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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바 분식회계 ‘스모킹 건’, 증선위의 조속한 결단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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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바 분식회계 ‘스모킹 건’, 증선위의 조속한 결단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16:27

드디어 나온 삼바 분식회계 ‘스모킹 건’, 
증선위의 조속한 결단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 촉구한다

삼바가 지배력 변경 사유 없이 분식회계 모의한 정황 드러나

삼성그룹 미전실과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 위한 다양한 방법 협의

증선위,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위해 조속히 결단 내려야

국회는 문서 검증 통해 관련 문건 확보·공개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오늘(11/1) 한겨레는 “삼바 회계처리 변경 계획 담긴 ‘스모킹 건’ 나왔다”는 제하의 단독 보도(https://bit.ly/2yIZxdU)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2015년 11월 무렵,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협의에는 삼성물산과 삼바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함께 참여했다. 이로써 그동안 삼바가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2015년에 인위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함으로써 막대한 가공 이익을 인위적으로 창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16년에 부당하게 상장에 성공했다는 그동안의 ‘분식회계’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사후에 합리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보고,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불거진 ▲이건희 불법 차명계좌 탈세,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성우레져를 통한 이재용등 3남매에 대한 상속재산 승계, ▲국세청이 발견한 250여개의 추가 차명계좌 은폐,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뇌물공여, ▲증권사 리포트 산술평균한  삼정 등의 짜깁기 가치평가보고서를 통한 제일모직 가치 왜곡, ▲삼바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 합병의 사후 합리화 등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승계 비리가 도저히 우리 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적폐 중의 적폐’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승계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추상같은 처벌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삼바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움직일 수 없는 고의적 분식회계의 증거를 눈앞에 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수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에 보도된 삼바와 미래전략실과의 이메일 문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증선위의 고발과 2018.7.19.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자칫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삼바는 2015년 11월에 합병의 사후적 합리화를 위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그룹 미전실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안이 모두 명시적으로 거짓말이거나 심지어 사기에 가까운 방안들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이오젠과의 합작 계약서를 소급해서 수정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거니와 합작 파트너인 바이오젠이 과연 이런 제안을 수락할 지도 의문이다. 왜냐 하면 이미 합작 계약의 중요 부분은 바이오젠이 시장에 공시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공시를 2012년도부터 고의로 누락하여 오다가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조항 중 일부만 공시한 것을 이용하여 사후에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여 시장을 농락하려고 한 것이다. 만일 바이오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하겠다면 그것은 그냥 적나라한 ‘문서 위조’에 다름없다. 지배력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것은 적나라한 ‘분식회계’다. 마찬가지로 가치 평가를 조작해서 콜옵션 부채의 부정적 효과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 역시 ‘분식’이다. 추한 현실을 화장을 통해 일시적으로 예쁘게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슬픈 현실은 이런 삼바의 무모한 시도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상의 각종 장치나 외부의 회계감사가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바의 이사회나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이런 거짓말, 문서위조, 분식회계 등의 방안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더욱 경악할 점은 외부의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은 이런 거짓말을 잡아내고 통제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에 협조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협의가 감사조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들 회계법인들이 이런 협의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얼마나 원시적이고, 시장감시체계가 거대 재벌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과거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일차 감리나 삼바 상장을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그리고 지난 5월 이후의 삼바 분식회계 사건 심리 등 삼바와 관련된 여러 고비마다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에야 말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명심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번에 보도된 삼바와 미래전략실과의 이메일 문건을 조속히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합병 전에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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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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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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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6회 /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책사이다 10월의 주제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돼요?'입니다. 모든 연애소설의 출발이라고 불리는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선문답 같은 《백의 그림자》(황정은),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출연자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책에서 말하는 '사랑'대해 생각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WUs7F&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GR9B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XpD2_yXM8bg

 

# 10월의 주제 : '사랑'

  •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 《백의 그림자》(황정은)
  • 《정확한 사랑의 실험》(신형철)
  • 《나를 보내지 마》(가즈오 이시구로)
  • 《나르시스의 꿈》(김상봉)

 

# 주제 랭킹쇼 : 사랑/연애 소설/에세이 분야 베스트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우리는 사랑일까》(알랭 드 보통)
  •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김혜남)
  • 《도쿄 타워》(에쿠니 가오리)
  • 《사랑 후에 오는 것들》(츠지 히토나리)
  • 《제인 에어》(샬럿 브론테)
  •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로버트 제임스 월러)
  •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2 : 사랑 편》(신현림 엮음)
  • 《연애 소설》(가네시로 가즈키)
  •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알랭 드 보통)
  • 《채털리 부인의 연인》(D.H.로렌스)
  •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김재식)
  • 《사랑, 고마워요 고마워요 - 당신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말 12가지》(이미나)
  • 《여전히 두근거리는 중》(마스다 미리)
  •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호리카와 나미)
  •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외수)
  •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이애경)
  • 《하버드 사랑학 수업》(마리 루티)
  • 《상처 없는 밤은 없다》(김해찬)
  • 《하고 싶다, 연애》(안선영)
  • 《도대체, 사랑》(곽금주)
  • 《사랑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최갑수)
  • 《여자에겐 일생에 한 번 냉정해야 할 순간이 온다》(한설)

 

# 산책, 판책

  • 《대량살상 수학무기》(캐시 오닐)
  • 《꿀벌과 천둥》(온다 리쿠)
  • 《7년의 밤》(정유정)
  • 《명견만리 : 새로운 사회 편》(KBS '명견만리' 제작진)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0 : 서울편 2》(유홍준)
  • 《입영작 영어회화》시리즈(마스터유진)
  • 《영어 콜로케이션 사전》(Michihisa Tsukamoto)

 

일, 2017/10/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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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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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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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목, 2017/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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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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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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