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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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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7:51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개혁안 두루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어제(11월 7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는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사무를 대법원장 1인에서 사법행정회의(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에 넘겨주는 안(법원조직법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한편, 법원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안(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등을 공개했다. 그간 사법행정이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의 도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법원개혁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하고,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해야 한다.

 

지난 3월에 만들어진 사발위는 법원개혁 작업에 착수한 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사발위는 대법원장의 권한 중 어디까지 분배할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회의에서 예산·인사 관련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성과이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안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경실련이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는데, 법관의 몫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법행정회의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려면 법관의 몫을 줄여야 하고, 법관의 몫은 1/3 수준이면 충분할 것이라 본다. 또, 개정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계획, 전보인사, 해외연수 등을 담당하게 했는데, 이는 또 다른 법원 관료화 위험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사운영위는 재판독립과 사법부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만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사무처를 신설토록 했는데, 법원사무처가 법원행정처로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기존의 법관 사찰, 재판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발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보강하여 법원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 사개특위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해야 할 것이다.

 

11월 1일 첫 회의를 가진 국회 사개특위는 오늘인 11월 8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개혁을 다루게 될 법원개혁소위원회는 오늘 나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하고, 사법농단 사태가 엄중한 만큼 관련된 법원개혁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안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하는 안(안 제19조) 말고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41조의2),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안(안 제71조의2 신설) 등을 두루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법관의 서열구조 등 환골탈태의 법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근본적 원인으로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구조,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찾은 바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사법부 관련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점 때문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보강된 안을 내놓고, 사개특위는 신속히 이를 논의해주기 바란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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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국정조사 및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라

 

어제(20일) 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거래 관련 내용일 담겨있는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반출하고 폐기하는 등 고의적인 증거인멸을 자행했음에도 구속이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 법원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조속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국정조사,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기각한 데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같은 날 사법농단 핵심인물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차명전화를 비롯해 전·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90% 기각하고 있는 법원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권력과 유착해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법원의 행태는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안으로 적당히 사법농단을 무마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 통해 법원-청와대의 커넥션과 크고 작은 재판거래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재판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하고, 사법농단 의혹을 축소·은폐한 법관들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 국회는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끝>.

금, 2018/09/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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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하라.

구속수사 통해 사법농단을 은폐하려는 대법원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야

 

오늘(9월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재판연구관은 이미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불법 반출‧폐기하려 했다.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경실련>은 법원에 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원은 사법농단의 첫 구속영장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라.

 

유 전 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이다. 2014년-2017년 선임‧수색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만한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 퇴임하며 사무실에서 대법원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후배 재판연구관들로부터 받은 수만 건의 파일을 무단 반출하고, 검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폐기하려 했다.

 

하지만 오늘 구속 여부를 심사할 허경호 부장판사가 지난 번 검찰이 유 전 재판연구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또다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할까 우려스럽다. 유 전 대법 재판연구관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 반출 및 파기가 명확히 드러난 시점에서, 허경호 부장판사가 유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수색 영장을 기각한다면, 국민들의 큰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를 환영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진상규명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개혁의 의지와 함께 검찰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계속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해왔다. 지난 19일 이루어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및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의 소환조사에 이어 앞으로 이어질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등 사법부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앞장서야 하며, 국회의 관련 법관 탄핵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 전 재판연구관의 수사를 시작으로, 사법농단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법원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열쇠인 유 전 재판연구관을 구속수사토록 하고, 지금이라도 법관들은 사법농단의 위중함을 인지하고, 대법원의 높은 담장을 허무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끝>.

목, 2018/09/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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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 약속 책임져야

국회는 국정조사와 연루 판사 탄핵소추 발의해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줄줄이 기각했다. 급기야 관련자들이 당시 기밀문건을 파기한 사실 마저 드러났다. <경실련>은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법관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농단 수사에 소극적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국회에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양심 있는 법관들은 사법개혁에 동참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나날이 새롭게 드러나는 사법농단 의혹들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법원개혁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재판으로 이야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권한 최대한 발휘해 사법농단 수사에 앞장서고, 법원의 수사 방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다. 사법부 오역의 역사를 청산하고, 법원 개혁을 이루는 단초는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다. 사법파동에서 판사들이 요구해온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제청권 축소 및 견제, 대법관의 재판 관여 금지, 법관회의 의결권 강화, 하급심 강화 등 사법개혁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 권력의 민낯을 보며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심 있는 법관들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사법개혁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라.

사법농단 파문이 일던 지난 5~6월, 국정조사를 거론했던 각 당들마저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이 공개된 이후,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미적거리고 있다. 사법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적 판단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충분하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각 당은 국정조사 적극 나서고,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등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박근혜-김기춘의 커넥션을 밝혀내고, 무너진 사법독립을 질책해야 한다.

국회는 재판거래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파면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퇴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진 사퇴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탄핵시키는 것이 옳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하다. 국회는 하루빨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라지 못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 법원과 국회는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으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목, 2018/09/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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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때마다 반복되었던 정치검찰의 모습,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일부 야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특위 구성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 사개특위에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다시 한 번 열린 사법개혁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사개특위는 구성을 서둘러 완료하라!
하나,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하라!
하나,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
 

2018. 9. 4.

국회의원 박주민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화, 2018/09/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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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셀프개혁이 아닌 사법농단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경향신문의 보도(27일자)에 의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법농단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사방해는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영장발부 개입, 재판거래 의혹, 판사비리 수사방해 위한 검찰협박, 민간사찰, 국회의원 로비, 언론통제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온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하고, 남아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즉각 법원개혁에서 손을 떼고,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적구속력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원을 둘러싼 사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의 서열구조,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미흡,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업무범위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 법원개혁에 법원행정처가 나서는 것은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과연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개혁에 나설 것인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협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에 부인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법농단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법관 3명이 새로 임명된다고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조계‧학계‧시민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자문기구를 구성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법원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미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논의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말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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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셀프개혁이 아닌 사법농단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경향신문의 보도(27일자)에 의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법농단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사방해는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영장발부 개입, 재판거래 의혹, 판사비리 수사방해 위한 검찰협박, 민간사찰, 국회의원 로비, 언론통제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온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하고, 남아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즉각 법원개혁에서 손을 떼고,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적구속력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원을 둘러싼 사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의 서열구조,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미흡,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업무범위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 법원개혁에 법원행정처가 나서는 것은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과연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개혁에 나설 것인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협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에 부인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법농단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법관 3명이 새로 임명된다고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조계‧학계‧시민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자문기구를 구성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법원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미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논의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말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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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8/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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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관임. 그러나 대법관들이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 임명되었음. 
●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이 과반이 넘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 개정
②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 삭제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
●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을 삭제함. 
③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대표성을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환함. 이를 위해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국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4인(2명 이상 여성), 대법관 회의가 추천한 법관 1인, 판사회의가 추천한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1명 이상 여성),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인,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인(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
④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다 공개하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 
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조항 삭제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피천거인들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법원장은 결격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심사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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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오늘 7월 31일(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미공개 문건들이 모두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접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은 방법에 있어서는 법원행정권 남용이라지만, 그 본질은 명백한 ‘사법농단(司法壟斷)’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해자들도 구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라.

이번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단순히 법원행정권을 남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는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따라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동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을 일삼은 사법부 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회 및 행정부 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회 고유의 권한(헌법 61조)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를 지금이라도 견제해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

우려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물리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연이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기각하고 있다. 또한, 법원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법부가 이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재판부의 판사들은 시민사회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둬 압수수색과 검증,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전담케 해 지지부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KTX 해고 승무원 복직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 등 이른바 재판거래 의해 무고한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사법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제시된 소송들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을 대상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자료 지급 및 국가배상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정권의 얼굴이 되어버렸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부의 실태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법부의 근간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7/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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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8/07/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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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철저히 파헤쳐라

법원은 자료제출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 이후, 국민들이 관심사가 큰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기관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행해진 사법농단 사건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사법농단 만행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사법부는 ‘정권을 위한 사법부’로 전락했고, 국민은 그런 사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 특별조사단이 이미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의 파일만 넘겨줬을 뿐, 관심이 쏠렸던 핵심 하드디스크는 제출을 거부해 수사방해에 나서고 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대법원이 공무상 비밀, 구체적 관련성 등을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영구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진상 은폐는 계속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더 이상 약속이 이행되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검찰은 대법원의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농단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법원 역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법농단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수사방해를 중단하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

둘째, 차제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법원행정처를 혁파해나가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정권을 위한 사법부로 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사법체제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노정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에 관련된 모든 권력들은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하여 대법원장에 집중되고, 다시 대법원장을 통해 정치권력들이 사법부 내부에까지 입김을 작용하고 있다. 차제에 개헌과 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완화하고, 법원행정처와 같이 불필요한 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87년 민주항쟁이 사법부로 향하지 않았지만, 2017년의 촛불집회가 사법부로 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전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절연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국민 여론과는 한참 동떨어진 안일한 상황판단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온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월, 2018/07/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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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라

공수처 도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정부는 오늘(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 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경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가져가고, 강화된 경찰의 권력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토록 했다. 모든 사건에 관한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 할 경우에는 검사가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한만큼, 검경의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권한 내려놓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의 권한은 커진 만큼 역시 경찰 역시 검찰과 수사경쟁 등 힘겨루기에 나서기보다 조직 내부 수사능력과 자정기능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 도입에도 적극 나서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후반기 원구성과 사개특위 재구성 등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하지만 후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야당은 지방선거 패배 수습으로 원구성 협상이 어렵다고 하나, 당 내홍을 수습하고 혁신을 이뤄야 함은 당연하나, 국회 본연의 역할까지 망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야당은 본분을 잊고 국민과 맞선 것이 지방선거 패배의 중요한 원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근거와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거부하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목, 2018/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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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촛불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개혁과제 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가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함께 우리는 국회가 즉각 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뭇매를 맞자, 국회는 겨우 작년 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는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관계기관 업무보고만 마무리했을 뿐 입니다. 법 제정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검찰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밝혀내거나 처벌하는 데 종종 실패했습니다. 눈치보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은폐하고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그 일부가 되어 조력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권력화된 검찰조직의 자정 노력도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연루된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받은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검사가 언론에 폭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검찰은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따로 또 같이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함께 뜻을 모아준 1만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장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 1야당이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몽니부리기와 공수처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정당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3/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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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법조인 452명 공동성명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난하는 등 여전히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추방은 온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에 법조인 452명은 국회가 공수처 법안의 입법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이석연(전 법제처장), 장유식(국정원개혁발전위원), 염형국·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장주영·한택근(전 민변 회장),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장준철(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용채(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 452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일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입법에 관한 논의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은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며, 국가송무와 수사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통령과 유착하여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고, 검찰 자신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위한 특검, 특별감찰관제 등 많은 제도가 있었지만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기존 제도의 옥상옥이며, 정치보복·정치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예외 없이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제안이 그것입니다. 이는 법사위의 논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대응할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부 소관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행정기능을 갖는 기구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에서 보듯이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귀 기울일 것이 못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선후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분산과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그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지난 20년 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제도화에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만이 새로운 사회를 위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공수처에 관한 합리적인 국민의 의사가 입법으로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법조인 452인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월, 2018/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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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관련 자료,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작된 ‘사법권 남용 추가조사위원회’가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정황을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보고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에 대한 추가보고서 등이 모두 누락됐다는 사실이 오늘(22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경실련>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

첫째, 조사 대상 자료, 조사과정 및 그 결과를 왜곡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와 관련 후속처리는 판사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통해 시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조사내용과 그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투명한 공개는 시민참여를 통한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불문에 부쳤던 문서에 대한 공개 원칙도 마련돼야 한다.

둘째, 조사결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권 실현도 불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면서까지 광범위하게 판사들의 뒷조사하고,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 이미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끝>

목, 2018/03/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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