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공정 보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청주시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 충북·청주경실련은 2017년 11월부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청주시는 비공개로 일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오늘(10월 18일) 그간 충북·청주경실련이 제기했던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해당 사업은 청주시 교통, 상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그간의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 :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관련 충북·청주경실련 의견서 끝.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관련
충북·청주경실련 의견서
1. 민간사업자의 용도지정(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당시 “20년 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터미널 부지는 중심상업지구임에도 특별한 경쟁 없이 현 사업자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억 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억 1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에서 해당 부지는 용도가 제한된 곳이므로 입찰에 응하기 전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반복해서 명시하였습니다.
1)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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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재산의 표시
용도지정(20년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매각대상 재산은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사항으로 입찰에 응하기 전 매각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공부와 기타 행정상 제한(토지거래허가, 건축물의 사용제한, 낙찰자 구비서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2)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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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각재산에 관한 규제사항 |
해당 부지의 용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은, 공유재산 매각 전에 개회된 청주시의회 질의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확약했던 사항입니다.
3)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中
2016년 10월 2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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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일부 발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 그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터미널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가 바뀌기 전에는 어렵고, 사실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이겠죠. |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청주고속터미널 부지는 20년 이상 현 상태에 준하여 사용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민간사업자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해당 공유재산을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매각 당시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특정 민간사업자만 터미널 외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청주시가 특정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입장 바꾼 청주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면, 청주시는 매각 전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 10월 충북·청주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사흘 만에 해당 사업자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주무부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 고속터미널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충북·청주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자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등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는 ㈜청주고속터미널 외 2개사가 입안 제안한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고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충북·청주경실련은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청주고속터미널 공유재산 부지 매각 과정과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진행되기까지, 과연 청주시가 공정한 행정을 펼쳤는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감사하여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 충북·청주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내역 및 청주시의 비공개 사유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역 및 청주시의 비공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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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청구일) |
비공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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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월 23일) |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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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월 23일) |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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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월 8일) |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년 10월 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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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 공개 요청 (11월 8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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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월 21일) |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
청년정책연대 발족기자회견문 .hwp



<그림1> 조사지 현황과 주요종 발견지점[/caption]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했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caption]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도 8종 확인됐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 등이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8종이 확인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은 “4대강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11월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면서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며 향후 “관계부처에서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와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복원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야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2" align="aligncenter" width="394"]
<표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3>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는 13일(화) 오후2시 평창 올림픽파크 인근 교차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을 촉구하자”라는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함께 환경, 지속가능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림픽이 치러지는 강릉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에는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여진이 발생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진대비도 부족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노후 원전은 수명에 관계없이 조기 폐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바란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대기업의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전기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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