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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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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7- 16:39

[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성명서_생리대라돈검출입장문_201871017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에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1017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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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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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청원링크>클릭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화, 2015/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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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 물질 지속 방출에 대한 입장

어제(31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추혜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조사후 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크립톤(Kr-85),세슘(Cs-137),삼중수소(H-3)등 여러 방사성 물질을 해마다 방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세슘(Cs-137) 20만 베크렐,

크립톤(Kr-85) 5조 4,372억 베크럴, 삼중수소(H-3) 20조 7,400억 베크럴이

원자력연구원에서 외부로 방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세슘(Cs-137)은 반감기 30년의 단감기 핵종으로 요오드(I-131)와 더불어

대표적 식품 오염 지표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강한 감마선을 방출해 세포조직의 분절,

유전자 변형 등을 일으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중수소(H-3) 역시 핵발전소에서 기체형태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로서

내부에 피폭 되었을 때 인체의 단백질, 탄수화물, 유전자 등의 변형을 일으키는 핵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타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송해온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3.3톤/손상핵연료 309개)를 이용하여 각종 실험을 하였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실험을 위해 해체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이외에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측은 그동안 핫셀(hot cell)등의 차폐구조물을 통해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세슘 등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음에도

완전 차폐되어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전혀 배출되고 있지 않다고

거짓 입장을 밝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항의 하는 바이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크립톤 등과 같은 방사성물질이 발생하는데,

차폐시설이나 공정 전반의 원격조정과 운영 등의 기술, 물리적 방호기술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을 100% 포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부터 직접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과정에서도 인체에 치명적인

다량의 맹독 기체성 방사성폐기물과 용융염 폐기물 속에 든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대전시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인한 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전기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배출관리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오랜 기간 노출되었을 때 영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난 30여년간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출시킨 방사성물질들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동안 대전으로 반입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부터 실험과정, 보관 전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대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더불어 대전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

2016. 11. 1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6/11/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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