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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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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4:17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 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 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 오유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님이 소개해주십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스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6.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김태일)

7.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신미지)

8. 민의 그대로의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오유진)

9.‘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천웅소)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25년, 벌금 200억 원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선고’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매우 높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지난 20여 년 간 이어져 충분히 무르익었다. 20대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청원안까지 포함해서 이미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도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사개특위’라는 한시적이지만, 입법권까지 부여된 특별상임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준비 중이다.

 

<표> 20대 국회에 발의(청원)된 공수처 설치 법안제안자

제안일자 제안자 의안번호 의안명
2016-07-21 노회찬 의원 등 11인 200105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2016-08-08 박범계, 이용주 의원 등 2인 외 69인 20014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6-12-14 양승조 의원 등 10인 200437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7-09-11 참여연대 20099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정부 및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대해 부실ㆍ면죄부 수사, 검찰 ‘제식구’ 비리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절차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법의 8가지 중요 요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고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이 중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특히 검찰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로 검사가 제대로 수사 및 기소되지 못한 점 또한 공수처 필요성 중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검찰의 전문성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권력자 간의 유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기에 전문성은 외부에서 유입되기보다는 내부에서 축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최종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회가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법조 직역 또는 다수당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보장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넷째,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이 필요

퇴직 후 검사 임용 제한 5년, 정당 공천에 의한 출마 제한 5년,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제한 3년, 변호사 개업 시 사건 수임 제한 2년 등 공수처에서의 자신의 활동 경력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전관예우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다섯째,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필요

수사대상이 비대해지면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고, 공수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대상자(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1. 대통령(현직 포함)
  2.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등)
  4. 대법관 및 법관(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5.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6.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등

또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과 검사와 이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로서의 신분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해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수처 특별검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일정 이상의 법조경력을 조건으로 걸어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 장치

공수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처장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게 발목 잡혀선 안 돼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공수처 입법이 좌절된 배경으로는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하였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서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조차도 2012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었다. 비록 세부사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수사 및 기소기관을 두는 점은 동일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매 국회 회기 때마다 공수처 설치 여론을 의식해 협조에 나서는 척했지만 모두 그 때뿐이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금,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게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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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 ‘나라예산네트워크’,

정부에 “재정 개혁 방안”과 “2018년 예산 의견서” 제출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인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재정 개혁을 촉구하고, 2018년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재정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 예산 의견서”를 편성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새 정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예산’ 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예산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재정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현 재정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박정희 개발연대의 예산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예산 구조의 개혁 없이 분야나 부처별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 편성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재정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재정전략회의’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예산 구조 개혁을 위해 시작되었던 재정전략회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청와대 재정기획관, 기재부 예산실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 집행 구조를 과감히 바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여비 절감,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예산과 같은 권력형 비리 예산 근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예산에 편승해 무임 승차하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과감히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00여개의 공공기관, 1100여개의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납세자 소송(국민소송)을 도입해 국민에게 예산낭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송 참여자에게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감사원의 재정감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10월 『나라예산토론회』에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당시 발표 내용을 보완해 55개 사업에 대한 감액과 증액 의견을 담은 『2018년 예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 이 의견이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제시하는 예산 삭감 의견을 반드시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산의견서에는 수자원 공사 지원, 소규모 댐 건설, 지방하천 정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복권기금, 병영생활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종교문화시설건립, 코리아에이드, 새마을ODA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유전개발사업사업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사업 취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 재정개혁방안 및 2018년 예산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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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수사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SK케미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돌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소속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소비자와함께,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회원들이 26일 12시 서울시 종로1가 SK그룹 본사 앞에서 “옥시보다 더 나쁜 SK케미칼을 수사하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 촉구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 했던 롯데마트와  시민들의 거센 불매운동 앞에 허겁지겁 사과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여전하다"면서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인데, 살인기업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조용히 피해자들와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시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12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는대로 면담을 진행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진상규명 역할을 제시하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홈플러스PB판매 삼성물산, 여의도 옥시 본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애경 구로본사,이마트, LG, 헨켈본사,코스트코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앞에서 살인기업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판도라의상자를 연 가습기살균제참사 원조살인기업 SK케미칼 규탄한다

검찰은 SK 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처벌하라!
공정위는 SK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라!
감사원은 SK 감싸고 옹호한 정부부처 감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02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중에서 86.1% 2317개가 SK케미칼이 공급한 살균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중에서 86.1% 2317개가 SK케미칼이 공급한 살균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다[/caption]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책임인정을 위한 피해자 직접만남이 곧 이루어집니다. 바뀐 환경부 차관은 근무 첫날부터 피해자들을 만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1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줄곧 나몰라라의 자세를 취하던 정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참사의 주범들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새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4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던 롯데마트와 피해자와 시민들의 거센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허겁지겁 사과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대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림2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천명이 훨씬 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 6월14일까지 신고자는 모두 5,628명이고 이중 1,197명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도 실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과 피해자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살인기업들은 쥐죽은듯 입을 다물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듯 피해자들와 시민단체들이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다시 힘을 내서 매주 월요일 12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살인기업들을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감사원, 환경부 등 정부관련 기관의 새로운 책임자가 임명되는대로 면담해 해당 기관이 해야 할 진상규명 역할을 제시하고 고발,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림3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1차 대상은 SK케미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7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잘 알려진 바 대로 2016년 검찰수사는 반쪽짜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9일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서울중앙지검에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원 14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손끝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중 하나가 SK케미칼에 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살인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1) SK에 흡수된 유공이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유공 엔크린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해 2001년까지 8년간이나 판매했습니다. 이유2) SK케미칼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165만개의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습니다. 이유3) SK케미칼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동안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86.1% (2017년 정부조사)~ 92% (1-2차 피해신고자 사용제품)에 스카이바이오(SKYBIO)라는 이름의 살균제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PHMG살균제인 SKYBIO1125는 옥시rb,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제품에 사용되었고, MIT/CMIT 살균제인 SKYBIO FG는 SK가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비롯, 이마트, 다이소, GS, 헨켈 등의 제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유4) SK가 직접 만든 [가습기메이트]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 중에서 사망자와 환자가 다수 발생했고 그중에서 정부의 엄격한 폐손상관련 기준에 의해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경우인 1~2단계 피해자도 여럿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사망사례인 1995년 8월에 사망한 54세 여성과 11월에 사망한 1개월 영아의 경우 SK케미칼(당시 유공)이 만든 [가습기메이트]사용자였습니다. 이유5)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진 바대로, SK케미칼은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개발과정에서 제품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인체에 무해하다’는 등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선전으로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여러회사의 제품원료로 공급하면서도 제품안전에 대해서는 일체의 확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SK케미칼은 자사의 가치를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 시킵니다]라는 허구적인 비젼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당사자이고 전체 시장제품의 원료 대부분을 공급한 참사의 몸통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이유를 근거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살인기업 SK케미칼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살인기업을 비호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7626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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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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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이재용 재판 진행 경과 소개

- 김민경 한겨레 기자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제4> 뇌물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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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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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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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기만과 억측이 난무하는 합자회사 설명회,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시정명령 취하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합자회사를 위한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협력업체 주도의 합자회사 설명회가 거짓된 정보와 사실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직영 제조기사에게, 사실상 제빵노동자에게도 합자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상생기업으로 표현하는 소위,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설명회는 ‘불법’ 파견업체이자 무허가 파견업체로 밝혀진 협력업체가 주관하고 있다. 정작 직접고용해야 할 시정명령 이행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뒤로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왜 사태해결의 전면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금껏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 직접고용해야 할 제빵, 카페 노동자들을 상대로 공식 입장 한번 내놓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대화하자는 노동조합의 4차례의 교섭요청에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왔던 기업 아닌가? 파리바게뜨 본사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근거로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발언들을 늘어놓으며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에서 협력업체들은 ‘직접고용 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해놓고 그것도 공식문서로 다시 불법을 지시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모 협력업체 대표는 설명회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이라거나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행정처분을 부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고집스럽다’고 표현하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한, ‘간섭 없이 이대로가 좋다는 부류, 상생기업으로 가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좋다는 부류, 불법이든 뭐든 모르겠고 직접고용이 좋다는 3개 부류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이는 직접고용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조롱하는 행위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무슨 물건인가? 힘없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라고 함부로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합자회사가 고용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합자회사로 가면 ‘임금이 13.1% 인상되고 복지도 개선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맞추는 수준의 얘기에 불과하다. 상여금도 100% 인상하여 200% 맞춰주겠다지만 본사는 상여금이 700%였다가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500%인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별이 상존한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오히려 이 사실을 왜곡하여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면서 “본사는 추석50%, 설50%”라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다. 결국 임금이나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차별의 요소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본사의 의도가 ‘상생기업’이다. 상생,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상생이란 말인가!

 

시민대책위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합자회사의 강요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우려이다. 이 순간에도 협력업체들은 매장을 돌며 개별로 제빵,카페노동자들을 만나 ‘직고용되면 계약직으로 될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 등 사실과 다른 말로 현혹하면서 사실상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강압행위로 부당노동행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합자회사가 되면 직영 제조기사들도 합자회사로 보내겠다며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는 발언도 확인되었다. 이는 본사 소속 제조기사를 상대로 한 발언이지만, 결국 현재 직접고용의 대상인 협력업체 소속 제빵, 카페 노동자들도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합자회사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의 동의서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아가 파리바게뜨는 애초부터 정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말하는 ‘시간 부족’은 결국 청년노동자들을 또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옷으로 갈아 입히는데 부족한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시민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연장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고, 제기된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의 진행을 잠시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다. ‘법원의 제동’ 등의 표현으로 마치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듯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있던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제 와 시간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한다. 더구나 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법원 또한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태와 부당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녹취 파일 주요 내용(합자회사 설명회 녹취 파일 공개 예정 (※요청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 “어떠한 경우에도 직고용하면 불법파견 모순에 빠진다”

(고용노동부 결정을)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도 이쪽으로 가는게 대다수 의견이라 하면”(합자회사 동의할 것처럼 호도)

“상여금 100%인상 한다니까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 지금 본사는 상여 추석50%, 설50%씩이거든..” ☞허위사실 : 본사 상여700%(짝수달 100%, 설50%, 추석50%)였는데,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상여 500%로 합의했음)

“점주도 협력사도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 본부도 그렇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확인서’ 양식의 문제점 : 일방적인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인 점. 위계적 강압으로 사인 받고 있는 점. 확인서 받는 주체도 없고 이행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월권으로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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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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