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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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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0:55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탄핵소추안,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법관 정다주 탄핵 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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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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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검토한 문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외교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화, 2016/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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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회원가입절차 안내 

1. 아래 첨부된 입회원서를 작성합니다.(민변 회원자격은 변호사, 법관, 검사, 법학교수, 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사무처간사 등 가능_민변회칙 제5조 제2항과 3항 의거)

2. 입회원서란에 추천인과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고, 추천인은 민변회원이면 가능하며 추천인이 없을 경우에는 민변 회원팀장([email protected] 02-522-7284)에게 문의 주십시오.

3. 회비는 CMS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등록 후 5년까지 5만원, 6년차부터 10만원이며 미취업, 휴업, 로스쿨, 사법연수원생은 1만원입니다. 납부한 회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4. 입회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단체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부금 영수증 및 보고물 발송, 회원님에 대한 연락을 위해 수집하고 있으며, 각 정보는 수집, 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까지)이용 보유합니다. CMS 출금이제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자필 사인을 하셔야 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희망 위원회는 선택사항으로 입회이후에 가입하셔도 되고, 입회 시 가입신청을 하면 자동 가입되어 사무처 담당자가 1달 이내 활동 안내를 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1-2개 위원회 활동이 적당하며, 위원회 관련 정보는 매년 발행하는 ‘총회자료집’이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작성된 입회원서를 민변 회원팀 메일([email protected])로 제목을 ‘민변 회원 가입 요청’ 으로 적어 보내주시고 가급적 확인전화(02-522-7284)를 부탁드립니다.

7. 제출 확인된 입회원서는 격주 월요일 오전에 개최하는 민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입회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변입회원서 양식_최종_20160114

금, 2016/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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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2016년 1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6.1월호

화, 2016/01/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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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첫 월요일 입니다~
2016년에도 회원님들과 함께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생태적인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산환경연합 소식을 전합니다~

* 뉴스레터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70082

월, 2016/01/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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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24호)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오후 국교부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안권과 내륙권개발구역의 개발(법제2조3호)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면의 바다와 내륙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면,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에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의 입지제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 2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특례적용)-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중 전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도 부실작성과 상관없이 20일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동안 강제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인정(개정안 법28조의2에 4항)하는 등 관련법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다.

둘째, 법형식 상으로도 법에서 다루어야할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크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개념을 ‘관광휴양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투자활성화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개정안 법28조의2에 1항)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전경련이 요청하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청부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허용 등 산악 등 관광특구제도 도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최근 관광객의 감소는 케이블카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님에도, 난개발과 개발 특혜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이자 전국토의 6.6%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악법의 개정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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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마지막 달 12월
사업을 마무리 해가고 있으며 350캠페인,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노동개악 저지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60519

화, 2015/12/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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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청원링크>클릭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화, 2015/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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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후기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차원이라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가 적당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안전대책 필요. 저설량으로 노출, 누적되는 것이 더 큰 문제

 

파이로프로세싱(이하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지난 4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건식재처리 연구가

대전에서 진행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연구내용과 환경, 건강, 안보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어보고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원자력관계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미와 안전대책에 대해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이(이하 송 본부장), 먼저 발제를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수(이하 장 교수)가 뒤이어 발제하였다.

송 본부장은 2050년이면 약 5만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1호기가 상업 운전한 이후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분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면적은 1/100 축소,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은 1/10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사고 발생율이 1/10-6이라며 원자력연구소는 3단계의 안전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는 사고의 발생방지, 2단계는 사고의 확대방지, 3단계로는 사고시의 영향완화로

심층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원자력이라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 교수는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는 미완성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료의 형태는 플로투늄산화물과 우라늄산화물이

혼합되어있는 MOX(혼합핵연료)인데, 이것은 농도에 따라 경수로와 고속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수로에서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이 현저히 낮아 사용이 어렵다.

즉 핵연료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는 차세대 소듐고속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천문학적인 개발연구비용, 잦은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로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재처리 연구를 해온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고,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재처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동연구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단계로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연구하는 형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물론 소규모 실험실 규모의 실험은 연구자들이 해볼 수 있으나 연구를 꼭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닷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처리된 핵연료가 고속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라 단반감기 물질로 변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 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나 해외의 경우에서도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하며,

재처리가 정확한 용어이며 원자력계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재처리 효율도 꼼꼼히 따져보면 1%의 재사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량 취급 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재처리공장 폭발 및 고속로 폭주의 위험성을 들며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건식재처리방식은 운영사례가 없다면 일본의 습식재처리 공장 사고사례를 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1999년 토카이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 인해

종업원이 37명이나 피폭된 사고를 이야기하며, 70년을 연구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없어

이미 포기한 사업을 한국만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확산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론상으로 보면몇 가지공정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 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교수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최종처분장 면적 축소와 관리기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이는 불필요한 연구이고,

고속로의 실현가능성과 역할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은

당초엔 토론자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전문가 1분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기술관련 부분들을 진행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어서 규제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구성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설명하였다.

이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처리를 위한 고속로 개발이

현재 연구 중이라며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보다 더 위험한 실험일 수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소듐고속증식로 실험,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실험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구의 주민들이 대전의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을 하였으나

유성구 구의회에서 무산시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원의 말만 믿고 가야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고 처장은 대안으로 장교수가 제안한 지자체와 사업자 즉 연구원과 시민들과의 안전협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첫번째 국민신뢰를 얻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위험한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이나 관리, 실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와 함께 안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이 파이로프로세싱이 간단한 연구용 실험정도로 이야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최 소장은 고리핵발전소 3~5km 외부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 암이 걸린 후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한 사례를 소개 했다.

임계사고가 아니더라도 저선량으로 평소에 노출,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한 사고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이어서 원자력시설이 많은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인 제공측인 원자력연구원이 유성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는 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충만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송 본부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대책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핵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위험한 핵에너지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대전광역시 조원휘 위원은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여한 어떠한 권한이 없는 현실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대전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1.5km내에 위치한 가정에 요오드를 비축하는 것이 전부라며 사고 대비책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4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12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백색비상발령이 까지 발령 되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늦장 보고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며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권한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까지 파이로프로세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 실험이 진정 필요하다면 우선 여러 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포럼은 사용후핵연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한번 찔러 본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대해 본다.

 

 

 

 

 

 

 

 

 

 

 

 

 

 

 

 

 

월, 2015/12/21- 16:27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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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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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140 개별적 근로관계
147 집단적 노사관계
178 국제노동 분야
181 산업재해 분야
190 이주노동 분야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46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270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280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294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354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366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0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438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447 표현의 자유 일반
461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647 [제2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81 [제3부] 집중조명 1-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741 [제3부] 집중조명 2-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화, 2015/12/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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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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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12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5.12월호

월, 2015/1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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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이제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하시는 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래요^^
안산환경연합의 12월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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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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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발표하였다.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입법 촉구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수정입법 촉구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입법 반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1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5/11/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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