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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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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7:01

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저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산 시민들의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책을 보고드리기 위해” 황령산에 섰고 공원일몰제 대응이 “ ‘가치있는 사회적 투자’이므로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 선택한 단어마다 임하는 각오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지 천명을 일몰 대상지인 황령산 현장에서 발표함으로서 대책을 가시화 시켰으며 나름 다양한 분석과 접근 방침을 밝힘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전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10.16 발표가 파격적이고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결되거나 후속작업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결과적으로 오시장의 발표에서 체감되는 현실성 있는 대목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97%의 목표는 희망사항이다.   예컨대 부산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임기 중 4년간 1조 6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그 중 한축은 최근 심의가 종료된 민간공원특례제를 통해 건지는 6200억 원이고 나머지는 년간 1000억원의 시비를 사유지 매입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몰시한은 2020년 6월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당장 시의회 예산심의가 예고된 마당에 4000억 원의 시비투입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년간 1000억 원씩 배정이 아니라 2019년 2000억, 2020년 2000억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한을 넘긴 다음의 반영은 무의미한 것이다.   둘째, 오시장은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계획으로 해제 후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간의 무수히 번복된 종 변경 사례로 보아 효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개발허가 승인권이 주어진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관리권한이 100%지만 개발허가 승인여부는 구청장의 의지다. 오시장은 구.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셋째, 국공유지의 존치다. 누누이 언급한 바 이 부분은 국비50%의 지원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국공유지만 살린다하더라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공식화 되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 없이 불확실한 방침만 있을 뿐이다. 당장 금정산 자락에 부산대가 계획한 개발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유지 존치는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오시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산의 구.군단체장과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대정부 입장 발표를 도모하면서 이를 전국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세되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국회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정면 관통한 적이 없다. 전국이 소요한데도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과 대정부 대책을 국감에서 다루어야 하건만 단 한건의 질의도 없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자성과 분발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도시공원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의 시간은 시시각각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의 ‘미래를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는 비록 두루뭉술한 대책이긴 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원일몰제를 의제화시켰고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8년 10월 16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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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_썸네일-01-01-01

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01 4대강후원배너3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3월 17일 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내용
* [인사말] *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1.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2. 4대강사업, 차기정부 정책 방향 제안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4.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5. 김기범 경향신문사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목, 2017/03/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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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수, 2015/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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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kfem-2912

coal-kfem-2912

산업부의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논평

2017년 1월 10일 -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외면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주범인 석탄발전소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환경운동연합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한이 만료된 포스파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과연 산업부가 첨예한 논란에 휩싸여온 포스파워 사업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예외적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산업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히 추궁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과연 인가 시한이 몇 개월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지 매우 의심스럽다. 합리적인 검토가 진행될수록 석탄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의 중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화, 2017/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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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news1.kr/articles/?2746026

“공중화장실 강간미수 사건 실질적 예방 대책 나와야”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촉구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4649

“여성폭력 근본적 원인 차단하는 예방책 마련해야”
도내 여성·시민단체, 12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

제주신보 진유한 기자 | [email protected]    

 

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470972616543690044

 

"제주도, 실효성있는 여성범죄 예방 대책 필요"

12일 제주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라일보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2/0200000000AKR20160812086900056.HTML?input=1195m

 

제주 여성단체, 여성대상 범죄 예방 종합대책 요구

연합뉴스

 

5.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53

“제주 민관협력으로 여성범죄 예방해야”

제민일보 김영모 기자

 

6.

http://www.womennews.co.kr/news/96676

“제주도, ‘여성 대상 범죄·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하라”

여성신문 이세아기자

 

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2_0014318919&cID=10813&pID=10800

제주 여성단체 "여성폭력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뉴시스 고동명기자

 

8.

http://www.nocutnews.co.kr/news/4638320

제주 여성단체 "여성 범죄예방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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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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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이라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은데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고 농장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고,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나 마찬가지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그저 불량식품 싹쓸이 하듯, 쓰레기 버리듯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적 재난을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우리는 참사랑동물복지 농장이길 바란다. 적어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외국은 3km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유항우)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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