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민주주의 파괴 우려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민주주의 파괴 우려
– 국가에 의한 획일적 잣대,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
1. 법무부는 오늘(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일명 가짜뉴스,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대책은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미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법무부 대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법무부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면,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인지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과 언론기관이 아닌 경우 허위정보 유포 처벌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침해를 받은 자가 그것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형식이든 또 다른 형식이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미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짜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거짓 정보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폭로하거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임시조치 제도 역시 실제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특정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어 권력에 대한 비판에 손쉽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만약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에 더불어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 마저 법제화된다면,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여 삭제할 우려가 크다.
3. 여론조작행위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민주사회 원리에 대한 침해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지라 하더라도 권력자가 가짜를 잡겠다고 진짜를 억압한 슬픈 역사를 수없이 봐왔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위해 고소·고발 없이 수사한다면, 표현은 위축되고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 획득이 침해된다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해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며 국가에 의한 허위 또는 가짜정보의 통제를 부정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한다.’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국가가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한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4. 기술 발달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진실하던 진실하지 않던 다양한 표현은 시대상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획일적 잣대로 정부가 나서 가짜를 없앤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이유는 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용자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는 이미 촘촘하게 존재한다. 섣부르게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과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5. 표현 내용이나 정보의 가치, 허위나 조작 여부가 국가에 의하여 재단되고, 차단되어선 안 된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도 이해관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8.10.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정책연대 발족기자회견문 .hwp



<그림1> 조사지 현황과 주요종 발견지점[/caption]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했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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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caption]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도 8종 확인됐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 등이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8종이 확인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은 “4대강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11월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면서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며 향후 “관계부처에서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와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복원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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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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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는 13일(화) 오후2시 평창 올림픽파크 인근 교차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을 촉구하자”라는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함께 환경, 지속가능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림픽이 치러지는 강릉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환경운동연합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에는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에서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여진이 발생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진대비도 부족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노후 원전은 수명에 관계없이 조기 폐쇄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바란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이제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더 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대기업의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전기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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