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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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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16:47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국가가 직접 나서라

– 사망자 대부분 40~60대 일용직 노동자, 불법쪼개기로 40평에서 26명 거주 –
– 사각지대 놓인 전국 고시원 및 원룸텔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또 다시 발생했다. 11월 8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화재 장소에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춰지고, 불법적인 구조 변경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불이 난 국일고시원에는 이번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법이 개정되어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사용 허가를 받은 국일고시원은 제외됐다.

국일고시원의 내부 구조는 화재에 취약하기 그지없었다. 고시원의 3층의 유일한 탈출구는 주출입구의 계단이었다. 하지만 화재가 주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하면서 탈출구가 사실상 사라졌다. 불법 쪼개기가 이루어지면서 29개 객실의 절반 이상은 창문도 없어 외부로의 탈출도 불가능했다. 또한 방과 방 사이를 합판이나 단열재를 사용한 칸막이로 막으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전면 실시하라

실태 파악이 먼저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5건 중 252건이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국일고시원 월세는 20만 원가량이다. 국일고시원 주변의 학생·직장인이 거주하는 고시텔·원룸텔이 월세에 비하면 절반 값이다. 월세가 저렴한 탓에 생활 여력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다. 국일고시원은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방쪼개기로 인해 벌률로 정해진 피난 시설도 확보할 수 없었다.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집 한 채 없이 쪽방촌 생활을 전전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소화기구 하나 없는 곳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스프링클러 ▲소화기구 설치 등 화재안전 시설의 설치를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

안전 시설 갖추지 못한 다중이용시설은 운영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국가는 당장 할 수 있을 일을 해야 한다. 이번 화재참사의 책임은 국가다. 국가의 역할은 이런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일고시원 화재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했다. 미비한 시설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관리 당사자인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갖추지 못한 다중이용시설이 운영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개증축에 대한 단속과 처벌 역시 강화하여 한다. 불법 쪼개기로 42평에 29개의 객실이 설치됐고, 26명의 사회적 약자가 살았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기본적인 소방시설과 규정만 준수됐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예방 가능한 사고로 인해 더는 시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화재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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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 사안이다. <경실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속한 후속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조속하고 강력한 추가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 법관을 평가했으며, 향후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또한 판사회의 의장 선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발표에 법원행정처가 외부의 요구에 따라 개별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법원 내·외부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검토하였다. 특히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재판결과를 거래하려는 듯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해당 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사법권 독립’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사법권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훼손하였음 말해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문건의 내용만으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드러난 사찰문건 외에도 추가조사위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훨씬 많는 것이다. 대응 방안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은 추가조사위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조사거부로 임종헌 전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였고, 행정처 판사 컴퓨터 3대에 있던 760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돼 조사조차 못했다. 이들 파일 중 300여개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 침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더욱 강력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을 포함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밝혀라

3차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모든 파일과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물론, 사찰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사찰 대상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정확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전임 대법원장의 압력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필요하다.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사법권 침해 행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에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잃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목, 2018/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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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오세훈·이재오·이노근 등 반환경후보 낙선

 

○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규제완화를 앞세워 난개발을 강행해온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가 ‘WORST 후보 7인’으로 선정한 오세훈 후보(종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이재오 후보(은평을), 김을동 후보(송파병), 김종훈 후보(강남을)가 낙선했다. 반환경, 반민주적인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자 민심을 거스른 집권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환경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을 주도하고, 4대강 파괴, 원전확대정책을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낙선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하지만, 여전히 당선자 중에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구리친수구역개발과 수도권규제완화, 녹지대개발 등 반환경정책을 채택한 후보들이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64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논평] 20대총선, 규제완화 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심판

목, 2016/04/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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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oto_2017-04-22_15-23-09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대책 후보별 입장 차이

  photo_2017-05-04_13-12-41 photo_2017-05-04_13-12-46 19대 대선의 환경 분야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5개 정당의 정책을 차이와 특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이 발표한 19대 대선정책공약집을 기초로 하여, 비교 평가했다. 우선 공통적으로 △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필요성 △ 자동차(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 동북아(중국 등) 미세먼지 협력을 주요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 제시

교통수요관리와 재원대책 없어 아쉬워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대책 및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국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마련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통부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유차와 친환경차로만 국한되어 있다. 예로 프랑스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제 등의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은 아쉽다.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도 마련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의 설치는 후보자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고민 부족 드러나...

공장,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입장이나 대책 없어

자유한국당은 주요 정당에 비해 미세먼지 정책이 감축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정책은 석탄발전, 경유차 등 수송부문, 동북아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정책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수적 정책 방향이 드러났다.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노후 경유차와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했지만, 하지만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공장 배출가스 저감 노력과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약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친기업 행보와 원전.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정책방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적절한 지 의문이다.  

국민의당, ‘마스크 없는 봄날공약 제시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중국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 채택 추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앞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등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대선 후보가 IT CEO 출신답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며, 유엔 등에 환경의제로 채택하겠다는 것이 실효성 여부를 떠나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력이나 소통 보다 국제기구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끝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장 등 배출기준 강화 등 산업계의 당연한 고통분담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약과 유사하다.  

바른정당,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언급 없어...

바른정당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하고,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규제 정책이 빠진 것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과 유사했다. 주요 후보들을 통틀어 발전소의 급전방식 전환 등 발전소 급전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느낄 수 있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의당, 미세먼지 정책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마련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두드러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부분 도로 건설에 사용되니 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정의당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모든 가정이 자가용을 매일 같이 이용하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 국민의 저항을 우려한 것인지 현재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개편하는데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가 되면서 과거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던 미세먼지가 별도의 의제가 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 미세먼지는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 _ [보도자료] 미세먼지 공약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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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세먼지

■ 정당별 미세먼지 공약 비교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 및 주요선진국으로 강화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미세먼지 기준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및 예 ․ 경보체계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강화 총량관리 대상시설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및 비용 지원 충청권 ․ 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위해한 대기오염 물질 상시측정체계 구축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지역별 5개년 저감 계획 수립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부과금 상환 제도 시행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신규 발전소는 현존 최고수준(영흥화력)으로 부여 기존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현재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강화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가동률 조성(100% → 70%) 및 LNG발전으로 대체 수도권 LNG발전 고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 -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 -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환경급전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환경급전방식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가스→석탄→유류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등 신규 건설 백지화로 2050년 탈석탄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수송 부문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근거리 충전소 확충 ‘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경유버스 운행 억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수송부문 배출량 저감 - LPG차량 규제 완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지원 선박오염원 배출 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지원 -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연간 목표 2배 이상 상향 조정 - 건설기계의 신규 제작차 배출기준 강화 - 10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과 화물트럭에 대책 집중 - LNG차량의 사용규제 완하(5인 이상 RV차량까지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친환경차와 전기충전소 확충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단계적 설치 호흡기 취약계층 활동공간, 야외홛동 국민,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미세먼지 인프라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노후측정기 교체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개발 및 설치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 ․ 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한 ․ 중 공동의 오염물질 연구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적극 추진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 대응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로 채택 추진 정상회담 차원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요구 및 협력방안 모색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계획차원 공동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추진 황사 및 폭염 발원지 몽골 등 사막화 방지 위한 국제적 민관협력 강화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기구 설립 추진 공동조사와 저감기술 협력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쳬 운영으로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3국 연합 ‘대기환경개선기금’조성하여 한중일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체결  
국가대응체계(기구) / 예 경보체계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간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대응 매뉴얼 마련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로 피해지원 기준 마련 WHO 환경보건센터 유치 추진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 즉각 단행 l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대폭 확충과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예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 ․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개정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 미세먼지 대책 예산 2배 이상 증액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차량 2부제 등) 및 위해성 관리 강화
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도입
2017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남현우) 후원_배너
화, 2017/05/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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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직전 일주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는데 이는 전주(0.1%)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보다 중요한 건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서울의 집값이 75주만에 하락했다는 사실이다.(서울 아파트값 75주만에 하락)

8.2대책 효과…서울 집값 75주만에 하락

8.2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속단하긴 이르지만 매매 및 분양권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걸로 봐선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목표는 주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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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것 같다.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75주 만에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정의로운 과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

8.2부동산 대책은 특정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어 청약, 세제(양도세 중과), 재건축 및 재개발, 대출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수단들을 일거에 투사한 대책으로 정책조합과 시점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붙은 급한 불은 일단 끈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호흡을 고르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여전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면 족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설사 부동산 시장과 건설 관련 연관 산업이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가격을 보유세 등을 통해 동결시키고(부동산 가격이 특정 시점에 동결된다면 물가와 임금 등의 상승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은 사실상 하락하는 셈이다)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등의 재원으로 삼는 수준의 담대하고 혁명적인, 부동산 공화국과 작별하는 기획을 구상하고 있는가?

부동산 불로소득 GDP의  24.3%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안도하지 말고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들의 집합적 요구가 ‘나라 다운 나라’. ‘적폐 청산’,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라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은 진정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갈망하고 있다. 촛불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 시시한 개량이나 째째한 타협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적폐 중의 적폐, 특권 중의 특권, 거악 중의 거악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몇몇 통계만 봐도 그런 사실은 증명된다. 2015년 말 기준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1경 2,359조원인데, 이중 부동산 자산이 무려 9,136조원이라는 사실,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연평균 317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불로소득(매매 및 임대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는 GDP의 24.3%(피용자 보수는 GDP의 43.6%)에 해당한다는 사실, 가격 기준으로 개인이 지닌 대한민국 사유지 중 65%가 10%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 등등의 통계가 대한민국이 불로소득 천국이며 부동산 공화국임을 증명한다.

단언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를 통한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 없이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으로 상징되는 주권자들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주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부동산 공화국 해체에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평화적 촛불혁명으로 정치혁명을 이룬 국가가 된 데 이어, 사회경제적 혁명으로 세계에 우뚝 선 일등 국가가 될 것이다.    

월, 2017/08/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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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자 했다. 재정의 기본원칙으로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신설하였다. 기타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도록 할 것을 언급하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119조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조문시안은 다소 모호했던 제119조 ②의 서술을 보다 명확히 해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서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경제력의 남용 방지” 대신에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가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이며, 또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재량의 의미가 아닌) 수권규범의 의미임을 명확히 해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신설하고자 하는 제119조 ③의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보장한다.”의 조문을 “국가는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수단을 법제화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덧붙여 감사원의 세입, 세출의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행정부의 직무감찰 기능은 총리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감사원을 헌법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강훈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토지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조항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이 경제발전의 목표에 따라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하면서 경제 개발이 집중)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를 균형개발을 할 것을 헌법상 명시한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에 관한 판결(88헌가13 사건, 97헌바 55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였고, 토지의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어(토지의 유한성)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반 재산권과 달리 토지재산권에 대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투기 억제 등을 통한 경제질서의 왜곡과 불평등의 방지를 포함하여 다양성과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통한 포용성의 증진을 꾀하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거권의 신설을 역설하며 ‘적절한 주거의 기준’ 중 점유의 안정성과 접근 가능성, 적절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제119조) 조문은 경제력집중 방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상생,협력 등을 명시(제2항)하고, 특히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제3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 토지공개념, 중소기업육성,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등의 조항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역시 재정분야 신설이 중요하며,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 명시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예산심사와 함께 특히 결산에 대한 국회통제 권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이미 다양한 헌법판례를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문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석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에 중점을 두어 언급하였다.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 평등사회 지향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 노동자로 바뀌어야 함도 지적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는 원칙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 상시업무에 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3권을 표명했다. 제헌헌법의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의 복원도 고려해야 하며, 노동법원의 설치 근거를 두자는 의견도 냈다.

사회를 맡은 국회 개헌특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권력에 대한 국민주권적 통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에 대하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는 헌법이 가지는 개방성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새기는 것도 여러나라의 트렌드임을 확인하였다. 발제와 토론으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수, 2017/1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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