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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교수의 직설, 한국경제의 엄혹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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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교수의 직설, 한국경제의 엄혹한 현실

익명 (미확인) | 월, 2018/11/05- 16:23

한국경제의 축적 및 성장전략은 최전방 반공기지로서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형 중화학공업을 군사독재의 엄호하에 구축해 온 데서 출발한다. 이른바 ‘발전주의적’ 국가는 극단적인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를 한편으로, 돌격식 수출드라이브를 다른 한편으로 선발 자본주의국가를 압축ㆍ추격하는 데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은 부인키 어렵다.

하지만 1998년 IMF 위기이후 외부적 압력에 의해 이러한 ‘낡은’ 축적모델은 변경을 강요당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체제에 불가역적으로 편입되게 된다. 지난 20년간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례를 듬뿍받은 경제관료와 무엇보다 재벌류 독점자본에 의해 추동된 이 신모델은 우리 사회에 필요충분할 정도로 무사히 이식완료된다. 물론 적지 않은 정치사회적 저항이 있었지만, 한국자본주의는 이들을 한편으로는 ‘털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섭할 정도의 분할지배를 관철해 내었다.

칼럼_181105(1) KBS뉴스
(사진: KBS뉴스)

한국 경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생산기지, 판매시장, 투자대상국의 존재는 어쩌면 행운이었다. 지경학적으로 풀이하자면 강요된 유사 pseudo 섬으로서 한국이, IMF이전까지 세계시장이라는 해양세력적 축적전략 포지션이었다면 이후는 대륙세력에 기탁한 포지션이었고, 이는 차이나 이펙트라 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나효과는 트랜드상으로 그 동력을 상실해 왔다.

IMF이후 한국자본시장은 초국적 금융자본에 ‘실질적 포섭’단계로 들어간다. 그 가장 주된 특징이 여의도의 월가로의 하위 동조화 현상이었다. 한국주식시장은 월가의 현금인출기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규제망탓에 언제든 누르기만 하면 현금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 한국의 개미들은 국제투기자본의 이익에 말단 영업사원이었다. 가장 늦게오르고 가장 빨리 빠지는 현상은 지금도 계속된다.

자본시장이 월가와 동조화되는 한편, 한국의 경기사이클은 중국시장과 동조화되는 경향이다. 트럼프 출현직전부터 모습을 드러낸 소위 ‘미중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유례없는 위기를 강제하고 있다. 모든 전쟁이 정의상 ‘어브노말’ abnormal하다는 점에서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은 잘 못된 것이다. 그것은 이제 ‘뉴 노말’ new normal일 뿐이다. 새로운 경제적 일상일 뿐이다. 이 표현은 트럼프를 ‘보호주의’라고 부르는 것 만큼 잘못된 인상을 낳고 있다. 트럼프주의는 미제조업 축적위기를 국가의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극복하려는 국가개입주의의 변형된 혹은 강압적 배리에이션일뿐이다.

미중분쟁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다. 한 때 최대 수혜국이었던 그 만큼 피해는 충격적이 될 수 있다. 전후 수십년간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외부시장에 기반한 한국의 축적 및 성장전략은 이미 갈데까지 간 상태다. ‘쿼바디스 한국경제,’!

칼럼_181105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 충분히 해 볼만한 선택지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허나 전두환ㆍ노태우도 누렸던 저 전설의 ‘3저호황’도, DJㆍ노무현 시절의 중국효과도 이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IMF때, 2007년 금융위기때도 위기때마다 등장하는 경제패러다임의 교체는 모두 좌절했다. 내수시장은 정반대로 더 ‘졸아’ 들었고,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구조는 더 공고해 졌다.

이러한 안팎의 조건만으로 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은 그 물적 기반이 너무나 허약하다. 소득 곧 직간접 임금을 자극해 소비, 생산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 사이의 선순환을 가속ㆍ강화하자는 착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고화된 내부적 신자유주의 구조와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이 순환은 이미 분절화된지라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다는게 문제다.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설사 케인즈가 되살아와 한국 경제수장이 된다 해도 답이 없다. 신자유주의 아버지 하이에크가 와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처럼 ‘딥deep 글로벌화’ 조건에서는 바로 이 글로벌 조건의 개선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백약이 무효다. 또 하나의 처방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거다.

대개 경제적 정책툴도 무한하지 않다. 재정, 조세, 통화, 관세, 산업, 금융, 복지, 노동정책등등 수단들이 있겠지만 그 각각의 효과만으로 비록 추세를 완화하고 방향을 미세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경제를 일거에 벌떡 일으켜 세울 거로 보이지도 않는다.

중국경제가 하향하는 조건에서 남북경제가 답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중단기적으로 북을 값싼 노동력 및 원료공급기지로 또 판매시장으로 보는 발상은 경제보다 더 어려운 정치적 장벽을 과소평가하는 거다.

당분간은 설국열차모델이 유력할 수 있다. 슈퍼양극화말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따뜻하고 쾌적한 일등칸과 비록 바퀴벌레지만 굶지 않을 정도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나머지칸말이다. 물론 하차를 강요하진 않는다. 하차하면 얼어 죽기때문이다. 그래서 태워는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모델이 아님은 자명하다. 과거의 민족경제론과는 구별된다는 전제에서 구조적 자립과 주체적 혁신이 그나마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성장과 수출이라는 물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포함된다. 낙관하기엔 현실은 너무나 엄혹하다.

 

한신대 교수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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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 통과시켜야 –

어제(23일)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TF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 중에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권고안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TF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수정된” 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TF의 권고안은 단지,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군은 1회, 중소·중견기업군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 군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어줬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TF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중심이 된 기울어진 구성으로 출발했던 TF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TF의 권고안대로라면 이득을 얻는 것은 기존 재벌과 대기업 사업자들과 선정권한을 유지하는 기재부 뿐이다. 결국 정부와 재벌들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기득권을 더욱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기재부로 권고안이 넘어갔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특허제의 한계는 명백히 밝혀졌다. TF의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가격경쟁방식(경매제)으로 바꿔야 한다.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해 재벌과 대기업군, 중소·중견기업군 각각 경쟁을 시켜야 한다. 현재 선정방식을 경매방식으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는 면세점을 통한 기득권과 특혜구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고, 가격경쟁방식의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5/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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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총선'급인 이번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서울(노원구병·송파구을)·충남(천안시갑·천안시병) 각각 2곳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을·인천 남동구갑·광주 서구갑·울산 북구·충북 제천단양·전남 영암무안신안·경북...
토, 2018/05/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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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송파구 삼전로) 유승민 선대위원장, 김형기 대구시장 후보와 관문시장 방문 (15:20 대구 남구)... (16:00 서울 관악구 신사로 102 소준빌딩 4층) 조배숙 공동선대위원장, 김윤호 노원구 병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소...
수, 2018/05/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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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케 하는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지난 17일 열렸다. 그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 끝에 지난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과 국가경제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정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했었어야 했다. 국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도록 논의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에 쫓기 듯 조급히 처리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업무 등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고,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그 불이익함의 판단 없이 의견청취만 변경이 가능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상여금의 기본급화로 월급여 인상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경계에서 일하는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인상률만큼의 적용을 못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노동에 대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이번 법개정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은 노동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임금이라기보다 사측이 노동 유인의 성격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금품마저 최저임금으로 광범위하게 포함되게 되면 최저임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가족수당・급식수당・통근수당 등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있다. 이 조항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자영업자 대책이 조속히 병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열악한 임금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개별 임금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시장에서 설정되는 이론적인 측면을 넘어, 노동의 최소한의 가치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사회적 책무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도 많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정착과 함께, 반드시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및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조속히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뤄질 때 사회적 합의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넷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임금체계 개편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임금체계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영자나 수령하는 노동자 양측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연봉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노동자의 급여체계도 최저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도 많다. 복잡한 임금체계가 노동자들에게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게 주려는 목적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가 단순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법정수당 등을 적게 주려는 시도는 줄어 들 것이 자명하고, 투명성 또한 강화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향후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 본격적인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각계의 입장에 따라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시각차도 크다. 그러나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여 준 이번의 방식은 대화와 타협 보다는 갈등 조장만 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노사정이 협력하고 국회가 다시 한 번 초당적 결단하여 바람직한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새기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끝>

수, 2018/05/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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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보유는
이미 금산법에 위배된 특혜에 불과 –

어제(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전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다고 공시했고, 오늘(31일) 장전에 성사 되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기존 9.67%에서 10.4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 지분 1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10%를 초과한 0.43%를 팔아야 한다. 0.43%는 시가로 1조3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하려는 블록딜은 지금 당장의 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삼성전자 지분 0.43%를 팔면 현재의 금산법 규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업법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보험업법은 주식보유금액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629억 원이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도 여전히 약 7.92%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금산법의 ‘5% 룰’ 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5%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2006년 특혜 부칙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될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을 보이는 임시방편이자,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을 두고 금융위와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블록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가 삼성그룹의 금산분리를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삼성 스스로 일부 지분만 정리하는 것에 동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블록딜 물량이 삼성그룹의 우호세력 측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금융위가 금산법 문제를 넘어 재벌개혁과 삼성에 대한 특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상황을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과다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 공정위 등에서는 재벌에게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재벌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속히 시행하며 재벌개혁의 물꼬를 터야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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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왕보: 양안 기업은 북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공동 개발해야 – 북한 향후 중국식 개혁개방 – 북한은 ‘동아시아 최후의 투자 처녀지’ – 중국 대륙과 타이완 기업 협력해야 – 타이완 기업의 ‘북한판’ 성공 스토리 재연 무대 타이완 중국시보그룹 휘하 매체로 “대만 우선, 양안 제일”이라는 이념 하에 타이완 독자들에게 중국 대륙과 양안 관계 발전 상황을 보도하는 왕보(旺報, W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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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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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거리에 부착된 송파구 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벽보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김세정 기자 한국당은 '보수 심장'이라며 띄웠던 TK(대구·경북)의 일부인 김천에서도 선두를 차지하지 못했다....
화, 2018/06/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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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등...
화, 2018/06/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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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에서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서울 지역 후보들의 거리 유세 당시. /송파=김세정 기자 '이재명-여배우 스캔들' '샤이 보수층 결집' 등 변수도 존재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수, 2018/06/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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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보선이 진행되는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 병과 송파구 을, 부산 해운대구 을, 인천 남동구 갑, 광주 서구 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 갑과 천안시 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수, 2018/06/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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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을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삼전동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목, 2018/06/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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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 서울 노원병에 공천했다. 사진은 지난 8일 홍 전 대표가 강 후보와 함께 노원구 상계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김세정 기자 배 후보도 나름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했다. 지난 12일 오후 송파구 장지역...
금, 2018/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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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 생명 밝히기 운동의 일환으로 심장수술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및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등과 결연해 심장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서울 송파구청 · 서초구청 · 동대문구청...
금, 2018/06/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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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 생명 밝히기 운동의 일환으로 심장수술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및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등과 결연해 심장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서울 송파구청 . 서초구청 . 동대문구청...
금, 2018/06/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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