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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0월 23일,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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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10월 23일,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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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1023,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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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이유

2006~2015(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5,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됨

 

2. 사고 개요

 

20141023일 오후 5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플레어팁 조립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윈드실드에 걸려 절단되어 무게 3.3톤의 플레어팁이 추락하여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3.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김종도씨는 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를 하청인 영수산업 주식회사(법인)A, B씨는 각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금고 4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심 결과 법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벌금 900원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는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됨. 피고인 A, B, 김종도를 모두 항소기각을 선고함.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영수산업 주식회사(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노동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윈드실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함

B: 현장소장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김종도씨: 해양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피해자가 작업 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 공통(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본인의 주의의무위반도 존재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대형사고 위험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현장 특성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A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B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움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김종도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에 직위에 있는 것을 불리하게 참작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의 안전주지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영수산업 주식회사

행위자들의 과실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을 참작

 

5.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보호커버 없이 작업을 한 피해자의 안이한 태도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피고인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주장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지도서와 일일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업주의 의무인 작업계획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층 등 상태를 사전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으로 사전조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주지의무와 달리 바로 밑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노동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신호수로 규칙에서 정하는 출입통제대상 노동자는 아님.

위의 내용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원심의 선고한 형의 부당함을 항소하였음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A, B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지의무는 면제될 수 없으며, 작업지시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위반사항은 넉넉히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은 원심이 여러 증거로 충분히 안전조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가능하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인에 대해 산안법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함에도 하지 않음.

또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표준작업지도서를 제정한 바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뿐이고 충분하지 못하여 갈음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플레어팁 설치작업은 작업빈도가 낮은 작업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에도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을 거쳤다고 그 절차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크레인 작업시의 노동자 출입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산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안법 규칙의 미리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규칙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머리 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머리 위로 통과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해야함.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소장 B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산안법 규칙에서 출입 통제 대상으로 정한 노동자의 범위에 신호수가 포함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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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904) : 판결선고 2015.11.26

판사 : 박주영

검사 : 신종곤(기소), 황정임(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변호사 박성호 피고인 김종도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51543)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신종곤,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법고을 (담당변호사 : 최용석) 피고인 A, B씨를 위하여, 영수산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늘푸른 (담당변호사 : 손영재, 김채규), 피고인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영수산업 주식회사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형법 제268, 30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B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 30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김종도

해양사업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벌금 1,000만원

벌금 900만원

영수산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2

벌금 1,000만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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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6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 기업처벌 결과 원청 서울메트로 공소기각, 책임자 전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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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구의역 9-4승강장 추모게시판)


1. 선정 이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스크린도어 수리 중 성수역, 독산역, 강남역에서 노동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은 기업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한 바 있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20165월 청년노동자가 또다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처벌결과를 확인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2. 사고 개요


 2016528일 오후 557,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강변역 방면) 열차와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 사이에 은성PSD() 직원 김군(당시 19/97년생)이 끼여 사망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은 28일 오후 458분 서울메트로에 구의역 안전문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황으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에게 현장에 출동해 수리하도록 지시하였음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모든 고장신고 접수 뒤 1시간 이내 출동완료조건에 따라 552분에 도착하였음

 

 현장에 가는 중 을지로4가역에서 고장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었으며 도착시간 제한으로 인해 21조 작업을 하기 어려워 홀로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중 오후 527분경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함

 

 사고원인에 대해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나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결과로 종합관제시스템의 부재’, ‘안전매뉴얼의 비현실성’, ‘신고 1시간 내 출동제21작업이 불가능한 원·하청 구조에 대한 의견이 다수임


3. 처벌현황

 서울동부지법의 조현락 판사는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자 김태호를 공소기각 하였으며 서울메트로의 설비처장과 기술본부 본부장을 무죄처리 하였음

 나머지 서울메트로의 은성PSD()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사항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각 피고인들(B, C, D, E, 정수영, 이정원)은 벌금형(최대 1000만원)을 선고받음

 하청인 은성PSD()의 경우 3,000만원의 벌금과 대표자인 G은 징역 1(2년 집행유예)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서울메트로(원청)

A , B: 구의역 부역장 , 과장

 고장의 발생한 경우, 정비원이 스크린 작업을 실시하기 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열차운행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비원이 1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BC는 피해자가 혼자 역무실로 들어왔고 종합제어반에서 스크린도어 장애지점을 확인하고 마스터키를 가져가 승강장을 올라갔음에도 역사작업신청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않음

C, F, 정수영, 이정원 : 서울메트로 운영관리 주체

이정원 :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메트로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의 21조 실시여부 및 인력운영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음

정수영 : 서울메트로 본부장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서, 20159월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로부터 정비원 증원요청을 받은 뒤로 요청인원 28명 중 17명만 증원된 상황에서 21조 작업 실시여부 등 인력운영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음

F: 기술본부 부서장

 스크린도어 등 역사에 설치된 전자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D의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교육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또한 1인 작업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21조 작업이 실시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장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자운영실에 설치하였으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지 않았고 총 120개 역 중 절반 정도가 통신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시스템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음

C: 기술본부 부서팀장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용역업체 정비원 대상 안전수칙 교육(매월 1) 및 정기안전 교육(매월 1회 이상)201512경부터 실시하지 않았고 1인 정비 시에도 2인 정비로 허위 작성 및 보고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확인 및 확인 가능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 은성피에스디(하청)

은성피에스디 G: 대표자

 대표이사로 소속 정비원들이 안전하게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도록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치하고 안전지침 교육 및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에 대한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G는 서울메트로와 은성피에스디 간의 2011년 용역계약과 2015년 용역계약 체결이후 정비원 인력부족으로 21조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1인 작업이 실시될 수 밖에 없는 인원구성으로 수리작업반을 운영하였으며 21 작업이 실시되지 않음에도 21조 작업이 실시된 것처럼 작업확인서를 허위기재하는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음

 

5. 양형의 이유 :

- 피고인 E,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은성피에스디의 작업자가 비록 선로측 21작업 작업 미실시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스크린도어 관리업무 중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정비원 안전확보를 해야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서울메트로가 피해자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고 은성피에스디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고 서울메트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2017. 8. 4.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2016가합571778 판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구상금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무단이석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A, B

 관리하는 역 승강장에서 발생하였지만, 정작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업무는 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F

 은성피에스디로부터 제출받은 여러 서류와 CCTV 등 물적설비 등을 이용하여 불시에 J의 선로측 21조 작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스크린도어 관리업무를 피고인들이 부서가 담당하나 그 시설은 역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피고인 정수영(서울메트로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스터 수불대장 점검 조항 등을 추가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정하여 결재하는 등 안전조치에 대한 일부 노력하기는 한 점

피고인 이정원(서울메트로 ()사장)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사고에 대해 안전조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선로측 21조 작업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거사고 발생 후 1년도 되지 않아 거듭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점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6. 무죄 판결 이유 :

- 피고인 D

 사고 당일 당시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인원은 21조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인원이었고 당일 근무자인 AO가 무단이석한 개별적인 요인과 은성피에스디의 정비원 인력 허위보고 및 임금의 부당수령과 조직구조 및 인력편성을 변경하는 구조적요인으로 21조로 작업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음

 아울러 21조 출동인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계약내용을 이유로 반려되어 다른 명목으로 정비인원을 증원한 바 있음으로 김성렬은 상당한 주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피고인 E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통해 피고인 최승봉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7. 공소 기각 이유(서울메트로 주식회사) :

 판사 조현락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음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안전관리책임자인 G씨가 2016. 5. 28 17:55경 피해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 Z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판단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고(대법원 2007.8. 23. 선고 20054471 판결) 있음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한편,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1~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공법인인 사실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울특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고 2017. 6. 1 등기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위 인정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필 때, 피고인 서울메트로는 신설, 합병으로 해산되어 법인이 존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피고인 서울메트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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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판결 정보와 결과요약

판결 기본 정보

1(서울동부지법_2017고단1056)

판사 : 조현락

검사 : 박준영(기소), 박준영, 최용락, 이시전(공판)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 김종인, 강경원, 김수윤, 임재영, 장시원, 허정인, 김주형, 신동협)

- 피고인 G와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 유주상, 김형선, 백갑선, 이기연) -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 임영호, 김광수,송주은) - 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임수식, 김동주, 이세라) - 피고인 C, F을 위하여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 서남철, 선현종, 지용철, 오동기, 유희원,최민형) - 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박성열, 복동일, 유현우, 김호준, 신경식, 김태용, 이응주, 김민혁)

- 피고인 E, 정수영, 이정원과 서울메트로를 위하여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서울메트로 (원청)

A

서울메트로 고객사업부 서비스센터 부역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 30

벌금 500만원

B

서울메트로 고객사업부 서비스센터 과장

벌금 500만원

C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부서팀장

벌금 800만원

D

서울메트로

설비처장

무죄

E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본부장

F

서울메트로 기술본부 부서장

벌금 1,000만원

정수영

서울메트로 본부장

벌금 500만원

이정원

서울메트로

전 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메트로(대표자 김태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 기각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 제268, 30,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2

징역 1

(2년 집행유예)

, 사회봉사 200시간

은성피에스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 제2

벌금 3,000만원

월, 2018/09/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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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한 명씩, 10명 숨진 현대重… 노동당국 감독 하나마나? (노컷뉴스)

올해 현대중공업에서는 한 달에 한 명 꼴로 건장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1974년 창립 이래 질병이 아닌 작업장 사고 사망자만 골라봐도 무려 405명, 해마다 9명씩 죽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의 산재 문제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2년 전(8명)보다 2명 더 많다.

2007년 이후 한자릿수로 줄었던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자는 10년만에 다시 두자릿수로 돌아섰다. 최근 노조 지도부 성향이 강성으로 바뀌면서 산재 사례가 적극 발굴됐다는 주장을 감안해도 현대중공업의 산재 문제의 심각성이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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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72923

월, 2016/10/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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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1명은 중상으로 확인됐고, 한쪽 눈 실명이 우려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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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81519

일, 2016/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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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들, 한국타이어 '살인기업'에 빗대 규탄 (데일리중앙)

"2007년 15명의 노동자 사망, 2008년 국회 법사위에서 밝혀진 1996~2007년 사망 노동자 93명, 2008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의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그에 부역한 부역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야만적 대참사입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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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79

화, 2016/02/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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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올해 10번째 산재사망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에서 또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사망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16일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만 벌써 8번째 산재사망을 기록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그룹사를 포함하면 산재사망 건수를 10건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그룹 산재사망 희생자 중 직영 노동자는 3명, 사내하청 노동자는 7명이다.

중대재해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노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발할 것이며 회사에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고용노동부에 '특별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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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588

금, 2016/08/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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