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지역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18:25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환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가 유효한 원칙인지, 족쇄인지 살펴보아 금융질서 훼손 등 방지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12.14. 금융위원회의 ‘K뱅크 은행업 영위 본인가 승인’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의 체계에서 산업자본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면서 다시금 제기된 ‘은산분리’의 원칙을 검토하고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논란을 진단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에 대한 점검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주요한 현안에 대한 점검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전성인 교수는 은산분리의 원칙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경우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언급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는 “미국 은행법에 대한 잘못된 해설”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미국의 산업대부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 BHCA)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BHCA 상의 적용 예외 조건(요구불 예금 포기 또는 자산 규모 제한) 때문”이며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언제나 산업자본이 자동적으로 25% 미만까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며 “중요한 것은 ‘지배(control)’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론스타 경우를 제외하고 은산분리 위반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산업자본 소유시의 폐해를 분석할 사례도 없다”고 지적하고 산업자본이 요구불 예금 수신과 상업 여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사례는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되었던 사례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열사 부도 시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그룹 부도 임박 시 불법적으로 유동성을 조달하는 ‘재벌’과 외환은행을 산업자본인 론스타에게, 다시 그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게 불법 매각한 사례에서 이를 묵인한 ‘정치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은산분리 원칙이 고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에 대한 점검
인터넷전문은행의 구체적인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전성인 교수는, “은행은 중금리 대출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저축은행은 이미 산업자본 소유가 허용된 금융기관이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은행업보다 저축은행업에서 효율성 증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축은행 소유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주주인 ICT업체의 개인정보를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에 활용하는 문제 역시, 현존하는 개인정보 형태로 직접적 활용은 불가능하고 식별과 재식별의 가능성을 충분히 통제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데, 이는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CT업체가 보유한 정보 활용을 위해 이들을 은행의 대주주로 허용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설명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 외국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소유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K뱅크의 현행 은행법 준수 여부 문제 등
전성인 교수는 K뱅크가 은행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상으로 미국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국내 은행법을 적용하면 “핵심은 은행법상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이 누구인가 여부이며, 동일인이 산업자본이고, (연합하여) 10% 초과 보유한 경우 모든 동일인 포함 주주들이 은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주주의 신주 인수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관련 로펌의 진술과 보증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은행법 개정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진행해 왔고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정 없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비식별정보의 자유스러운 유통을 사실상 강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성인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가 첨예하고, 관련 법률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K뱅크 인가가 적절했는가?”지적하고, K뱅크의 인가와 관련하여 “동일인 여부의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은산분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등을 비롯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와 인터넷전문은행 업체에서 두루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전성인 교수가 지적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가 ‘산업자본은 [최대주주가 아니면] 25%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언급된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의 내용은 산업자본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25% 미만의 지분을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왜곡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고동원 교수는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완화한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경제금융환경에서 아직은 은산분리를 풀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정부의 대형화 정책에 의해서 현재 4개 은행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과점 상태에 있는 은행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고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나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등 '모바일뱅킹'성공사례를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의 은행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험 있는 은행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인사가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4만 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2013년 동양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동양그룹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동양그룹 계열사 전반에 유동성의 위기가 왔을 때 은행을 동원하지 않을 것▲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은 동원하고 동양은행은 동원하지 않을 것 등에 “아니다”라고 확답할 수 있어야만 은산분리 완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은행에 소유규제를 두는 이유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그 부실이 뱅크런을 초래해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를 낳기 때문”이며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은행이 동원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위규제와 감독의 강화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라 가능성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행위규제 몇 개를 추가하거나 강화했다고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은행 규제의 근간을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변호사 역시, 은행이라는 금융업 형태를 통해 영위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제약인 ‘지점 설립 제한’조차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 것”은 “법 개정에 관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관계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상황은 이런 이해관계자를 내세워 국회에 은행법 개정을 압박하는 꼴”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을 바꾸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은행법에 맞게 영업을 영위하면 족하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구별 없이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25% 한도로 은산분리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해온 일본과 같은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영업모델 운영에 따른 금융산업 내 메기역할 도모라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행 지분보유 한도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만, 지분보유 규제 완화에 따른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성인 교수와 김성진 변호사 등이 제안한 저축은행에 대해서 “저축은행은 은산분리 규제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가 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서민금융 중심으로 영위하는 저축은행이 은행에 비해서 업무범위가 작기 때문에 도입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결과”이고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중요한 규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약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들의 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사전적 소유규제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 ▲은산분리규제 완화 논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고, 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가 존재하며,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상황을 고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규제 문제는 금융회사의 소유규제 관점에서 주주(shareholder)보다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관점에서의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이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은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시중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은산분리가 원칙이라고 해도 예외적인 형태의 제도적인 유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훈 국장은 현재 “금융 산업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이 군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상호 간에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혁신적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면, 기존 시중은행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점화 된 은행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 지적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정부도 법안제출권”이 있으며, “입법 결정은 국회가 하지만, 정부도 정책을 반영시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훈 국장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핀테크 기업에게 은행면허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미국이 “금융산업의 감독권 밖에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을 감독권 내로 끌어들인다는 의지”를 밝힌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OCC의 발표가 미국의 은산분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OCC가 발표내용에서 핀테크 기업의 지분 비율과 지배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훈 국장 역시 OCC의 발표가 은산분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며, 미국이 핀테크 업체를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한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자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은행산업 개혁을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맡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Tech)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한 금융실험 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뱅킹앱이 지점을 근거로 두고 있는 한계와 4대 은행의 모바일뱅킹앱이 77개나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이라고 강조한 윤호영 대표는 시대적 흐름과 그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규제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새로운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큰 틀은 변화하지 않지만, 작은 물고를 터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영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주도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지분보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최 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목, 2017/02/02- 12:10
163
0

20180502_문재인정부민생정책1년평가 (2)

성과만큼 아쉬움도 많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국회 법안 처리, 적극적인 정부 역할 등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진행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정책 평가 결과 B학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확대, 가맹법·대리점법 통과, 입학금 졸업유예제 폐지, 선택약정 할인 및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등 긍정적이지만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지지부진, 일부 공약 후퇴 아쉬워, 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초당적 협력 한 목소리로 촉구

일시 장소 : 2018. 5. 2. (수) 10시-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2)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부동산, 중소상인, 공정경제, 대학교육, 통신분야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학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분야의 정책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과 방향에 대해 기대가 많았기에 성과만큼이나 아쉬움도 크다’며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국회 법안 처리 등 후속과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해당 지역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여주었지만 기대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고 여전히 가격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임대, 신혼부부용 분양전환 주택보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며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성달 팀장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울컥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부동산 조세정의를 위한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 및 본사의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 분야의 평가를 맡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장과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대규모유통·하도급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회에서도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 받아온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들의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갑질·불공정 신고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심의절차종료제도 개선,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자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와의 조사권 분담, 가맹사업자나 대리점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중소상인 보호 대책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 없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정부 산하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규 사무처장은 “카드수수료 일부 인하 등 개선이 없진 않으나, 중소상인이 체감할만 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과 당사자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교육 분야 평가를 맡은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은 즉시 폐지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5%에서 2.20로 인하한 점, 졸업유예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강제 징수를 금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 등은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만큼 표준등록금제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 등록금심의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분야 평가를 맡은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인상되고 사회적 취약계층 요금이 감면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약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후퇴시키면서 보였던 정책적 혼란을 지적하며, 여전히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공약이행 및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신청 시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적용, 도매요금 조정 등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발표 직후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점수를 평점(4.5점 만점, 박근혜 정부를 만점 중 중간인 C+기준으로 상대평가)으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점수는 B(3.0)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주거-부동산 분야는 B, 공정경제-중소상인 분야는 B, 대학교육 분야는 B+, 통신분야는 B-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정부보다는 나아졌으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불구하면 아직 체감이나 성과 면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과정에서 보면 아직 중간고사도 치르지 않은 쪽지시험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번 평가에서는 A학점을 맞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다시 한번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 사회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총평을 통해 “그동안 정책의 핵심 가치로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는 바로 최악의 정경유착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갑을개혁,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만큼 그동안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앞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재벌대기업과 일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했던 과거의 적폐를 각 정부부처가 철저히 반성해야 하며, 국회는 지방선거나 개헌과는 별개로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좌담회 개요

제목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일시 장소 : 2018. 5. 2.(수) 오전 10시 - 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발표1. [주거]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발표2. [부동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팀장

발표3. [공정경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분과장

발표4. [중소상인]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발표5. [고등교육]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

발표6. [통신]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수, 2018/05/02- 14:06
162
0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한다

일시·장소 : 2018. 07. 17 (화)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해군은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 관함식 행사 관련 강정마을 설명회를 개최하며, 마을에서 반대하면 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3월 30일 임시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해 국제 관함식 유치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해군은 입장을 바꿔 ‘단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해군의 행태는 11년 전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갈등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 국제 관함식 행사를 통해 또 다시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 또한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축,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고 북미 정상이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합의한 지금, 거액의 세금을 들여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금의 평화 정세에 역행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해군기지의 섬, 해군이 인정하는 군사요충지로 인식시키게 될 것입니다. 
  • 이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7/17(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주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한다>
  • 일시·장소 : 2018. 07. 17. 화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
  • 문의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황수영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장예정 활동가 (02-777-0641 [email protected])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16- 16:10
162
0

제주 4·3항쟁
7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래들

 

글.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

 

 

올해는 제주 4 · 3항쟁 70주년이다. 4 · 3항쟁 혹은 4 · 3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해방 이후 분단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내전급 무장 항쟁이자 집단 학살이다. 신생 국가의 성격과 이념을 둘러싼 좌우의 격렬한 쟁투 가운데 하나였던 이 사건은 제주도 안팎의 수많은 양민들을 삶과 죽음의 갈림길로 몰아넣고 말았다. 결국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의 승리로 끝난 4 · 3은 숱한 학살의 희생자들이 죽고 난 뒤에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침묵의 시간은 길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공식적인 노력은 그로부터 52년 뒤인 2000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제주도 안팎의 예술가들이 4 · 3의 잔혹함을 시, 소설, 미술, 노래에 담았으나 1987년 이전에는 입도 뻥긋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4 · 3항쟁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광주민중항쟁을 비롯해 현대사의 다른 사건에 비해 관심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제주 지역의 예술가들은 꾸준히 4 · 3항쟁을 껴안고, 4 · 3의 진실과 의미를 묻고 또 물었다. 현기영의 소설이나 오멸 감독의 영화 <지슬>, 화가 강요배의 작품 등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4 · 3평화공원 역시 완전하지 않지만 정부 차원의 사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식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서울의 민중가수들, 4·3 70주년을 위해 모이다 

올해 4 · 3항쟁 70주년을 맞으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비롯, 국내 곳곳에서 4 · 3항쟁 관련 행사들이 펼쳐진다. [제주4 · 3항쟁 70년 만의 편지-서울 민중가수들이 띄우는 노래] 음반도 그중 하나다. 이 음반은 그동안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노래함으로써 기억하고 되새기게 했던 민중가요 뮤지션들이 4 · 3항쟁에 대한 창작곡을 만들어 담은 음반이다. 

 

음반에는 김성민, 류금신, 문진오, 손병휘, 안석희, 연영석, 우리나라, 이씬, 이수진, 임정득 이상 10팀의 민중가수들이 참여했다. 김호철, 꽃다지, 박종화, 박준, 안치환, 윤미진, 윤민석, 이지상, 조성일, 희망새 등 더 많은 민중가수들이 음반 콘셉트와 한정된 예산,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민중가요 진영에서 오래 활동했고, 현재 민중가요를 지켜가고 있는 이들이 한 음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이 음반에 참여한 김성민은 민중가요 밴드 ‘천지인’에서 활동하면서 <청계천 8가>를 비롯한 명곡을 만들었고, 류금신은 ‘노동자노래단’ 이후부터 노동현장을 지키고 있다. 문진오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다 솔로로 데뷔한 포크 싱어송라이터로 2000년대 이후 민중가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손병휘는 ‘노래마을’ 출신으로 촛불이 있는 곳에 늘 다정한 노래를 더하고 있고, 안석희는 ‘꽃다지’와 ‘유정고밴드’ 등에서 활동하면서 명곡 <바위처럼>으로 민중가요의 변화를 이끌었다.

 

연영석은 개성 있는 목소리로 신자유주의 시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한국대중음악상 특별상을 받을 만큼 호평받았다. ‘우리나라’는 반미, 자주통일을 노래하는 노래패로서 민중가요 노래팀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씬, 이수진, 임정득은 2000년대 이후 민중가요를 일구어가는 싱어송라이터들이다. 

 

살아남은 이들의 비통과 절망의 노래

그런데 4 · 3항쟁은 사건의 격렬함과 피해의 광범위함, 잔인함을 감안하면 계속 예술을 통해 기억하고 묻고 되새겨야 함에도 충분히 창작화하기 어려웠다. 안치환, 최상돈이 민중가요 진영에서 만든 노래 그리고 2014년 발매된 제주 4 · 3 헌정 앨범 [산 들 바다의 노래] 정도를 거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음반은 음반에 참여한 민중가수들에게도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했을 노래를 이제야 해낸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와 의미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 해도 경험하지 못한 오래 전 사건이자, 국가 공식 기념일이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을 노래하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음반의 제작 기간조차 충분히 길지는 못했고 제작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역사의 무게와 상황의 열악함이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뒤늦은 70년 만의 노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음반에 참여한 민중가수들은 제주로 답사를 가 4 · 3의 시간을 만났다. 4 · 3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그 참혹했던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제주의 바람과 파도와 돌멩이에 묻어있는 피와 눈물과 통곡을 다시 만났고, 어느새 지나 가버린 70년의 시간을 넘나들었다. 4 · 3항쟁을 증언하고 복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예술가인 자신에게 다가온 사건의 의미와 이야기를 노래로 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학자나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 기록과 대화가 노래로 탄생했다. 

 

겨우 살아남은 이들의 비통과 절망이 노래가 되었고, 안타깝고 억울하게 져버린 목숨들 역시 노래가 되었다. 어떤 노래는 70년 전의 시간으로 곧장 돌아갔고, 어떤 노래는 70년 후의 오늘에 눈을 맞췄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추모하고 되새긴다 한들 역사는 바로잡거나 되살릴 수 없는 일. 그래서 노래는 오직 기록하고 증언하면서 잊지 않으려 애쓸 뿐이다. 아픔과 고통을 나눠 짊어짐으로써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아갈 뿐이다. 

 

 

자켓

● 문진오 <제주섬, 동백꽃, 지다>

● 연영석 <내 이름은 진아영>

● 이씬 <잃어버린 마을>

● 임정득 <기억의 방향>

● 우리나라 <아이야>

● 이수진 <이름을>

● 류금신 <그대는 분노로 오시라>

● 손병휘 <붉은섬>

● 김성민 <가매기 모른 식게>

● 안석희 <남쪽엔 봄이>

월, 2018/04/02- 23:47
162
0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정책 대안 마련임

 

2. 연구 문제

❍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매매가 및 전월세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가?

❍ 전세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가? 월세 전환 속도는 어떠하며, 어떤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가?

❍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는가? 현재의 주거비 상승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인가?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은 무엇인가?

실거래가 자료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5회 발간된 바 있는데,1) 본 연구에서는기존 보고서의 틀을 수정·보완하여, 2017년까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3. 연구 내용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마련을 위해, 주거비와 함께 소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함.

❍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 실거래가는 1,657만 건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전수 행정자료로,2) 한국감정원 등의 표본 조사가 가지는 표본 오차 문제에서 자유로움 – ‘부르는 값’인 ‘호가(呼價)’가 아닌 ‘실거래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114 등의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 료에 비해 신뢰성이 높음. 

❍ 주거비 부담 문제는 주거비 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소득에 관 한 국가 공식 통계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데, 2017년 자 료를 아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의 기존 분석 결과를 활용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료는 대부분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raw data)에 기반해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해 분석함 주거비 부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시계열 연계로 평형대별 개별 아파트 단지 매매가의 변화 (2006~2017년) 분석

❍ 서울은 8·2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매매건수와 가격변화를 통 해 8·2대책의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과제를 제시함.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11:49
1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