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수처수첩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역

[공수처수첩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09:50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 천웅소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공수처수첩⑭]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핑계가 되어선 안 돼

천웅소 참여연대 감시1팀 간사

 

 

지난 10월 12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률안 조문화 작업을 거의 다 마쳤다. 10월 중 제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의 한 의원은“헌법에 정부 의견은 법안 형태로 내도록 돼있다. … 매번 조문화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법무부가 법안을 안내면 법사위에서도 사개특위에서도 처리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법무부도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구두가 아닌 법안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가 안 된 것을 법무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은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언가 크게 부족한 느낌이 든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참여연대 청원안까지 포함해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반기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아무런 역할과 성과도 없이 종료되어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이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하반기에 다시 열기로 한 사개특위도 우여곡절 끝에 구성되었지만 12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특위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에만 3개월 가까이 허비하였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탓하기에는 어색한 상황이지 않을까.

 

다시 찾아 온 기회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한다. 섣불리 움직여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너무 뜸을 들이다가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여 년 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던 사람들이 요즘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은 적기가 또 있을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후 공수처 설치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던 법무부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법 조문화까지 다 마쳤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연이은 구속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감시가 검찰, 특검 등 기존의 부패통제기구로는 불가능함을 생생히 증명해 주었다. 여기에 80%가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까지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도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해 사개특위라는 한시적이지만 입법권까지 부여된 특별상임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공수처 설치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기회는 그때도 있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지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보며 지금으로부터 십 수 년 전인 그때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그 당시에도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과 같이 ‘이와 같은 적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공수처에 부정적이었던 한나라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자 시민사회는 환영과 함께 큰 기대를 하였다. 더군다나 총선결과도 공수처 설치에 힘을 보탰다. 열린우리당은 창당 6개월 만에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첫 원내로 진출한 민주노동당도 10석을 차지하는 등 옛 민주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9석까지 합치면 개혁/진보 성향의 의원 수는 무려 171명에 달했다. 지금과 비슷한 유리한 상황에 입법의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공수처 설치 공약’을 ‘공수처 추진계획 백지화’로 입장을 180도 바꾼 한나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공수처 설치 기회를 날리고 말았다.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17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문제의 원인부터 살펴보자. 그때나 지금이나 이름만 달라졌을 뿐 문제의 원인은 달라지지 않았다. 권력형 부패 척결이라는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당리당략에 따라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이 바로 문제의 근본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잇따른 권력형 부패에 대한 반성으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지만 자유한국당만 침묵하고 있다. 19대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대안도 반대의 논리도 빈약하니 작은 여지라도 생기면 몽니를 부리기 일쑤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무서운 민심도 모두 잊은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선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이니 이제 해결방법을 달리 찾아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그리고 올해 상반기 사개특위에서처럼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발목을 잡혀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여당이 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나 다름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야당의 반대를 넘을 수 있는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과 협상력이 필요하다. 14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다시 날린다면 국민은 또 다른 권력형 비리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른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2018년 예산자료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 하겠다는 내용 제시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여연대는 오늘(11/07)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6.)에는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 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 었고 실제 관련 법안( 2016.6. 정부발의(의안번호 2000511))을 직접 발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는 기존의 정부방향과 상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부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정부발의안에 대해 2016.8.에 발표한 보고서(<「최저임금법」 보고서 2:’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45946)에서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력이 형사처벌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법제도의 개선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된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이 변화된 것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을 낮추어 3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끝.

 

▣ 붙임 : 질의서

 

질의서

 

고용노동부는 2017.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이하 예산 자료)에서 노사누리시스템 개편을 위해 2018년에 2017년보다 1억 5천만원 가량 증가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을  2016.6.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2000511)한 바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부의 입장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과 내용상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과 해당 정책의 달성을 위한 입법과제는 무엇입니까?

 

         <표1>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58.

제목 없음1103.png

         

           <표2>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87.

 

고용노동행정(정보화)

 

□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 과태료부과업무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시 과태료부과,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

    (이하 생략)

       <표3>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 -5천만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500만원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07- 13:16
249
0

20180227-안진걸박근용-1200-900.jpg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2016년 2월말부터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사무처장직을 수행해왔던 박근용과 안진걸입니다. 

그동안 <통인동편지>와 <참여사회> 등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전해왔는데,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저희 두 사람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직의 임원으로 상근한 3년까지 하면 5년 동안의 협동사무처장-사무처장으로서 상근 처장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사무처장직을 맡았던 2016년과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국민들의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고, 새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과 개혁정책 추진이 이어진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변화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남을 지난 2년 동안 저희 두 사람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며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 있었던 것 자체가 큰 행운이자 행복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참여연대는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힘과 회원님들이 계셔서 참 든든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활동가로서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상근 임원님과 상근자들의 열정과 수고, 그리고 1만 5천여명 회원님들의 성원과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열린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임 사무처장으로는 지난 4년동안 협동사무처장으로 수고해 온 박정은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활동경력이 18년에 이르고 많은 장점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들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박정은 새 사무처장과 함께 흔들림없이 회원님들과 함께 더 좋은 진보와 개혁을 길, 민주와 민생과 평화가 골구루 안착되고 발전하는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사무처장 임기는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되었지만, 저희 두 사람 모두 참여연대 상근자이자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시민사회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님들이 모이시는 곳, 참여하시는 현장 곳곳에서 계속 반갑게 뵙게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3월 3일 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했던 저희들을 늘 성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근용, 안진걸 드림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진걸,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신임 사무처장 박정은입니다.

두 처장을 포함해 역대 참여연대 사무처장들이 보여주었던 책무와 헌신에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회원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한 상근자들이 함께하기에 그 무거운 자리를 이어 받습니다.  당연하게도 참여연대가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매섭게 감시하는 활동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긴 호흡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정은 드림
화, 2018/02/27- 16:20
248
0

한반도 안보 딜레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오려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호도 강력했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거다.'

 

가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작되었다. 9월 중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단행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연설했다. 김정은도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신시대가 선포되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신형 대국관계가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였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한중관계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결실을 맺었다.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반입,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않는) '3불' 입장에 유의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거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었다.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 '합리적' 방위비 분담,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다른 요구도 다 수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8일 트럼프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신남방정책'의 여정을 떠났다. 시진핑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의전'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283조원)의 경협으로 트럼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없었다. 11일 베트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는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을 강조하였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이러한 희망은 모두 발언에서 인용한 명나라 시대 중국 격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 아직 봄은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올 것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다. 한국 외교도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맞을 것이다. 두 개의 겨울이 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부딪히는 패권의 인터레그넘(대공위시대, interregnum)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패권의 물질적 능력은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다자적 관리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지는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도 TPP 탈퇴를 공약했었다. 트럼프는 미국패권의 정치경제적 멜트다운(meltdown)의 산물이다.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은 약탈적이다. 시장의 힘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동맹에게는 군사적 보호의 대가를 요구한다.

 

패권이기를 포기한 패권이 현재의 미국이라면, 시진핑의 중국은 미래의 패권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다. 경제력도 그렇지만 군사력과 제도, 이념, 특히 (한미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보수와 같은) 초국적 지배연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미국이 시진핑 시대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을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거칠 것이다. 미중이 펼치는 진정한 리더십 아래 수준의 약탈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인터레그넘, 패권의 궐위 시대는, 중국의 희망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2050년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요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가랑이를 긴다고 한국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길고도 모진 겨울'이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의 겨울이다. 9월 이래 북한의 '도발'이 두 달째 중단되었으니,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3개씩이나 동원된 무력시위가 '도발'이다. 올림픽의 평화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비 증강을 동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쌍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7/11/21- 18:28
248
0

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 - 스무살 선물전>

 

[전시연계 프로그램] 엄마들과 함께 만드는 꽃누르미
: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특별 활동

 

<너희를 담은 시간전>은 세월호 어머니들이 그립고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편지를 보내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시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노란리본을 만들어서 나누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참여자들과 세월호 어머니들이 함께 꽃누르미 엽서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꽃누르미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신청은 20명까지만 받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세요! 

 

일시 2017. 8. 9.(수) 저녁 19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전시살펴보기>>

 

금, 2017/07/21- 12:45
248
0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레 인사말로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자, 서민의 무권리와 가난, 절망의 현실을 허황된 말로 포장하고 현혹하는 효과는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 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은 결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다.

 

노동자를 고용해 그 노동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자본과 사용자라면 누군들 노조를 반기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정당하고, 법률이 보장한 권리가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부정당해온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노동3권의 출발이자 전제인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외치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자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듯이 취업하면 노조가입 하는 사회가 지극히 정상이다. 불평등 양극화 대한민국이 일부 고임금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방을 바로잡는 노동조합의 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법과 제도, 억압과 탄압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적폐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해고자라는 이유로 노조하지 못하는 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표를 붙여놓고 노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라. 업체 폐업과 전원 정리해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한 방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최저임금 위반, 열정페이 강요,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노조가 없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무노조-무교섭-무분규, 노동3권을 무시한 기업에게 노사문화대상을 시상하는 나라. 이런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는 모래성이고 공염불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조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만원행동으로 함께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함께 노조하기 좋은 세상이 모든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임을 선포한다.

 

노조가입률 10%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우리는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망하지만 노동존중을 청원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다.

 

2017년 10월 18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수, 2017/10/18- 13:27
2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