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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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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강력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7- 11:15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일부 언론들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 발언 이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 1월 차등의결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 비친바 있다.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그간 재벌들이 전경련을 동원해 포이즌 필과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도입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또 다시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차등의결권은 재벌의 3·4세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벌가의 3세, 4세와 친인척들이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재벌 후계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에 이 벤처기업을 통해 재벌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재벌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결국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 활성화란 명분으로 재벌들의 새로운 세습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차등의결권으로 무장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고, 재벌의 세습과 황제경영은 다음 세대를 지나도 지속될 것이다.

둘째,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가의 경영권이 실질적 보장되므로,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에게 필요한 제도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통해, 성장사다리를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적대적 M&A 시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초다수결의제, 자사주 및 백기사 활용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혁신성장,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벤처 스타트업들은 주주 간 계약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혁신과 벤처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혁신할 유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돈 되는 것은 재벌들이 내부거래 등으로 다 가져가고 있고, 혁신이 일어나도 기술탈취가 만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정 혁신성장을 지향한다면,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부터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촛불정신을 계승-실현한다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친기업적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이 무서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재벌숙원 사업, 즉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벌개혁 의지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친 재벌정당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이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이어, 차등의결권 도입과 같은 친 재벌정책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추진 의원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친 재벌정당, 친 재벌의원이라는 점을 낱낱이 알릴 것이며,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종용하거나 앞장선다면, 반개혁 친 재벌정권의 속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촛불시민들과 함께 정권의 진퇴를 요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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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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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1. 배경

  • 은행법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라는 부작용을 경험한 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됨. 은산분리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는 이유는 행위 규제만으로는 예상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행위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그룹 또는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된다면, 재벌대기업은 이를 위반할 유인이 충분하며, 그러한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함.
  •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동양사태를 들 수 있음. 동양그룹은 투자부적격 사실을 숨기고 계열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무더기 발행하고 불완전판매해 약 5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쳤음. 게다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2008년 8월 삭제되었던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기업어음 취득 금지’ 조항의 재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당초 예정된 시한보다 도입이 유예되어 투자자의 피해를 키움.
  • 또한 1993년 삼성생명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가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위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사들인 사례, 1999년 삼성생명이 한빛은행과 교환한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당시 전무)에게 저가에 매각한 사례 등은 대출과 지급 보증 등 금융기관이 대주주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 결국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은 몇 개의 행위 규제와 금융감독만으로는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줌. 은산분리는 단순히 대기업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은행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자 최소한의 장치임.
  •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함. 금융위는 신산업(핀테크) 육성을 위해 은행업 진입 규제,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함.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의 지분 소유는 4%를 유지하는 방안임. 또한 다양한 비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함.
  • 2015년 11월 29일,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은행(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 인가를 하고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14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 7일 본인가를 취득함.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27일 영업을 개시함.
  •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여,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 중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직전 분기 말에서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등 특혜적 유권해석을 통해 예비인가를 내준 뒤, 본인가 직전에는 시행령에서 해당 요건을 아예 삭제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가능하게 함.
  • 출발부터 특혜 및 불·편법 인가 의혹에 휩싸였던 케이뱅크는 2017년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한데 이어 2018년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실패하는 등 인가 과정에서 스스로 약속한 자본 확충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잦은 대출 중단을 겪기도 함.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BIS 비율이 2017년 말 18.15%에서 2018년 6월말 10.71%로 하락하고 분기당 당기순손실이 약 4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자본·자산 적정성이 급속히 악화됨.
  •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정책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금융산업 구조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허가 과정을 개정하여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방향의 공약을 제시함.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정부와 여당의 은산분리 원칙 유지 입장 번복

  • 2018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 또한 규제 완화 입장으로 선회함.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1호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선정함.

 

2) 팽팽한 찬반 대립 불구 은산분리 완화 일사천리 추진

  • 2018년 8월 8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재벌의 은행 진출 방지 등 각론 합의 단계임을 밝히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발의된 법안의 심사를 두 차례 진행함.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과점 상태인 은행업 내 상호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며,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률로 상위 규정하는 등 대기업 사금고화 봉쇄 장치가 확실하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 필요성을 밝힘.
  •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안을 논의했으나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함.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대기업의 사금고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과,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민주평화당은 당내 의견이 나뉘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찬성함.
  • 2018년 9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안 4건을 통합, 조정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안을 민병두 정무위원장 명의로 발의하였고, 이 위원회 대안이 2018년 9월 20일,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같은날 본회의에서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으로 통과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자연인이 총수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라는 문구를 법안에서 삭제하고 지배력 판단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 또한 애초에는 대주주가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은행법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통과 법안은 이런 입장에서 또 다시 후퇴됨.

 

<표> 19대 국회 은행법 개정안 발의 현황(발의일순) 등

<표> 20대 국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현황(발의일순)2

<표> 20대 국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현황(발의일순)3

 

3. 평가

  • 은산분리 완화라는 독을 우물에 푼,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며 번복함. 2018년 8월 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사금고화, △대주주의 경영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우려를 들어 반대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강화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일관함.
    • 의원총회에서 당내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해 끝내 당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큼.
  •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국회
    •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것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개정되지 못했으나, 19대 국회는 행정부가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여 위임 입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법위의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그런데 20대 국회는 법위의 시행령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쟁점사항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것임. 
 

 

월, 2018/10/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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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3세)는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아빠와 함께 햄버거 패티 등이 포함된 맥모닝세트로 식사를 한지 약 2~3시간이 지난 후 복통을 호소하고 두차례 설사를 했다....
목, 2017/07/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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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편법적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받은 자료로 제도의 악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법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 가능한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조건까지 덧붙였다. 이처럼 지주회사가 제공해주는 자료만을 받아서 악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공정위에게서 제도 개선의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주회사 제도는 이미 수차례 완화되면서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지금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자본으로 그룹전체를 장악하고, 경영권 세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재벌 3,4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세제혜택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정위가 새롭게 조사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의 문제를 드러내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공정위는 자료의 객관성조차 확신할 수 없는 수익구조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재벌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이후, 줄곧 재벌개혁을 강조했지만 9개월 간 보여준 것은 재벌총수와의 만남과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자발적 협조를 기다린다는 태도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서 바뀔 재벌은 없다. 공정위는 묵묵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다. 지주회사 제도 외에도 재벌개혁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가득 쌓여 있다. 김상조 위원장는 이제 기다리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본격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시작하길 바란다.

<끝>

금, 2018/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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