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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0월 23일,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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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0월 23일,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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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1023,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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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이유

2006~2015(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5,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됨

 

2. 사고 개요

 

20141023일 오후 5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플레어팁 조립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윈드실드에 걸려 절단되어 무게 3.3톤의 플레어팁이 추락하여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3.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김종도씨는 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를 하청인 영수산업 주식회사(법인)A, B씨는 각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금고 4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심 결과 법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벌금 900원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는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됨. 피고인 A, B, 김종도를 모두 항소기각을 선고함.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영수산업 주식회사(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노동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윈드실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함

B: 현장소장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김종도씨: 해양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피해자가 작업 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 공통(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본인의 주의의무위반도 존재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대형사고 위험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현장 특성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A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B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움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김종도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에 직위에 있는 것을 불리하게 참작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의 안전주지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영수산업 주식회사

행위자들의 과실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을 참작

 

5.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보호커버 없이 작업을 한 피해자의 안이한 태도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피고인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주장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지도서와 일일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업주의 의무인 작업계획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층 등 상태를 사전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으로 사전조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주지의무와 달리 바로 밑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노동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신호수로 규칙에서 정하는 출입통제대상 노동자는 아님.

위의 내용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원심의 선고한 형의 부당함을 항소하였음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A, B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지의무는 면제될 수 없으며, 작업지시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위반사항은 넉넉히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은 원심이 여러 증거로 충분히 안전조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가능하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인에 대해 산안법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함에도 하지 않음.

또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표준작업지도서를 제정한 바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뿐이고 충분하지 못하여 갈음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플레어팁 설치작업은 작업빈도가 낮은 작업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에도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을 거쳤다고 그 절차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크레인 작업시의 노동자 출입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산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안법 규칙의 미리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규칙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머리 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머리 위로 통과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해야함.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소장 B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산안법 규칙에서 출입 통제 대상으로 정한 노동자의 범위에 신호수가 포함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904) : 판결선고 2015.11.26

판사 : 박주영

검사 : 신종곤(기소), 황정임(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변호사 박성호 피고인 김종도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51543)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신종곤,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법고을 (담당변호사 : 최용석) 피고인 A, B씨를 위하여, 영수산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늘푸른 (담당변호사 : 손영재, 김채규), 피고인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영수산업 주식회사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형법 제268, 30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B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 30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김종도

해양사업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벌금 1,000만원

벌금 900만원

영수산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2

벌금 1,000만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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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1주일 만에 또 산재사망 사고…올해만 9명 숨져 (노컷뉴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7번째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로, 지난 19일 산재사망사고 이후 1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로써 노 씨를 포함해 올해 들어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총 9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고, 이 가운데 6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972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이날까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를 402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28478

수, 2016/07/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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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는 

주요 산재사망사고 판결문을 통해 정부와 법원이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기업에게 얼마나 '솜방방이 처벌'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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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41127, 현대중공업 도장작업 중 추락사고- 주요책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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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사고개요

 

20141127일 오후 7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안벽 LNG선박 2572호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도장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일 오전 1150분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위치는 작업면 조도가 최소 75럭스 이상이어야 하는 곳이며 안전난간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하지만 사다리형 통로를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반대편인 개구부에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밝혀짐.

 

 

2.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윤문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68조의 2)하였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29조 제1항 제1)에도 이를 어겼으며, 수급인으로서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29조 제3)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

 

하청인 주식회사 금농산업(법인)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며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를 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A씨와 윤문근은 모두 감형

현대중공업 500만원, A씨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윤문근은 300만원


3. 양형의 이유(1심 결과)

정성호 판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

피고인 윤문근은 동종 벌금 전력 1회가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음.

 

4.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다리형 통로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건의 재해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판결은 과중함

-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다리통로의 구조와 높이 그리고 바닥의 재질과 놓여있던 물건의 증거를 확인할 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추락 등으로 긴장성 기인 등으로 쇼크사 하였다는 점과 추락 외에 달리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사고 직후 위치가 사다리통로 근처였다는 점, 사고 현장 관계자들도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1항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사고 장소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였으므로 양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규정에도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음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1.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437) : 판결선고 2016.1.22

판사 : 정성호

검사 : 송봉준(기소), 문종배(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와 주식회사 금농산업을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 송찬흡, 천성연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 김두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6218)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를 위하여

동헌 (담당변호사 : 정만규)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주식회사 금농산업(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정조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근 : 조선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소속 노동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적정한 조도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3.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주식회사 금농산업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윤문근

조선사업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

주식회사 금농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23조 제3

벌금 700만원

항소 취소

수, 2018/10/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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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한화케미칼의 염소누출로 인한 6명 노동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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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폭발당시의 현장)                                    

 

1. 선정 이유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2015년 단일사고 중 가장 큰 산재사망사고이며 2018년 염소가스 누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19명이 부상을 입음.

 

2. 사고 개요

 201573, 오전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내 폐수저장조 위에 6명이 노동자가 폐수 배관설비 증축을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 중 폐수저장조가 폭발로 무너져 내려 모두 사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폐수조는 PVC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모이는 장소로 폐수에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VAM(아세트산 비닐), VCM(염화비닐) 등 인화성 액체가 포함되어 있고 , 이로 발생한 인화성 증기를 통해 증기축적을 통한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임.

 

 2015618일 경부터 폐수집수조에 연결된 폭기조 공사로 인해 폭기조에 연결되어 있는 환기장치인 블로어가 작동을 멈추어 증기축적이 일어나 폭발위험이 늘어났고 화기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폭발하였음.

 

 사고원인은 블로어의 작동의 보름가량 중단되어 폐수집수조 내부에 인화성 증기가 축적되고 사고당일에는 화기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가스조치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

 

 사망한 노동자들은 전원 현대환경산업 소속(하청)으로 현장관리자(28) 1명과 작업인부(30~50) 5명으로 총 6명이 사망하였음.


3. 처벌현황

 울산지방법원의 조웅 판사는 원청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1,500만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그 중 최고책임자인 울산 1·2·3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유재규 공장장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그리고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명령(40시간)을 선고받음.

항소심에서는 신민수, 정우철, 목명균 판사는 현장책임자인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의 생삼팀 과장과 대리 모두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한화케미칼 염소누출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개인은 모두 집행유예로 결정됨.


4. 함의

 살인기업의 처벌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개인에게 양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구조상의 문제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에 있어서 허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은 사고에 대해 각 개인에게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설마 일부러 사람을 죽게 만들겠어?”라고 여기며 미온한 처벌로 일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있다.

 

 1심을 선고한 조웅 판사는 판결에 있어서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해 울산공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장장을 비롯한 안일한 태도 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의식을 재확립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통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처벌에 있어서 엄중처벌의 유효할 수 있음을 밝히지만 법이 정한 벌금액이 상한이 높지 않다는 점과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더 낮은 벌금만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법부의 태도는 1심과 항소심에 있어서도 각급 법원이 태도는 일관적인데 각 피고인들에게 양형을 선고한 이유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해 탄원을 제출, 구금생활과 반성문 제출을 통해 깊은 뉘우침을 보였다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들보다 살아 있는 피고인에 대해 그 입장을 더 고려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염소누출 사망사고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4건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였으며 2018517일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염소가스 누출로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로 구조적 문제는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대책마련과 함께 사법부가 사망한 피해자를 더욱 고려하는 태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판결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은 [붙임]을 참고)

화, 2018/08/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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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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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 발제 1. 현대중공업 피해사례
             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사례
  • 발제 2.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토론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토론 2.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위)
  • 토론 3.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 이상훈 변호사
  • 토론 4.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목, 2018/09/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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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치를 살펴보면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7명이 숨졌습니다.이는 2017년 동일기간동안 온열질환자가 660명 그리고 사망자가 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건설업(65.7%)으로 사망자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최근 7월 한달 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건설노동자 2명입니다.



관련기사 읽기 

- 폭염에 쓰러지는 근로자들'안전지침' 하청엔 무용지물"정부 안전대책 소규모 현장에까지 미치지 않아

-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 태양광 설치 뒤 쓰러진 30대 숨져온열질환 추정  

- 건설노동자 폭염 사망정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일 안 하면 임금 없는 하도급

 

관련 회원동정 

- (EBS 공감시대 인터뷰) : 1525초부터 확인가능

  720"폭염 속 방치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김철주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 포스코 건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500명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관행개선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밝혔으며 안전보건공단은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선정 된 과제 중 건설현장 작업 발판 집중개선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은 건설업관련 과제로 작년 산재사망자의54%가 건설업인 것을 감안하여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이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하며 상반기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19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대비 18.8% 증가). 1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 포스코건설 - 8명 사망  

공동 2등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 건설 각 2명 사망 

공동 3등 현대엔지니어링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삼성물산, GS건설 각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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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 사고사망자 35명 

- 10대 건설사 상반기 산재사망 19%↑…포스코건설 1위 불명예

   

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 작년 9월 6전남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인터넷 망을 수리하던 KT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후 대책으로 KTS(KT 자회사)는 안전체험교육관을 개소하고 산업안전사고 zero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월동안 감전 및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였고 7월 3일에 제주도에서 신설되는 전주에서 작업도중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6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K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즉시시행지침'을 내렸습니다그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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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논평] 하루 2회 안전모 쓰고 사진 찍어 보내라는 지시로 산업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 KT, 거듭된 노동자 사망사고 긴급대책이 '안전모 인증샷?' 

- KT, 과연 적폐청산 의지 있나, 없나?

 

 



· 그간의 사망사고



(74)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12)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추락해 숨져

(713)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16)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17)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18)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18)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19)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19)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21)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24)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24)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25)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29)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30)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수, 2018/08/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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