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만드는 기회 삼아야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착용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라는 우리 모임 소속 변호인의 주장을 묵살한 채,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지 않은 채 인정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당시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2015. 7. 28.자 준항고 결정(2015보6)].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신문은 피의자신문의 일부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보호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피의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하여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피의자의 도주, 자살, 자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하여 피의자를 신문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
4) 인정신문을 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변호인이 이의제기를 했다면 더욱 그렇다.
5) 검사가 변호인의 이의제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거듭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수사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행위가 오히려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05. 5. 26.자 2004헌마49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 피의자에게 보호장비(계구)를 착용하게 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입니다.
4. 앞으로도 우리 모임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관행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그동안의 위법한 관행을 반성하고, 적법한 수사관행을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상.
2015.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취재요청]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 일시 : 2015.8.5(수)10시~11시30분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대상 : 언론인, 공무원, 일반시민 누구나
○ 조류경보제 시행이후 최근 한강에서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다.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 감소와 기온 및 수온상승, 오염물질의 유입 등이 녹조발생의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수중보 상류에만 녹조가 발생한 것은 신곡수중보가 설치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한강의 수질은 신곡수중보로 인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퇴적되면서 급속히 나빠졌다. 생물종은 단순화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의 이상 현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강의 구조적인 변화와 자정능력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다.
○ 하지만, 현재 신곡수중보의 이설 및 존치에 사회적인 의견대립이 있고 학계 내에서도 신곡수중보의 기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신곡수중보의 영향 및 철거, 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주요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신곡수중보의 유지 및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하천수리영향, 염수영향, 하천시설물 영향, 취수영향, 하상변동영향, 생태 및 친수공간 영향, 수질영향, 사회경제적영향 등 다양한 영향을 듣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분야별 발표자로 참석한다.
○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린다.
2015.8. 3.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02-735-7000)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732-7844)
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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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Ⅰ.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Ⅱ.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Ⅲ.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Ⅳ.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Ⅴ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Ⅴ.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Ⅵ.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년 8월 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8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 신곡수중보는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근거 없이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한강녹조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8.5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마이뉴스[/caption]
◯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울산·창원·대구·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 주변 그린벨트 2,428㎢가 대상이다. 해제한 그린벨트를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 보전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임을 천명한다. 또한 여당의 선거정치놀음에 그린벨트를 인질로 삼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리라는 주장은 망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어떻게 개발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독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 전국 4위다. 창원 안골산단 등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있다. 이미 조성된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환경적이지도 않다. 그런데도 마치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며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평가 1·2등급 기준지에 대해서도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30만㎡ 이하에서 100만㎡으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미 확대했다. 정부는 해제부지만큼의 대체지를 100%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효성없는 판단이다. 이는 자연 총량제를 가장한 ‘그린 워싱’과 다르지 않다.
◯ 산업단지가 부족해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무책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10조 원의 경제효과를 공언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미 해제물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실정을 돌아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배분한 해제가능 총량 531.6㎢조차 소화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조한 울산은 61.2%, 창원은 55.9%나 남아있다.
◯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미분양률도 전국 4위다. 창원의 안골산단 등 도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단도 많다. 이미 조성된 미분양 산단이나 도내 광역적 토지이용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이 개발 1순위가 된다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산업의 빈자리를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했다. 8차례에 걸쳐 지정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달했지만, 현재는 3.7%가 전부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까지 늘린다는 글로벌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도 모자란 지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어느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정부의 그린벨트 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생태파괴 현장에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개선방안’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지정,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참담한 감염병 관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수 기준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없이는 감염병 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 메르스 최전선의 유일한 병원으로 작동했던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은 현재 150병상에 불과하다. 최소한 300~500병상은 되어야 감염내과를 둘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3-5개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나마 논의되었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고 현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수익성을 걱정하며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꺼리고 방역조치마저 방해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공중·지역방역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 시설과 체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료환경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이고 미비하다.
정부는 응급실 구조개선을 하겠다며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이 입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환자의 종합적 야간 및 휴일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 확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료의뢰서 유료화 방안은 상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병원 간 정보교류 시스템과 원격협진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대형병원 쏠림은 정부의 의료 상업화와 대형병원에 대한 무규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 규제 및 경증환자 진료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병의 국가책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만 과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며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는 1인실 일반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실 확대가 병원 수익성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책이 되려면,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감염질환 시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인실 수준까지 내려야만 한다.
셋째, 정부 대책에는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이 없다.
정부는 작년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호텔까지 병원 내에 두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병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병원에 이런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진정 감염병 예방 의지가 있다면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문병 문화’를 개인 탓으로 넘기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의 주요 고객이 문병객이라는 사실이 병원에 방문객이 줄지 않는 근본 이유다.
또한 병원의 과밀화를 막고 ‘닥터쇼핑’을 줄이려한다면 의뢰서 유료화와 같은 의료비 인상정책이 아니라 의료광고규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철, 버스·택시에 병원광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는 의료 수출,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예방에 더욱 취약할 돈벌이 병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이러한 의료영리화를 계속해 추진하여 감염병 위험을 높이면서 감염병 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기기,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을 감염관리 개선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여 의료기기, 제약업체의 돈벌이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활용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말뿐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표면적이며 본질을 흐리고, 새로운 기구 신설 등으로 포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에 끼워넣은 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이 없는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 하에서 한국 국가 방역체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0902_보도자료_협찬_면담요청및공개질의.hwp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을살리기․재벌개혁 단체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등 언론시민단체 및 경제민주화 단체들은 오늘(2일) 방송 협찬제도 및 ‘제목 광고’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협찬 전면 허용 및 ‘제목 광고’ 도입에 대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면담요청 및 공개질의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6422호, 2015. 7. 20.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 8월 6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및 협찬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➀ 귀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에서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6조(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에서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방송법 시행령에서 협찬(협찬고지)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방송법>-<방송법 시행령>-<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체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해당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 해당 장르 프로그램에 협찬을 허용하고, 광고효과만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모든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협찬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귀 위원회의 협찬 관련 담당자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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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현행법 체계에서 협찬고지에 대한 규정만 논의할 수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 규칙을 어기거나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드러냈을 때에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8/31, <도박업체가 시사프로 협찬해도 고지만 안하면 된다?> 中 |
그러나 방통위 해석과 달리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명백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법률해석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주장대로라면 정당이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든, 사채업자든 그 누구든 방송제작에 협찬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방통위의 입장입니까? 현행 협찬제도의 협찬허용 범위와 관련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➁ 귀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주명’ 등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제목 광고’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청자단체, 언론시민단체들은 ‘제목 광고’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명분으로 내세운 프로그램 제작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별다른 효과 없이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편중만 심해질 것이며, 무분별한 협찬을 부추겨 오히려 방송광고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홍보성 방송이 양산되어 시청자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이나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제목 광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입안 예고할 때까지, 방통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규제 변경을 검토하였으며, 피규제집단 또는 이해관계자 누구와 만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또한 규제변화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연구 분석을 행했는지 등 규제 의사결정과정 전체와 그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우리단체들은 위 공개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설명을 듣기 위해 귀 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과의 공식면담을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 내 면담 여부를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010-7710-3251)
2015년 9월 2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 한강유역의 상·중·하류 민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발족행사를 갖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오랜 논의 끝에 한강유역에 위치한 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진정한 협치를 통한 유역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 발족이후 한강유역네트워크는 강과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과 하천에서 깃든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중하류간 교류, 민관교류, 도농교류 등 지역간, 분야간, 계층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유역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비판을 넘어 진정한 협치를 통한 통합적 유역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다섯 가지 주요목표를 갖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첫째, 한강유역 민간단체의 전문성배가와 정책대응력 강화/ 둘째, 한강유역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와 주민참여형 유역운동 활성화지원/ 셋째, 주민참여형 유역운동의 실천과제발굴과 성공을 위한 한강유역단체 교류협력/ 넷째, 한강수계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개선방안, 바람직한 한강유역운동의 방향을 위한 정책교류/ 다섯째,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단절된 민관파트너십 회복과 합리적 유역거버넌스운동의 공동모색 등이 그것입니다.
○ 이날 발족행사는 1부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의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이 이어집니다.
○ 아울러 이날 한강유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은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 한강의 상·중·하류의 물을 떠와 합수식을 갖고 생명의 한강을 염원하는 헌시낭독, 창립선언문과 특별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 생명의 강, 한강을 염원하는 뜻 깊은 자리에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 경과보고/ 활동계획/ 주요참가단체/ 초청장
2015. 9. 8.
문의/ 실무위원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간사단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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