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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우병우 몰래변론은 검찰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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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우병우 몰래변론은 검찰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5:20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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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발표

검찰이야 말로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범
바른정당 검찰의 대변인 역할 자임해서는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늘(2/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주최로 내일(2/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 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등은 공수처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도입 반대 논거를 반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도입안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의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비판처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진행된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은 단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만 작동한다는 점,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셋째, 공수처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기구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넷째, 전 세계 유례가 없고, 20년간 폐기된 법안이라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된 적은 없다며, 검찰이야 말로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소권을 1개의 검찰 조직 외 다른 기관이 가진 사례가 해외에 많지는 않으나 일반·강력사건과 특수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국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다섯째,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라 인사권을 통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검찰로 하여금 자기의 위상과 입지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는 기존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안은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대검찰청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권선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둘째, 공수처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2월 7일 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을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판단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또한 검찰총장이 위원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수처 도입 대신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은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좁게 설정하여,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무엇보다 사건이 드러나서야 뒤늦게 특별검사팀이 구성되는 현 제도의 특성상 수사를 적시에 신속히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목, 2017/02/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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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전망 

 

이은애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불평등 국가 대한민국, 경제민주주의 확장 위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올해 성장률 3%를 전망한 한국은행의 발표가 최대치가 될 것이며, 세계 4대 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쓴 채 저성장기의 고착과 양극화 심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까지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의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의 한계를 제기하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벤처 중심의 혁신경제 성장 등을 조화시키는 네바퀴 경제론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 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시민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연대적인 공동생산과 소비, 재투자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호혜성의 경제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재화의 혁신적 공급은 물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질 제고, 커뮤니티 내의 재분배성을 높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민주화를 확장시키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별 사회적경제연대체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 중앙정부들이 가졌던 ‘한시적 창업비용 지원을 통한 개별기업 자립촉진과 고용복지 성과달성’의 정책패러다임을 ‘사회 제 주체 간의 호혜성에 기초한 연대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변화시키는 정책혁신을 이루고,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 잡게 하는 성과도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6년간 추진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의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변화도(input)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 기반 강화정도(output), 사회적경제를 통한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기여도(outcome)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와 전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공유자원망 구축 및 호혜적 거버넌스를 통한 생태계 조성 전략을 도입하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변화(input)

지난 2011년 이후 충남과 서울을 시작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민관 합의과정을 통해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 하여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통하여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과 커뮤니티별 순환경제가 정착되도록(목적) 다양한 사회주체 간의 연대와 공동책임 하에(원칙)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과제)’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또한 선진 도시와 비교할 때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경험이 취약한 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시 사회적 자본 확충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4대 공유자원망(협동사업망, 인재, 사회적 금융자본, 판로)을 구축하고 민민‧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공동생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보충성의 원리가 실현되도록 추진전략을 구현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에 걸맞은 정책수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이 중요한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에서는 과거 97%에 달했던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 비중을 40%대까지 축소시키는 대신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애주기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협동클러스터 조성 및 공유자산화, 지역의제 혁신사업 지원, 협동화 사업지원, 사회적경제특구,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보급,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상호부조기금 촉진, 사회책임구매 확대 등-을 개발 보급하여 기업의 만족도와 연대기반을 높였다.

 

사회적경제의 혁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인내자본이자 다양한 고관여 경영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가 생태계 조성 시 필수요소이다. 지난 10여 년 간 국내에서 사회적 금융 성격으로 운용된 자본규모는 약 1,300억원 정도이다. 이중 민간 출연 자본은 200억원 규모로 미약하나 윤리적 자산투자가들의 출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외 500억원대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및 미소금융 등 공공재원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재원조성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금도 40억원 규모로 성장 중이나 결손 시 공동분담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내 사회적금융의 재원 다각화 및 상호부조성 제고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장조성 측면에서는 2014년 도입된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17년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가 추진되고, 공공조달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확대는 물론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도 2년 새 132%로 신장되는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를 근거로 타 지자체로 확산되거나 국회에서 우선구매촉진법 제정 논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변화(input)는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제로, 첫째, 지자체 수준에서 검증된 정책 내용과 민관 거버넌스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17개 시도협의체와 같은 확산구조를 마련하며 둘째,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셋째,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분야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대기반 강화(output)

2016년 말 현재 전국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1만4,948개소이고 고용인원은 9만1,100명 규모여서, 6년 전과 비교할 때 7배 가까운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생 협동조합의 높은 휴면율(60%)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의 실규모는 8천여 개에 그쳐 정책수립 시에는 이를 공식 집계로 삼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난 6년은 간접적 생태계 조성전략으로의 전환기이자,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상 가장 양적 팽창이 두드러진 시기이기도 하였다. 사회적경제의 양적 팽창은 2013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소규모 신생 협동조합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사업적 준비가 부족한 신생 협동조합의 휴면율이 높고, 80%를 차지하는 사업자조합들이 택시쿱 사례처럼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이제 시작단계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전 설립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경우, 국내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와 사회문제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인큐베이팅되어 비교적 높은 사회적 관계망과 R&D 역량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이 분야별 리딩 기업의 위치를 점하며 연대체들을 이끌고 있다. 반면 중산층 붕괴와 사회서비스 소비자지원제도의 발전이 더딘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기 기업들의 규모 있는 성장은 지체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선진국에서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소 30년 이상 누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생태계 조성의 초기 국가이다. 이렇듯 기반 조성이 취약한 한국에서 시민들이 비즈니스 역량이나 사회적 수요 검증, 그리고 커뮤니티 내 출자·소비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무작정 사회적경제 창업에 나서도록 설립지원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는 게 옳은지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사회적경제의 실체를 보여주며 필요와 유용성을 설득해야 했던 시기는 지났다.

 

다행인 것은 평균 5년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성장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지속율이 90%대를 보이고, 인건비 지원중단 이후 지원대상자의 고용지속율도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업의 고용의 질 연구 결과, 임금은 도시근로자 평균 급여의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전 소득이나 동종 업종 영리기업 급여와 대비해 2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보험 가입율도 94% 수준으로 일반기업 평균을 30%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2015)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고용의 질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과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 외에 자율과 권한, 민주적 운영과 협력 문화, 공정성 지표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종사자의 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의 정책변화가 이끈 연대기반의 구축을 보여주는 우수사례로는 서울 광진구 사회적경제가 주도한 시민자산화를 들 수 있다. 광진주민연대라는 풀뿌리 시민사회연대체 활동조직이 지역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광진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3년과 자치구 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경제 돌봄특구 의제화를 통한 이업종 연대사업을 도모하였고 2017년 36억 원의 공동자산투자를 통해 공유형 사옥을 매입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전략에 능동적으로 나선 서울의 변화는, 2012년 7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라는 수평적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공동생산을 실천한 협치의 산물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반면 서울시 사회적경제 부문별 협의체들과 이들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서울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기업회원 조직화율이 5%(2013년)에서 25%(2016년) 정도의 증가에 그치다보니 사회적경제 상호부조기금 조성이나 상호거래의 규모 있는 실천 등을 이끄는 자조적 연대망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거버넌스 활동과 협동화사업 기조로 민간의 연대와 공유자원망 형성의 당위성은 공감하나, 제도별 정부정책 교섭을 위한 연대체 활동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제도가 만든 조직유형별 칸막이를 내면화하며 포괄적이고 사업적인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공공의 빠르고 다양한 지원이 오히려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무임승차 문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향후 민관의 정책은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사업연합을 중심으로 ‘비분할 공유자산화 확대’ 추진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대한 기여(outcome)

또한 생태계 조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생활문제 해결과 경제민주화 확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outcome)가 최종성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영공시 사회적 기업 등을 제외하면,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총량을 수집·분석하는 기관이나 객관적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몇몇 의미 있는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집단적이고 긴급한 생활수요에 보다 혁신적이고 규모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지, 과거 개별기업 육성기에 비해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문제해결 거버넌스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는지 정도를 진단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전국적으로 사회혁신의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의 강점발휘가 유리한 생활의제로는 공동체적 정주를 보장하는 저렴한 사회주택의 확충, 질 높고 신뢰 가능한 공익적 아동보육 서비스, 거주지 기반의 노인돌봄 통합서비스, 청년실업 및 노동시장 배제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대, 건강한 먹거리, 건강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양질개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이슈로 공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상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의 사회주택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공공의 정책목표 수립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간 빈 집 및 노후주택을 활용하여 359호의 공유주택을 공급·관리해 본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사회주택의 건설관리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우며 (사)사회주택협회 창립을 통한 업종연대 활동도 확대하였다. 이 중 사회적 기업 ‘더함’은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아파트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사례를 만들어, 입주조합원의 지불능력별 차등임대료 도입과 소셜믹스를 실현하고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도 입주민과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초해 운영해나가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우선순위 생활의제를 선정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앵커기업을 육성하며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경제특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광진구의 돌봄 사회적경제특구 사례처럼 다업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업연합을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의 분절적 돌봄 서비스 수요를 패키징하여 보다 저렴하게 공동 공급하는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연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재정지원 방식을 변화시키면, 협업을 위한 자원공유와 공동생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비용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집중해야 할 재화가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다. 즉, 현재와 같은 저성장기·중산층 축소기에는 시민들 간의 상호부조적인 생산소비를 통해 생활비용을 절감하며 일상의 반복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재(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복지, 교육 등)의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경제의 지속화는 물론 커뮤니티 순환경제로서의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할 생산관리 혁신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수요나 시장규모 예측이 부재한 채, 재화 공급자인 개별 창업팀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선정, 지원되었고 그 결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차별화하기 어려운 생존형 기업의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향후 설립이 전망되는 사회적경제진흥원 등에서는 의제별로 커뮤니티의 수요와 공급력을 조사하고 규모화 할 전략분야를 제시하는 계획경제적 공급량 조정기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망 및 과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역사는 시민사회의 주도성이 높았던 자발적 시민경제운동에서 외환위기 전후로 고용복지정책의 유효한 파트너로 주목받으며 공공주도성에 이끌리는 시기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발적 운동기는 일제 강점기 농촌 기반으로 시작되나 이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 단절되었다. 이후 1980년대 말, 도시 빈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운동, 풀뿌리 생활복지운동 조직들의 지역 탁아·방과후교육·인권보호 활동 등이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원형으로 재등장한다. 이들의 활동은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과 2003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정책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 섹터를 통한 도시 서민층의 고용복지 확충 가능성을 검증받아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의 법제화로 이어진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속에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장도 이어진다. 그러나 2012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포괄적 사회적경제네트워크들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취약층 고용과 보편복지적 사회서비스 확충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공익형(public) 사회적경제 조직들(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과 조합원 내부의 공동이익 실현(collective)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생활협동조합)들 간의 교류나 연대는 매우 미미한 채 상호 분절적인 발전을 이어오게 된다. 이에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계층을 뛰어넘는 시민들의 호혜적 연대와 시민적 사회자본 활용-시민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출자와 소비, 공유자산 형성과 커뮤니티 관계자본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사회적경제의 공익성이 높을수록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이후 2007년 세계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파멸적 비대화 문제를 제기해 온 지방 조직들을 중심으로 지역순환경제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0여년에 걸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분절의 역사와 중앙정부 부처 간의 경쟁적인 정책주도의 역사를 뒤흔드는 변화가 201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일어나게 된다. 서울 뿐 아니라 충남·강원·제주·경기·대구 등의 광역 지자체는 물론 성북구·광진구·광산구·완주군·안산시·아산시·전주시·서귀포시 등 기초 지자체들의 주도와 연대로 부문별 제도를 뛰어넘는 통합적인 연대 촉진과 정책 혁신을 이끌며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사회 정책을 중앙정부가 탑-다운방식으로 주도해온 한국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즉, 지난 6년은 사회적경제의 역사에서 ‘중앙 실패 & 지자체 민관의 협치 성공 & 정당 약진을 보이며 정책 간 통합을 높인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새정부에서는 지난 6년 간 변화를 주도해온 지자체들의 정책혁신 전 과정을 학습하는 공식적 구조를 만들고, 사회적경제 정책 역사 최초로 상향식 정책수립을 이끌 사명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10월 발표된 새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은 “기대에 비해 실망”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지난 6년의 변화를 정책기조로 수용한 측면을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성 요소별 대안정책과 민간역량 제고전략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인재양성에서는 전국적 역량조사 계획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부족에 대한 해법을 발견하기 어렵고, 자본시장 조성도 중소기업·벤처 정책자금의 활용과 신용협동조합의 기업대출 규제완화 외에 시민참여로 이루어질 사회적 금융의 재원 다각화 전략이 부재하다. 판로조성 측면에서는 공공구매를 촉진할 가점제 강화 외에 법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경제구매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우호적 환경조성이 기대 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자조적 연대촉진과 지역화를 위한 관점과 전략도 부재한데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개발해 온 다양한 간접지원제도 및 협동사업 개발의 정책혁신 성과에 대한 이해부족이 낳은 결과라 평가된다.

 

한편, 국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나 이번 새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 부처 간의 행정 칸막이 해소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적경제 주무부처 지정만 서두르며 부처별 숙원과제를 취합하여 발표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부처 간 융합행정을 전망하기는 아직 어렵다. 게다가 프랑스나 캐나다와 같이 사회적경제들 내에서 내부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필요와 노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19대 국회에서의 정당 간 정책경쟁의 산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시민행동을 발족하며 시민사회의 합의구조를 만드는 노력은 고무적이라 본다.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추진해 온 지난 6년의 역사적 성과와 단절된 문제 외에도 사회적경제와의 합의절차 없이 새정부의 거버넌스 구조가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 설치된 것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조직들로부터 사회적경제가 기여하고자 하는 효용성에 걸맞는 거버넌스 단위가 어디인지 협의하고,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사회적경제 현장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모아내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합의과정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5년 후 성과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는 촛불시민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대통령의 의지조차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지역별 수요(의제)와 역량의 편차를 고려하고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정책분야-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역재생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오류라 평가된다. 

 

다행인 것은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부처별 구체적인 정책 대안 논의가 지속되는 중이어서 이러한 오류나 한계를 성찰적으로 극복해 나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활용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 내에서 리더쉽을 발휘해보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목, 2018/0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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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가 시작한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는 함께하고 사립대는 따라하자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완성해야

일시 장소 : 08.03.(목) 오전11:30, 정부서울청사(광화문)

 

cc20170803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학전형료 대폭 인하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완성도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집행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와 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경기대(서울)⋅경희대⋅고려대⋅상지대⋅이화여대
청주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숙명여대비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전한련⋅한대련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일산캠퍼스)⋅동신대⋅동의대⋅부산대⋅상지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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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월 국회 처리 지연되어서는 안돼

 

지난 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바른정당)이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한다”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수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언론에 따르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며 공수처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 또는 국회가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장악하여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한다는 주장은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오히려 동일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공수처 대신 기존 특별검사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무장관의 특검 요청 의무만으로는 기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다. 국회가 특별검사을 임명하고 그 후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시적, 비상설이 아닌 상설적 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해온 것이다. 또한 권 위원장의 제안처럼 특별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과 관련 민간인으로 소폭 확대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검사장에 이르지 않은 고위 검사, 장차관, 국정원장이나 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제도와 특검제도의 개선과 공수처 도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한계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국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 16명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가 검찰총장 또는 각 급 검찰청장의 건의에 따라 요청한 사건의 수사 개시,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사개시 여부, 기속이나 기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듯 보이나 위원회 구성, 심의 사건 선정 등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 이를 과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나타나는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며, 권 위원장의 ‘검찰위원회’와 공수처 도입이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개혁 논의를 촉발시키고 바른정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나, 구체적 안을 살펴볼 때 공수처 설치와 대립되거나 양자택일의 대안인 것은 없다. 혹여 공수처 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의 시발점이자 최소한 검사, 고위공직자, 대통령 측근 등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만큼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지난 수년간 차고도 넘치게 이뤄졌다. 2월 임시국회는 결단을 내릴 시기이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목, 2017/0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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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업계에 경종 울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신속하게 이행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은폐된 고용관계를 드러내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맞는 노동행정을 보여준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이득을 얻게 한 노동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지휘만 하려하는 전형적인 불법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다만, 실제 2016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624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중 920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거부된 바 있다(https://goo.gl/Uvnj2d의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는 이번 근로감독의 결과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단일 사업장에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결과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사업의 특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그 품질을 담보함으로써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문제다.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의 형태로 사용한 행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절감 외에 아무런 사회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조합을 지지하며 파리파게뜨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https://goo.gl/TpLoma)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조합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동조합 활동 사찰’ 을 자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제빵기사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감독,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드러난 불법은 물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비단, 사용자의 불편법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산업·경영 방식의 다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가 은폐되고 사용자의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 만연한 간접고용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현안에서 노동자성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면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위장된 고용관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노동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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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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