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축적 및 성장전략은 최전방 반공기지로서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형 중화학공업을 군사독재의 엄호하에 구축해 온 데서 출발한다. 이른바 ‘발전주의적’ 국가는 극단적인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를 한편으로, 돌격식 수출드라이브를 다른 한편으로 선발 자본주의국가를 압축ㆍ추격하는 데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은 부인키 어렵다.
하지만 1998년 IMF 위기이후 외부적 압력에 의해 이러한 ‘낡은’ 축적모델은 변경을 강요당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체제에 불가역적으로 편입되게 된다. 지난 20년간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례를 듬뿍받은 경제관료와 무엇보다 재벌류 독점자본에 의해 추동된 이 신모델은 우리 사회에 필요충분할 정도로 무사히 이식완료된다. 물론 적지 않은 정치사회적 저항이 있었지만, 한국자본주의는 이들을 한편으로는 ‘털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섭할 정도의 분할지배를 관철해 내었다.
(사진: KBS뉴스)
한국 경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생산기지, 판매시장, 투자대상국의 존재는 어쩌면 행운이었다. 지경학적으로 풀이하자면 강요된 유사 pseudo 섬으로서 한국이, IMF이전까지 세계시장이라는 해양세력적 축적전략 포지션이었다면 이후는 대륙세력에 기탁한 포지션이었고, 이는 차이나 이펙트라 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나효과는 트랜드상으로 그 동력을 상실해 왔다.
IMF이후 한국자본시장은 초국적 금융자본에 ‘실질적 포섭’단계로 들어간다. 그 가장 주된 특징이 여의도의 월가로의 하위 동조화 현상이었다. 한국주식시장은 월가의 현금인출기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규제망탓에 언제든 누르기만 하면 현금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 한국의 개미들은 국제투기자본의 이익에 말단 영업사원이었다. 가장 늦게오르고 가장 빨리 빠지는 현상은 지금도 계속된다.
자본시장이 월가와 동조화되는 한편, 한국의 경기사이클은 중국시장과 동조화되는 경향이다. 트럼프 출현직전부터 모습을 드러낸 소위 ‘미중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유례없는 위기를 강제하고 있다. 모든 전쟁이 정의상 ‘어브노말’ abnormal하다는 점에서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은 잘 못된 것이다. 그것은 이제 ‘뉴 노말’ new normal일 뿐이다. 새로운 경제적 일상일 뿐이다. 이 표현은 트럼프를 ‘보호주의’라고 부르는 것 만큼 잘못된 인상을 낳고 있다. 트럼프주의는 미제조업 축적위기를 국가의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극복하려는 국가개입주의의 변형된 혹은 강압적 배리에이션일뿐이다.
미중분쟁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다. 한 때 최대 수혜국이었던 그 만큼 피해는 충격적이 될 수 있다. 전후 수십년간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외부시장에 기반한 한국의 축적 및 성장전략은 이미 갈데까지 간 상태다. ‘쿼바디스 한국경제,’!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 충분히 해 볼만한 선택지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허나 전두환ㆍ노태우도 누렸던 저 전설의 ‘3저호황’도, DJㆍ노무현 시절의 중국효과도 이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IMF때, 2007년 금융위기때도 위기때마다 등장하는 경제패러다임의 교체는 모두 좌절했다. 내수시장은 정반대로 더 ‘졸아’ 들었고,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구조는 더 공고해 졌다.
이러한 안팎의 조건만으로 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은 그 물적 기반이 너무나 허약하다. 소득 곧 직간접 임금을 자극해 소비, 생산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 사이의 선순환을 가속ㆍ강화하자는 착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고화된 내부적 신자유주의 구조와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이 순환은 이미 분절화된지라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다는게 문제다.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설사 케인즈가 되살아와 한국 경제수장이 된다 해도 답이 없다. 신자유주의 아버지 하이에크가 와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처럼 ‘딥deep 글로벌화’ 조건에서는 바로 이 글로벌 조건의 개선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백약이 무효다. 또 하나의 처방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거다.
대개 경제적 정책툴도 무한하지 않다. 재정, 조세, 통화, 관세, 산업, 금융, 복지, 노동정책등등 수단들이 있겠지만 그 각각의 효과만으로 비록 추세를 완화하고 방향을 미세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경제를 일거에 벌떡 일으켜 세울 거로 보이지도 않는다.
중국경제가 하향하는 조건에서 남북경제가 답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중단기적으로 북을 값싼 노동력 및 원료공급기지로 또 판매시장으로 보는 발상은 경제보다 더 어려운 정치적 장벽을 과소평가하는 거다.
당분간은 설국열차모델이 유력할 수 있다. 슈퍼양극화말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따뜻하고 쾌적한 일등칸과 비록 바퀴벌레지만 굶지 않을 정도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나머지칸말이다. 물론 하차를 강요하진 않는다. 하차하면 얼어 죽기때문이다. 그래서 태워는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모델이 아님은 자명하다. 과거의 민족경제론과는 구별된다는 전제에서 구조적 자립과 주체적 혁신이 그나마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성장과 수출이라는 물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포함된다. 낙관하기엔 현실은 너무나 엄혹하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20일, 전세계의 관심 속에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와 신임 행정부는 미국의 법을 수호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여기에는 미국 안팎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도 포함된다.
미국의 막대한 권력은 사람들의 인권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던 공포와 혐오의 구호를 정책으로 구현한다면 이는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슬림 등록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등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감금과 같은 미국 역사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환기시킨다. 트럼프는 자신의 연설에서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비평가들과 기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의 책임 전가와 공포감 조성 전략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 임명한 내각 내정 인사들의 과거 발언과 증언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내정자는 엑손 모빌 최고경영자 시절 긴밀한 사업적 관계로 맺어진 이들과 여러 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전력이 있다.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상원의원도 여성, 유색 인종, LGBTI(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에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5년 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인권수호의 책임을 물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혐오발언을 단호하게 중단하고,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을 공식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미국인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난민 지원 원칙을 준수하라
트럼프의 취임은 사상 초유의 난민위기와 그 시기가 맞물려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난민이 폭력적 분쟁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수백만명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했다. 미국은 반드시 난민 보호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그간 트럼프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서 추하고 명백히 잘못된 고정관념에 기초한 거짓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쳐왔다.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중단하고 미국이 지켜온 난민 지원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이 난민 위기를 외면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런 구실로 국제법상의 의무를 회피할 것이다. 이는 교육, 일자리, 적절한 식량과 의료 지원 없이 난민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여성, 남성, 아이들의 고통을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약 2100만명의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양산하며 국제 사회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에 대한 의견 존중,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트럼프의 취임 시기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에 접어든 때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모스크바에서 카이로, 스탠딩 록에서 홍콩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체포되며 공격받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거부하는 모습도 불길한 징조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이런 위협 전략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폭력성향의 반정부인사, 인권옹호자, 더 나아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제 인권 의무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엄중하고 무시할 수 없는 의무이다. 미국 정부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도외시하고 양심 없이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왔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대담하게 인권침해를 제멋대로 계속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연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가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때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일주일을 채 남기지 않은 오늘, 첼시 매닝(Chelsea Manning)의 구금 기간을 35년형에서 7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로써 2045년까지 복역해야 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될 예정이다.
당시 미군 소속 일병이었던 첼시 매닝은 미군이 “대 테러 전쟁”의 명목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이다. 미국은 그를 구식 스파이 법으로 기소하고, ‘이적혐의’까지 씌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저는 기밀문서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서 인간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기밀 정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은 “첼시 매닝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됐고, 결과적으로 수 년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녀의 형기를 감형해줄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너무 지체시켰다”고 전했다.
그가 정보 공개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들은 아직도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반면, 그는 수년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것은 터무니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대행
이어 마가렛 후앙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가 첼시 매닝의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 용의자들을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년 동안 첼시 매닝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 온라인탄원 보기)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감형은 오랜기간 지체되기는 했지만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한다. 나아가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또다른 공익제보자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탄원: 미국의 대량감시 고발, 스노든을 사면하라!)
In five more months, you will be free. Thank you for what you did for everyone, Chelsea. Stay strong a while longer! https://t.co/PaLvJDvDbl
논평] 우리 정부, 8.24 남북합의 이행 의지 있나? – 홍용표 통일부 장관·청와대 기류 심상찮다 Wycliff Luke 기자 북한은 8.24남북합의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나서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JTBC뉴스룸 화면 갈무리] 훈풍이 일던 한반도에 다시 찬바람이 부는가?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남북 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남북이 무박 ...
필 윌리엄 교수와 워너 셀르 교수가 쓴 이 보고서는 또한, 그런 군사충돌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며,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이 그런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거론된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는 그런 군사충돌이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사례와 유사하다. 23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그 주변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 전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일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서울은 반드시 방어돼야 할 동맹의 수도가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게임의 희생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수 백만명의 서울시민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게임의 어쩔 수 없는 희생자로 묘사된다.
이러한 식의 인식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미군 군부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을 꼼짝못하게 만들 전쟁무대로 보고 있다. 그들은 한국을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대리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3일,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그런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이 하와이를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악몽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한국은 외국세력 간의 소규모 대리전을 불러올 국내정치의 분열을 끝내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신의 독립을 지켜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비전과 계획은 비싼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시스템을 살테니, 미국은 한국을 떠나지 말라고 로비를 하는 것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쟁상인들은 중국과의 충돌을 돈벌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이 이미 수명을 다한 상황에서 그들은 열전이든, 냉전이든 다양한 전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이 중국을 방문해 미국 극우파와도 협력하지만, 중국과도 친구로 지내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중국을 달랠 수 없다. 중국인들은 바보가 아니다. 중국인들은 권력을 잡은 미국 극우파들이 중국과의 충돌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침체기에 군사주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트럼프와 그의 내각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핵전쟁의 위험을 두려워할까?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 사태로 인한 정치적 이득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어쩌면 몇 달 안에 안보와 관련해 한국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무효화할지 모른다.
지난 30년동안 잘 살아왔던 한국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정치, 경제, 문화적 위기를 맞닥드릴 지도 모른다.
G2사이에서 한국의 생존법
400년 전, 조선은 임진왜란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또는 독수리같았던 환관들과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 30년 만에 망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천계제(1620-27)때 이미 명나라에 망조가 들었을 때도, 그리고 1640년 멸망했을 때도 조선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사대를 멈추지 않았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의 안보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러한 비전은 뚜렷한 명분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주변 4개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순진한 이상주의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이것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에서 한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전쟁무기상에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들 중에는 현재 한국의 안보를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으려면 최근의 한국 정치상황에서 사라진 상상력, 창의력, 순수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은 소녀들과 셀카를 찍거나, 정치이슈에 대한 피상적인 대담을 나누는데 바쁜 것 같다. 이들 중에 미국의 점증하는 군사주의 또는 핵전쟁의 위협을 경고하는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세계적인 전쟁위협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먼저 한국은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트럼프가 구사하는 ‘예측불가능성의 정치(politics of unpredictability)’의 속성에 대해 배워야 한다. 물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트럼프의 수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예측불가능성은 전술적 차원의 것이지, 전략적 차원의 것은 아니다. 국가의 행동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원칙은 일관돼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한 안보와 군사적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공통가치에 기반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저모양 저꼴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비확산, 군축, 관여 등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 즉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더 이상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용기있게, 그리고 수사적으로 세련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철학자 오기우 소라이(荻生 徠)는 “바둑의 고수가 되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존의 규칙을 완벽히 익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역사적 시점에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용감하게 이슈를 정의하고, 의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이성적이고, 군사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한국은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한국과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위험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모하게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고, 구식 무기를 팔려고 하는 것은 안보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진짜 안보가 무언인지 고민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미국의 가치’로 트럼프를 설득하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안보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밀어붙일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의 일부 세력들은 지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같은 기사는 워싱턴의 정치컨설팅업체가 기획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말을 중국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분명 한국이 당면한 안보 이슈이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사드 관련 논쟁은 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으로 어떤 보복을 받을지, 또는 사드 자체의 무용성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의 뒤에 숨어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2년 6월 13일, 부시행정부는 1972년 체결된 ABM(Anti-Ballistic Missile)조약을 파기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MD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간혹 MD가 미사일을 막을 순 있겠지만, 핵을 장착한 대륙간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MD는 몇 가지 대응조치만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대륙간 미사일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려깊은 협상을 통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부시와 오바마행정부는 그런 협상을 무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 대책으로 MD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인력으로 운영되는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군수업체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 이래로 군수업체들은 군대때문에 수 십억 달러의 비용만 낭비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 군인들을 원치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인력 중심의 군대를 값비싼 무기체제로 대체하려고 한다. MD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 미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탈퇴 결정까지 내리면 사태는 매우 위험해진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 국가를 제한하는 국제조약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인도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줬다. 더군다나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것은 명백히 NPT 규제 위반이다.
내가 제안한대로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트럼프 행정부는 트집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 술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유일한 정치세력이 아니고, 미국 역시 세계 유일 강대국은 아니다. 한국이 용기있게 지역 내 무기감축협정을 제안한다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지지세력이 응원할 것이고, 심지어 미국의 펜타곤 안에도 지지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옳은 정책인지 여부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이 매우 허약하고, 겁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에 전전긍긍해 한다.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온갖 협박과 적대정책을 잘 견뎌내고, 위에서 말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그동안 한국을 의심했던 다른나라로부터 호감을 얻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외교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그런 의지를 갖고 버티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지역 내 무기감축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면 북한도 동조해 핵무기 생산을 제한하고, 결국 감축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가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감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 언론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촉구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반대로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도미노 가설이 더 현실적이다. 중국은 현재 3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즉시 만 개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미국의 전통적 원칙’에 충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한다면, 오바마와 시진핑 사이에 이뤄진 기후변화 협력 및 군사협력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런 행동은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존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의 또 다른 역할은 동아시아의 지역안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역내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드론, 로봇, 사이버전쟁, 3D프린팅과 같은 기술 등에 의해 촉발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의 이용을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은 지역 안보와 관련한 정책혁신가가 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보유했지만, 그와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 개념과 관련해 혁신적인 시도를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핵심 안보 이슈로 삼아라
한국은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개념을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군대는 축소하고, 중국, 미국, 한국 또는 다른나라 군대와의 협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렇게 미사일, 전투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나면, 남는 돈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쓸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쟁 못지 않게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이 얻는 국제적 평판은 친중이냐 친미냐는 딜레마에서 벗어나, 중미 양국에서 한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창하는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중국 내 지지그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평판을 구축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군수업체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안보가 군수업체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 그리스 철학자 투키디데스는 “행복의 비밀은 자유이고, 자유의 비밀은 용기”라고 말했다.
중국 네이멍자치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서서히 베이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은 산성토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점점 토종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20년 안에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고, 더 이상 한국에 농작물 수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산과 인천은 높아진 해수면에 잠길 위협에 처해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어떤 준비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싱크탱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곳의 전문가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기후변화는 매우 현실적이다.
지난 수 십년동안 미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썼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진실에 대해 여러분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부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향해 군비의 60% 이상을 기후변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이 분야에서 국제적 평판과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첫 걸음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행동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현재의 군비지출을 기후변화 지출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해군은 해양보존, 공군은 대기와 오염가스 배출, 육군은 숲과 토양, 해병대는 다양한 환경이슈를 담당하는 식이다. 정보부대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으면 될 것이다.
일단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국가간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 기후변화가 공동의 적인 상황이라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너무 자연스럽게 협력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이 직면한 진짜 안보 위협은 기후변화이며, 이 의제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비현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이기로 따지면, 미사일과 폭격기에 초점을 맞춘 안보가 더 비현실적이다.
기후변화는 분명히 현실적이다. 한국이 먼저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세계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사)다른백년의 고정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여기서 부정기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실린 글(‘중국의 꿈’은 미국인가’)을 저자의 요청에 따라 전재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남경에 다녀왔다. 거기서 안내를 해주는 학생에게 그 유명한’부자묘(夫子廟)’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도심이 아닌 외곽의 옛 정취가 남아 있는 찻집에서 차라도 마시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경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명나라 때까지 ‘금릉(金陵)’이라 불렸던 ‘남경’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를 해왔다. 도쿄대학(東京大学)과 하버드대학에서 중국문학을 공부했을 때 남경을 무대로 지어진 시를 많이 읽었다. 17세기의 산문 잡기에 등장하는 진회하(秦淮河)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학시절 소설 『홍루몽(紅楼夢)』을 읽을 때 상상했던 18세기 남경의 죽 늘어선 저택들의 모습이 여전히 뇌리에 스치고 있다.
그러나 시끌벅적한 거리를 걸으며 옛 금릉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했던 나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부자묘 주변의 옛 건물은 이미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패스트푸드점과 양복점 등이 들어선 볼품없는 콘크리트 구조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질 좋은 고급 차를 파는 곳도 몇 집 있었지만 길가 상점에서 팔고 있는 음식과 기념품들은 방콕이나 L.A에서 파는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쉽게도 남경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것들은 끝내 찾지 못했다. 시인, 소설가는커녕 장인과 기술자들의 모습까지 이젠 사리지고 없었다.
옛 정취 사라진 전통 도시
부자묘의 내부도 옛 정취가 사라졌다. 벽은 석벽과 토벽 대신 콘크리트가 발라져 있었고, 목수의 실력이 나빴는지 벽과 바닥을 잇는 접합부의 마감은 허술했다. 진열된 가구들도 싸구려 느낌이 들었고 벽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식상한 그림들이 여기 저기 걸려 있었다.
나는 남경에서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과 일본의 나라(奈良) 동대사(東大寺)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의 흔적과 끝내 조우하지 못했다. 중국인이라면 누구나가 남경의 과거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어느 책에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리를 다녀 보니 그 화려했던 남경의 역사와 문화는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고, 지금의 남경은 과거와 단절된 낮선 도시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그나마 옛 정취를 조금 간직하고 있는 어느 찻집을 찾았지만, 찻집을 나오면서 이내 가슴 한가득 슬픔이 밀려왔다.
중국의 역사와 전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그것은 문화대혁명의 탓이 아니라 소비문화의 성장이 초래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슬픔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에 가까운 한숨이었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고대 중국은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통해 세계 제일의 농경시스템을 만들어내었지만, 복잡한 관료 제도를 지탱하고 많은 인재들을 길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유기농업의 전통을 버렸다는 것이다.
미국의 농학자 프랭클린 하이럼 킹(F·H·King)은 그의 저서 『동아시아 사천년의 영속농업 -중국・조선・일본』(Farmers of Forty Centuries, or Permanent agriculture in China, Korea, and Japan)에서 “동아시아는 확실한 영속농업의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미국은 그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치명적인 화학비료와 농약을 도입한 탓에 약탈농업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어서 더 이상 영속농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고대 중국 농업문명의 눈부신 지혜가 가장 필요한 지금 그것을 이어받은 그 무언가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만약 소비사회의 잔혹한 가치관의 이면에 중국인들의 소박, 절약, 효행, 겸손한 인품은 아직도 매우 매력적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들 미덕을 찾아 중국을 찾는다면 당신은 그나마 약간의 위안을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옛 전통의 힘 잃어버린 중국
서구문화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 이상적인 모습의 모델을 찾아 많은 서양인들이 중국을 방문한다. 미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를 좀먹고 있는 물질주의와 군국주의에 절망감을 갖고 있던 나 또한 같은 이유로 중국의 문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중국의 유학, 불교학 및 도학사상(道学思想)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미국사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불선 사상의 조화로운 공존을 묘사한 김홍도의 군선도.
중국문화의 근면, 절약 및 지행합일 정신이 학생시절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많은 위대한 유학자들은 비록 유복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치지 않는 소박한 식생활을 실천하였고, 문학과 철학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설정했었다. 옛 중국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인간사회와 자연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영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국 방문에서 나는 내가 미국에서 버리려 했던 가짜 ‘신(神)’에게 앞 다투어 머리를 숙이는 중국인들을 보았다. 식당에서는 다 먹지 못해 남겨지는 엄청난 음식에 놀랐고, 즐비한 상점에서 액세서리 등을 충동 구매하는 중국인들을 보고 나는 꽤 놀랐다.
백 년 전의 중국인들이라면 아마도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분명 부끄럽게 여겼을 터이다. 기후변동이 급격한 시대에 이와 같은 과소비는 분명 부끄러운 행동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미국인들처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생각지 않고 페트병이나 비닐봉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길에 버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정부조차 이러한 왜곡된 경제논리와 물질주의를 잣대로 삼아 관료들의 공적을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은 이미 서구사회에 막대한 파괴를 초래했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은 일회용 상품이 넘쳐나는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며 화려한 전투기를 국력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가 이와 같은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국인 미국이 발전 방향성을 잃고 국민들이 소비에 대한 환상에 빠짐으로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 했던 모습을 이미 오래 전부터 충분히 봐 왔기 때문이다.
세계의 도덕 모델로서 미국은 참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최근 20년 동안 일련의 불법전쟁에 가담해 왔다. 미국인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한 우월감에 빠져 환경보호나 빈곤층에 대한 관심 등에 관한 세계적 기준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세계의 개발도상국을 견인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발전을 성공 모델로 삼고 중국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은 중국인이고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또한 중국의 문화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지혜를 구하고 있다. 역사가 길지 않고 소비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 창조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미국과 비교해 중국은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지속가능했던 농경문화의 긴 역사와 절약의 전통이 새로운 발전 모드의 문화적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되려는 중국의 꿈
많은 중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강점은 아편전쟁(1839-1842)과 애로호전쟁(1856-1860 ;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도 함)과 같은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힘으로 국가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다. 물론 국력을 키워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들의 소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국력의 향상이 기후의 변동 등, 인류의 존재와 관련된 과제 해결을 통해서가 아닌 항공모함과 전차의 제조 등과 같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군비확장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중국 국내에서는 한층 더 강화된 신자유주의의 추진과 모택동 사상의 부흥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방식으로 경제, 생태 및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자 하는 방식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중국의 꿈’이라는 구상을 발표해 21세기 중국의 글로벌화를 어떻게 모색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이야말로 중화민족의 꿈이며, 중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시진핑이 말한 꿈은 중국인의 정신적 성숙을 촉구하는 것으로, 국가와 세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자는 호소였음에도 대다수 중국인에게는 셀 수 없을 만큼의 고급차, 편리한 교통망, 즐비한 고층빌딩과 상품이 넘쳐나는 백화점 등 유복한 국가를 의미하는 말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요리를 잔뜩 주문하고 다 먹지 못해 남긴 음식이 산처럼 쌓이는 것을 꿈꾸고 있다. 중국인은 서구화된 생활양식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들 서양인들에게 그것은 좋지 않은 전조로 여길 뿐이다.
고대 중국 말기 유학사상 가운데는 특히 여성에 대한 속박이 가혹했던 것도 있고 해서 서양인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모든 전통을 긍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인이 그들의 과거를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 보지 말고 과거 속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어떤 깨달음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견해 냈으면 한다.
중국의 전통문화는 어린 시절부터 비즈니스 마인드나 마케팅보다는 시집, 논리와 철학 공부를 우선하였다. 국민들로부터 지식인은 사회와 정부에 충성을 다하고, 관료는 그 무엇보다도 인덕을 중시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에른스트 프레드릭 슈마허(E. F. Schumacher)의 저서 『Small is Beautiful: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에서 다루었던 ‘물질지상주의materialist heedlessness)’와 ‘전통의 고수(traditional immobility)’의 ‘절충방법’이다.
중국 전통 속에 지난 100년 서구화의 대안 있어
과거 중국의 경제발전은 서구와 같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착취하여 그들의 자연자원을 약탈했던 패턴과는 다르다. 탐욕스런 글로벌주의자의 일원이 되지 말고, 인문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길로 다시 돌아와 중국 내지는 전 세계에 진정한 ‘중국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중국인은 유교와 도교의 전통사상을 담은 장기적 경제적 정의와 환경적 정의를 중국의 꿈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생태와 정치논리의 전통사상을 되살려 새로운 세계관의 기초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의 평가 기준 및 소비활동지수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에는 이와 같은 사상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미학’이라는 철학적 기초가 있다. 명과 청 시대의 중국인들은 몇 세기 전부터 시도되었던 농업관개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었다.
존 페퍼(John Feffer)가 그의 저서 『The New Marx』에서 주장했듯이, 중국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전통이념을 다시금 연구함으로써 경제학과 환경론을 융합하는 종합적 개념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두 과학의 발전방향의 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인 자신들이 이런 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중국의 발전방향을 재고함에 있어 학술전통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치평편(治平篇)』을 쓴 홍량길(洪亮吉)과 『농정전서(農政全書)』를 쓴 서광계(徐光啓)의 경제, 농업, 생태의 융합에 관한 노력이 환경요소를 무시한 경제이론에 진력했던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또는 존 케인즈 처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날이 언젠가는 꼭 올 것이다.
중국이 세계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젠 의미 없는 물음이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무대 위에 서 있다. 최근 30년 동안 미국문화의 현격한 후퇴와 놀랄 만큼의 지식인들의 무책임이 미국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중심적 역할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눈부신 경제력, 과학, 정치력과 심오한 문화를 지닌 중국이야말로 국제무대의 한가운데에 서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과거 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던 중국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과 같이 식민지 개척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공평한 ‘세계 경기장’구축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대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성한 창조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경제력과 권력 추구를 냉정하게 절제하고, 자신들의 전통문화가 어떻게 국가와 세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률준수, 세계 평화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대가 기회제공만의 무대가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부담을 져야 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은 분명 부담을 져야 하는 쪽이다. 지금 중국의 결정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帯一路)’의 전망
글로벌 경제발전이라는 무대의 주역인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일체화와 협력관계를 추진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帯一路)’라는 전략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의 지지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여태껏 ‘일대일로’전략은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다. 경제성장과 투자확대를 위해 이들 프로젝트는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그 밖의 원재료 공급을 중점으로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기금(NSRF), 상해협력기구(SCO), 실크로드 골드기금, 광업산업발전기금 등은 환경보호와는 거의 무관한 것들이다. 에너지 소비의 정도를 국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레스터・R・브라운(Lester Brown)의 저서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 닥쳐올 식량위기의 시대(Who will Feed China?)』에서 말하고 있듯이 중국의 식량과 연료 소비상황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은 최종적으로 새로운 조직, 정책 및 습관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이로써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나갈지도 의문이다.
‘일대일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잊혀진 『국제연합헌장』을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이 현실화될 수 있으리라. 또한 프라이빗 엑티 펀드와 다국적기업의 영향 하에 있는 세계은행과는 다른, 세계의 고도 일체화 동향에 적합한 글로벌 관리기구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일대일로’전략은 중국의 독재가 아닌 세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초강대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합의시스템을 낳는 소중하고도 보기 드문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또한 이 전략을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가 아닌 ‘인류를 위한 구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 실크로드’라는 말을 깊이 음미해야 한다. ‘실크로드’라고 하면 당 나라 때 중국과 아시아, 유럽의 각국을 연결하는 사마칸드, 안디잔과 같은 무역중심으로 대표되는 ‘오아시스의 길’과, 중국과 인도, 페르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중앙아시아, 인도, 페르시아 간의 깊은 문화교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화교류는 불교사상의 융성을 촉진시켰고, 돈황의 아름다운 벽화, 장안의 멋진 조각과 자기(磁器), 그리고 그 후의 중국문학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백(李白)과 두보(杜甫)의 시집을 탄생시켰다.
신 실크로드 구상은 서구의 경제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 문화 창조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새로운 공항 건설을 대신해 유기농업 추진에 얼마만큼의 힘을 쏟을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또한 협력 프로젝트에 의한 연료, 광물의 채굴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어느 국가든 경제발전계획은 정신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개혁주의자 리차드 핸리 토니(R. H. Tawney)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요소가 언제나 무시된다고 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다. 경제계획은 인간 존엄성에 상처를 주고, 영혼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데, 이는 물질적 풍요로써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질서와 그것을 재고하고자 하는 여러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을 경시하는 공업은 언젠가 반드시 인간 영혼에 분노의 불을 붙이고, 틀림없이 경제발전의 주기적인 파괴 내지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 이외에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 ‘신 실크로드’구상은 과연 서구 경제발전의 파괴의 길을 피해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문화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또한 공항의 대량 건설과 석유연료 및 광물을 채굴하는 대신에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의 발전과 에너지 개발 협력 프로젝트에 힘을 쏟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현재는 이와 같은 동향을 찾아볼 수가 없다. 중국은 이전에도 급격한 개혁과 변화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많은 중국인들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바로 중국의 과거 유산에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해답이 숨어 있다는 점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사망사고를 낸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아진USA와 이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는 하청업체 2곳에 총 250만달러(약 30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그제 발표했다. 지난 6월 미국 앨라배마 소재 아진USA 조립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최말단 비정규직 노동자가 장비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 엄중한 징벌을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도 “납품원가를 낮추려는 정책목표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의 갈등은 환율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전장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이 사드 배치를 안보 차원을 넘어 자존심 경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중의 각축전 속에 우리 기업들도 유무형의 제재를 당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트럼프와 맞짱 뜰 인물
시진핑은 10년 전인 2007년 중국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다.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의 자녀 그룹인 태자당(太子黨)의 일원이거나 중국 유명 가수 펑리위안(彭麗媛)의 남편으로 더 많이 언급됐다.
하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 지도자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면승부를 예고하면서 한반도에도 쓰나미 경보가 울리고 있다.
시진핑은 1980년대 초, 커화 전 주영대사의 딸 커샤오밍과 결혼했지만, 성격차이로 헤어진 뒤 펑리위안과 다시 결혼했다. 펑리위안은 중국의 유명가수이다. 사진은 펑리위안이 노래하는 모습.
시진핑의 첫번째 부인 커샤오밍(柯小明)이 몇 해 전 영국에서 발행하는 화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다”고 밝힌 평가는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커샤오밍은 시진핑과 1982년 결혼해 3년 만에 해어진 후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시진핑은) 하는 일마다 빈틈없이 계획을 세웠고, 꾸준하게 밀어붙였다”며 “나는 그가 잠재력이 있다고 여겼지만,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공산당 원로 자제…문화혁명으로 고초
시진핑은 자신을 산시(陝西)성 출신이라고 밝힌다. 1953년 베이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의 고향을 따라서다.
시중쉰은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원로다. 13세 어린 나이에 중국 혁명을 위한 전선에 동참했고, 15세에 학생운동을 이유로 국민당 정권에 의해 구금된 전력이 있는 공산당의 핵심 멤버였다.
21세에는 시베이(西北)지구 소비에트 주석을 맡아 산시, 간쑤(甘肅) 일대를 통틀어 3인자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 이들 지역은 앞서 중국 공산당 홍군(紅軍)의 대장정 최후 근거지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시중쉰은 베이징으로 옮겨와서는 중앙선전부장 등을 맡으며 승승장구해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휘하로 들어가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비서장 직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던 1966년 정권전복을 노렸다는 누명을 쓰고 실각해 16년간 구금,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첫번째 사진은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에게 붙잡힌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의 모습. 두번째 사진은 1958년 당시 정무원 비서장이었던 아버지와 찍은 사진. 왼쪽 첫번째가 시진핑이고, 가운데는 동생 시위안핑. 마지막 사진은 1975년 칭화대 재학 당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시진핑이 정치적 자산을 쌓게 되는 계기는 아버지의 실각과 함께 찾아온다. 산시는 정치적 요람이 돼 준다. 여느 태자당과 다르지 않게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던 그는 ‘반동 가족’으로 낙인 찍혀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이 될 수 없었다.
대신 1968년 산시성 옌안(延安)의 옌촨(延川)현 량자허(梁家河)라는 작은 산촌의 생산대에 배치된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강제 투입하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샹산샤샹(上山下鄕) 정책의 일환이었다.
황토고원으로 잘 알려진 척박한 예안에서의 토굴 생활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베이징으로 달아났다 구금되기도 했다. 시진핑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 기회를 찾으라”는 팔로군 항일전사 출신인 이모와 이모부의 조언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는다.
예안지방으로 하방했을 당시, 수척해진 시진핑의 모습 (왼쪽에서 두번째)
량자허 사람들 신임을 얻게 된 시진핑은 공산주의청년단 가입을 시도한다. ‘반동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했지만, 8번의 도전 끝에 가입 허가를 받는다. 공산당입당은 10번 거절 된 뒤 11번째만인 1974년 이뤄진다. 시진핑은 끝내 공산당 최하층관리 자리인 량자허 대대 지부 서기가 된다.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첫발을 뗀 순간이다.
베이징 귀환의 순간은 머지 않아 찾아 온다. 문화대혁명이 끝날 즈음 그간 학생을 모집하지 않았던 대학이 ‘공농병(工農兵) 추천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뽑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1975년 예안지구 몫으로 배정된 중국 명문 칭화(淸華)대 입학 추천장 2장 중 한 장의 주인이 된다.
시진핑은 젊은 날의 산시 생활에 대해 “생산대 생활을 하던 기간 동안 옌안의 간부와 군중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길러주었습니다. 예안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며,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회고했다.
지방에서 성공 사례 만들어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시진핑의 삶의 궤도는 더 크게 바뀐다. 아버지 시중쉰이 1978년 명예회복과 함께 광둥(廣東)성 최고위 책임자가 된다.
마오쩌뚱 사후 최고 실력자로 떠오른 중국 개혁개방의 기수 덩샤오핑(鄧小平)의 뜻이 작용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효시인 선전(深圳) 경제특구를 열어 해외자본 투자유치에 잇따라 성공하며 경제발전을 진두지휘 한다.
시진핑의 성공에는 어버지의 후광을 배제할 수 없지만, 행정관료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정세를 읽는 정치적 감각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979년 칭화대를 졸업하면서 국무원 부총리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으로 당시 최고 실세이던 겅뱌오(耿飈)의 비서가 되는 기회를 잡는다. 겅뱌오는 시중쉰과 고난을 함께 했던 전우였다. 시진핑은 겅뱌오를 수행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에 입대하면서 중앙관료로서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시진핑의 눈에 겅뱌오는 지는 해였다. 시진핑은 1982년 지방근무를 자청해 허베이(河北)성 스좌좡(石家莊)시 정딩(正定)현 부서기로 자리를 옮긴다. 당 고위 자제 가운데 지방행을 자청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겅뱌오가 실각하기 두 달 전으로 타이밍도 절묘했다.
정딩현 부서기 시절,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진핑의 모습
시진핑은 정딩현에서 관광특구 사업에 힘을 쏟는다. 대불사(大佛寺), 서유기궁(西遊記宮) 개발이 대표적이다.
가장 큰 성과는 왕푸린(王扶林)이 감독한 CCTV 드라마 <홍루몽>의 배경이 되는 룽궈푸(榮國府) 건립이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현 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정딩현은 일약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 탈바꿈 한다. 홍루몽 드라마 작가 커윈루(柯雲路)는 당시 시진핑을 모델로 장편소설 ‘신성’을 섰고, 이후 TV 드라마로 각색되기도 했다.
신중한 처신….마침내 최고 자리 올라
시진핑은 1985년 푸젠(福建)성으로 자리를 옮겨 푸젠성 유일의 경제특구로 선망의 대상이던 샤먼(廈門)시 부시장을 맡았다. 하지만 개혁파가 보수파와의 권력투쟁 끝에 밀려나면서 개혁 개방의 불은 꺼졌고 개혁개방으로 성과를 내려던 시진핑의 계획도 틀어진다. 시진핑은 1988년부터는 푸젠성의 최고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닝더(寧德)지구 서기로 밀려난다.
하지만 시진핑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1989년 텐안문(天安門) 사태를 전후한 이 정치적 혼란기에 시진핑은 반부패 활동에 전념하며 후일을 기약했다.
1989년 푸젠성 닝더시 서기 시절 곡괭이를 들고 농촌 활동에 나선 시진핑의 모습 (오른쪽 첫번째)
시진핑은 당시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을 되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부패 활동은 지역 인민들의 전폭적 지지지를 받았고, 이 사실이 1990년 ‘인민일보’에 보도되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게 된다.
시진핑은 하지만 ‘튀지 않는 개혁’을 이어간다. ‘작은 불로 온수를 끓이되 불은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게 관료로서의 원칙이자 자신의 생존을 위한 법칙이었다. 시진핑은 이후 푸젠성 부서기, 성장으로 승진하며 17년 6개월 동안 푸젠성에서 활동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진핑은 중국의 최고 권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2002년 저장(浙江)성 부서기에 취임한 지 40일만에 서기였던 장더장(張德江)이 광동성 서기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기로 승진하는 행운을 거머쥔다.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지역의 1인자가 되면서 시진핑은 같은 태자당 출신으로 당시 랴오닝(遼寧)성 성장이던 보시라이(薄熙來), 공청단 출신의 랴오닝성 서기 리커창(李克强), 장쑤(江蘇)성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 등과 함께 차세대 중국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선출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면에서 큰 실망을 안겼고, 향후 미국이 인권 사안에 얼마나 성실히 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면에서 큰 실망을 안겼고, 향후 미국이 인권 사안에 얼마나 성실히 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이러한 과거를 버리고, 미국의 인권 의무를 나라 안팎으로 재차 확인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가 했던 외국인 혐오, 성차별 등의 혐오발언이 정부에 들어설 곳은 없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이번 대선의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고, 때로는 독극물 같은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화법은 정부 정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했던 외국인 혐오, 성차별 등의 혐오발언이 정부에 들어설 곳은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차별 없이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 자행까지,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람이 인권 옹호라는 미국의 의무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목격해 왔다. 백악관 참모진부터 시의원까지, 오늘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분열을 넘어서 – ‘트럼프 시대’의 인권 :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연대는 분열보다 항상 더 강력하다.
그러나 분열은 세계 각지에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국경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안팎에서 혐오와 공포가 치솟고 있으며, 억압적인 법률은 기본적인 자유를 옥죄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 같은 경향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외국인 혐오를 계속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선거 이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 가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도 충분히 납득되지 못한 상태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특히 많은 국가에서 달갑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궁지에 몰려있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인권 운동은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한다며 지역사회 및 국가 안에서 (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타인에게 폭언을 내뱉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평등, 존엄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우려와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통 사람과 기득권층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음에도,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거운동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결과는 사회의 공포와 분노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결국 추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범죄로 몰렸고, 사회적 약자들은 악랄한 괴롭힘과 차별, 폭력을 견뎌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본인의 정책 결정의 현실을 훨씬 뛰어넘어,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며 악화되기까지 하는 미국의 인권침해를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 무기가 예멘에서 중대하고도 제도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 수출을 더욱 증가시킨 점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드론 공격 활동이 거의 무책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더욱 확대한 점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관계 전략이 위태로운 상태인 전 세계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가 선거운동 중에 했던 유해한 발언들이 정책에도 적용된다면 이로 인한 영향은 중대하고도 광범위할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살릴 셰티
대테러 정책과 국가 안보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위험했다. 그의 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트럼프 정부는 고문 금지와 같이 이미 확립된 규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오바마 정부에서 드러났던 무분별한 불법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과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지속시키거나, 더욱 확대시킬 위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결정이 그간의 성차별주의적 발언과 일치한다면 여성인권에 있어서는 끔찍한 소식이 될 것이며, 그가 지지했던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은 향후 이주민과 소수민족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내 난민 재정착이 퇴보하면, 이미 세계 난민의 압도적 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반 무슬림적 발언은 혐오 선동자들을 기세등등하게 하고 미국 안팎에서 공격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수종교인들에게도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분열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무장단체들에게는 신병 모집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 인권 제도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 국민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안전조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절망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세계 각지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큰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함께 모여 대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살릴 셰티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전 세계 대다수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큰 용기가 된다. 인권의 기저를 이루는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히 여기기에는 그 보호가 너무나 취약하다.
당장 혐오와 공포를 멈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과 인권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증명되었다. 위대한 시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적 우주의 활은 길지만, 그 끝은 정의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고 말했듯이 말이다.
엄청난 역경을 마주하면서도 결연히 투쟁해 온 인권 활동은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자유와 인권을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열을 봉합할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 시대를 대표하는 도전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분열은 세계 각지에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국경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안팎에서 혐오와 공포가 치솟고 있으며, 억압적인 법률은 기본적인 자유를 옥죄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 같은 경향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외국인 혐오를 계속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선거 이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 가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도 충분히 납득되지 못한 상태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특히 많은 국가에서 달갑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궁지에 몰려있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인권 운동은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한다며 지역사회 및 국가 안에서 (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타인에게 폭언을 내뱉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평등, 존엄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우려와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통 사람과 기득권층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음에도,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거운동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결과는 사회의 공포와 분노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결국 추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범죄로 몰렸고, 사회적 약자들은 악랄한 괴롭힘과 차별, 폭력을 견뎌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본인의 정책 결정의 현실을 훨씬 뛰어넘어,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며 악화되기까지 하는 미국의 인권침해를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 무기가 예멘에서 중대하고도 제도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 수출을 더욱 증가시킨 점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드론 공격 활동이 거의 무책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더욱 확대한 점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관계 전략이 위태로운 상태인 전 세계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가 선거운동 중에 했던 유해한 발언들이 정책에도 적용된다면 이로 인한 영향은 중대하고도 광범위할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 살릴 셰티
대테러 정책과 국가 안보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위험했다. 그의 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트럼프 정부는 고문 금지와 같이 이미 확립된 규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오바마 정부에서 드러났던 무분별한 불법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과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지속시키거나, 더욱 확대시킬 위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결정이 그간의 성차별주의적 발언과 일치한다면 여성인권에 있어서는 끔찍한 소식이 될 것이며, 그가 지지했던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은 향후 이주민과 소수민족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내 난민 재정착이 퇴보하면, 이미 세계 난민의 압도적 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반 무슬림적 발언은 혐오 선동자들을 기세등등하게 하고 미국 안팎에서 공격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수종교인들에게도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분열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무장단체들에게는 신병 모집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 인권 제도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 국민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안전조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절망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세계 각지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큰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함께 모여 대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살릴 셰티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전 세계 대다수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큰 용기가 된다. 인권의 기저를 이루는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히 여기기에는 그 보호가 너무나 취약하다.
당장 혐오와 공포를 멈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과 인권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증명되었다. 위대한 시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적 우주의 활은 길지만, 그 끝은 정의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고 말했듯이 말이다.
엄청난 역경을 마주하면서도 결연히 투쟁해 온 인권 활동은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자유와 인권을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열을 봉합할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 시대를 대표하는 도전 과제일 것이다.
Rising above division – defending global human rights in the Trump era
That which unites us is always greater than that which divides us.
Yet, around the world, the forces of division seem to be gathering momentum. Walls rising up along borders, hatred and fear welling up within and between populations, repressive laws assailing basic freedoms.
The US election results, the latest development in this deeply troubling trend, caused global shockwaves. After campaigning with a constant refrain of misogyny and xenophobia, Donald J. Trump will be the next US President.
Since the election, the world has been coming to terms with this fact, though its implications have yet to be fathomed fully.
For human rights activists in particular, who already find themselves embattled and “undesirable” in many countries, it raises the stakes immensely that the President-elect of on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s put forward a political platform that championed hate, threatening to disavow many basic human rights protections.
It also drives home the message that the global human rights movement needs to seek common ground with those who feel so disenfranchised that they find political expression by lashing out against others – often the most vulnerable – in their communities and countries. Many of their fears and concerns have valid roots and leaders can help to allay those concerns by responding with policies that ensure human rights, equality and dignity for all, rather than seeking to divide.
Watched with horror by many around the world, the Trump campaign was framed as “people vs. establishment”, but it became an echo chamber for a society’s fear and anger.
The world has been there many times before. We have seen how divisive rhetoric leads down an ugly road – dissenting voices are criminalized and those who are disadvantaged bear the brunt of vicious harassmen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President Obama’s rhetoric often soared way above the reality of his policymaking, and masked continuing and sometimes worsening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USA, both home and abroad. They included increasing the arms sale to Saudi Arabia, despite evidence that such arms have been used to commit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Yemen, and an expansion of the CIA’s almost totally unaccountable campaign of drone strikes.
We do not yet know how President-elect Trump’s own bra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affect the already precarious situation of human rights globally, but, if his poisonous rhetoric in the campaign translates into policy, the implications will be grave and far-reaching.
Trump’s triumph will undoubtedly embolde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rely on fear-mongering, whether they are already in power or running for office.
On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Trump’s rhetoric has been very dangerous. If his campaign promises are anything to go by, his administration seems likely to weaken the US stance on established norms, such as the prohibition on torture. Meanwhile it threatens to continue or expand current overreaches, such as the sprawling, illegal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which came to light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If Trump’s policy choices match his sexist statements, it will be terrible news for women’s rights, and the xenophobia and racism he has espoused portend very badly for the treatment of migrants and minorities. We can expect a rollback on refugee resettlement into the USA, increasing the pressure on poor countries who already hos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world’s refugees.
His anti-Muslim rhetoric risks emboldening hatemongers and fuelling attacks and discrimination, both in the USA and beyond. This could have a deeply damaging ripple effect on members of many religious minorities. It could also serve as a recruitment tool for armed groups that exploit such divisions for their own purposes.
And a likely US retreat from the global human rights system could further weaken crucial international safeguards that also protect people in the USA.
It is a bleak outlook.
But the future does not have to be like this. In our work around the world, we have seen how even people facing great adversity can come together, dialogue, and mobilize to bring about positive change rooted in human rights.
Fear and hate do not have to win the day – they can be a catalyst for change. And it is heartening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the USA and around the world support equality, dignity, freedom for all people – the core values underpinning human rights. Those values are far too precious to discard; their protection far too fragile to take for granted.
Stopping hate and fear in their tracks will not be easy. But the guiding principles of conscience and human rights have proven to be powerful motivators in the past. As the great civil rights leader, the Rev. Martin Luther King, Jr., said: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is long, but it bends towards justice.”
Thanks to the determined struggle of human rights activism through the decades has made leaps forward, often in the face of great adversity. We need to keep up the fight. For those of us who care deeply about freedom and human rights, seeking common ground that heals the divisions is now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time.
할리우드는 리버럴 천지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올 때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앞다퉈 지지 선언을 한다. 민주당 후보에 호감을 표하는 정도를 넘어, 공화당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기도 한다.
유세 기간중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언행을 서슴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얼굴에 주먹 한 대 날리고 싶다”고 말한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한 사례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미덕
클린트 이스트우드(86)는 그 중 보기 드문 공화당 지지자다. 2008년 대선에선 존 맥케인, 2012년 대선에선 밋 롬니를 지지하며 버락 오바마의 반대편에 섰다.
많은 공화당 유력 인사들조차 트럼프 지지 의사를 철회한 이번 대선에서도 꿋꿋이 트럼프에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의 정치성향은 이처럼 한결같다.
이스트우드가 생각하는 ‘보수’란 어떤 모습일까. 최근 개봉한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은 이스트우드가 그리는 ‘참 보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영화다.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의 한 장면. 여기서 주인공 설리는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기준에 의거해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끝없이 자문한다.
영화는 2009년 1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에 기반한다. 이날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한 US항공 소속 1549편 여객기는 이륙 직후 버드 스트라이크를 겪으며 두 엔진을 모두 잃었다.
공항으로 회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장 체슬리 ‘설리’ 설렌버거는 여객기를 허드슨강에 비상착수시켰다.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다.
기장의 정확한 판단과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승객 150명, 승무원 5명이 모두 살아남았다. 심한 부상자조차 없었다.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빠져나간 이후, 여객기는 한겨울의 차가운 허드슨강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았다.
이스트우드는 승객이 안전하게 구조돼 가족의 품에 안기는 장면으로 영화를 끝맺지 않았다. 영화의 초반부, 미국의 영웅이 된 설리는 국가운수안전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끔직한 악몽을 꾼다. 비행기가 동력을 잃고 맨해튼의 마천루에 부딪혀 재앙을 일으키는 장면이 제시된다. 미디어와 시민들이 설리를 영웅으로 받들지만, 설리는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설리는 2만 시간의 비행 경험과 빠른 판단력에 의지해 비행기를 허드슨강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국가운수안전위원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른 방향을 지시한다. 버드 스트라이크 직후 인근 공항으로 회항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허드슨강 착수가 더욱 위험했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밝힌다.
이스트우드는 이후 시간을 거슬러 설리의 비상착수 상황을 길지 않게 제시한 뒤, 다시 설리의 선택과 자아비판 과정을 복기한다.
은퇴를 앞둔 베테랑 기장 설리에게 그날의 비행은 여느날과 똑같은 ‘일’에 불과했다. 부기장과 함께 이륙을 준비하던 순간에도 설리는 안전한 비행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설리의 손 끝에는 언제나 백 수십명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었다. 단지 설리는 평소에 그러한 ‘일’의 무게를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영웅으로 떠오르는 사회다. 미디어는 물론 소셜 미디어의 발전 덕분이다. “뉴욕에 이런 좋은 소식은 오랜만이야. 특히 비행기 관련해서는”이라는 비행사 동료의 말에서 엿보이듯, 테러와 금융 위기의 위협을 겪은 미국 사회는 설리 같은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설리는 무심코 들어간 술집에서 돈을 받지 않으려하자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설리는 스스로를 영웅으로 생각하지도, 영웅이 되길 원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자책하고 반성한다.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나의 손에 그많은 이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계처럼 일해온 것은 아닐까. 일의 막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죄악 아닐까.
이스트우드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미국적 보수의 버팀목이라고 바라보는 것 같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과묵한 사람, 자신의 일에 능숙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내려는 사람, 그 일이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식하고 믿는 사람, 혹시 저질렀을지 모르는 잘못을 끝까지 반성하는 사람.
영화 속 설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때, 그 사회는 제대로 작동한다. 그것이 이스트우드식 보수주의다.
진짜 미국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보수주의자 행세를 할 수 있는가. 트럼프식으로 이슬람 교도의 입국을 거부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쳐서 불법 이민자를 막고, 미국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면 되는가. 이스트우드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그랜 토리노>의 한 장면. 여기서 클린턴 이스트우드는 미국인의 자격은 인종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시민적 도덕임을 역설한다.
<그랜 토리노>(2008)는 이스트우드가 21세기에 내놓은 영화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이스트우드가 직접 연기한 월트는 한국전 참전 경력이 있다. 50년간 포드사에서 일한 뒤 은퇴했고, 아내와는 사별했다.
월트가 사는 디트로이트는 한때 번성한 자동차 공업 도시였으나, 이제는 퇴락했다. 불량배들이 곳곳에 진을 친 이 도시가 월트는 영 못마땅하다. 영화 속 월트는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몰표를 준 것으로 추정되는 러스트 벨트의 가난하고 보수적인 백인 노동자의 전형이다.
월트의 눈에 낯선 이들이 들어온다. 베트남에 살던 소수민족인 흐멍족 일가가 동네에 이사온 것이다. 작은 동네에 몰려온 동양인들을 반길 리 없는 월트는 그러나 곧 이들 낯선 소수민족의 소년이야말로 그동안 자신이 아껴온 ‘진짜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월트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소박하다. ‘자기 집은 스스로 관리한다’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정도다.
그러나 이 소박한 가치마저 내팽개쳐진 미국 사회 속에서, 작은 실천을 준비하는 흐멍족 소년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하다. 월트는 위협받는 소년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로 한다.
그리고 포드사의 72년산 자동차이자 월트가 소중히 여겨온 ‘그랜 토리노’의 전수자는 바로 그 이방인 소년으로 낙점된다.
인종, 출생지, 종교에 상관 없이, 미국 남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를 지키는 이라면 누구라도 미국인이라는 것이 이스트우드의 생각이다.
이런 보수주의자가 어떤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될 예정인 트럼프보다는 확실히 나은 보수주의자 같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대응을 못해서 2만불 시대에서 10년 째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불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건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0.3%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출처 : OECD 노조 조직률 현황)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를 망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창조 경제’로 가야 3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로 가지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
MB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당시 미국과의 밀실외교 끝에 국회 논의도 없이 돌연 5년 간 5억 달러 지출을 결정해 논란을 빚었던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이 올해로 종료됐으나, 현 정부가 이 사업에 앞으로 4년 간 2억 5천 5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 천억 원의 혈세를 쓰겠다고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내년 아프간 지원금 343억 원..4년 간 2천800억 원 낼 것”
지난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외교부의 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명목의 ‘대아프간 지원 강화’ 사업에 343억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외교부가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해 지원금을 내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지난 7월 8일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개국 대표가 모인 아프간지원회의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간 군과 경찰을 지원하는데 3년 간 1억 3천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39개국이 약속한 총 지원액은 150억 달러였다. 이어 지난 10월 6일에는 유럽연합의 주관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75개국 대표가 모인 아프간지원회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아프간 경제사회개발 사업에 1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참가국들이 약속한 총 지원액은 152억 달러였다.
결국 내년부터 4년 동안 총 2억 5천 5백만 달러, 우리 돈 2천 8백억 원 가량이 아프간 지원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첫 해 분인 343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MB정부의 아프간 지원금 5천3백억 원…대미 밀실·굴욕외교의 산물
문제는 이 사업이 MB정부 시절 밀실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대미 굴욕외교의 산물로,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렀었다는 점이다.
MB정부 4년차이던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는 1쪽 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이 2011년부터 5년간 아프간에 매년 1억 달러씩 모두 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루 전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안보지원군 지원국 회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무려 6천억 원 가까운 나랏돈이 들어가는 결정이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관련 논의 한번 없었던 그야말로 느닷없는 발표였다.
▲ 지난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아프간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그러나 그보다 6개월 전인 2010년 11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속에는 우리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아프간 지원 압박은 MB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지속됐다. 미국으로 보면 부시 정부 말기와 오바마 정부 초반에 걸친 기간이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1주일 뒤인 2007년 12월 26일자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당시 버시바우 대사는 이명박 캠프의 외교라인 핵심인물들을 만나 “4.9 총선이 끝나면 한국이 다시 아프간에서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탈레반을 통제하기 위해 나토와 밀접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뗀다. 버시바우 대사가 4.9 총선 이후를 언급한 것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군대와 재정 분야 지원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 2007년 12월 26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MB정부가 정식 출범한 2008년 3월 25일 미 대사관이 라이스 국무장관에 보낸 전문에서는 한국 관련 우선순위 목록의 맨 위에 “훈련 및 장비 지원을 위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 등을 올려놓았다. 미국이 한국의 아프간 파병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 2008년 3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어 4월 8일 전문에서는 버시바우 대사가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대한 기여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직 너무 이를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문제들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부시 대통령에게 줄 수 있다면 아마도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9일로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과 아프간 지원을 슬쩍 연계시킨 것이다.
▲ 2008년 4월 8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계속해서 7월 18일과 9월 17일 전문에서도 한국의 아프간 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이어졌고 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국 2008년 10월 2일 미 대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아프간군 확충과 관련한 명확한 요구를 한국에 전달’이라는 제목의 2급비밀 전문에 따르면, 9월 30일 미 대사관 정무담당관이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과의 일등서기관을 만나 미 국무부의 아프간 관련 지원요청서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억 달러씩 모두 5억 달러 제공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처간 협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외교통상부가 이 건을 주도하겠지만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며 국회의 예산 동의 절차가 험난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이 5억 달러라는 한국의 아프간 지원 액수를 구체화한 이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여름 촛불정국의 정치적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 운신의 폭을 넓혀가기 시작하고, 8월에 부시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직후였다.
▲ 2008년 10월 2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2008년 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다. 2009년 3월 20일 미 대사관 전문에 나타난 세드니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발언은 “한국 정부는 (아프간 지원에 대한) 대규모의 즉각적인 기여를 고려해주길 바란다. 한국이 5년간 매년 1억 달러씩을 내면 아프간 군대 유지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였다.
▲ 2009년 3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꼭 1주일 뒤인 3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병력 증파, 민간지원 확대,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국가별로 전개하던 ‘수금전략’을 전지구적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2009년 4월 1일 전 세계의 미국 해외공관에 ‘아프간 특별기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2급비밀 전문을 보냈다. 61개국에 대한 아프간군 신탁기금 할당액과 군사 및 민간 차원의 지원 요구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적은 A4용지 40쪽의 방대한 분량이었다.
여기서 한국에 대한 요구액은 5억 달러로 기재됐다. 이는 주요 10개국(TOP10)으로 분류된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호주를 제외한 51개 ‘일반국가’ 가운데 가장 큰 액수였다. 주요 10개국을 모두 포함해도 한국의 할당액 5억 달러는 10억 달러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에 아프간 파병과 재정 지원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고 MB정부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자 2009년 4월 16일 한국에 온 홀부르크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나 압박에 나섰다. 이 내용은 4월 20일자 미 대시관 전문에 나타나 있다. 이 자리에서 홀부르크 특사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아프간에 병력을 보내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을 원한다. 특히 한국이 아프간군 신탁기금에 기여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09년 4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로부터 5개월 뒤인 9월 24일 스티븐스 대사가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에게 보낸 정세보고서에 마침내 한국 정부가 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는 문장이 등장했고, 다시 석 달 뒤인 12월 30일 스티븐스 대사와 만난 유명환 장관은 1차분 1억 달러를 재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예산’ 형태로 확보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 2009년 9월 24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12월 3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처럼 MB정부는 미국의 5억 달러 지원 요구에 1년 넘게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돈을 다 내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또 다른 요구인 파병을 막아낸 것도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말 민간인 100여 명과 경찰 40여 명으로 구성된 PRT와 특전사 및 해병대원 320여 명으로 구성된 경호부대를 아프간에 보내는 안을 확정했고 한나라당이 압도적 과반을 확보한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1년이 더 지난 2011년 4월, 유명환 장관은 5억 달러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11년 하반기 5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5억 달러를 에누리 없이 집행했다.
국회 논의도 없이 갖다 바친 5천300억 원…또 2천800억 원 주겠다?
문제는 당시 미국의 5억 달러 요구가 현실화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문제가 단 한 번도 우리 국민이나 국회, 언론의 시야에 제대로 노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2년 8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2011년 외교통상부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검토한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증대 등을 고려한 아프간 지원금 분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음”이라고 지적했다. 모두 5억 달러(기준환율 1,070원 적용시 5천350억 원)의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에 있어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었다.
▲ 2012년 8월 국회 외통위의 ‘2011 외통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외교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또 다시 아프간 지원금 2억 5천 5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도 예산 343억 원을 신청했다. 물론 5년 전과는 달리 7월 8일과 10월 6일, 두 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원액을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원 사업이 큰 논란을 빚었던 지난 MB정부 때의 사업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외교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아프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부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 지난 5년 간의 지원액 5억 달러보다 상당액을 줄인 4년 간 2억 5천 500만 달러 지원안을 확정해 올해 6월 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지적됐던 ‘국민적 공론화 절차’는 이번에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적어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게 아닌지 외교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7월 초 외교부 아프간특별대사가 외교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직접 방문해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간사단을 통해 외통위원들에게도 설명이 됐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도
군경 역량강화
경제사회 개발
합계
2011년
5천만불
–
5천만불
2012년
1억불
–
1억불
2013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4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5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6년
–
5천만불
5천만불
집행내역합계
3억불
2억불
5억불
2017년
–
3천만불
3천만불
2018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2019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2020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지원계획합계
1.35억불
1.2억불
2.55억불
▲ 우리나라의 아프간 지원 현황 및 계획안(2011-2020년)
외교부, 외통위원장과 간사에게만 슬쩍 흘리고 “국회에 사전 보고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런 해명은 일종의 ‘꼼수’에 가까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 보좌관은 “7월 6일에 외교부 아프간특별대사가 찾아온 적은 있지만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 직접 만나진 못했고 보좌진을 상대로 간단히 설명을 하길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주일 뒤인 13일 외교부 노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로 청사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심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 시점은 이미 7월 8일 바르샤바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아프간 지원을 공약한 지 닷새가 지난 뒤였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실에도 제대로 된 사전 설명은 없었다. 김 의원은 “7월 6일에 외교부 최홍기 아프간특별대표가 방문해서 여러 현안을 간단히 언급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는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단순히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이해했었다”는 답변을 보좌관을 통해 전해왔다. 그나마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측은 “7월 8일에 아프간특별대표가 방문해 아프간 지원금 추가 지출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협조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으나,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를 만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원장과 민주당·새누리당 간사에게만 수박 겉핥기식 브리핑만 한 뒤 이를 두고 국회 논의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외교부는 이 문제가 최대한 공론화되지 않도록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17일,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가진 국회 보좌진 상대 설명회에서 아프간 추가 지원금 부분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려다 일부 보좌관의 질의가 나오자 간단히 설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설명회 당시 외교부 측은 2017년 예산 가운데 국제기구분담금 항목을 쭈욱 읽어내려가는 수준으로 설명했고, 우리 측에서 기존과 달리 새로 편성된 항목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아프간 지원 분담금이 앞으로 4년 간 2천 8백억 원 수준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012년에 국회로부터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프간에 대한 2억 5천 500만 달러 지원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국제회의에서 아프간 지원금을 약속한 것은 공식적인 조약이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는 31일 외교부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으로서, 2013년 미국 NSA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사회에 폭로했다. 그는 NSA가 PRIS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이메일을 수집하고 전화를 엿듣고 있음을 알렸고, 당시 NSA가 각국 정상들까지 도청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어났다. 당시 스노든과 함께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의 문제와 민간인의 사생활 침해를 폭로한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최근 스노든의 문제가 또다시 화제에 올랐다. 러시아 망명 중인 스노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자, 그와 함께 했던 워싱턴포스트가 사설을 통해 돌연 스노든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 것이다.
취재원이었던 스노든을 보호하기는 커녕, 사면을 반대하는 워싱턴포스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NSA의 PRISM 프로그램은 ‘해외’ 감시 프로그램으로, 이는 미국 국내법상 합법적이다.
NSA의 NSA ‘해외’ 감시활동은 미국 자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는 무관하다.
스노든의 폭로는 국가 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국제앰네스티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며, 워싱턴포스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조슈아 프랑코(Joshua Franco), 기술과 인권 조사관 및 자문위원
3년 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미국 정부의 불법 집단감시 프로그램 관련 보도의 제보자임이 처음 밝혀졌을 당시 “대중의 관심이 내게 쏠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이 더 화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앰네스티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스노든 사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지금, 스노든이 우려한 대로 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사설을 통해(또한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교수 역시 유사한 글을 통해) 스노든의 사면 반대를 주장했다. 공익제보자의 사면을 반대함으로써 이들은 위험하면서 또한 잘못되게도 스노든이 폭로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것도 무릅쓰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전제 1: 미국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이 없나?
이들의 주장은 미국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의 권리가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마지못해 인정했으나) 미국 애국법(PATRIOT ACT) 215항에 따른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등은 PRISM과 같은 “해외” 프로그램과 구별하고, 이러한 ‘해외’ 프로그램은 “명백히 합법이며 사생활에 대한 확실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골드스미스 교수 역시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문제는 [스노든이] 폭로한 것이 [애국법 215항 감시 프로그램] 그 이상의 방대한 내용으로, 미국인이 아닌 해외의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변화가 없었고, 미국인들은 이에 별 관심이 없다.” 골드스미스 교수는 국내 감시 프로그램에는 개선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외 감시 프로그램은 “명백한 합법”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두 프로그램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듯했다.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입장이 보편적인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감시 프로그램이 미국 국내법에 따라(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항이지만) “명백한 합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이 국제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 미국이 당사국인 수많은 국제인권조약 중에서도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물리적인 국경 내로 한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 및 대테러에 관한 특별조사관이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자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생경하게 느껴진다면, 외국 정부가 당신의 개인적인 통신기록을 송두리째 가져간다고 할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라.
전제 2: ‘해외’ 감시 활동은 미국인들과는 무관한 일인가?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는 ‘해외’ 감시활동은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역시 잘못된 전제다.
골드스미스 교수는 미국 헌법이 해외 감시활동 폭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예를 들어, 골드스미스 교수는 (아마도 수사적인 표현으로) “[스노든의] 헌법 선서만으로 국가보안국(NSA)의 사이버 공격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몬스터마인드(MonsterMind) 개발을 폭로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노든은 “[몬스터마인드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며 정당한 사유 또는 부정행위 의혹조차 없이도 영장 없이 개인의 통신기록을 수집한다. 그 대상과 시기에도 예외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골드스미스 교수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스노든이 폭로한, 또는 골드스미스 교수가 인용한 모든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반응은 숙고해볼 만하다.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상호 연결된 속성을 고려했을 때, 많은 경우 국내와 해외 감시활동을 분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15항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 NSA의 프로그램 중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며, 그 외에는 “오직” 다른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이러한 구별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정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항을 보자. 프리즘(PRISM), 업스트림(UPSTREM)과 같이 사기업 서버와 광케이블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집단감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로 이용되는 조항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수만 명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대상을 전혀 “특정”하지 않으며, 미국인들 역시 영향을 받는다. 뉴욕대 법대 브레넌센터 역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FISA 702항이 해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외국인들의 통신 기록만을 감시하거나 수집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다. 실제로 그 대상과 대화하거나 대상에 대해 대화한 사람은 누구나 감시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명령 12333으로 승인된 수많은,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들 역시 해외에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미국인들의 사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의 일부 정보 역시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성질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을 경유하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외 서비스일 수도 있는 “클라우드”에 정보를 저장할 경우 당신이 미국 한복판의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해외” 통신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날처럼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미국인만을 제외하고 집단 감시를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전제 3: 정보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의 피해가 막대하다
스노든이 미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 간첩법(Espionage Act)이 공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해, 정보유출이 인권침해 폭로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누설자가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낼 것인지의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첼시 매닝에게 가해진 잔혹한 대우를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정부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나서서 폭로하기 매우 어렵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법적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보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 정보누설자들이 빠져나갈 거대한 허점이 생겨나지 않게 할 방법이 분명치 않다”며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국경 밖 세계에 관심이 전무함을 또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가 바로 이러한 공익 보호를 허용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공익제보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피해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는 국가는 더욱 많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던 사례는 없는 듯하다.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면, 각국 대표자들이 참여해 세계적인 논의를 거친 후 채택된 ‘국가안보와 정보 접근권에 관한 츠와니 원칙’에서 공익의 보호에 관해 명시한 부분을 참고해 봐도 좋을 것이다. 유럽위원회 의회는 스노든 사건과 관련, 공익제보자 보호를 고려해 츠와니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 모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며 스노든의 폭로가 국가안보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고, 따라서 사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익 보호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미국법상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는 중요한 문제를 흐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는 스노든의 정보유출로 인한 상대적인 손실과 이익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사면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쟁이야말로 법원에서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선의의 폭로가 기소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를 신뢰하라”는 정부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반사적으로 정부를 믿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스노든의 폭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주장을 입증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Joshua Franco (@joshyrama) is a Researcher/Advisor 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
Three years ago, when Edward Snowden was first revealed to be the source of news reports about unlawful mass surveillance programs by the US government, he said, “I don’t want public attention because I don’t want the story to be about me. I want it to be about what the US government is doing.”
Now, three years later, in the midst of a campaign by the ACLU,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s to pardon Snowden, that risk appears to be greater than ever. A recent editorial by the Washington Post (and at least one other similar piece by Harvard professor Jack Goldsmith) are arguing against a pardon for Snowden. In doing so, they risk dangerously – and incorrectly – minimizing the gravity of the human rights abuses he revealed in an effort to deny a pardon to the whistleblower himself.
These arguments are based on a few flawed premises that need to be corrected.
Premise 1: There is no privacy overseas
The arguments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people outside the USA have no privacy rights. This is wrong.
The Washington Post distinguishes programs such as the cell phone metadata collection program under Section 215 of the PATRIOT ACT (which it grudgingly admits may have raised privacy concerns) and “overseas” programs such as PRISM, which it contends are “clearly legal, and not clearly threatening to privacy.”
Goldsmith likewise cites approvingly the idea that: “The problem is [Snowden] disclosed vastly more than [Section 215 surveillance], involving foreign intelligence not of Americans but of individuals who aren’t American citizens in other countries. No changes were generally made in those programs and Americans don’t really care.” Indeed, Goldsmith seems to believe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domestic spying programs, which he concedes were in need of reform and greater transparency, and overseas spying, which he repeatedly states are “obviously lawful.”
For the rest of the world, where opposition to US spying is widespread, this is a difficult premise to accept. Even if these programs are “obviously lawful” under US law (a proposition that is hard to square with ongoing litigation), that says nothing about the question of whether US law comports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Nowhere in the numer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party is there a get-out clause saying that a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end at their physical borders. As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Counter-Terrorism have noted,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ir surveillance operations overseas as well as at home. If that argument seems far-fetched to you, think how you would feel about foreign governments scooping up all of your personal communications.
Premise 2: “Overseas” surveillance does not affect Americans
The Post and Prof. Goldsmith believe “overseas” surveillance does not affect Americans. This is also incorrect.
Professor Goldsmith expresses bafflement at how the US Constitution could justify revelations of overseas spying. For example, he asks – presumably rhetorically – “why did [Snowden’s] oath to the Constitution justify disclosure that NSA had developed MonsterMind, a program to respond to cyberattacks automatically [?]” It is odd that he did not see fit to acknowledge Snowden’s answer to this question: “[MonsterMind] means violating the Fourth Amendment, seizing private communications without a warrant, without probable cause or even a suspicion of wrongdoing. For everyone, all the time.”
Without discussing the technical details of all the programs Snowden revealed, or those which Goldsmith cites, I think this response merits some reflection. It illustrates how, given the global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internet, there simply is no way to separate domestic and overseas spying in many cases.
It is comforting for people to believe that the Section 215 cell phone metadata program was the only NSA program affecting Americans, and that the other programs affect “only” the rest of the world, but even if this distinction were legally decisive, it is simply not true.
Consider section 702 of the FISA Amendment Act, the law used to justify mass surveillance programs such as PRISM and UPSTREAM that collect massive amounts of data from private company servers and fiber optic cables. These programs are not “targeted” in any meaningful sense – allowing tens of thousands of targets under a single order – and also impact Americans. As the Brennan Center for Justice has pointed out:
“The [US] administration routinely asserts that Section 702 of FISA targets only foreigners overseas. These statements create a false impression that only foreigners’ communications are sought or acquired. In fact, anyone who talks to or about a target is subject to surveillance.”
Moreover, the many – and largely unknown – programs authorized under Executive Order 12333 – also meant to be used only abroad – likely have massive impacts on Americans’ privacy.
Some of this is because the law allows collection of some types of information about Americans under these programs, but it is also due to the nature of the internet. When you log into a website that routes through foreign countries, when you store your information in “cloud” services that may be overseas, you may be subject to the surveillance of these “overseas” communications even without leaving your couch in the middle of the USA. In this interconnected world, it is just not possible to do mass surveillance in a way that leaves Americans unaffected.
Premise 3: A public interest defense would be a blank check for leakers
Those who argue that Snowden should come home to answer for his deeds in court tend to downplay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the US Espionage Act contains no public interest defense. In other word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aks were justified as revealing human rights abuses is simply immaterial to whether a leaker spends decades in prison or not. Given the cruel treatment meted out against Chelsea Manning, this omission in law all but guarantees that those who know of government wrongdoing are very unlikely to come forward about it.
The Washington Post admits this legal shortcoming but argue against a public interest defense by saying that “it’s not clear how the law could allow that without creating a huge loophole for leakers.”
This argument again betrays a lack of curiosity about the legal world beyond U.S. borders. Indeed, several countries allow this very defense, and many more require a showing of harm to justify penalizing whistleblowers in the first place, seemingly without disastrous consequences for their national security. And if further clarity is needed, the Washington Post could do worse than to consult the Tshwane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drafted after a global consultation that included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which explicitly lay out the terms for a public interest defense.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endorsed the Tshwane Principles after considering whistleblower protections in relation to the Snowden case.
Both the Washington Post and Professor Goldsmith devote a good deal of space to arguing that the harm Snowden’s revelations did to national security was significant, and that he should thus not be pardoned. But the public interest defense is not about arguing that a leak did no harm, but rather that it could be outweighed by its good.
And this belies the very problem with the lack of whistleblower protections in US law. The Post and Goldsmith base their opposition to a pardon on their own assessment of the relative harm and benefit of Snowden’s leaks, but this is exactly the debate that a US court would not be allowed to have. Good faith revel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should not lead to prosecution, but if they do, it is essential that this defense be available. In its absence, we are left having to depend on the government’s argument of “trust us, but we can’t show you any evidence.” Some people may instinctively want to trust the government on this, but if Snowden’s leaks havetaught us anything, it should be that we need to be able to verify the government’s claims.
미 <카운터펀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역할 제시 – 북한의 핵 협상안 거절한 오바마 정부 – 미 정부 이중적 태도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불신 야기 –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오히려 북한에 힘 실어준 미국 우리가 접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철저히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의 핵무장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구원할 존재는 오로지 미국뿐이며 이런 프레임이 우리 뇌의식을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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