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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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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8/10/25- 13:16

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디 회사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소수의 대주주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공정한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경영의사결정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활용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기업집단 내 안정적 이익을 창출해온 AS 사업 및 정유사업의 지주회사 직접 지배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로의 이익 이전,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용해 아무런 자금 부담없이 각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매입에 9,6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AS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기간 내 보증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매우 높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7년 영업이익률이 25.2%에 달하는 알짜 사업부였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굳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시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의사결정으로 상법이 제한하는 회사기회유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국내 4대 정유업체 중의 하나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알짜회사로 여겨진다.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569억 원을 배당했고,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에 따라 3,17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주주가 된 2017년에 바로 6,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이 6년간 받은 배당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1년 만에 받은 배당이 2배 넘게 많았으며, 이는 계속 유보해왔던 배당을 2017년에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2016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몰아준 것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충실의무를 다했더라면 2016년 기업구조 변동 직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마땅하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주식교환으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 등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디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되었다면 당연히 총수일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규율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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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 발표

현대차그룹 반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의 경상이익 기준으로
분할법인 가치 산정해도 삼일회계법인 추정치를 약 3조원 상회해

공정한 평가 위해 현대모비스 이익만을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 선임,
존속법인도 분할법인과 동일 기준으로 가치 추산, 미래 변수 추정시
적정성 제고, 회사 제공자료 검증 등 통해 분할합병비율 재산정 요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4/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이하 “재반박 보고서”)』(https://bit.ly/2F7m5Fw)를 발표함. 이번 재반박 보고서는 현대차그룹의 반박 이후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625)했던 2018.4.17.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방문 설명회 후, 그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대모비스의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의 정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이하 “평가의견서”)>에 쓰인 별도 재무제표 대신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현대모비스 투자사업 부문의 이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외이익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의 합계인 경상이익을 사용하여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가 2018.4.12.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 현대모비스 이사회 측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전달함.
  •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주장에 따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을 연결 재무제표 및 경상이익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였음. 그러나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를 일관되게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남. 즉,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가 과소추정 되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 구체적으로 연결 재무제표 상의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존속법인 및 분할법인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원으로 추산되어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인 9.3조원을 약 3조원 상회함. 
  • 참여연대는 재반박 보고서를 통해,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바람직한 산정을 위해서는 현대모비스가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해야 하고, ▲미래변수 전망시 전망의 저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런 방식을 반영하여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촉구하였음.

 

2. 보고서 내용 요약 

Ⅰ.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의 속성 : 제로섬(Zero-Sum)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시가에 따른 현대모비스 기업가치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합병기준일 2018.3.28. 현재  23.1조 원임.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나눌 경우, 두 회사 가치의 합계는 분할 전 기업 가치인 23.1조 원이 되어야 함.
  • 존속법인의 가치가 전체 기업가치(시가총액)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뺀 잔여가치로 정의되는 경우, 분할법인 가치에 대한 평가 오류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 평가의 오류를 낳게 됨. 예를 들어 분할법인의 가치가 10% 과소평가 되었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를 10%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두 법인 가치의 괴리율은 20%로 증가함.
  • 제로섬 속성에 기인한 왜곡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존속법인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함. 즉, 분할법인만의 가치를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 방식으로 추산하여 그 상대적 비중을 도출하고, 이 비중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현대모비스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기본 검증전략

  • 삼일회계법인이 사용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은 간접 또는 직접검증방식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음.
  • 간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재산정하고, 두 방법에 따른 분할법인 가치의 차이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임.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사용한 방법 중 ▲이익접근법을 사용한 검증,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등이 그에 해당함.
  • 직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을 따라가면서 가정의 적정성이나 계산 정확성 등을 검증하는 방법임. 재반박 보고서에서는 ▲공통요인 처리,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타당성 검증 방법을 사용함.

 

Ⅲ. 이익접근법 기반의 분할·존속법인 가치 추정

  • 이익접근법은 ‘자산의 가치가 그 자산의 창출 이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가치추정방법임. 이론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이 지금부터 무한한 미래까지 창출할 이익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Present Discounted Value, PDV)임. 즉, 미래이익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예견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의 이론적 가치를 구할 수 있음. 
  • 다만 이번 재반박 보고서의 목적이 분할법인의 가치에 대한 본격적이고 엄밀한 평가가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에 대한 검증이므로, 2017년 이익 수치를 사용하여 현대모비스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의 근사치를 추정하고, 이를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가치와 비교함.

재반박1.PNG

 

  • 위 <표 1>은 2017년 현대모비스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자산별, 법인별로 구분한 것이며, 아래의 <표 2>는 <표 1>을 기준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23.1조 원을 분할·존속법인에 배분한 것임.

재반박2.PNG

 

  • <표 2>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 원(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53.2%)으로,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액(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인 9.3조 원보다 약 3조 원이 더 높음. 따라서 현대글로비스 주주들은 약 3조 원만큼 이득을 보고,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약 3조원만큼 손해를 보게 됨.
  • 두 가치평가액의 괴리도가 10%씩 변화할 때마다 이에 따른 총수일가의 이익이 약 2천억 원씩 변화한다는 참여연대 보고서(『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 https://bit.ly/2J4No5O)를 감안할 경우 총수일가의 이익은 2천억 원을 상회하게 됨.
  • 구체적으로 총수일가의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율(15.84%)이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에 대한 지분율(6.96%)보다 8.88% 크므로, 만약 분할법인의 가치가 3조 원만큼 과소평가되었다면 총수일가가 얻는 이익은 약 2,600억원(=3조원*8.8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 액수는 지배구조 개편에서 총수일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총수일가 세금 부담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 이를 통해, 비록 이익접근법을 통해 추산한 수치가 근사치이기는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와는 상당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Ⅳ. 분할·존속법인 수익에 공통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현대자동차 매출액

  • 현대모비스 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매출액임. 이 매출액은 ▲모듈 매출·AS 제공 등처럼 완성차 매출로 인해 파생되는 영업 이익, ▲현대자동차 지분이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기인하는 배당이익으로 나눌 수 있음.
  •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분할할 경우, 이 두 법인은 경로는 상이할지라도 모두 현대자동차 매출액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됨.
  • 재반박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국내 영업이익과 ▲존속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회사 및 종속회사 이익 등 개별기업 수익가치는 모두 증가하지만, 부문별 증가율에는 차이가 있음.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관계회사 이익 및 종속회사 이익의 합계가 국내 영업이익보다 더 빨리 증가하며,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인 국내 영업이익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매출액 성장세 둔화 가정은 존속법인의 수익가치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대모비스 분할 시에도 존속법인의 상대적 가치를 하락시켜야 함.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방식처럼 분할법인에만 차별적으로 이 효과를 반영할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할 존속법인 가치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왜곡을 초래하게 됨. 

 

Ⅴ.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의 과대평가 가능성

  •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 이후 현대모비스의 명목임금상승률이 3%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 하에 분할법인 수익가치를 낮게 평가함. 그러나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2013 ~ 2017년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사업부문의 1인당 급여 및 상여금은 2015년의 일부 변동을 제외하고는 2016년 이후 모두 감소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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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회계법인의 추정결과는 해외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공한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EIU의 전망치는 자동차 산업이 아닌, 한국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명목임금상승률임. 또한, 이 전망치가 향후 노령화에 따른 성장 침체가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정확하게 전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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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수록된 한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비교한 그림임.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로서, <그림 1>의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임금추세와 유사함. 반면,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는 <그림 1>과 <그림 2>의 ECOS 추세(좌측 그래프)와는 동떨어진, 매우 높은 수준임.

 

재반박5.PNG

 

  • 또한, <표 3>에서 현대모비스 AS부품사업부의 최근 3년간 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였고, 유사산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총액 상승률도 상당 기간 음수였으나, EIU는 임금상승률을 3~4%로 매우 높게 전망함. EIU의 추정치는 우리나라 1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의 대표 수치인 5인 이상 전산업 종사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 수치와도 상당한 괴리를 보임.
  • 즉,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인건비 전망치는 과거 실적과 동떨어졌으며, 수치 자체의 적정성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를 재산정할 경우 반드시 과거 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타당한 전망치를 사용해야 할 것임. 

 

Ⅵ.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제시한 다양한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가치의 추정치는 삼일회계법인이 최초 추산한 분할법인의 본질가치가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늘 삼일회계법인의 추산액을 상회함.
  •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를 구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 현대차그룹은 2018.4.12. 자 반박문에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대모비스 영업가치(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2.1조 원, 비영업가치(비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1조 원(합계: 시가총액 23.1조 원)으로 제시함. 이 경우 전체 기업가치 대비 영업가치(국내 영업가치 + 해외 종속회사 가치) 비율은 약 52.4%가 됨.
  • 그러나 참여연대가 경상이익 대비 영업이익(국내 영업이익 + 해외 종속회사 이익)의 비중으로 검증한 영업가치의 비중은 <표 4>에서처럼 연결·별도 재무제표 어느 것을 사용하건 이를 훨씬 상회하는 75% 수준임. 

 

재반박6.PNG

 

  • 결국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전체 기업가치 중 비영업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현대자동차 주식 등 비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존속법인 가치를 높이고, 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큼.

 

Ⅶ. 바람직한 분할합병비율 추정을 위한 제언

1) 기존 삼일회계법인 추정결과의 문제점

① 쌍방 대리의 문제

  •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모비스, 혹은 현대모비스 기존주주의 입장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독립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점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시 양사 주주는 서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으며, 적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이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별도의 평가기관을 통해 자사와 상대방 회사 가치를 산정하여 개별적인 분할합병비율을 도출한 후, 이를 근거로 양사 대표들이 합병 협상에 나서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만을 따로 떼어 평가한 문제

  •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제로섬(Zero-Sum)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을 무시한 채 분할법인의 본질가치만을 평가함.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 시 한 회사 가치만을 평가하는 것은 두 회사 상대적 가치에 대한 평가오류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완전한 방식임. 예를 들어 어떤 가치평가 방식이 분할법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의 가치를 모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전체 기업가치와 일치시키는 추가 보정이 이뤄져야 함.

 

③ 수익가치 산정 시 사용한 가정의 편면적 효과

  •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는 분할법인의 미래 수익흐름 전망치에 크게 의존함. 따라서 미래 수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에 대한 가정은 엄격한 검토를 거쳐 그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부적절한 평가 사례’에도 적시됨.
  •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미래 인건비 추세를 추계하면서 외부 전문기관 전망치라는 이유로 EIU의 한국 명목임금상승률을 그대로 사용함. 이 전망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의 연관성이 낮으며, 현대모비스의 주된 영업환경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 이처럼 임금 상승률을 과대 계상한 결과, 분할법인 수익가치는 부당하게 과소평가되고, 제로섬 상황임을 감안할 경우 이는 존속법인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측됨. 이는 분할법인 뿐 아니라 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 주요 이유임.
  • 또한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의 향후 성장세 둔화는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이지만, 관계회사 및 투자회사 이익에 더욱 중대한 영향을 주어 분할법인보다 존속법인의 가치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침. 그런데 현대자동차 매출액 감소 예상치를 분할법인 평가에만 반영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 시, 제로섬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실제 현대자동차 매출액 둔화가 끼치는 영향과는 반대쪽으로 평가방향이 왜곡됨. 

 

④ 분할법인 재무정보에 대한 외부 검토 절차 누락

  • 지난 2018.4.17. 현대차그룹의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사 측이 제공한 분할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검토나 외부기관의 별도 검증이 없었음을 확인함. 그러나 별도 검증 없이 회사가 제공한 재무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외부평가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님. 현대모비스는 별도의 외부 감사기관이나 평가기관을 활용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마땅함. 

 

2) 개선방향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8.3.28. 발표된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은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시가총액이 주어진 회사의 분할이 내포하는 제로섬 속성을 감안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변수의 추정 시에는 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속히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정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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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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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 발표

현대차그룹 반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의 경상이익 기준으로
분할법인 가치 산정해도 삼일회계법인 추정치를 약 3조원 상회해

공정한 평가 위해 현대모비스 이익만을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 선임,
존속법인도 분할법인과 동일 기준으로 가치 추산, 미래 변수 추정시
적정성 제고, 회사 제공자료 검증 등 통해 분할합병비율 재산정 요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4/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이하 “재반박 보고서”)』(https://bit.ly/2F7m5Fw)를 발표함. 이번 재반박 보고서는 현대차그룹의 반박 이후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625)했던 2018.4.17.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방문 설명회 후, 그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대모비스의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의 정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이하 “평가의견서”)>에 쓰인 별도 재무제표 대신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현대모비스 투자사업 부문의 이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외이익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의 합계인 경상이익을 사용하여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가 2018.4.12.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 현대모비스 이사회 측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전달함.
  •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주장에 따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을 연결 재무제표 및 경상이익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였음. 그러나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를 일관되게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남. 즉,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가 과소추정 되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 구체적으로 연결 재무제표 상의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존속법인 및 분할법인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원으로 추산되어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인 9.3조원을 약 3조원 상회함. 
  • 참여연대는 재반박 보고서를 통해,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바람직한 산정을 위해서는 현대모비스가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해야 하고, ▲미래변수 전망시 전망의 적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런 방식을 반영하여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촉구하였음.

 

2. 보고서 내용 요약 

Ⅰ.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의 속성 : 제로섬(Zero-Sum)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시가에 따른 현대모비스 기업가치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합병기준일 2018.3.28. 현재  23.1조 원임.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나눌 경우, 두 회사 가치의 합계는 분할 전 기업 가치인 23.1조 원이 되어야 함.
  • 존속법인의 가치가 전체 기업가치(시가총액)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뺀 잔여가치로 정의되는 경우, 분할법인 가치에 대한 평가 오류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 평가의 오류를 낳게 됨. 예를 들어 분할법인의 가치가 10% 과소평가 되었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를 10%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두 법인 가치의 괴리율은 20%로 증가함.
  • 제로섬 속성에 기인한 왜곡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존속법인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함. 즉, 분할법인만의 가치를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 방식으로 추산하여 그 상대적 비중을 도출하고, 이 비중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현대모비스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기본 검증전략

  • 삼일회계법인이 사용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은 간접 또는 직접검증방식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음.
  • 간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재산정하고, 두 방법에 따른 분할법인 가치의 차이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임.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사용한 방법 중 ▲이익접근법을 사용한 검증,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등이 그에 해당함.
  • 직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을 따라가면서 가정의 적정성이나 계산 정확성 등을 검증하는 방법임. 재반박 보고서에서는 ▲공통요인 처리,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타당성 검증 방법을 사용함.

 

Ⅲ. 이익접근법 기반의 분할·존속법인 가치 추정

  • 이익접근법은 ‘자산의 가치가 그 자산의 창출 이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가치추정방법임. 이론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이 지금부터 무한한 미래까지 창출할 이익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Present Discounted Value, PDV)임. 즉, 미래이익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예견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의 이론적 가치를 구할 수 있음. 
  • 다만 이번 재반박 보고서의 목적이 분할법인의 가치에 대한 본격적이고 엄밀한 평가가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에 대한 검증이므로, 2017년 이익 수치를 사용하여 현대모비스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의 근사치를 추정하고, 이를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가치와 비교함.

재반박1.PNG

 

  • 위 <표 1>은 2017년 현대모비스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자산별, 법인별로 구분한 것이며, 아래의 <표 2>는 <표 1>을 기준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23.1조 원을 분할·존속법인에 배분한 것임.

재반박2.PNG

 

  • <표 2>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 원(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53.2%)으로,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액(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인 9.3조 원보다 약 3조 원이 더 높음. 따라서 현대글로비스 주주들은 약 3조 원만큼 이득을 보고,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약 3조원만큼 손해를 보게 됨.
  • 두 가치평가액의 괴리도가 10%씩 변화할 때마다 이에 따른 총수일가의 이익이 약 2천억 원씩 변화한다는 참여연대 보고서(『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 https://bit.ly/2J4No5O)를 감안할 경우 총수일가의 이익은 2천억 원을 상회하게 됨.
  • 구체적으로 총수일가의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율(15.84%)이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에 대한 지분율(6.96%)보다 8.88% 크므로, 만약 분할법인의 가치가 3조 원만큼 과소평가되었다면 총수일가가 얻는 이익은 약 2,600억원(=3조원*8.8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 액수는 지배구조 개편에서 총수일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총수일가 세금 부담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 이를 통해, 비록 이익접근법을 통해 추산한 수치가 근사치이기는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와는 상당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Ⅳ. 분할·존속법인 수익에 공통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현대자동차 매출액

  • 현대모비스 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매출액임. 이 매출액은 ▲모듈 매출·AS 제공 등처럼 완성차 매출로 인해 파생되는 영업 이익, ▲현대자동차 지분이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기인하는 배당이익으로 나눌 수 있음.
  •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분할할 경우, 이 두 법인은 경로는 상이할지라도 모두 현대자동차 매출액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됨.
  • 재반박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국내 영업이익과 ▲존속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회사 및 종속회사 이익 등 개별기업 수익가치는 모두 증가하지만, 부문별 증가율에는 차이가 있음.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관계회사 이익 및 종속회사 이익의 합계가 국내 영업이익보다 더 빨리 증가하며,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인 국내 영업이익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매출액 성장세 둔화 가정은 존속법인의 수익가치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대모비스 분할 시에도 존속법인의 상대적 가치를 하락시켜야 함.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방식처럼 분할법인에만 차별적으로 이 효과를 반영할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할 존속법인 가치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왜곡을 초래하게 됨. 

 

Ⅴ.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의 과대평가 가능성

  •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 이후 현대모비스의 명목임금상승률이 3%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 하에 분할법인 수익가치를 낮게 평가함. 그러나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2013 ~ 2017년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사업부문의 1인당 급여 및 상여금은 2015년의 일부 변동을 제외하고는 2016년 이후 모두 감소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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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회계법인의 추정결과는 해외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공한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EIU의 전망치는 자동차 산업이 아닌, 한국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명목임금상승률임. 또한, 이 전망치가 향후 노령화에 따른 성장 침체가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정확하게 전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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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2>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수록된 한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비교한 그림임.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로서, <그림 1>의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임금추세와 유사함. 반면,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는 <그림 1>과 <그림 2>의 ECOS 추세(좌측 그래프)와는 동떨어진, 매우 높은 수준임.

 

재반박5.PNG

 

  • 또한, <표 3>에서 현대모비스 AS부품사업부의 최근 3년간 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였고, 유사산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총액 상승률도 상당 기간 음수였으나, EIU는 임금상승률을 3~4%로 매우 높게 전망함. EIU의 추정치는 우리나라 1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의 대표 수치인 5인 이상 전산업 종사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 수치와도 상당한 괴리를 보임.
  • 즉,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인건비 전망치는 과거 실적과 동떨어졌으며, 수치 자체의 적정성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를 재산정할 경우 반드시 과거 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타당한 전망치를 사용해야 할 것임. 

 

Ⅵ.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제시한 다양한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가치의 추정치는 삼일회계법인이 최초 추산한 분할법인의 본질가치가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늘 삼일회계법인의 추산액을 상회함.
  •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를 구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 현대차그룹은 2018.4.12. 자 반박문에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대모비스 영업가치(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2.1조 원, 비영업가치(비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1조 원(합계: 시가총액 23.1조 원)으로 제시함. 이 경우 전체 기업가치 대비 영업가치(국내 영업가치 + 해외 종속회사 가치) 비율은 약 52.4%가 됨.
  • 그러나 참여연대가 경상이익 대비 영업이익(국내 영업이익 + 해외 종속회사 이익)의 비중으로 검증한 영업가치의 비중은 <표 4>에서처럼 연결·별도 재무제표 어느 것을 사용하건 이를 훨씬 상회하는 75% 수준임. 

 

재반박6.PNG

 

  • 결국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전체 기업가치 중 비영업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현대자동차 주식 등 비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존속법인 가치를 높이고, 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큼.

 

Ⅶ. 바람직한 분할합병비율 추정을 위한 제언

1) 기존 삼일회계법인 추정결과의 문제점

① 쌍방 대리의 문제

  •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모비스, 혹은 현대모비스 기존주주의 입장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독립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점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시 양사 주주는 서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으며, 적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이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별도의 평가기관을 통해 자사와 상대방 회사 가치를 산정하여 개별적인 분할합병비율을 도출한 후, 이를 근거로 양사 대표들이 합병 협상에 나서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만을 따로 떼어 평가한 문제

  •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제로섬(Zero-Sum)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을 무시한 채 분할법인의 본질가치만을 평가함.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 시 한 회사 가치만을 평가하는 것은 두 회사 상대적 가치에 대한 평가오류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완전한 방식임. 예를 들어 어떤 가치평가 방식이 분할법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의 가치를 모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전체 기업가치와 일치시키는 추가 보정이 이뤄져야 함.

 

③ 수익가치 산정 시 사용한 가정의 편면적 효과

  •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는 분할법인의 미래 수익흐름 전망치에 크게 의존함. 따라서 미래 수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에 대한 가정은 엄격한 검토를 거쳐 그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부적절한 평가 사례’에도 적시됨.
  •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미래 인건비 추세를 추계하면서 외부 전문기관 전망치라는 이유로 EIU의 한국 명목임금상승률을 그대로 사용함. 이 전망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의 연관성이 낮으며, 현대모비스의 주된 영업환경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 이처럼 임금 상승률을 과대 계상한 결과, 분할법인 수익가치는 부당하게 과소평가되고, 제로섬 상황임을 감안할 경우 이는 존속법인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측됨. 이는 분할법인 뿐 아니라 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 주요 이유임.
  • 또한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의 향후 성장세 둔화는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이지만, 관계회사 및 투자회사 이익에 더욱 중대한 영향을 주어 분할법인보다 존속법인의 가치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침. 그런데 현대자동차 매출액 감소 예상치를 분할법인 평가에만 반영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 시, 제로섬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실제 현대자동차 매출액 둔화가 끼치는 영향과는 반대쪽으로 평가방향이 왜곡됨. 

 

④ 분할법인 재무정보에 대한 외부 검토 절차 누락

  • 지난 2018.4.17. 현대차그룹의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사 측이 제공한 분할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검토나 외부기관의 별도 검증이 없었음을 확인함. 그러나 별도 검증 없이 회사가 제공한 재무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외부평가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님. 현대모비스는 별도의 외부 감사기관이나 평가기관을 활용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마땅함. 

 

2) 개선방향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8.3.28. 발표된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은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시가총액이 주어진 회사의 분할이 내포하는 제로섬 속성을 감안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변수의 추정 시에는 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속히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정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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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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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516_토론회_현대차 출자구조 재편방안 문제점 진단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지배회사’ 현대모비스 통해 지주회사 규제 회피하며 지배력 강화,
대주주 이해만 반영한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산정 의혹,
경영권 승계 위한 현대글로비스 사익편취 등 지배구조 문제점 제기

일시 및 장소 : 5월 16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5/16)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8.3.28.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출자구조 재편」 추진 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에 대해 “총수일가는 주식 교환에 따르는 약 1조 3천억 원의 양도소득세액 납부만으로 ▲지주회사 규제 회피, ▲합병 현대글로비스 및 현대제철 등 증손회사 지배, ▲현대카드 및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보유 유지, ▲향후 자회사 소유 지분 규제 강화 시 추가 부담 완화 등의 편익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핵심 사업부인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문(이하 “분할법인”)으로 분할 시, 총수일가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존속법인의 고평가, 분할법인의 저평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에 대해 ▲자의적 가치평가 및 회계법인의 쌍방대리 문제 등 분할합병비율 결정과정이 불공정했을 가능성, ▲‘고객’인 재벌총수일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회계 법인에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독립적 가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설사 분할합병비율이 불공정했다 해도 그에 대한 「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통제장치의 부재 등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 ▲소수주주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비율의 적정성, 경제력집중 해소·완화 효과 등을 심사하여 합병을 승인하도록 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승인제도 신설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변화는 세습을 위한 것일 뿐 경제력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해소에는 영향이 없다”며,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금산분리·교차출자 문제 해소 등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그 주된 사업이란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자회사 주식가액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기업들은 원가법, 지분법, 공정가치법 중 원가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지주회사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 원가법 적용 시 분모인 총자산은 실질적으로 증가하나, 분자인 ‘국내 자회사 지분가액의 합계액’은 고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상인 교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개정 또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자회사 주식가액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제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를 예로 들며 “재벌개혁은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자회사로 계열사 간 출자단계를 제한하는 등의 출자구조 개선, ▲주요 금융·실물회사의 동시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공익법인과 금융회사 보유주식의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면에서 검토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합병비율에 관한 협상은 제로섬 게임으로, 현대글로비스에게 유리한 합병을 통해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이 높은 총수일가가 이익을 누리게 되면, 그만큼 현대모비스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개편안은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를 전체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2%로 산정했는데, 이것이 만일 분할법인의 실제 본질가치보다 저평가된 것이라면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규모(과소추정도 10%p 증가시마다 총수일가 이득 2천억 원 증가)의 부가 이동한다. 그러나 홍순탁 회계사의 분석에 따르면 분할법인이 현대모비스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존속법인이 보유한 영업자산의 규모가 분할법인보다 훨씬 큼에도 영업이익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존속법인 영업자산의 수익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별도 재무제표나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업가치 재구성시, 분할법인은 전체가치의 53.1% ~ 5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대차그룹이 제안한 40.12%의 비중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한편 홍순탁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3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분할법인의 핵심인 AS부품사업부 매출을 2018년부터 감소세로 추정하고, 2018년부터의 매출원가율은 높게 추정하는 등 분할법인 매출총이익을 과소 추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한 수익가치 계산 시 사용한 할인율인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 시 시장프리미엄에는 국내 수치를 사용하면서, 베타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회사의 수치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홍순탁 회계사는 “주식회사 간 합병비율 산정에서 법에 따른 방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합병비율 승인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며, “전체회사 기준시가에 따른 총 가치를 산정한 후, 동일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두 부문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총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할법인 가치의 계산방법이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이번 분할합병비율 산정에 사용한 꼼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자료집/원문보기]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웹자보

취지와 목적

  • 2018.3.28.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은 현대글로비스와 합병(분할합병비율 0.61대 1)하는 「출자구조 재편」 추진 방안을 발표함. 
  • 그러나 사업부 간의 분할·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며,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과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면서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배회사’로 만들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존재함. 또한 분할합병비율 산정 시 대주주인 총수일가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현대모비스 이사회 결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이에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에 대해 ▲지주회사 규제 회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대글로비스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제목 :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5.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1.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제2. 현대차그룹의 ‘지배회사’ 개편 방안에 대한 문제점 진단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3.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토론1.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토론2.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 토론3.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4.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2018/05/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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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회피하면 그만 –

어제(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그 외의 내부거래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주회사제도를 통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하려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고, 이것만으로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실태조사 발표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를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영역 확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주회사제도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지주회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2층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업집단법제를 개편해야 한다. 즉, 출자규제를 적용받을 대규모기업집단 범위를 정한 후, 소속 계열사에게서 출자 받은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단, 100% 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시키면 된다. 만약 3층 구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손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이사의 과반 이상을 다음에서 이야기 하는 MOM 규칙으로 선출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규제를 별도로 둘 필요도 없고, 규제 회피도 불가능 해진다.

둘째,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과 사익편취를 방지해야 한다.
MOM은 지배주주를 제외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이 규칙을 도입하면 총수일가의 이사 임명과 보수결정, 계열산 간의 인수합병, 내부거래 등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주회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고, 그 사실이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시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벌들은 지주회사체제를 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제 공정위가 해야할 것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집단법제를 만드는 것이다. 공정위가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일부 지주회사 제도를 손보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법제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수, 2018/07/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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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에 지주회사 이용해온 실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나, 조속한 법 개정 필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기형적 수익구조 등 현 제도 문제 드러내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 미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손)자회사 지분 보유기준·부채비율 등 강화해야

 

 

최근(7/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MGm1AQ)했다. 이는 지주회사가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당초 기대와 달리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됐으며, 순환출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 중심으로 지주회사 수익 및 지배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내·외부 감시장치 도입 비율이 기타 지주회사보다 낮고, 내부거래로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지주회사제도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강화 행태가 드러났으며,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방만한 계열사를 주력회사 중심으로 정리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으나, 계열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주회사 전환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손자회사 등 보유제한 등)를 강화해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환집단 지주회사가 브랜드 및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같은 내부거래(평균 약 55%)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집단 지주회사 전체 수익 중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40%)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43.5%)이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전환집단 평균 약 49.1%)는 나머지 주주와도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 브랜드사용료 수취 등의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의 이익을 외부유출 없이 지주회사로만 이전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지주회사가 간접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8. 7. 4. 참여연대,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직원연대가 고발한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의 경우 전환집단 ‘한진’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게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전시키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연평균 300억여 원을 사용료로 수취하도록 했다. 이는 매년 대한항공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한진 총수일가가 한진칼 지분율(29%)만큼 직접 향유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총수일가를 위한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지주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뤄졌다면 이를 마냥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비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 서비스의 내용 및 그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만 높을 뿐, 내 ‧ 외부 감시 장치 도입 비율이 전환집단 이외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보다 낮은 등, 견제 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주회사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부분 대규모 내부거래(50억 원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이나 충분한 공시 없이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주회사제도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방지, 출자구조 단순화 등의 도입취지를 온전히 실현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일반집단에서도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2013. 4. 97,658개 → 2018. 4. 41개)되고 출자단계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전환집단은 출자단계(자회사 미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이며, 출자구조 단순화 측면에서 볼 때, 지주회사제도는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에 기여했고, 지배구조 단순화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수준의 느슨한 지주회사 규제로는 이러한 실태를 규율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을 1999년 처음 도입 당시와 같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강화, 공동보유 손자회사 및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과 같은 규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1999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규 계열사 보유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로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부채비율 기준(현행 200%)도 1998년 도입 당시와 같이 100%로 강화하여 빚을 얻어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8. 7. 6.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제2차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및 부채비율 상향, 공동손자회사 금지, 각종 공시 강화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이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회에도 박찬대, 채이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존재하는 만큼,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지주회사 재벌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율 강화, 사업연관성 없는 손자회사 금지 및 자회사 미만으로의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월, 2018/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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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의 결정은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에 악용한 대표 사례 
2011년 개정 상법 취지 망각하고 주의의무 위반한 사외이사들 지탄받아야
자사주제도 개혁 위한 패키지 입법화 시급

 

삼성물산 이사회가 지난 10일 자사주 5.76%를 삼성그룹 계열사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을 둘러싼 주주들의 저항에 직면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지배주주가 상법상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악용한 사례로 평가하고, 현재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유지를 위해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사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개혁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사주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상법은 자사주의 취득을 이익배당과 동일시하는 새로운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사주의 취득은 완전히 자유스러워졌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다른 한편으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신주발행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견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신주 발행에 대해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므로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주평등주의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법무부가 처음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는 자사주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주의를 명문화하였다. 비록 이 조항은 재계의 반발에 의해 최종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으나 자사주의 처분에 대해 주주평등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론적 입장마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서 각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평등주의를 위배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주주들 전체의 이익을 도외시한 삼성물산 사외이사들의 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은 자사주의 처분도 주주의 신주 인수권 대상이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독일은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자사주 처분시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사주의 처분은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주마다 회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지만 모델회사법의 경우 1988년 개정시 자사주에 대한 개념을 “수권받았지만 미발행된 주식(authorized but unissued shares)”으로 간주하여 자사주의 처분시 신주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동안 자사주 제도는 한편으로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배당하고 주가를 지지하는 간편한 제도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부당하게 유지하거나 방어하는 제도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번 삼성물산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이 생길 때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특정 세력에 자사주를 몰아주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회사를 인적 분할하면서 분할 신주를 자사주에 배정하여 자동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발생시키는 관행이 그것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어제(6/1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인적분할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회사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과세를 하여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

 

이에 앞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월 특정 조건의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상 상법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장기업에 대해서라도 자사주 악용을 막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삼성물산의 사례와 같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자사주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회의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자사주 제도에 대한 패키지 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끝.

 

금, 2015/06/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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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 발송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존 지주회사는 지분율 상향 대상에서 배제
김상조 위원장, 2개 지주사 문제라고 축소 발언, 실제론 55개 지주사
대선공약 위배하면서까지 기존 지주회사 적용 배제한 이유 질의해

 

최근(8/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wcNbJK).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를 적용 배제한 이유와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보유한)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과 관련된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 회사(자회사가 총 100개, 손자회사가 총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세법상 규율인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수조원의 주식매입액이 필요한 일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정책의 논거로 인용한 김상조 위원장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고,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제 혜택으로 기존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등의 지분율을 상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 발의 의향 등을 공정위에 질의했다.

 

 

김상조 위원장(https://bit.ly/2BV7Irg)은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지분율 보유 요건의 적용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뀐 지주회사 규제로 2개 그룹만 문제가 된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https://bit.ly/2PdS3Fi),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통해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혔다(https://bit.ly/2PRe0LN). 그러나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정책방향의 배경에 대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상향의 유인을 공정거래법에서 강제하기 보다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50~80%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경우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박용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 지분율 20~30%, 비상장회사 지분율 40~50%를 보유하여 이러한 익금불산입율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으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반면 김상조 위원장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2개 지주회사인 SK와 셀트리온의 경우 지분율 상향 시 각각 7조원, 2.7조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과연 지주회사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최대 수조 원 단위의 비용을 들여 지분율을 상향할 유인을 가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몇 천 만원이기에 쌓이면 많아진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해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 상향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듯이 현재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림 1>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부분

문재인공약집 42쪽.JPG

 

따라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중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적용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전부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묻는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공약집 42쪽.JPG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 2018/09/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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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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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 발제 1. 현대중공업 피해사례
             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사례
  • 발제 2.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토론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토론 2.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위)
  • 토론 3.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 이상훈 변호사
  • 토론 4.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목, 2018/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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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참여연대, 공정위에 추가 질의서 송부

김상조 위원장의 ‘사실과 다른 해명’의 배경 질의에 ‘동문서답’ 답변 
기존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적용 배제한 당정합의, 대선 공약 위배해
김상조 위원장은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이유와 경위 밝혀야 할 것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에 한해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발표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 보유 그룹 중 ‘2개 그룹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며, ‘세법상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변경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는 총 55개(자회사 총 100개, 손자회사 총 82개)에 달하며, 바뀐 기준을 적용받는 전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 조정’에 따른 세제 혜택이 20억 원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2018. 9. 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김 위원장 발언의 배경,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한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 유인의 실효성,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 등에 대해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81902)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2018. 9. 20. 공정위의 답변 내용이 본래 질의의 방향과 벗어나는 등 그 답변의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오늘(10/8) 추가질의서를 발송했다.

 

 

2018. 9. 3. 질의서의 첫 번째 질문에서 참여연대는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동문서답 식의 답변을 했다. 김 위원장이 2개 지주회사가 아니라 55개 지주회사가 적용대상임을 실제로 알고도 그렇게 발언한 것인지, 실무자가 관련 보고는 정확히 한 것인지, 또 보고를 제대로 받았다면 김 위원장이 이처럼 사실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뚱딴지같은 답변 하나로 얼버무리려 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식으로 진실을 끝까지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참여연대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999. 2. 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고,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 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될 뿐 아니라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가고,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로, 2014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일반지주회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꼽혔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법적 안정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보호는 그것이 정당한 정책으로 인정되어 새로 집권한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논거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의 완화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당초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한 상태에서 집권하였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국민에게도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바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길이지, 어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면서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자 궤변이다.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면 그 부담이 다수 회사에 돌아갈 수 없으며, 반대로 규제준수비용이 다수 기업에 돌아간다면 그 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녕 이런 얄팍한 궤변을 통해 공약 파기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애초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보다 회사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정위의 태도는 자신의 설립 목적을 잊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마지막 논거로 제시한 ▲‘지주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이 세법상 가장 큰 혜택일 수는 있겠으나, 이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지분율 상향 시 SK는 자회사 SK텔레콤 및 손자회사 SK하이닉스 지배를 위해 7조 4,000억 원이,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지배를 위해 3조 9,700억 원이 소요(https://bit.ly/2O4Fro2)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5개 지주회사들이 고작 총 20억 원을 아끼려고 지분율을 상향할 것이라는 공정위 발상의 순진함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는 세 번째 질문에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했다.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로 받아들여지는 답변이다. 공약에는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뿐 아니라,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등을 강화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미 수직화 된 계열회사들에 대해 재벌총수일가들이 적은 지분으로 공고한 지배력을 보유한 대기업 소유구조를 무시하고 신규 지주회사에만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사실상 아무런 개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실을 바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와 김 위원장이 질문의 맥락을 애써 회피하는 얄팍한 잔재주로 진실을 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바램을 버리고, 이번 추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지주회사 규제 강화 포기의 진정한 배경과 공약 파기의 논거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별첨자료 1.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포기 관련 추가질의서 -

 

<질문 1>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2018. 8. 24. 사전 브리핑 당시 지분율 요건 상향 조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 수에 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의 인지 여부, ▲실무자 보고 여부, ▲실무자 보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김 위원장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8. 9. 20.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을 통해서는 과연 김 위원장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할 경우 영향을 받는 지주회사가 총 55개 회사임을 알고 있었는지, 실무자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보고했는지, 또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정책 설명과정에서 사실과 배치되는 해명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재차 질문합니다. 

(1-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김상조 위원장은 지분율 요건이 상향 조정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기존 지주회사의 정확한 수치에 관해 2018. 8. 24. 이전에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2018. 8. 24.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김 위원장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사실과 배치된 발언을 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혜택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지분율 상향 조정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 중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을 꼽았다’고 답변해, 사실상 ‘충분한 유인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1)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 지분율 규제를 강화할 수 없는 이유로“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민에게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을 준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공정위는 <질문 2>에 대한 답변 중에 기존 지주회사에게까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반대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규제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다수의 지주회사에 그 부담이 확산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강화의 효과가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수 기업에 확산”된다는 것입니까? (일부 기업에 편중 또는 다수 기업에 확산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와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통한 세제혜택이 규제준수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거나 상회하여 자발적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참여연대는 2018. 9. 3. 질의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8. 8. 21.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애초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배치되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답변은 사실상 대선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입니까? 

 

▣ 별첨자료 2.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9. 3. 참여연대 질의 및 2018. 9. 20. 공정위 답변내용 -

 

2018. 8. 24.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직접적 사전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 강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2개가 아닌 55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정위 또한 2018. 8. 30. 해명자료에서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1>

김상조 위원장은 2018. 8. 24. 의 사전 브리핑 당시에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기존 지주회사가 총 55개(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총 82개)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만일 실무자의 보고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의 보고를 통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이라고 발언한 진정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답변 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시 발생 가능한 추가지분매입비용을 추산(상장 자 ·손자회사 기준)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기업집단분과위 논의, 입법예고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유인체계인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기존지주회사가 보유지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발언했으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55개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가능한 세제 혜택을 모두 합쳐도 2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는 1개 기업 평균 3,600만 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11개 기업의 경우 평균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공정위는 과연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이 기존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자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공약집 42쪽.JPG

 

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지주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위배됩니다. 

 

<답변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시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99 년 2 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정부정책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속 유도해 온 바 법적안정성 확보와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②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자·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시 규제준수비용이 일부기업에 편중되고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  

  

또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상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해 간접적·자발적으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주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99년 12월 도입된 제도로, 지주회사 관련 핵심 과세특례 중 하나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년 1월 일반지주회사(총 114개 중 9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등의 순서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질문 3>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하여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 상향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 3>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지주회사에 대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 내부논의 등에서 검토하였으나, 정부 정책을 신뢰한 기존 지주회사의 신뢰, 법적안정성, 규제부담 편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하고 신규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기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2018년 8월 21일)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월, 2018/10/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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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회사의 이익이 아닌 총수일가를 위한 기업구조 개편 문제 및
사내하청·협력업체 대상 갑질 및 기술탈취, 구조조정 문제 등 진단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F20181004_토론회_현대중공업_문제점_진단_대안모색1

 

오늘(10/4)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자회사인 오일뱅크 거액배당과 상장 이익 등으로 경영개선을 할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13%나 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알짜 사업인 AS사업의 글로벌서비스 분리로 경영이 더 어려워진 반면, 총수일가는 10%에서 25.8%로 지주회사 지배력을 확대하고 오일뱅크 배당과 상장이익과 25%의 막대한 AS사업이익을 확보하였다. 더욱이 현중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전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경영위기에,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편법 문제를 진단하고,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및 협력업제들에 대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는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사례를 ①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기술탈취 피해사례로 나누어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의 다양한 갑질로 인해 참담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알리고, 현대중공업이 갑질· 기술탈취 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이 총수일가로 귀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분할, 합병과 같은 기업구조 개편은 기업가치 제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그 결과는 부(富)의 이전 없이 모든 주주에게 차등 없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유독 재벌 대기업 앞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富)의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 개편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약 67,000명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기업구조 개편 이후 20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2,000명(2018. 8. 기준)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회사역량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지만, “현대중공업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비판 지점이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사업회사가 운전자금, 투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었던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에게로의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고 강조한 노 변호사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그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에게로 돌아갔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 역시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그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 ▲기업집단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AS사업(현대글로벌서비스), 정유사업(현대오일뱅크) 만을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게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한 문제,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문제 등을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매입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사주를 통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의 자금부담 없이 사업회사의 지분 획득이 가능했으며, ▲경영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알짜배기 사업이 사실상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로 고스란히 이전되었고, ▲이러한 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일반주주의 부가 지배주주로 이전되어온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총수일가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규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총수일가에게 사후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사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에 대해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토론을 진행하여, 현대중공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F20181004_웹자보_현대중공업_문제점_진단_및_대안.jpg

 

취지 및 목적

  •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현대중공업지주로의 인적분할을 단행하고,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현대중공업의 부품조달 사업분야를 맡은 알짜 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이사가 되었음. 또한, 인적분할과 함께 이뤄진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각 분할회사에 대한 자산배정, 사업 및 배당결정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총수일가가 회사의 이익보다는 그룹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도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총수일가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의 현실은 참담한 실정임.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 기술탈취 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은 종내 총수일가로 귀속됨. 
  •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 총수일가는 회사의 실적부진을 고임금 탓으로 돌리는 등 문제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총수일가는 사익 편취 및 경영권 승계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사내 협력·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노동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임.  
  • 이에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 대상 갑질 및 기술탈취, 노동자 구조조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 발제 1. 현대중공업 피해사례
             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사례
  • 발제 2.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토론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토론 2.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위)
  • 토론 3.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 이상훈 변호사
  • 토론 4.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목, 2018/10/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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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메르스 등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최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와 재계가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신문의 헤드라인들을 잠시 보자.

“정-재계 내수살리기 총력전-메르스 직격탄 이대론 파국…재계,경제회생 긴급소방수로”(헤럴드경제 / 7.2)
“메르스 극복에 기업들 나섰다…헌혈,기부 행렬로 내수살리기 총력”(뉴스1 / 6.25)

정부와 재계가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총파업하겠다는 민주노총을 꾸짖는 사설도 등장했다.

“<사설>메르스까지 겹친 이 판국에 총파업하겠다는 민노총”(서울경제 / 6.22)

반면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재계는 내수 살리기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애국적인 모습으로 부각된다. 신문들에 따르면 특히 현대차가 앞장서고 있다.

“4대그룹, 메르스 타격 내수경기 살리기 나섰다”(머니투데이 / 7.2)
“현대차그룹, 대규모행사 개최-국내휴가 독려…2단계 내수 살리기”(아시아경제 / 7.7)
“<내수 살리기 총력전> 현대차, 소상공인 할부금 3개월 유예”(파이낸셜뉴스 / 7.2)
“현대차그룹, 내수 살리기 나선다”(헤럴드경제 / 7.7)

과연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재벌들의 ‘내수 살리기’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밖으로는 언론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잇속 차리기에 몰두해 왔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3일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기존에 보유 중이던 지분 20만 주(9.68%)를 전량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오토에버 지분 중 정몽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지분 19.46%만 남는다.

정몽구 회장은 자신의 지분 9.68%를 왜 팔았을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회사는 20%)인 경우 상장사와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이를 대주주가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주주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월, 1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37조의 2 제2항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비상장사의 경우 20%)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는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법적 규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정몽구 회장의 현대오토에버 지분 매각으로 사실상 이 조항에서 자유롭게 됐다. 지난해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이 새로운 공정거래법 조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 등 모두 12개였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맞춰

뉴스타파 분석결과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당초 지분이 43.49%에서 29.9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회사인 현대오토에버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췄다. 또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스코와 현대위아는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떨어뜨렸다. 곧 상장예정인 이노션 역시 상장되면 정몽구 회장의 첫째 딸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은 29.99%로 맞춰진다(관련 기사 : ‘29.99%’..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난다[비즈니스워치 / 2015.6.2])

이 밖에 종로학평은 하늘교육에게 매각됐고, 사돈 기업이었던 삼우는 정몽구 회장의 셋째 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리조드 전무가 신성재 전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이혼한 뒤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현대커머셜, 입시연구사, 서림개발 등은 내부 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불과해 원래 큰 의미가 없었다.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 매출 및 내부거래

회사명 상장여부 매출액(백만원) 내부거래금액(백만원)
현대글로비스(주) 상장 10,174,668 2,966,527
(주)이노션 상장 예정(7월) 356,158 137,682
현대엠코(주) 비상장 2,874,244 1,758,778
현대위스코(주) 비상장 613,567 405,064
현대오토에버(주) 비상장 930,854 760,017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비상장 65,366 22,364
현대머티리얼(주) 비상장 142,108 45,984
(주)삼우 비상장 906,309 791,969
(주)종로학평 비상장 10,100 1,984
현대커머셜(주) 비상장 346,231 5,247
서림개발(주) 비상장 202 80
(주)입시연구사 비상장 28,558 3


현대차 총수일가 지분변동 현황

회사명 조치 내역 총수일가 지분율 변화(%) 지분율 변화 상세 내역
현대글로비스(주) 지분율 낮춤 43.39 → 29.99 정몽구 회장 6.71%, 아들 정의선 23.28%
(주)이노션 기업 공개하며 지분 정리 80 → 29.99
(상장법인)
아들 정의선 2%, 딸 정성이 27.99%
현대엠코(주) 피합병(현대엔지니어링) 35.06 → 16.4
(합병법인)
정몽구
회장 4.68%, 아들 정의선 11.72%
현대위스코(주) 피합병(현대위아) 57.87 → 1.95
(합병법인)
아들
정의선 1.95%
현대오토에버(주) 지분율
낮춤
30.1 → 19.46 아들
정의선 19.46%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지분율 낮춤 28 → 16.26 정몽구 회장 4.65%, 딸 정성이 3.87%, 정명이 3.87%, 정윤이 3.87%
현대머티리얼(주) 정몽구 회장 조카인 정일선 회사. 최근 내부거래 비중 낮추며 현대비앤지스틸로 사업 집중 100 → 100 조카 정일선 100%
(주)삼우 계열사 제외 39.47 → 0  
(주)종로학평 계열사 제외(하늘교육에 매각) 78.33 → 0  
현대커머셜(주) 거래 규모 작음 40 → 40 딸 정명이 26.67%, 사위 정태영 13.33%
서림개발(주) 거래 규모 작음 100 → 100 아들 정의선 100%
(주)입시연구사 거래 규모 작음 73.04 → 73.04 사위 정태영 73.0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공개'(2014.8.21)
※매출액 및 내부거래금액은 2013년 기준. 단, 현대엠코(주)는 합병으로 2013년 내부거래금액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2012년 기준임.

결국, 정몽구 회장은 자신과 아들, 딸들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합병이나 매각 등을 통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완벽히 맞춰 놓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도 주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의 규제를 적법하게 피하면서도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대주주의 사익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재벌의 사업 영역에 외부 경쟁자가 여전히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쟁은 힘들어지고, 사회적 공생은 멀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의 내부거래규모는 연 6조 8,956억 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

받아쓰기에 익숙한 한국언론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는 홍보에 열을 올린 현대차그룹. 하지만 속으로는 계열사들끼리 일감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왔다. 현대차그룹이 진정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내수를 살리고 싶다면 계열사들이 주로 차지해 온 일감을 시장에 내놓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내수 살리기’다.

수, 2015/07/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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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1. 오비맥주는 해명자료에서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매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 지목된 “을”을 매우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슈퍼”갑”인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  그러나, 오비맥주의 해명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매우 치사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 ~ 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총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하였고, 오션주류는 1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는 가까스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1억 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가 없었으며,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 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의 거듭된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상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오션주류는 결국 2014년 1월 6일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가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오션주류의 당좌수표 미결제로 인한 부도 및 이를 이유로 한 형사고발은 2014년 1월 15일에서야 발생한 일로서,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행위가 있은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션주류에 대한 추가담보 요구 및 카스맥주 출고정지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는 오비맥주의 해명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거꾸로 뒤바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3.  오히려, 진실은 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와이를 빌미로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에 심히 곤란함을 겪게 되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오션주류는 결국 당좌수표를 결제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당좌수표 부도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션주류를 부도에 빠트린 주범은 다름아닌 오비맥주임에도, 오션주류가 부도에 빠져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는 오비맥주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한탄을 자아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담보로 1억 원을 제공한 지(2010년 11월) 채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2011년 3월)에서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증가를 이유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으나 그 후 거래처 감소로 인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 원의 추가담보는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감소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오션주류를 압박한 오비맥주의 태도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별첨 : 

- 오션주류 문진배 대표의 직접 반박 자료

- 오비맥주 반박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보도자료
 

금, 2015/07/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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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 모두 토론 참여해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일시장소 : 2015. 11. 11. (수) 오후2시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 11. 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 세부 진행안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화, 2015/11/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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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11.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회 세부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수, 2015/11/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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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제공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통신사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결제 VOD

영화

SK브로드밴드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20초)

KT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20초)

1개 광고 (약 30초)

LG유플러스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30초)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9일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도록 공정위가 묵묵부답인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방송‧통신‧영상 관련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유사한 사례에서의 방통위의 해결 사례

 

월, 2016/01/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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