원 신원파악과 감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임 처장은 노조 설립 방해 행위 등에 대해 2017년 11월 10일 협력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파리바게뜨 본사 또한 단체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며 업체 폐업 협박 발언, 직접고용 포기 각서 종용 행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임 처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탄원서(기자회견 자료집 41페이지 참조)와 상생회사 참가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갑’인 가맹본부의 ‘을’인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강요라고 비판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제빵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겪은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노동자들은 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제빵·카페노동자가 직접 보내온 사례를 설명하였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 ▲빵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품 사비 구입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빵에 대해  소비자가로 사비 결제 ▲화상 산재처리 불허 ▲병가휴직 요구 묵살 ▲점심시간 미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본사근무 전환 약속 미이행 ▲부당 전보 ▲성희롱 ▲빵 제조 업무 외에 매장관리 지시 ▲휴무일 업무 연락 등의 상세 사례를 소개하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등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3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개별 기업의 불·편법의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직접고용' 등 이번 사태의 해결을 의미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게서 '소송' 이외에 별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노동자, 가맹점주 등 이번 사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년, 종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합의서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제빵노동자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사태해결의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지가 사태해결의 열쇠임을 재차 지적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제빵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금, 2017/11/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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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기억, 심판, 약속할 권리는 무죄입니다”

2016총선넷 마지막 공판 입장 발표 및 탄원서 제출

2017년 11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서초동 법원삼거리

 

취지와 목적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에 불구속 기소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 활동가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임(서울중앙법원 형사27부). 이날 총선넷 피고인 22명을 포함한 참여 단체 인사들은 재판 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신속 개정을 요구하고자 함.  

 

20대 총선 당시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총선넷은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통해 정보 공유와 후보자 검증, 정책 요구 운동을 진행하였음. 총선넷은 선거법의 위헌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후보자 이름이 없는 현수막과 구멍 뚫린 피켓 등을 이용해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선관위와 검경은 이를 불법 집회로 고발, 과도한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를 하였음. 

 

그러나 지난 해 국회 안행위에서도 총선넷에 대한 과도한 선관위의 단속, 동일하게 옥외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한 보수단체는 문제 삼지 않고 특정 단체만 고발한 점 등이 지적되어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음.

 

총선넷 22인의 재판 결과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또다른 ‘피해사례’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의원 십여명의 연서명으로 당일 제출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유권자의 기억, 심판, 약속할 권리는 무죄입니다” 총선넷 무죄 탄원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1. 20. 월 오전 9:30 / 서초동 법원삼거리 

주최 : 참여연대 

진행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참가자 : 기소된 2016총선넷 관계자들(피고인 22명), 2016총선넷을 지지하고 무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발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등 

 

 
 
 

▣ 보도협조요청서 [원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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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촛불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촛불은 해를 넘겨 23차례 동안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뜨거운 겨울을 견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실현시켰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으로부터 ‘2017년 인권상’에 한국의 ‘촛불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닌 평화적 항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 이면에 1주년 기념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는 등 촛불시민들 사이에 내홍을 있었고, 촛불이 외쳤던 적폐청산이나 개혁입법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1년을 맞이한 현재, 지난 촛불이 지닌 잠재력과 한계를 성찰하고 1년 사이에 변화한 정치지형과 시민정치 담론 속에서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전망을 밝히기 위해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11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촛불 1주년 집담회>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개최합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촛불 1주년 집담회>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와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촛불이 이뤄낸 성과와 한계, 향후 시민정치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시
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패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로그램
14:00~15:00 <촛불 이후, 1년>
15:00~16:00 <촛불 1년, 이후>
16:00~16:30 질의응답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행사의 내용은 <시민과 세계>31호(2017년 12월 31일 발행)에 전문 수록될 예정입니다.

 

금, 2017/11/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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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64개 사업의 절반, 특수활동비 배정 필요없어 보여 

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정부가 작년보다 18.7% 줄었지만, 여전히 필요없는 부분 많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됐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20개 정부기관 중 예산안이 비공개되는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이하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의 예산액, 사업목적, 법령상 사업근거, 산출근거 등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요구되어야 한다.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 목록(국정원 제외, 가나다순)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64개(총 예산3216억 4600만 원) 중 34개 사업(예산 294억 800만 원), 총 예산의 9.1%를 배정받은 사업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적과 달리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은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회의원의 입법⋅외교⋅국제회의 등 지원(국회), △국가 소송대리업무 및 공소유지, 공익 법무관운영, 소년원⋅치료감호자 수용과 보호관찰(법무부), △정상 및 총리외교 수행(외교부) 등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도 점검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4조에 따라 정부기관들의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번 점점 결과,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배정 사업(64개) 중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의 4개 사업이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됐다. 이 정보예산액은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전체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를 차지한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도 정보예산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7% 감축된 것은  ‘특수활동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특수활동비 편성예산 중 9.1%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편성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 부족, 자체 감사 부재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사실이 이미 확인되어었던 바, 참여연대는 2018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각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록 정보예산이나 해당 기관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해당 기관이 관리 책임지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10월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끝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이슈리포트 바로가기/다운로드]

 

 
월, 2017/11/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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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님은 서촌에 살면서 2010년부터 인왕산을 화폭에 담아오고 있습니다. 

인왕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태
 
사단법인 세종마을가꾸기회 대표
종로구 비전위원회 문화분과위원

 

월, 2017/11/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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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64개 사업의 절반, 특수활동비 배정 필요없어 보여 

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정부가 작년보다 18.7% 줄었지만, 여전히 필요없는 부분 많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바로가기/다운로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됐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20개 정부기관 중 예산안이 비공개되는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이하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의 예산액, 사업목적, 법령상 사업근거, 산출근거 등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요구되어야 한다.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 목록(국정원 제외, 가나다순)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64개(총 예산3216억 4600만 원) 중 34개 사업(예산 294억 800만 원), 총 예산의 9.1%를 배정받은 사업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적과 달리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은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회의원의 입법⋅외교⋅국제회의 등 지원(국회), △국가 소송대리업무 및 공소유지, 공익 법무관운영, 소년원⋅치료감호자 수용과 보호관찰(법무부), △정상 및 총리외교 수행(외교부) 등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도 점검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4조에 따라 정부기관들의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번 점점 결과,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배정 사업(64개) 중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의 4개 사업이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됐다. 이 정보예산액은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전체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를 차지한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도 정보예산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7% 감축된 것은  ‘특수활동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특수활동비 편성예산 중 9.1%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편성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 부족, 자체 감사 부재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사실이 이미 확인되어었던 바, 참여연대는 2018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각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록 정보예산이나 해당 기관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해당 기관이 관리 책임지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10월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월, 2017/11/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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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1회 / 검찰 개혁 특집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수빈 변호사

 

‘참팟' 시즌3 첫회는 검찰개혁 특집이다. 1부는 ‘검찰 바로알기-검찰 신뢰도 20%가 말하는 것들', 2부는 ‘공수처가 필요한 진짜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은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맡았으며,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와 임수빈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임수빈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PD 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2009년 검사직을 그만두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1부 - 검찰 바로 알기 : 검찰 신뢰도 20%가 말해주는 것들

 

임수빈 변호사는 “경찰수사에 대해 지휘 ·통제하는 것이 검찰의 첫번째 기능이다. 그래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인권옹호기관이다. 근데 언젠가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쪽으로 발전했다. 이런 인지수사권은 검찰의 부차적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검찰은 국가권력과 한 편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 역사를 보면 검찰이 권력의 중심축에 들어가서 오히려 국가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법의 이름으로 포장해왔다.”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e8TuY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s5WGAItvv8A

 

2부 - 공수처가 필요한 진짜 이유

 

특별감찰관 제도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상희 교수는 “기존 제도가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지난 정권에 국정농단을 견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수사대상이 될 뻔 했으며, 특검법도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임수빈 변호사는 “특별감찰관이나 특별검사제도로는 검사를 견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수사대상에 검사가 포함된다. 검사들에게 자신들도 잘못하면 조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하고 건전한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하면 공수처에게 뺏길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심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현재 공수처에 관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나 참여연대 안이 차이점이 없지 않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hHhZiU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S9i3aSxh47U

 

 

 
월, 2017/11/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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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이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slownews.kr/6678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요금수납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정책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를 2020년까지 무인화하겠다면서 요금수납노동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의 예외자라고 주장했다.

 

이 타이밍에서 단순하게 물어보자. 톨게이트에서 요금의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 소속이 아니고 이들 노동자의 사장이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진짜 나의 ‘사장님’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노동자와 남의 노동력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장님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고용’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장이 최고이든 최악이든, 대개 1명의 노동자와 1명의 사장이 ‘고용’이란 관계를 맺는다.

 

예외가 없는 원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예외가 원칙을 앞섰다고 해야 할까, 그저 트렌드일까. 요새는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이란 구성도 적지 않다.

 

사장 수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다스가 누구 것’인지 못지않게 여러 명의 사장 중 누가 나의 ‘진짜’ 사장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명의 사장 중 ‘진짜 사장’이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할 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장의 존재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고양이의 생사와 같은 인류의 난제는 아니다. 가끔은 고용노동부가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줄 때도 있다.

 

 

불법파견의 기준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은 불법파견이다’라고 말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어떤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 1명의 노동자를 두고
  • 고용한 사장과 노동력을 실제 사용(업무 지시)하는 사장이 다른데
  • 그 노동자에게
  • 고용한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도급’이고,
  • 노동력을 실제 사용하는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이다.

 

파견이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파견법 요건에 따라 ‘불법’인 파견이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지시하며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는 진짜 사장은 누구냐에 있다.

 

거칠게 말하면, 불법파견이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서 이윤을 챙기다가 고용노동부 혹은 법원에서 딱 걸린 사장의 죄목이다. 죄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당장 큰 일이 일어난 듯도 싶지만 법을 어긴 사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거나 곧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불법파견이란 어떤 사장이 법을 위반한 상황이니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라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여러 명의 사장 중에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장,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장에게 그동안 업무지시만 하고 직접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았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직접고용 명령).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한 뉴스가 많다. 새로운 빵이 나온 것은 아니고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에 관한 뉴스다. 억울하다는 사장도 있겠지만, 진짜 사장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누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느냐는 ‘실질’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그렇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노동자의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했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2017년 인상된 시급과 기본급을 안내하고, 제빵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공지하며, 시스탬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했다. 다른 사실관계도 있지만, 이 정도면 ‘파리바게뜨 본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나의 진짜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진짜 사장(파리바게뜨)의 버티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주고 진짜 사장에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으니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의 해피엔딩인 듯 보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적지 않은 확률로, 진짜 사장의 버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명시해 둔 파견법의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있다. 파견법 제6조의2에서 말하는 고용의무를 너무 외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해석하자면, 파견법에 따라 진짜사장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을 당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 의무에 근거해서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이라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정도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전의 파견법은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용의제’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의제는 고용했다고 간주하자(그렇게 법률적으로 본다)는 말이다. 지금의 파견법처럼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사장과 직접고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간주한다는 원리이다.

 

고용의제가 파견법에 적혀있던 시절에는 파견법 위반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한 진짜 사장의 행태가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했다.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중에서 어느 방안이 노동자가 불법적인 고용구조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너무 분명해 보인다. 그 어렵다는 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의 상식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직접고용’이 반드시 정규직 고용은 아니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가 빨리 작동해서 노동자가 직접고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석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하다. 현행 파견법은 진짜 사장에게 ‘직접고용’하라고 했지, 그 직접고용이 어떤 노동조건을 담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하라니까 단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사장이 부지기수이다. 직접고용하라고 했으니까 단기계약이든 정규직이든 직접고용이라는 논리이다. ‘한전KPS, 불법파견’ 이라고 검색해보면 또 다른 최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7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당시, 노동조합이 국회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직원 정원 대체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인성 보유자와 △2년마다 신규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서 각 사업소별로 최소 인력만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진짜 사장은 어떤 기준을 치고 들어온다. 어떤 기준의 수준도 문제지만, 기준을 제시하는 행태 그 자체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 진짜 사장이 제시한 기준이 너무 좋지 않아 노동자가 혹은 노동조합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나빴던 분위기는 더 나빠진다. 사장의 버티기가 시작된다. 당장의 현실이 그렇다.

 

파리바게뜨가 내민 ‘확인서’ 

 

진짜 사장이 버티면, 법에 있는 구멍으로 인해, 대체로 재판이라는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만 계속 힘들어진다. 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진짜 사장이 제안하는 좋지 않은 기준을 수용하는 판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실제는 상황에 밀려 강제된 판단이지만 노동자에게 먹고사니즘이란 벽은 높고 공고하다. 법·제도가 권리를 부여하지만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부당한 선택이 강제된다.

 

다 차치하고,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안 해도 된다는 구절이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해보자.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고용을 포기하라는 확인서를 내밀고 있다. 어느 선택지도 직접고용은 존재하지 않는 확인서를 받아든 제빵노동자의 기분은 어떨까.

 

파견법, 이대로 좋은 걸까

 

훗날 대통령이 될 후보와 포옹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이 엄청난 확률을 뚫은 청년도 정규직이란 확률 앞에 초라하기만 하다. 3년 간 4번의 쪼개기계약과 해고로부터 안전하지 못 했으니 말이다. 이게 모두 현실의 법·제도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과 프리허그한 비정규직 청년은 지금쯤 정규직이 됐을까 (슬로우뉴스, ’17. 10. 31)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파견법 개정안 중에는 현행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의 조항으로 변경하고 고용의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고용, 즉, 정규직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고용의제에 대한 회피를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파견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파견법이 파견이란 반드시 불법은 아니고 형태를 규율하고 어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파견법은 파견이란 고용을 합법화하고 노동자를 그 형태의 고용에 고착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럼 파견이란 형태가 나쁘냐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은 여러 명의 사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법이라는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참 고약한데 ‘고용이란 자고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계’이어야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장님이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노동자와 사장님 사이에 끼여서 돈을 챙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등은 여러 명의 사장, 복잡한 고용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불법파견 = ‘삐뚤어진 사장의 마음’ 

 

고용, 근로계약의 대원칙은 사장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고 업무지시하는 형태이다. 불법파견은 업무지시는 하고 싶은데 고용은 하고 싶지 않은 사장의 마음이 반영된 사회문제이다.

 

불법파견이 왜 사회문제냐면, 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용역이든 하청이든 도급이든 뭐라고 부르더라도,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렇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 ‘업무지시’와 ‘이익’, ‘고용’, ‘책임’이 분리된다. 어떤 사장은 자신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업무는 지시한다. 그럼 이 상황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의무와 권리, 이익과 책임은 한 세트 여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질과 형식, 내용과 구성이 제대로 조응하지 않으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이다. 좋지 않은 상황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간다. 노동자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으로 사장에 대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장마저 여러 명이면 누가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지가 모호해진다. 사장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월급이 사장님의 수만큼 여러 배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 책임이 사라진다.

 

대개의 경우,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은 돈이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보다는 사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니 노동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도 없고 결정은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진짜사장의 몫이다 보니 권한이 없다.

 

반대로,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에게 업무지시하는 사장은, 그러니까 진짜사장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장사도 하는데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의 관계가 없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그 노동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의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장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진짜 사장은 나와 논의하고 협상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파리바게뜨 vs. 고용노동부 

 

당장이라도 직접고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잔인하다. 파견법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되면 좋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한 청년이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는 싸움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빵집은 전국에 산재해 있고, 빵집마다 한 명 정도의 제빵노동자가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행정조치가 만에 하나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한 재판이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리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와 이를 취소해달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색하지만, ‘고용노동부 너 파이팅’이다. 어색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살아야 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까먹지만 말자. 그리고 파리바게뜨지회의 페이스북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보자.

 

 

현행 파견법 중 직접고용 관련 내용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월, 2017/11/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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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운용 위한 공사 장비 반입 시도 중단하라

사드 기지에 대규모 병력 주둔할 이유 없어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근거로 한 장비 가동, 기지 공사 중단해야

 

내일(11/21) 아침,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대거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반입을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도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과 9월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마을로 밀고 들어오는 공사 장비와 경찰을 용납할 수 없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누누이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언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 역시 국내법 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방부는 하루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성주 골프장 건물에 현재 한·미 장병 400명이 생활하는 바람에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공사를 시도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군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일이다. 최근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세금 77억 원을 낭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사드 가동과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장비 반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11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 보기 / 다운로드] 

 

월, 2017/11/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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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은 2017.11.20.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 치르려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동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소연

 

2017년 11월 12일 인천공항 동편 VIP실 로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기자들 앞에 섰다.

 

"지나간 6개월의 적폐청산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인가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다 생각한다."(이명박 전 대통령)

 

"저희가 눈곱만큼도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 없다. 잘못된 거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맞다. … 댓글 작업은 사실은 북한의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 문제삼는 거 곤란하다."(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사이버사는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을 지시받고 보고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출국금지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사이버사에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활동을 한 외곽팀에 대한 지원은 적법한 것"이라며 "외부 조력자에게 협조를 받는 것은 국정원의 활동기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활동 중에 국정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을 하게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장과 수시로 독대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심리전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는 조사된 적이 없어 의혹으로 남아 있다.

 

'대국민 심리전'은 국민 상대로 벌인 전쟁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일반적으로 심리전이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싸울 마음이나 저항할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선전활동을 말한다. 국정원의 경우 심리전단이 중앙정보부(중정) 시절인 1965년 10월 대북 공격심리전 및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방어심리전 활동을 주요 업무로 창설되었다. 심리전단은 1997년 7월부터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시작했는데 2005년 3월 그 산하에 사이버팀이 설치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9년 3월 심리전단을 국정원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편제했고 사이버팀을 기존의 1개에서 2개로 증편했다. 2010년 10월에는 사이버팀이 3개로 확대되었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트위터를 전담하는 사이버팀 1개가 증설되어 총 4개팀 70여명이 활동했다. 

 

각 팀은 안보사업1팀/2팀/3팀/5팀으로 불렸는데 ▲ 1팀은 대북정책 홍보사이트인 안보포털 ▲ 2팀과 3팀은 각각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북한 선동에 대한 대응 활동과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 ▲ 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 활동을 담당했다. 각 팀은 팀장 아래에 4개의 파트를 두었고, 파트별로 1명의 파트장과 4명의 파트원이 활동했다. 

 

댓글은 불가피하다는 이동관 전 수석의 의견과 달리 대국민 심리전은 국정원의 직무일 수 없다. 국정원법 제3조를 보면, 수사권을 제외하면 국정원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정보수집 기능이다. 그러나 심리전은 작전 또는 집행 기능으로 국정원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이다.

 

일각에서는 심리전이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내 보안정보의 작성·배포 업무'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측은 국정원의 심리전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과 관련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에 포함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민 심리전을 허용하지 않는 미국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미 법원에 의해서도 배척됐다. 2014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 비판받았던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도 이렇게 판단한 바 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그 행위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러한 행위를 들어 국가정보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적법한 작성 또는 배포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댓글 사건이 불거진 후인 2013년 11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되므로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은 국가 권력이 자신과 다른 생각은 용납하지 않고 공론장에서 말살하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벌인 전쟁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했다. 정권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종북 세력 또는 북한의 심리전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찬성과 반대 기능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의견은 부각시키고 맞지 않는 의견은 공론장에서 추방시킴으로써 여론을 왜곡시켰다. 폄훼당한 의견은 냉각된 공론장에서 스스로 떠나야 했다.

 

이른바 '적'에 대한 심리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통일부나 국군 등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헌법상 정부조직체계에 부합한다. 군대라 하더라도 대국민 심리전을 감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더군다나 국정원이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것은 정보수집을 직무로 하는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 만약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활동에 반박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의 관계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정원처럼 신분을 숨겨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으로 여론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국정원과 같은 대국민 심리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3년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제정해 심리전을 위한 선전 등은 해외에서의 심리전에만 사용하고 국내에서나 미국시민을 상대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치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스미스-먼트법(The Smith-Mundt Act 1948)은 "미국 내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무성 또는 주지사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미국 연방특별수사국(OSC) 가이드(guidance)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체로 금지하고 있다.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기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와 관련해서 정보기관(FBI, CIA, NSA, DIA) 종사자가 Hatch법에 따라 정당이나 당파적 후보자, 당파적 정치 단체의 웹사이트나 그 정치활동 자료를 포스팅하거나 링크를 거는 것

▲ 이러한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포스팅 자료를 공유(share), 재공유(re-share)하는 것

▲ 이들 정당이나 단체의 트위터 계정으로부터 리트윗(re-tweet)하는 것 

▲ 정보기관(FBI, CIA, NSA, DIA) 종사자가 이들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계정을 포스팅하거나 코멘트하는 것 

 

법 개정 전이라도 대국민 심리전 기능 폐지해야 

▲ 법정 향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명박 정권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 유성호

 

대국민 심리전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는 곧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설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 기능이 폐지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된 후 2013년 12월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자체 개혁안을 보고하면서 당시 폐지 요구를 받았던 이른바 '방어심리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규정을 제정해 활동시 특정정당·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되, ▲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 3가지 소재로 이른바 '이적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심리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정원이 대국민 심리전 기능을 명확히 폐지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행법만으로는 대국민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 원 전 원장 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사안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정되어 있다.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도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따질 때 '특정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를 전제하고 있다.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의 직권남용죄도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어서 어떤 사회적 의견이나 사회 단체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여론 개입 자체를 처벌하지는 못한다. 바꿔 말하면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이라 하더라도 정당, 정치인, 후보자를 상대로 하지 않거나 선거운동 시기가 아닐 경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있더라도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처벌은커녕 진상조차 드러나기 어렵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는 시민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단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 등을 '종북세력'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대국민 심리전을 예로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 1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3조도 개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국정원은 대국민 심리전 기능을 폐기해야 한다. 비밀정보기관이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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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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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의,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권의 당정청 논의 환영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

 

어제(11/20)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검찰이 전방위적 적폐청산 수사에 나서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터라 현 시점에 당정청협의회가 진행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정부와 여당이 다시금 공수처 설치 의지를 표출한 것을 환영하며, 야당도 전향적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오늘(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 입법 논의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공수처는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인 검찰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대표적 대안이다. 처음 제안된 1996년 이래 매 국회마다 설치 법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검찰과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검사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법무부도 찬성으로 선회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유력후보 4인이 모두 공수처 설치를 제안했다. 반대근거는 대부분 논파되었고, 국민의 찬성여론도 70~80%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다. 공수처 설치에 다시 없는 적기임에 틀림없다. 원내 유력 정당중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이상의 명분없는 반대를 철회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법안 설치에 있어서 여야간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처장 추천 및 임명권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장 추천권을 특정 정파에서 독단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수사기구라는 애초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장은 특정 정파가 장악하거나 좌우할 수 없는 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되어야 한다. 추천권 전체를 내놓으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다름아니다. 

 

특히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발언했듯이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임을 잊어선 안된다. 이런 면에서 여권이 법무부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존에 계류되어있는 안들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도 대폭 후퇴하여 실질적인 검찰 부패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관련 논평 바로가기 :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https://goo.gl/NzA9HB). 제대로된 검찰 견제를 위해서는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전적인 수사권한 보장 및 독립기구로서 검찰 이상의 위상 부여가 필수적이다. 상호간 견제를 위해서 검찰과 공수처 간의 인적교류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향후 국회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할 때 이러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화, 2017/1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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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금액기준 완화는 접대와 청탁문화 개선 효과 위축시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상한 3→5만원,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반부패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청탁금지법 완화 입장에 반대하며,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정치인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농축수산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구실로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재 일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니라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판로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몇몇 조사에서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금품수수 금액기준의 강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지금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에 전체 국가 중 37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52위로 급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촛불혁명이 발생한지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부패척결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화, 2017/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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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 긴급기자회견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중단해야

 

일시: 11월 16일 (목) 오후 1시 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이래 2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포항에서 4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다수의 건물과 담장,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수험생 안전을 우려해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진규모는 경주보다 작지만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지고, 피해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계속 지진의 여파를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한반도 동남부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인근 경주, 부산과 울산, 울진 등에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5기가 건설 중입니다. 그럼에도 핵발전소 내진설계가 충분하지 않으며, 최대지진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복구와 함께 사회전반의 지진 안전 점검과 대책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대로된 지진안전 대책 없이 지진위험지대에서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포항지진과 핵발전소 안전대책 마련 및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하라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규모 4.6 등 41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아침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명, 이재민 1,536명, 주택파손피해 1,098건, 상가 84곳, 공장 1곳, 차량파손 38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예정했던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2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하지만 피해는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 커졌다.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는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핵발전소단지는 불과 42km 거리다. 또 인근 울산,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단지, 울진핵발전소단지에 총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또한 얼마 전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해 5개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지진발생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조차 안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7.5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동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이며, 건설 중인 신규핵발전소는 규모 7.0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더구나 최대지진평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들은 반영조차 안된 엉터리 결과로 핵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한 상태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특히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진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목, 2017/11/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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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7/11/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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