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상위 1위~100위 주택보유 현황 공개
주택 투기(사재기)를 차단할 근본정책을 시행하라
∙ 상위 1%(14만명), 95만채, 공시가격 203.7조원의 ❛부동산 자산 소유❜
∙ 상위 <10명>, 3,800채(1인 376채), 공시가격 6.2천억원(1인 616억원)
∙ 상위 <100명>, 14,000채(1인 150채), 공시가격 1.9조원(1인 200억원)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다주택자 최상위 10명이 3,800채(1인당 380호), 상위 100명은 15,000채(1인당 150호)를 소유하고 있었다.(2017.12기준) 지난 주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은 주택보유자 상위 1%인 14만 명이 94만호의 주택을 보유해 1인당 6.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다주택보유자 최상위 10명과 100명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주택 소유의 편중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택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근본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 소유의 편중 해소는 물론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임을 나타낸다.

국세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756호(1인당 376호)로 공시가격으로 약 6,165억 원이었다. 공시가격으로 1인당 616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는 60% 수준(기타 주택 50%이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 상위 1%인 14만 명이 총 95만호(1인당 6.7호)의 주택을 소유하여 공시가격으로 약 203조원을, 상위 100명은 총 1만5천호(1인당 147호)로 공시가격으로 약 1조9천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국세청의 보유주택 현황(2017.12 기준)을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2018.7 기준)’과 비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가 1인당 460채로 나타나 7개월 만에 약 80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과세 등 다주택자 주택 사재기(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위의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자료에 다르면 집값 폭등의 이유는 주택공급물량의 부족 보다는 다주택자보유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사재기(투기)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다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사재기하는 요인은 (1)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과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엄청난 세제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하기 좋은 정책을 정부가 지속하고 있고, (2)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과세도 하지 않고 있으며, (3)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 금액이 낮거나 탈루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사재기에 유리한 선분양아파트의 집단대출 알선, 세계적으로 유일한 전세제도를 활용한 무이자로 자금의 활용, 전세임대에 간주임대료 역시 대부분 면제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택관련 법 제도와 거래관행까지 다주택자들이 투기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유지하는 데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의 편중이 개선될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보유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낮춰주고 대출을 늘려주는 특혜를 제공하여 주택 사재기가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최다 임대주택보유자는 총 604채를 소유하고 있어, 1채에 월세 4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30억원(1채당 50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는다. 국세청 자료 380채 보유자(상위 10명 기준)는 연간 19억의 임대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듯 다주택 보유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엄청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득에 비해 매우 미비한 세금을 내고 있다.
반면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가구를 보호해야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 제도의 개선에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주택을 공급해도 이를 다주택자들이 독식하는 현재의 공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을 85%수준으로 강화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상향해 부동산 자산을 가진 만큼 이에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800만 채 중 등록된 주택이 20% 수준에 불과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한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공평한 원칙을 임대소득에도 합당하게 적용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 등 보증금에 대한 의무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쫓겨나지 않을 권리의 보장과 함께 임대업자와 대등한 권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7/논평4대강사업-정책감사에-국정원을-추가하라.jpg)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