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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성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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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성명]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0/26- 14:02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말 카슈끄지 기자의 죽음과 여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를 포함해 반대자들을 탄압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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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권인 억압받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자유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고, 불처벌을 허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UN, 다국적 기구와 지역 기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요구한다. 

 

10월 2일,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발생한 사우디 기자 자말 카슈끄지(Jamal Ahmad Khashoggi) 살해는 사우디 정부가 국제적, 국내적으로 벌이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11월 2일, ‘기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 종결을 위한 국제기념일(International Day to End Impunity for Crimes against Journalists)’을 맞아 카슈끄지 살해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카슈끄지 살해 사건은 언론인, 학자 및 여성인권활동가 등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만연한 체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억압과 시위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기록을 입증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운 연립정부가 예멘에서 다양한 국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전문가그룹보고서도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민단체들은 유엔 총회에 유엔 총회 결의안 60/251 제 608 호 제 8 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유엔인권이사회(HRC)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에 대한 관용과 존중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최근 모하메드 빈 살만 (Mohammed Bin Salman) 왕자가 경제개혁(비전 2030)을 실시하며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하며 여성인권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운전 금지령이 해제되는 6월 이전, 여성인권활동가들은 침묵을 지키라는 협박전화를 받았으며 사우디 당국은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수십 명의 여성인권활동가들을 성별불문하고 체포했다. 사우디 당국은 형태를 불문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단속하고 있다.

 

카슈끄지는 미국에 망명한 기자로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왕자의 개혁 정책을 비판한 사람이다. 2018년 10월 2일, 카슈끄지는 서류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약혼자와 함께 이스탄불의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터키당국은 카슈끄지가 영사관에서 살해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 당국은 그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2주가 넘도록 인정하지 않았다.

 

이틀 뒤 10월 20일,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가 사망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가 영사관에서 ‘몸싸움’을 하다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18명의 사우디 국민이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 살만왕은 또한 왕실재판관 사우드 알 카타니(Saud Al-Qahtani)와 정보기관 부국장 아흐메드 아시리(Ahmed Assiri)의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우디 당국의 납득할 수 없는 보고서는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0월 18일, 언론인보호위원회(CPJ), 국제인권감시기구,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터키정부에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카슈끄지의 초법적 살해에 대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10월 15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와 즉결처형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인 아그네스 카라마드 (Agnès Callamard) 박사는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를 제공하여 외교관의 추방,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제명, 여행 금지, 경제적 제재, 배상 및 제 3국에서의 재판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명확한 징계 조치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우리는 9월 27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언론인 안전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A/HRC/Res/39/6)을 채택했음을 지적한다. 결의안에는 ‘관할권 내의 언론인들을 향하는 모든 폭력, 위협, 공격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조사를 벌여 범죄를 명령/협조/은폐하려는 가해자들을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로 구금된 언론인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카슈끄지는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와 알 와탄(Al-Watan) 신문에 기고했던 기자였으며, 2015년에는 짧게나마 알 아랍 뉴스 채널(Al-Arab News Channel)의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다. 카슈끄지는 기자, 작가, 인권활동가에 대한 체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났다. 2018년 2월, 그의 마지막 칼럼에서 그는 기자 살레 알-셰히(Al-Shehi)에게 선고된 5년형을 비판했다. 알-셰히는 9월 이래 체포된 15명이 넘는 언론인들 중 한 명이며 이들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수감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RSF)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100명에 가까운 인권운동가들과 수 천 명에 달하는 활동가들이 구금 중에 있다. 구금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운전을 허가하는 것만으로는 여성들의 경제적 평등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비전2030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들이다.

 

비판의견 단속의 가장 최근 표적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저서로 유명한 경제학자 엣삼 알-자멜(Essam Al-Zamel)이었다. 2018년 10월 1일, 특수형사재판소(SCC)의 비밀리에 개최된 법정에서 검찰은 “소셜 미디어 팔로워들을 동원하여” 사이버 범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알-자멜을 기소했다. 알-자멜은 10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Vision2030계획을 비판했고, 2017년 9월 12일 다른 많은 인권운동가들과 개혁주의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여성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전례없는 표적수사는 2018년 1월의 노아 알-발라위(Noha Al-Balawi)에 대한 체포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여성운전권캠페인(#Right2Drive)이나 남성후견인반대캠페인(#IAmMyOwnGuardian)과 같은 온라인 여성권리신장 캠페인을 벌였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2017년 11월 10일, 특수형사재판소(SCC)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혐의로 나이마 알-마트로드(Naimah Al-Matrod)에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체포들은 3월 유엔인권이사회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권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5월 15일에는 Loujain Al-Hathloul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운전금지반대 시위를 벌인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웹로그의 창시자이자 저자인 에만 알-나프잔(Eman Al-Najan) 박사와 유명한 여성인권활동가 아지자 알-유세프(Aziza Al-Yousef)이 체포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다.

 

2018년 5월에 체포된 다른 4명의 여성인권활동가는 Aisha Al-Manae 박사, Hessa Al-Sheikh 박사, Madeha Al-Ajroush 박사와 Walaa Al-Shubbar이며, 앞의 세 명은 1990년도에 있었던 첫 여성권 운동인 여성운전권요구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다. Walaa Al-Shubbar는 남성후견제도반대 캠페인으로 유명한 젊은 활동가다. 4명 모두 학자이자 전문가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요구하며 성차별적 폭력을 당한 생존자들을 지원해왔다. 이후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여성은 여전히 제재를 당하고 있다.

 

2018년 6월 6일에는 언론인이자 편집자이며, TV 프로듀서이자 여성인권 수호자인 누프 압둘 아지즈(Nouf Abdulaziz)가 자택에서 불시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마야 알-자라니(Mayya Al-Zahrani)는 누프 압둘 아지즈의 체포 후 그녀의 편지를 출간하였고, 이 혐의로 2018년 6월 9일에 체포되었다.

 

2018년 6월 27일에는 저명한 학자이자 킹 사우드(King Saud)대학의 여성학 조교수인 하툰 알 파시(Hatoon Al-Fassi)가 체포됐다. 그녀는 오랫동안 여성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운전할 권리를 요구해왔으며, 2018년 6월 24일 여성운전금지가 해제되고 운전한 첫 번째 여성이기도 하다.

 

유엔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는 6월 두 번에 걸쳐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2018년 6월 27일, 9명의 유엔 전문가들은 “사우디 여성들에 대한 기념할만한 해방의 순간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인권활동가들은 전국적으로 체포, 구속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이 “인권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체포는 2018년 7월 30일, Samar Badawi와 Nassima Al-Sadah를 체포하며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국왕의 명령에 의해 2017년 7월 20일에 설립된 감옥에서 안보보좌관 통제 하의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 Samar Badawi의 형제인 Raif Badawi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죄목으로 10년, 전 남편인 Waleed Abu Al-Khair는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Abu Al-Khair, Abdullah Al-Hamid, Mohammad Fahad Al-Qahtani (뒤의 두 명은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의 창립멤버이다)는 2018년 9월에 의인상(Right Livelihood Award)을 공동수상했지만 현재 아직도 감옥에 있다.

 

다른 인권활동가들의 가족도 체포됐다. 2018년 7월 30일, 저명한 활동가인 Fowzan Al-Harbi의 아내인 Amal Al-Harbi는 Jeddah해변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국가 안보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의 남편인 Fowzan Al-Harbi는 투옥된 ACPRA회원이다. 우려스러운 일은 또 있다. 2018년 10월, Aziza Al-Yousef, Loujain Al-Hathloul과 Eman Al-Nafjan와 같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의 가족들에게도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8월 6일 SCC 재판 전, 검찰은 Israa Al-Ghomgam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Israa Al-Ghomgam은 Al-Qatif의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6일 남편인 Mousa Al-Hashim과 함께 체포되었다. Al-Ghomgam은 소셜 미디어 활동과 시위의 혐의로 2007년 제정된 사이버범죄법 제6조에 의해 기소되었다. 만약 그녀가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그녀는 시민단체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첫 여성이 될 것이다. 다음 심리는 2018년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2008년 테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SCC는 현재 사회결속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인권활동가들과 정부 비판자들을 기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0월 12일, 유엔 전문가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억류된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전면석방을 다시 요구했다. 그들은 Al-Ghomgam의 기소와 관련해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인권운동을 억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SCC에 특별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우디 당국이 UN 특별절차가 제기한 우려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는 사우디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만한 사유이다.

 

올해 체포된 많은 인권옹호자들은 가족이나 변호사조차 접견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억류를 당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주류 언론에 의해 배신자로 매도되어 장기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 당국은 경제개혁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보다는 반대자들이라는 이유로 억압하기를 선택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국제사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제사회, 그 중 특히 UN에 다음의 행동을 하기를 촉구한다.

 

1. 언론인 자말 아흐마드 카슈끄지의 살인 사건에 대해 국제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하고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2. 사우디아라비아가 카슈끄지 살해 혐의와 국가적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라.

3.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인권옹호자 및 국가정책 비판자에 대한 최근의 체포와 공격에 관하여 유엔인권이사회 특별 회의를 소집하라.

4. 유엔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중지하라.

5.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아래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라.

 

 

우리는 사우디 당국이 다음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자말 카슈끄지의 시신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카슈끄지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감독하도록 하라. 모든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명령자를 포함하여 카슈끄지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2. 성평등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활동가들에 대해 성별불문하고 유죄판결과 기소를 기각하라.

3. 평화적이며 합법적인 인권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억류 중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든 인권활동가, 작가, 언론인 및 양심수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4.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거나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형된 사형을 중지하라.

5. 모든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법적인 인권 활동과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6. 예멘에 대한 유엔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하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국내법을 국제 인권기준에 따르도록 수정하라.

 

 

2018년 10월 26일

전세계 162개 시민사회단체 

 

번역: 김상헌 자원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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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올해 나와 친구들은 청소년 인권을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학칙) 내용을 수집했었다. 홈페이지에 생활규정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어 모든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결과 조사대상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울산지역의 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의 생활규정에는 “정치에 관여하여 행동을 한 학생은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마저 있었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 행사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다수였다. 더 슬픈 것은 꼭 생활규정에서 노골적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정치적 권리를 제한 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울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목격했다. 2017년 6월 울산 우신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체벌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SNS를 통해 “우신고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교육청도 학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울산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도 없고, 국가인권위 사무소도 없어서인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그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었다. SNS 폭로를 계기로 우신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울산 교육청에서는 우신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체벌을 통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라고 느끼는가’와 같은 황당한 질문을 담은 설문조사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보려 하였을뿐, 체벌·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청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나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울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위협을 하는 일도 있었다. 또 울산의 모 대학교 청소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청소년들이 집회를 했을 때에도 울산 교육청은 ‘청소년을 선동한다’며 집회를 이끈 관련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조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박근혜 탄핵 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 받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민주주의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성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구성원의 다수가 공동체의 운영과 결정에 참여하여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발휘된다. 현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힘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또한 시민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도구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청소년의 참정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시민으로서 ‘미성숙한’ 태도란 다른 시민의 의견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청소년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야말로 ‘미성숙’하다 할 만하다.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길을 터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존중받는 것에 왜 나이 제한이 필요한가? 국가도 학교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막아서는데 정당한 명분은 없다.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청소년으로서 나의 목소리가 존중받길 원한다. 나는 국민이지만, 국민이고 싶다. 한쪽 집단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 권력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는 불법인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 등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및 참여기구 실질화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 및 지역사회, 가정에서 모든 시민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바로 청소년의 의견에 “어린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식으로 반응하기를 멈추고, 존중하며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투표할 권리와 일상에서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는 멀지 않고, 속성상 다르지도 않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는 ‘촛불혁명’이 오지 않았다

지난 겨울,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촛불 시민이 승리하였다고 했다. 청소년도 함께 했었기에 승리의 결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청소년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해온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다. 청소년은 국정 농단 대통령을 파면시킨 민주주의의 주역인데, 국가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시 공부하는 기계이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당하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 참정권을 외쳤지만 앞당겨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청소년은 배제되었다.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해 청소년들이 입는 피해도 다양하다. 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투표할 수 없는 청소년의 현실 따위는 중요시하지 않고 외면하기 십상이다. 또한 현행법상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기에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당의 주관심사와 당론이 될 수 없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은 늘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왔다. 가정에선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할까 봐 정치 참여를 막고, 학교에선 학생들의 의견 표명과 목소리에 ‘말대꾸’,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징계를 내리고 불이익을 준다.

 

청소년은 어른들에게 대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 지쳤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촛불 광장에서는 청소년도 같이 민주주의, 민주주의하며 그렇게 외쳤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아직 민주 사회가 아니다. 청소년의 삶에는 아직 촛불 혁명이 오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공론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상 청소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대변되기에는 부족하다. 선거연령을 확 낮추고 교내·외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청소년의 삶에도 비로소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아직 청소년의 삶에는 촛불 혁명은 오지 않았다.

 

촛불혁명 이후 청소년 참정권의 외침

2017년 9월에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인권법·학생인권법 제정 등 청소년이 시민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선거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이었던 지난 10월, 제정연대에서는 “촛불 1년, 우리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행동”을 진행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라고 하는데 청소년의 삶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알리고 변화를 요구했다. 

 

11월에는 만 16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면서 국회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원 기자회견 제목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만 16세 선거권을 국회로! – 정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큰 걸음, 만 16세 선거권 청원 기자회견”이었다. 청원인으로 함께한 만 16세 청소년 한 분은 “정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며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의 권리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12월에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 ‘정당’하다”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각 당사 앞을 행진하며 돌면서 청소년들이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소년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했다.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최근에서야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활동에 함께하기 전부터 청소년의 인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늘 등한시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을 배제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불러선 안 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헌법 제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청소년의 삶의 질은 지금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참정권과 여타의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먼저 학교가 변할 것이다. 어른들이 말로만 하는 ‘학교 자치’가 아닌, 진짜 학교 자치가 보장되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약을 학교 학생생활지도부에서 검열을 받는 일은 근절될 것이다.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의 재정비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이 학생회에게 부여된다면 대학 입시를 위한 직책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학생회가 구성될 것이고, 학교는 변할 것이다.

 

학내의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자보뿐만 아니라 청소년 모임이나 행사의 홍보물조차 불이익이 우려되어 게시판에 붙이지도, 학생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한다.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부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그 규칙을 어길 시 징계를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변화할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현실의 정치에 대해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학생이 수업 중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려서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다.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알 필요도 없다고 여겨진다. 청소년의 참정권의 보장된다면 교사와 청소년이 함께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실질적 정치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학교 밖에서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비전을 가진 후보와 정당에 투표가 가능해지고, 지역주민으로서 주민발의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 문제를 좌우할 신고리 5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서 청소년이 배제되고 ‘학생인권조례’에조차 주민발의에 함께할 수 없었던 지난날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청소년의 표를 정부와 정치권이 의식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예산도 확대될 것이다. 단순히 교육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예산,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예산, 청소년의 문화·여가생활의 위한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청소년이 직접 국회의원 등으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청(소)년들이 출마하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일이 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32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삶을 청소년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 참정권은 시민권의 핵심 권리이자 상징이다. 참정권이 보장될 때, 청소년은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홈페이지(http://youthact.kr/) 활동소식을 참고하였다.

월, 2018/0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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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초대합니다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

자신의 일에 소신과 긍지를 갖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실을 기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부디 참석하셔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식순

18:30 식사
19:00 역대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근황 소개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경품 행사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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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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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사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행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방송장악 시도,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불법사찰 등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은 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정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혹사건 15가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을 개혁하는 데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적당한 수준에서 개혁안을 내 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방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부처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내 사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손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 제한,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 이탈 시 처벌규정 명시, 감사원 회계감사 등 실효적인 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감독하지도 못 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국정원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만큼  국정원 개혁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주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국회와 정부는 모두 유불리를 따지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국정원 개혁에 적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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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추가배치저지를위한 제1차비상국민행동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함께 해요!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또다시 불안과 긴장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4월 26일의 폭력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마을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하나, 9/3(일) 저녁 - 9/6(수)까지 1박 2일이라도 소성리에 와주세요

  • 9/6(수) 오후 2시에는 수요집회가 있습니다
  • 텐트, 침낭, 먹을거리 등 캠핑 준비를 해오시면 좋습니다
  • 1차 비상행동(8/30-9/6) 이후 상황에 따라 2차 비상행동도 이어집니다

 

둘, 평화주권지킴이 선언 참여하기
>> Facebook bit.ly/평화주권지킴이

 

셋, 후원하기

  • 후원물품 (반찬, 물, 컵라면, 일회용품 환영)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0007)
  • 후원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문의 & 사드 장비 이동 제보 : 소성리 종합상황실 (054-933-5520)

 

소성리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2017. 8. 30.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토, 2017/09/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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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Welcoming the 2018 Inter-Korean Summit

Supporting new hop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s a peaceful, nuclear-weapons free Northeast Asia

 

April 28, 2018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a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for peace and dialogue in the region, wholeheartedly congratulates the leaders of the DPRK and the ROK, as well as the Korean people, for the historic achievement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d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of April 27, 2018 at the Peace House on the southern side of Korea's Demilitarized Zone (DMZ). The Summit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of tensions and indeed avoidance of the catastrophe of a potential nuclear war. Furthermore, it showed the world the true impact of committed leadership and diplomacy, and the direct, personal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both Koreas sent a powerful wave of emotion around the world.

 

The landmark steps of goodwill and promises for action shown on this day mark a historic moment,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shift from the current Armistice regime to a permanent peace regime, is vital for the security not only of both Koreas, but for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a whole. We strongly welcome the declaration to bring a swift end to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e a peace treaty, as well as the concrete steps outlined to end hostilities and encourage active cooperation. Concrete step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liaison office, continued high-level dialogue, and active contacts will mark the historic start of this new area.

 

Reaffirmation of the common goal of attain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greatly encouraging. We also share the view that the DPRK's measures to cease nuclear and missile tests are important steps for reducing tensions. We sincerely hope that these developments will be followed by clear commitmen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nuclear disarmament by all related parties. Both Koreas could celebrate complete denuclearization by together sig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e call on other parties in the region to also do so, as a step towards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The encouragement of more active cooperation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is also significant, as are the steps outlined regarding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revious agreements. We underline the role played by cultural exchange in creating the positive environment for the Inter-Korean Summit. Having organized regional civil society meetings at joint sites such as Mt Kumgang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an directly testify to their significance as symbolic spaces for interaction between people from both Koreas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for concrete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inter-Korean institutions – important steps towards eventual unification. We therefore welcome commitments to expand such activities, such as on June 15 and other upcoming events. The clear declaration to restart reunions for tragically separated families, and solve humanitarian issues on the peninsula, are also crucial steps forward.

 

GPPAC Northeast Asia, with members from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both Koreas, pledges to continue to do all we can to support diplomacy and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ast agreements and future efforts to build peace, can be realized. In 2018, we will continue to convene the Ulaanbaatar Process, our civil society dialogue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o complement official processes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peaceful, nuclear-free Northeast Asia.

 

We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take all effor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revious joint agreements. The success of this Summit should be carried on to the upcoming US-DPRK discussions, which we sincerely hope will conclude with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Space should be ensured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GPPAC members, civil society,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to make utmost efforts to build on this success, and work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for Northeast Asia.

 

The Summit is a powerful symbol of a process to overcome conflict and achieve peace through shifting from reaction to prevention. We sincerely believe that the re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develop into peace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 turn contribute to momentum for building peace and security around the world.

 

>> Download

 

토, 2018/04/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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