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제공동성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지역

[국제공동성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0/26- 14:02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영문성명 바로보기>>

 

 

인간의 기본권인 억압받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자유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고, 불처벌을 허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UN, 다국적 기구와 지역 기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요구한다. 

 

10월 2일,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발생한 사우디 기자 자말 카슈끄지(Jamal Ahmad Khashoggi) 살해는 사우디 정부가 국제적, 국내적으로 벌이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11월 2일, ‘기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 종결을 위한 국제기념일(International Day to End Impunity for Crimes against Journalists)’을 맞아 카슈끄지 살해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카슈끄지 살해 사건은 언론인, 학자 및 여성인권활동가 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만연한 체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억압과 시위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기록을 입증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운 연립정부가 예멘에서 다양한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전문가그룹보고서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민단체들은 유엔 총회에 유엔 총회 결의안 60/251 제 608 호 제 8 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유엔인권이사회(HRC)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에 대한 관용과 존중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최근 모하메드 빈 살만 (Mohammed Bin Salman) 왕자가 경제개혁(비전 2030)을 실시하며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하며 여성인권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운전 금지령이 해제되는 6월 이전, 여성인권활동가들은 침묵을 지키라는 협박전화를 받았으며 사우디 당국은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여성인권활동가들을 성별불문하고 체포했다. 사우디 당국은 형태를 불문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단속하고 있다.

 

카슈끄지는 미국에 망명한 기자로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왕자의 개혁 정책을 비판한 사람이다. 2018년 10월 2일, 카슈끄지는 서류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약혼자와 함께 이스탄불의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터키당국은 카슈끄지가 영사관에서 살해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 당국은 그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2주가 넘도록 인정하지 않았다.

 

이틀 뒤 10월 20일,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가 사망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가 영사관에서 ‘몸싸움’을 하다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18명의 사우디 국민이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 살만왕은 또한 왕실재판관 사우드 알 카타니(Saud Al-Qahtani)와 정보기관 부국장 아흐메드 아시리(Ahmed Assiri)의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 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보고서는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0월 18일, 언론인보호위원회(CPJ), 국제인권감시기구,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터키정부에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카슈끄지의 초법적 살해에 대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10월 15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와 즉결처형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인 아그네스 카라마드 (Agnès Callamard) 박사는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를 제공하여 외교관의 추방,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제명, 여행 금지, 경제적 제재, 배상 및 제 3국에서의 재판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명확한 징계 조치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우리는 9월 27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언론인 안전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A/HRC/Res/39/6)을 채택했음을 지적한다. 결의안에는 ‘관할권 내의 언론인들을 향하는 모든 폭력, 위협, 공격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조사를 벌여 범죄를 명령/협조/은폐하려는 가해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로 구금된 언론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카슈끄지는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와 알 와탄(Al-Watan) 신문에 기고했던 기자였으며, 2015년에는 짧게나마 알 아랍 뉴스 채널(Al-Arab News Channel)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다. 카슈끄지는 기자, 작가, 인권활동가에 대한 체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났다. 2018년 2월, 그의 마지막 칼럼에서 그는 기자 살레 알-셰히(Al-Shehi)에게 선고된 5년형을 비판했다. 알-셰히는 9월 이래 체포된 15명이 넘는 언론인들 중 한 명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수감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100명에 가까운 인권운동가들과 수 천 명에 달하는 활동가들이 구금 중에 있다. 구금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운전을 허가하는 것만으로는 여성들의 경제적 평등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비전2030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들이다.

 

비판의견 단속의 가장 최근 표적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저서로 유명한 경제학자 엣삼 알-자멜(Essam Al-Zamel)이었다. 2018년 10월 1일, 특수형사재판소(SCC)의 비밀리에 개최된 법정에서 검찰은 “소셜 미디어 팔로워들을 동원하여” 사이버 범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알-자멜을 기소했다. 알-자멜은 10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Vision2030계획을 비판했고, 2017년 9월 12일 다른 많은 인권운동가들과 개혁주의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여성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전례없는 표적수사는 2018년 1월의 노아 알-발라위(Noha Al-Balawi)에 대한 체포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여성운전권캠페인(#Right2Drive)이나 남성후견인반대캠페인(#IAmMyOwnGuardian)과 같은 온라인 여성권리신장 캠페인을 벌였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2017년 11월 10일, 특수형사재판소(SCC)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혐의로 나이마 알-마트로드(Naimah Al-Matrod)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체포들은 3월 유엔인권이사회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권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5월 15일에는 Loujain Al-Hathloul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운전금지반대 시위를 벌인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웹로그의 창시자이자 저자인 에만 알-나프잔(Eman Al-Najan) 박사와 유명한 여성인권활동가 아지자 알-유세프(Aziza Al-Yousef)이 체포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다.

 

2018년 5월에 체포된 다른 4명의 여성인권활동가는 Aisha Al-Manae 박사, Hessa Al-Sheikh 박사, Madeha Al-Ajroush 박사와 Walaa Al-Shubbar이며, 앞의 세 명은 1990년도에 있었던 첫 여성권 운동인 여성운전권요구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다. Walaa Al-Shubbar는 남성후견제도반대 캠페인으로 유명한 젊은 활동가다. 4명 모두 학자이자 전문가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요구하며 성차별적 폭력을 당한 생존자들을 지원해왔다. 이후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여성은 여전히 제재를 당하고 있다.

 

2018년 6월 6일에는 언론인이자 편집자이며, TV 프로듀서이자 여성인권 수호자인 누프 압둘 아지즈(Nouf Abdulaziz)가 자택에서 불시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마야 알-자라니(Mayya Al-Zahrani)는 누프 압둘 아지즈의 체포 후 그녀의 편지를 출간하였고, 이 혐의로 2018년 6월 9일에 체포되었다.

 

2018년 6월 27일에는 저명한 학자이자 킹 사우드(King Saud)대학의 여성학 조교수인 하툰 알 파시(Hatoon Al-Fassi)가 체포됐다. 그녀는 오랫동안 여성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운전할 권리를 요구해왔으며, 2018년 6월 24일 여성운전금지가 해제되고 운전한 첫 번째 여성이기도 하다.

 

유엔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는 6월 두 번에 걸쳐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2018년 6월 27일, 9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사우디 여성들에 대한 기념할만한 해방의 순간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인권활동가들은 전국적으로 체포, 구속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이 “인권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체포는 2018년 7월 30일, Samar Badawi와 Nassima Al-Sadah를 체포하며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국왕의 명령에 의해 2017년 7월 20일에 설립된 감옥에서 안보보좌관 통제 하의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 Samar Badawi의 형제인 Raif Badawi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죄목으로 10년, 전 남편인 Waleed Abu Al-Khair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Abu Al-Khair, Abdullah Al-Hamid, Mohammad Fahad Al-Qahtani (뒤의 두 명은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의 창립멤버이다)는 2018년 9월에 의인상(Right Livelihood Award)을 공동수상했지만 현재 아직도 감옥에 있다.

 

다른 인권활동가들의 가족도 체포됐다. 2018년 7월 30일, 저명한 활동가인 Fowzan Al-Harbi의 아내인 Amal Al-Harbi는 Jeddah해변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국가 안보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의 남편인 Fowzan Al-Harbi는 투옥된 ACPRA회원이다. 우려스러운 일은 또 있다. 2018년 10월, Aziza Al-Yousef, Loujain Al-Hathloul과 Eman Al-Nafjan와 같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의 가족들에게도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8월 6일 SCC 재판 전, 검찰은 Israa Al-Ghomgam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Israa Al-Ghomgam은 Al-Qatif의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6일 남편인 Mousa Al-Hashim과 함께 체포되었다. Al-Ghomgam은 소셜 미디어 활동과 시위의 혐의로 2007년 제정된 사이버범죄법 제6조에 의해 기소되었다. 만약 그녀가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그녀는 시민단체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첫 여성이 될 것이다. 다음 심리는 2018년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2008년 테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SCC는 현재 사회결속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인권활동가들과 정부 비판자들을 기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0월 12일, 유엔 전문가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억류된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전면석방을 다시 요구했다. 그들은 Al-Ghomgam의 기소와 관련해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인권운동을 억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SCC에 특별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우디 당국이 UN 특별절차가 제기한 우려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는 사우디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만한 사유이다.

 

올해 체포된 많은 인권옹호자들은 가족이나 변호사조차 접견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억류를 당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주류 언론에 의해 배신자로 매도되어 장기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 당국은 경제개혁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보다는 반대자들이라는 이유로 억압하기를 선택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국제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제사회, 그 중 특히 UN에 다음의 행동을 하기를 촉구한다.

 

1. 언론인 자말 아흐마드 카슈끄지의 살인 사건에 대해 국제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2. 사우디아라비아가 카슈끄지 살해 혐의와 국가적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라.

3.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인권옹호자 및 국가정책 비판자에 대한 최근의 체포와 공격에 관하여 유엔인권이사회 특별 회의를 소집하라.

4. 유엔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중지하라.

5.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아래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라.

 

 

우리는 사우디 당국이 다음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자말 카슈끄지의 시신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카슈끄지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감독하도록 하라. 모든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명령자를 포함하여 카슈끄지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2. 성평등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활동가들에 대해 성별불문하고 유죄판결과 기소를 기각하라.

3.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인권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억류 중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든 인권활동가, 작가, 언론인 및 양심수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4.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거나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형된 사형을 중지하라.

5. 모든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인 인권 활동과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6. 예멘에 대한 유엔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하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내법을 국제 인권기준에 따르도록 수정하라.

 

 

2018년 10월 26일

전세계 162개 시민사회단체 

 

번역: 김상헌 자원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27일(화)에는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대전충남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KTX를 타고 1시간이면 서울에 올수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풀뿌리 시민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 27일(화)에는 대전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자 정강자 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한상희 실행위원, 심현덕 시민참여팀 간사가 서울역에서 KTX에 몸을 싣고 대전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개헌은 봄인 것 같아요.
모두가 바라고 있고, 때로는 꽃샘 추위가 있을지라도
기어코 오고야 마는 그런 봄이요"

 

개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 적어달라는 요청에 한 회원님께서 '나에게 개헌은 봄이다'라고 적어주시며 이렇게 표현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전충남 회원 만남의 날은 예년에 비하여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총회 장소가 너무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지역 회원님들을 위해서 총회에서 보고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작년 활동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주제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신 한상희 건국대 헌법 교수님을 모시고 참여연대가 준비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개헌 활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참석하신 회원님들은 개헌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민생안정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시며 새로운 헌법으로 구현될 사회 가치 실현을 주문하셨습니다.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 참석하신 정강자 대표님과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은 회원님들의 뜻을 담은 개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과 포부를 회원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후기 보기  

* 2017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mxDYy

* 2016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ioAIg

* 2015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j6J44

 

목, 2018/04/05- 11:21
171
0

180523-전북혈액원공익제보-1200-630.png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고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이하 '노조')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차례 올렸고, 2015년 5월 이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2015년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강 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감사실은 특정 감사를 벌여 강 씨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강 씨의 게시글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면서도, 또 다른 사유인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벌어진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의 금품 수수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 씨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권익위에 신고한 뒤 강 씨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졌고, 해임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이며,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강 씨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씨의 해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 동기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 징계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보도자료 원문 보기 

 

의 견 서

사건 :  2017누72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대한적십자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강신천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신천 씨는 대한적십자사 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심 재판부가 부패방지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 몇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해임의 정당성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경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인트라넷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경에는 지부와 혈액원 간에 이루어진 금품 수수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2015년 7월경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강신천 씨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8월경 강신천 씨가 담당하는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의 오류가 발견되자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2015년 9월경 감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측에 다시 강신천 씨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경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신천 씨를 해임하였습니다. 

 

위 해임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➀ 감사실의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강신천 씨의 게시글 상당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게시글과 관련한 징계사유를 부정하였고, ➁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정적 제조에 관련된 상급자에게는 경고 처분만 이루어진 점, 유사 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신천 씨의 게시글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한편, 전북혈액원에서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혈액원 예산을 노동조합 행사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혈액원 원장, 총무팀장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강신천 씨의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67조 제3호).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여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63조). 강신천 씨가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진 점, 대한적십자사가 든 해임징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된 점, 유독 강신천 씨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징계는 강신천 씨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위 추정 규정에 의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그 제보자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인 동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징계사유의 존부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강신천 씨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 2018/05/23- 15:11
171
0

핵잠수함 토론회

 

제주 4.3항쟁 70주년,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금, 2018/03/09- 18:34
171
0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들의 세부담액과 담세력에 초점을 맞춘 본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의 1.5%, 보유현금의 4.0%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론적, 거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외에도 대선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개편안의 추가 세수 효과와 기업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법개정안

(2천억, 25%)

더불어민주당안

(5백억, 25%)

바른정당안

(2백억, 25%)

참여연대안

(2백억,25%

/1천억, 27%)

추가 세수(1년)

2조 5,963.2억 원

3조 6,521.7억 원

4조 3,640.8억 원

6조 4,499.2억 원

추가 세수(5년)

12조 9,816.1억 원

18조 2,608.6억 원

21조 8.204.0억 원

32조 2,495.8억 원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비중

1.17%

1.45%

1.16%

1.71%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

3.35%

3.00%

3.09%

4.57%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위 5개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은 5500~9900억, 3400~6700억, 2000~4100억, 1100~2400억, 600~16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에서 3.5%, 보유 현금액 대비 1%에서 7% 수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재원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07- 09:35
171
0

[논평] 사실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100건 적발
심지어,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으로 밝혀져
권성동・이정현 의원 채용비리혐의 등 전면수사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청년참여연대, 권성동 의원 등 채용비리 불법혐의 형사고발 검토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거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는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9월 11일 오늘자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폭로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들이 강원랜드・한국광해관리공단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정현 의원 조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청년 구직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청년참여연대는 권성동 의원・이정현 의원을 비롯해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청년참여연대는 나아가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권성동 의원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문으로만 돌았던 공공기관 인사 청탁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두 건이 아니다. 감사원이 공기업 35개 기관을 포함한 주요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100건 적발됐다.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평가서류 및 점수를 조작하거나, 채용인원・분야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위법 부당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검찰과 주무부처 등에 관련자 8명을 수사 요청하고, 16명에 대한 징계 요구와 12명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겨레의 9월 11일 오늘자 보도에 의해 강원랜드의 2012~13년 선발된 신입사원 가운데 95% 이상(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과 관련돼 있었다는 내부 감사결과가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두 건의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 2013년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출신 김 모 씨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고, 최 전 사장은 환경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 김 씨가 응모하자 기준을 고쳐 경력 미달이었던 김 씨를 합격시켰다. JTBC 뉴스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의 개입은 없었다"면서도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발전에 도움을 준 게 김 씨의 채용 이유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인 김모씨도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비리 채용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은 2013년 7월 계약직 직원 3명을 공개 채용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김씨를 비공개 특별채용했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박사학위와 국회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맞춤형’ 공고에 따라 정규직 경력 공채에 응시해 입사 3년만인 지난해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이 몇백 대 일인 데 비해 ‘맞춤형’ 공채의 지원자는 2명이었다고 한다.


사실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서, 사장의 조카라서 채용되는 현실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작년, 청년참여연대는 자신의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 기시감을 느낀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성동 의원과 이정현 의원의 청탁・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며, 관련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7/09/11- 11:53
1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