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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0월 23일,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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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0월 23일,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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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1023,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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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이유

2006~2015(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5,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됨

 

2. 사고 개요

 

20141023일 오후 5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플레어팁 조립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윈드실드에 걸려 절단되어 무게 3.3톤의 플레어팁이 추락하여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3.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김종도씨는 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를 하청인 영수산업 주식회사(법인)A, B씨는 각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금고 4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심 결과 법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벌금 900원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는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됨. 피고인 A, B, 김종도를 모두 항소기각을 선고함.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영수산업 주식회사(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노동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윈드실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함

B: 현장소장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김종도씨: 해양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피해자가 작업 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 공통(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본인의 주의의무위반도 존재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대형사고 위험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현장 특성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A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B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움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김종도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에 직위에 있는 것을 불리하게 참작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의 안전주지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영수산업 주식회사

행위자들의 과실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을 참작

 

5.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보호커버 없이 작업을 한 피해자의 안이한 태도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피고인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주장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지도서와 일일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업주의 의무인 작업계획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층 등 상태를 사전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으로 사전조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주지의무와 달리 바로 밑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노동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신호수로 규칙에서 정하는 출입통제대상 노동자는 아님.

위의 내용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원심의 선고한 형의 부당함을 항소하였음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A, B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지의무는 면제될 수 없으며, 작업지시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위반사항은 넉넉히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은 원심이 여러 증거로 충분히 안전조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가능하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인에 대해 산안법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함에도 하지 않음.

또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표준작업지도서를 제정한 바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뿐이고 충분하지 못하여 갈음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플레어팁 설치작업은 작업빈도가 낮은 작업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에도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을 거쳤다고 그 절차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크레인 작업시의 노동자 출입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산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안법 규칙의 미리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규칙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머리 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머리 위로 통과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해야함.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소장 B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산안법 규칙에서 출입 통제 대상으로 정한 노동자의 범위에 신호수가 포함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904) : 판결선고 2015.11.26

판사 : 박주영

검사 : 신종곤(기소), 황정임(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변호사 박성호 피고인 김종도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51543)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신종곤,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법고을 (담당변호사 : 최용석) 피고인 A, B씨를 위하여, 영수산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늘푸른 (담당변호사 : 손영재, 김채규), 피고인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영수산업 주식회사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형법 제268, 30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B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 30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김종도

해양사업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벌금 1,000만원

벌금 900만원

영수산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2

벌금 1,000만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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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정규직도 잇따른 산재사고 (민중언론 참세상)

그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 산재사고는 주로 하청노동자에게 닥쳤지만, 지난 2월 정규직이 산재사고로 숨진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정규직 노동자에게 아찔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정규직 사망사고는 2013년 5월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0617

목, 2016/03/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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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지 말라고? 외나무 다리 뛰어가라며 떨어지지 말란 말”(미디어오늘)

산재사망자 수가 2014년에 정점을 찍은 이유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와 사내하청노조 모두 “하청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와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하며 ‘싸게 인력을 쓸 수 있는’ 하청 노동자를 대거 투입했다는 것이다.

하 지회장은 고용구조의 변화를 강조했다. 하청 중심의 생산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물량 압박으로 인한 위험성 증가나 업체 간 작업 단절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현재 중공업에서 ‘다치지 말라’는 말은 외나무다리 위를 뛰어가되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원청이 공장 내 모든 장비를 소유하고 하청업체의 작업 내용도 다 관리하는데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다 불법 파견된 셈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79

월, 2016/09/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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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대한통운 알바노동자 감전사 –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군(23) 사망

 2018년 8월 6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2학년 김군(23)이 새벽 4시경 마무리 작업으로 웃통을 벗은 채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청소를 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8월 16일(사고경과 10일째) 치료 중 오전 12시경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CJ대한통운에 산재처리 요구 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증언과 사고 다음날인 7일 관리자가 조회시간에 산재은폐를 종용과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 정황이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처로는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통해 CJ대한통운의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 적발하였으며, 27일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한진, 롯데 택배 및 하청업체까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에서는 28일 10시 30분 CJ대한통운본사 앞(서소문동)에서 사장 박근태와 대표이사인 손관수, 김춘학 이상 3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기업을 비롯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이윤과 탐욕을 위해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산업재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 은폐’하고 있음을 알리고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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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고 - 사상자 15명(사망 9, 중상 1, 경상 5)

 2018년 8월 21일 오후 3시 44분경, 인천남동공단의 전자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김모씨(54·여) 등 9명이 사망하고 중상 1명, 경상 5명이 경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2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에서 현장 합동감식을 벌인 결과 화재탐지장비 미설치(1층), 유도등 비상전원 불량(1·3층),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1·2층) 등의 지적과 스프링클러가 불이 난 지 50분 만에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기계결함이 아닌,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로 인해 물이 쏟아질 경우 전자장비 등이 망가지는 등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도록 '의도적 조치'를 취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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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원룸신축 공사장(4/1) 지하 1층』지하층 발화 노동자(29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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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2주째 생산중단 세원셀론텍, ‘사망사고’ 발생


월, 2018/09/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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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건강 2018 봄 - 표지 001-01.png

기관지 전체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기 - 노동과건강_2018_봄_94호.pdf )


편집위원회로부터 김명희 


대담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 느낌과 진단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을 보는 눈

강태선 김명희 정해명 전수경


기획 I  기업살인, 기업에 대해 더 많이 말하기

평판보다 이윤이 중요하다 - 기업 살인이 멈추지 않는 이유

김명희 

'기업살인'의 렌즈로 본 2017 산재사망통계

기업살인법연구모임 

기업이 관행이라고 말하니 법원이 이해해 준다 -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심 판결문 분석

정우준 

영국과 미국은 기업주를 처벌하고 있다

박진욱

노동자의 죽음에 계몽의 슬로건으로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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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II 환경 지역 건강이 만나는 현장을 찾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이 생각하는 환경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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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일어난 지점에서 문제와 씨름하며 태어난 석탄화력반대운동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전수경

지상중계  직장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 - <직장갑질119> 의 카톡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갑질119 스탭


해외소식

오바마는 매년 성명을 발표했고, 트럼프는 하지 않았다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Workers' Memorial Day)


서평 

현장을 바꾸긴 어려워도 현장은 중요하다 - 캐런 메싱 <보이지 않는 고통>

이주연


대표의 편지

감추어진 현실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 새로운 운동

이상윤

목, 2018/05/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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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법 연구팀은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와 해당 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기업 처벌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과 사법부가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묻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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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울산 2공장 폭발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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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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