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민주주의 파괴 우려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민주주의 파괴 우려
– 국가에 의한 획일적 잣대,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
1. 법무부는 오늘(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일명 가짜뉴스,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대책은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미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법무부 대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법무부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면,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인지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과 언론기관이 아닌 경우 허위정보 유포 처벌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침해를 받은 자가 그것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형식이든 또 다른 형식이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미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짜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거짓 정보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폭로하거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임시조치 제도 역시 실제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특정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어 권력에 대한 비판에 손쉽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만약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에 더불어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 마저 법제화된다면,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여 삭제할 우려가 크다.
3. 여론조작행위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민주사회 원리에 대한 침해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지라 하더라도 권력자가 가짜를 잡겠다고 진짜를 억압한 슬픈 역사를 수없이 봐왔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위해 고소·고발 없이 수사한다면, 표현은 위축되고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 획득이 침해된다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해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며 국가에 의한 허위 또는 가짜정보의 통제를 부정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한다.’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국가가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한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4. 기술 발달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진실하던 진실하지 않던 다양한 표현은 시대상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획일적 잣대로 정부가 나서 가짜를 없앤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이유는 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용자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는 이미 촘촘하게 존재한다. 섣부르게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과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5. 표현 내용이나 정보의 가치, 허위나 조작 여부가 국가에 의하여 재단되고, 차단되어선 안 된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도 이해관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8.10.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7/논평4대강사업-정책감사에-국정원을-추가하라.jpg)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