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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국제정치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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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국제정치 야합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0:35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국제정치 야합

[아시아생각] "중동 민주화? 언론자유? 이익 챙기기가 먼저다"

 

김재명 / 국제분쟁전문기자 

 

 

지난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둘러싼 논란은 한 달이 다 되도록 뜨겁다. 카슈끄지의 죽음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21세기가 '문명의 세기'가 아니라 '폭력의 세기'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아울러 △사우디와 터키를 비롯한 중동 독재국가들의 민낯 △중동 민주화나 언론 자유엔 관심 없는 미국과 서구 강대국들의 이해타산 등 국제정치의 더러운 모습들을 새삼 드러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카슈끄지 피살사건이 들춰낸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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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왕정을 정면 비판해온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 내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배후에는 사우디 최고권력자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터키의 독재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겉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카슈끄지의 죽음의 진상 규명은 미국 등 서구 강대국들의 무기 수출의 최대 고객 사우디와 이해당사국들의 야합으로 덮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AP=연합

 

 

먼저 한 통계 자료.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뉴스안전연구소(The International News Safety Institute, INSI)는 BBC, NHK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언론인의 안전문제를 다루는 연구소이다. INSI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올해 들어 61명의 언론인이 업무와 관련해 죽었다. 반미 저항세력이 게릴라 활동을 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13명이, 마약 카르텔에 속하는 범죄조직원이 활개 치는 멕시코에서 9명이, 전쟁 막바지에 접어든 시리아에서 4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또 다른 통계 자료. 전세계 언론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인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홈페이지는 지난 15년(2003~2017년) 동안 1035명의 언론인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집계한다.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65명이 희생됐다. 이 가운데 26명은 공습을 비롯한 폭격 또는 이른바 자살폭탄공격으로 죽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서 취재활동을 벌이다 사망한 언론인들이다. 65명의 희생자 가운데 60%에 이르는 39명은 '어둠의 세력'에게 그야말로 표적 살해당했다.  

 

"글을 함부로 쓰면 다친다"

 

앞의 통계들에서 보듯, 언론인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는 분쟁지역(이를테면 시리아, 이라크 등) 또는 위험지역(이를테면 원자력발전소 사고 지역이나 화산폭발지역)에 취재를 갔다가 죽는 경우, 둘째는 그 언론인이 쓴 기사 (또는 쓰려고 하는 기사)에 불만을 품은 쪽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죽은 경우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위험지역에 취재를 갔다가 죽는 언론인들보다 더 많은 언론인들이 고의적인 표적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인 살해는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보도행위가 자신들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저질러지는 극단적인 폭력이다. 어떤 특정 언론인의 목숨을 노린 범죄 행위가 다른 많은 언론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짧은 글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글을 함부로 쓰면 죽는다"일 것이다. 한마디로 침묵할 것을 강요하는 협박이 메시지에 담겨 있다.  

 

'사우디판 블랙 리스트'의 희생자 

 

지난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죽은 사우디 출신의 자말 카슈끄지(1958-2018)도 표적 살해당한 언론인이다. 사우디 독재왕정에 비판적 입장을 지녔던 그는 2017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워싱턴 포스트> 등에 칼럼을 쓰면서 사우디 왕정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를테면 카슈끄지는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의 무차별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것을 신랄하게 짚었다. 그는 특히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월권적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런 과정에서 '사우디판 블랙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고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당하자, 터키 정부는 사우디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정을 알고 보면 터키 정부도 언론인 탄압에선 결코 뒤지지 않는다. 2003년부터 줄곧 1인 권력자로 자리매김해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언론을 감시해왔다. 비판 성향의 언론 매체들이 문을 닫도록 하거나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로 강제 합병했고, 눈에 벗어난 언론인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올해 4월 진보 성향의 일간지 <줌후리예트>의 편집국장과 기자 14명에겐 '테러조직을 도운 혐의'로 2년에서 7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우디 독재왕정, 또는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에 버금갈 만큼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일삼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어느 터키 기자의 절망어린 목소리("터키의 저널리즘은 깊은 혼수상태이며 나는 아무 것도 쓸 수 없다")는 터키의 언론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 

 

터키와 사우디, 같은 '비자유(None-Free) 국가' 

 

그렇다면 사우디의 언론 상황은? 카슈끄지의 죽음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워싱턴 포스트>에 사우디 왕실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쓰던 카슈끄지가 터키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피살당한 보름 뒤인 10월 17일 <워싱턴 포스트>는 그가 죽기 직전에 보냈던 마지막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에서 카슈끄지가 남긴 마지막 외침은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카슈끄지가 실종된 바로 다음날 그의 통역자로부터 칼럼 원고를 받았다. 하지만 칼럼 게재를 미루면서 그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었다고 한다).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터키-사우디의 설전은 10월 내내 국제뉴스를 달구었으나, 10월 하순 들어 대충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10월 24일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과 사우디의 실세 왕세자 빈 살만이 전화로 긴 얘기를 나눈 뒤, 사우디를 겨냥한 터키 언론의 비난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 "카슈끄지 학살은 밑의 사람들이 벌인 일탈행위"라는 빈 살만의 꼬리 자르기가 먹혀들어간 것은 두 권력층 사이의 밀실 야합이 이뤄졌다는 것을 뜻한다. 

 

프리덤 하우스가 펴낸 <2018년 세계 자유보고서>를 보면 터키와 사우디는 민주주의의 규범을 지키는 '자유 국가'와는 거리가 먼 '비자유(None-Free)국가'들이다. 언론자유와 거리가 먼 터키-사우디의 권력자들이 한 언론인의 죽음을 놓고 신경전을 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에르도안-빈 살만-트럼프의 유착 

 

에르도안-빈 살만 사이의 야합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쪽의 중재가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터키는 앤드루 브런슨 미국 목사를 간첩혐의로 구금한 일로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겨났다. 올해 들어 미국의 경제제재로 리라화 환율이 대거 폭락했고, 경제도 어려워졌다. 에르도안의 입장에선 지배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경제지표의 원상복구가 절실했다. 

 

트럼프는 그런 에르도안의 마음을 도닥여주며 사우디 빈 살만과의 야합 쪽으로 다리를 놓았을 것이다. 탐욕과 노회라는 잣대로 보면 에르도안은 트럼프에 뒤지지 않는다. 에르도안이 사우디의 빈 살만 쪽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트럼프의 중재 손길과 주고받을 거래를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도 그런 에르도안의 머릿속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것이다.  

 

트럼프의 관심은 중동 민주화나 언론 자유가 아니다. 트럼프의 속성이라 할 배금(拜金)주의, 물신숭배에 바탕한 이익 챙기기다. 카슈끄지가 사우디 영사관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 처음 나오고 그 뒤 계획적 살해였음이 분명해지는 흐름 속에서도 트럼프는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사우디 왕정을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사우디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선 애써 못들은 척 했다. 무엇 때문에? 트럼프에겐 사우디 독재왕정이 안정적인 석유 공급처 일뿐 아니라, 엄청난 돈벌이 고객이기 때문이다. 

 

2017년 사우디와 맺은 1100억 달러(약 124조 원) 규모의 무기수출 계약이 단적인 보기다. 사우디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면 무기수출 계약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논리를 앞세운 트럼프는 물론 미 무기산업체도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미 거대 군수회사들의 로비단체인 미항공우주산업협회(AIA)는 혹시라도 사우디 무기 수출길을 막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나올까 싶어 이즈음 막후 로비활동을 활발하게 펼친다는 소식이다.  

 

메이, 마크롱도 트럼프와 같아 

 

사우디는 오일 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국방비에다 쏟아 붓는다. 2017년도 사우디 국방예산은 694억 달러로,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서방 군수업자들의 눈으로 보면, 사우디 왕정은 최대 고객이다. 무기 수입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미국에 기대왔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내놓은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17년) 사이에 사우디에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1위 미국(점유율 61%), 2위 영국(23%), 3위 프랑스(4%) 순이다.  

 

흥미로운 것은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미적지근한 태도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사우디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애써 조절하는 모습이다. 기껏해야 "카슈끄지의 피살사건에 관련된 용의자 가운데 영국 (또는 프랑스) 비자가 있는 이가 있다면 바로 취소될 것이다"라는 정도였다. 

 

마크롱은 한술 더 떠 "카슈끄지 피살과 사우디의 프랑스 무기 구매 사이에 도덕적 연관성을 맺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에 수출된 무기가 결국은 사우디 독재 왕정을 튼튼히 하는 물리적 기반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예멘에 퍼붓는 공습에 쓰인다는 지적을 못 들은 체 하기는 트럼프나 메이, 마크롱 셋 다 똑 같다. 

 

기억해야 할 이름, 카슈끄지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은 중동지역의 암울한 정치상황과 더불어 서구 강대국들의 민낯을 새삼 드러냈다. 카슈끄지를 잔혹하게 죽인 사우디나, 이를 비난하는 터키나 모두 절대 권력이 판치는 국가들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이 필요에 따라 가끔씩 들먹이는 중동 민주화, 인권 문제는 그저 겉치레 수사학이라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다. 중동 독재국가들과 손잡은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챙길 뿐이다. 

 

이런 국제정치의 더러운 정치야합이 낳는 희생양은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게 틀림없다. 중동 독재자들이나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은 카슈끄지의 죽음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길 바랄 것이다. 우리가 카슈끄지라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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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참담하다

‘소수의견’이 더 많아지도록 헌재 구성 다양화되어야

 

국회가 정치적 상황과 당리당략에 따라 110여일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부를 저울질하던 끝에, 동의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의당은 기독교계로부터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문자폭탄’을 받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통과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헌재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편협한 정파적 사고의 결과이다. 위헌정당해산의 법리는 국제적 기준이며, 군형법상의 항문성교, 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의 원리라고 하는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헌법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이들이 문제시 여기는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의견은 헌법적 논리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후보자를 두고 철지난 색깔론,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결국 부결시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행태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반헌법주의와 다름없다. 

 

김이수 후보자처럼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오히려 이러한 소신이 ‘소수의견’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며,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음을 반증한다. 장기간의 헌재 소장 공석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타 헌법기관 존중의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혹여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며,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법재판소의 장에 적합한 인물이 조속히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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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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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장애인(장애아동가족지원), 보건의료(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고,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 중 인구교육, 인구개발 국제 부담금, 저출산·고령화 관련예산, 그리고 일부 기본경비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은 참고하였다. 

 

아동·청소년분야예산(약 1조 3,919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부분 예산(2,859억 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총합은 약 1조 6,77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38조 7,917억 원) 대비 2.6%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출되는 아동 관련 복지예산은 약 1조 3,91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의 2.2%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8조 3,079억 원 대비 3.6%에 해당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8.8%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1.4%(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약 1조 1,009억 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예산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의 이관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모자보건사업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사업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증가 수준이 미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변화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의 차이가 크다. 자립정착금이 최대 500만 원이다보니 요보호아동이 현실적으로 자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2017년 약 55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5% 정도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일정부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위탁 지원 운영 사업관련 예산은 2017년 약 12억 원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에 한정된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위탁보호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가정위탁 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된 아동시설보호 사업의 경우도 지역 간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17년 약 173억 원에서 2018년 약 195억 원으로 예산이 13.1% 증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수급가정 아동의 가입 연령 확대(12~17세 이하) 및 신규가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포괄하는 사회투자 대책으로서의 모습을 일정부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5.4% 증가하여 1,54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는 2018년부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아동·노인·보건·자활 등 분야별 사례관리 사업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예산이 2017년 230억 원에서 2018년 178억 원으로 22.7%% 삭감되었다. 삭감액 중 일부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기저귀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실제 수혜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대부분이 아동인권 증진 지원사업 중 지난해에 구축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예산 축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된 예산은 여전히 비중이 높아 않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이를 통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0~5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새로이 1조 1,009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그간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던 아동수당제도의 실시는 그간 요보호아동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하고, 0~5세 아동만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후 18세(또는 16세)이하 모든 연령의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으로 약 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0~12세 아동의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공동육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복지부 내의 아동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와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부분

모자보건사업은 2017년 약 703억 원에서 2018년 약 138억 원으로 약 80%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17년 약 2,442억 원에서 2018년 약 2,596억 원으로 약 6.3%로 증가하였고,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인한 것이다. 

 

기타 기금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다. 실제 이와 같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619억 원에서 2018년 62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욕구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금관련 예산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8억 9천만 원에서 2018년 약 10억 원으로 약 16.0%가 증가하였으나, 배정된 예산으로는 추정된 위기대상아동 약 5,800명 중 약 700명만 사업대상이 될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2017년 약 164억 원에서 2018년 약 175억 원으로 약 1.7%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보호 사업이나 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과 비교해 종사자의 처우 및 운영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은 2017년 183억 원에서 2018년 약 187억 원으로 2.4%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립(3억 원)으로 인한 것이다. 아동학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등)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이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복권기금(피해아동쉼터) 등 타 부서의 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0-5세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보육서비스를 비롯하여 보편적 아동·가족 지원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한 점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후 대상아동을 18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노인, 장애인분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액 및 상대적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아동수당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대상아동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이외에 큰 변화가 없어 요보호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의지와 노력의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업 중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달리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위탁가정 지원 관련 예산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육서비스, 노인복지 등의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복지 예산부족을 겪고 있고, 지역 간 재정 상황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아동양육시설,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 예산을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타 부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요보호아동 관련예산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수, 2017/11/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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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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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70가지 키워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_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70가지 키워드」(이매진, 2017)을  7월  발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시민의 힘으로 고장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 위한 담대하고 과감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새로고침대한민국표지.jpg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40여명의 참여연대 내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23년 참여연대 활동과 정책 역량을 모아 만든 종합 정책단행본입니다.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1)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2)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3)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 등 총 3부로 구성되며, 총 70개의 핵심 개혁 과제 키워드별로 진단, 쟁점, 정책 제안 등을 담았습니다.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에서는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집회의 시위의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인터넷 검열과 사찰, 주민참여제, 지방분권 등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에 주목했습니다. 선거 표현의 자유, 투표 시간과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쟁점을 짚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국민참여재판, 공익제보자,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보공개와 비밀 관리, 정부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에서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금산분리, 법인세, 공평 과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계부채, 반값 등록금, 통신 공공성 등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양의무제, 보육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공적 투자, 주거권, 차별금지법 등 평등한 사회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고민하고, 비정규직, 노동시간, 정리해고, 최저임금, 고용보험, 성별 임금격차 등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북방한계선, 천안함 사건, 국방개혁과 군비축소, 제주해군기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 등 한반도 평화를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군인 인권, 안보교육, 사드, 작전통제권, 해외 파병, 국제개발협력, 한-일 ‘위안부’ 합의, 통상 외교 등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를 고민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탈핵,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길도 알아보았습니다. 책 끝에는 ‘부록’으로 〈2017 촛불권리선언〉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실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이재명 시장, 박주민 의원 강추 !

 

 

 

2017년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고생 덕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회가 달라졌다고 실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쳐야 하고 청산해야 할 낡은 제도와 폐습들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이 가야 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추천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촛불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를 넘어 ‘2020년 총선혁명’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완수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길에 촛불의열망을 담은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나침반 구실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시민은 추운 날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 고쳐 제대로 작동하는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그린 도면대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보도자료 원문보기

 

목, 2017/07/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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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소개 리플렛

 


 

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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