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홍삼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는 어떤 물질?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국내에서 제조된 홍삼 제품 상당수에서 프탈레이트가 나왔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시중에 유통 판매하고 있는 55개 제품 중 36개(65퍼센트) 제품에서 ‘용출 기준치(플라스틱에서 녹아나오는 정도)’를 넘는 프탈레이트류 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홍삼을 찌거나 농축액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 기구의 코팅된 화학첨가물이 녹으면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품에 이어 식품에까지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낯설기도 하고 익숙한 물질 '프탈레이트' 종류만 39종?
환경호르몬의 주범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는 잊을만 하면 방송에 단골로 불려 나오는 ‘문제 물질’이다. 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다. 1930년대부터 사용해온 프탈레이트는 석유로부터 제조된 유기화학물질이다.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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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 프탈레이트는 가소제와 윤활유 용도로 사용된다. 프탈레이트 생산량의 60퍼센트 이상이 플라스틱과 같이 단단한 물질을 고무와 같이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기능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용도로는 윤활유 용도로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용함으로 어린이 장난감,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류 제품에서부터 식품 포장재 등 비닐 제품,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세척제 등 화학제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용으로 프탈레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을 비롯해 간, 신장, 심장, 폐 등에 발암성이 확인됐다. 또한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정자 수 감소, 정자 내 DNA 손상 등 생식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몸의 해독 기능이 부족하여 프탈레이트와 같은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프탈레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05년 유럽연합(EU)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 DBP, BBP, DNOP, DIDP, DINP)에 대해 0.1 퍼센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장난감 수백만 개에 대한 리콜 사태 이후, 2009년 0.1 퍼센트 이상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어린이 장난감이나 육아용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가 다시 시장에 출시되려면 이 물질의 안전성을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만 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화학물질에 관한 제조물 생산자의 책임, 즉 기업 쪽에 책임을 지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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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의 경우 2004년 환경연합의 조사로 국내 시판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 검출의 시작으로, 2008년 어린이 장난감 및 수액백, 혈액백 등 의료용품 등에서도 검출되면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완구 및 수액백 용도에 대해 프탈레이트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12년에서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식품 용기와 어린이용 공산품에 한해 3종(DEHP, DBP, BBP)만 금지하는 데에 그쳤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 전면 퇴출이 아니라 위의 3종만 부분 퇴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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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앞서 언급 햇듯이, 식품 용기에 한해서만 금지했을 뿐, 식품 자체의 기준이나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홍삼 제품 조사에 있어 식품 기준이 아니라 포장이나 용기에 쓰는 ‘용출 기준’을 적용해 ‘위해 우려 없다’로 발표했다.
정부 당국은 나머지 프탈레이트 물질들에 대해서는 위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한 만큼 퇴출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과연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주일 생활 실천, 프탈레이트 감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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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불행 중 다행일까? 프탈레이트는 물질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 반감기가 매우 짧은 편이라 신체와 환경 속에서 비교적 빠르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피하는 것만으로도 체내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생협에서 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을 줄이는 바디버든(Body burden)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환경 생활용품 사용, 포장 음식 피하기, 향 성분 피하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등 일주일간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프탈레이트류 전체 평균 21퍼센트나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생활습관만으로 화학물질의 농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상 소비 제품의 오염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 시민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부가 프탈레이트 범위를 ‘부분’에서 ‘전체’로 금지하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함께 동반되어야만 생활 속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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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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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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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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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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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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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caption]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았습니다. 지난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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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매장의 벽면에 홈플러스 밑에 삼성TESCO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홈플러스 삼성그룹이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처: KBS화면 촬영)[/caption]
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이어 1999년 영국 테스코(TESCO)와 반반씩 투자해 삼성테스코를 설립합니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 141개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11조 원을 올리며 국내 2위 유통회사로 급성장합니다.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출처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제품 사용자는 80만~90만명,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는 7만~11만명으로 추산된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해야했던 피해자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봉투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은 검찰은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aption]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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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0일 낮 12시,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예용 소장은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5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3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준호 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은 물론, 사회적 심판 끌어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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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현재까지 발생된 피해자가 없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그럴까요?
미국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BAC 살균성분을 가습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미국 환경청 위해성 평가 보고서)[/caption]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유한 펑크린'의 전 성분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의 인체 유해성 정보(해당 정보는 업체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환경연합이 재가공하였습니다)[/caption]
▲ '유한 펑크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독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은 피부와 눈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더욱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흡입 노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있지만, 수산화나트륨과 영업비밀 물질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유한크로락스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업체에서 제공한
■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의
독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이라도 대부분은 모든 장기에 꼭 같이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특정장기 즉 표적장기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성분의 인체 노출에 따른 특정장기에 대한 단기노출과 반복노출에 대한 안전성 정보입니다.
■ 각 성분에 따른 특정 장기에 대한 단기/반복노출에 대한 위해성 정보

▲"문재인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과했고 정부 책임을 표명했다. 첫 정부의 공식사과다. 나쁜정부와 좋은정부의 차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출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쇼설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8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 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옥시레킷벤키저가 각 언론사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 하단에 광고형태로 7일 게재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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