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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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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13:52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 다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의자들도 조속히 소환 조사해야 

 

오늘(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 뒷조사,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 개입 의혹,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 의혹, △각종 재판 거래 △공보관실 운영비의 현금화를 통한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평의내용을 파견판사로부터 빼돌려 보고받은 의혹 등이다. 이에 <경실련>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다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의자들의 조속한 소환 조사를 통해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먼저, 검찰은 사법농단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많고 무거운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가 가진 의혹을 낱낱이 수사야 한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논의를 거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상대로 낸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박근혜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2015년 2월 원세훈 2심을 분석한 보고서를 받은 뒤 이를 대법원 재판을 지원하는 연구관에게 참고하라며 보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청와대 법무비서실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법리 자문을 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문건만 보더라도 임 전 차장이 그의 직무 범위 내에서 주어진 직권을 남용해 다양한 불법을 저질렀다. 검찰은 직권남용죄 혐의에 집중하여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다른 피의자들도 하루 빨리 소환 조사하여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농단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여 사법농단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대법원장의 지시 및 보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회피했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서면조사를 통해 재판부 관여를 발뺌한 상태이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하지 말고,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행정처 판사들의 수직화‧관료화에 따른 과도한 충성과 일탈로 결론을 내린 앞선 특별조사단의 결과와는 확실히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성을 무너뜨렸는지, 그들의 직권남용이 사법부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훼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검찰은 이번 해에 계속될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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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있었던 성창호 · 신광렬 · 조의연 판사에 이어 오늘(2/14) 임성근 판사 1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하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오늘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비록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있었던 신광렬 등 3인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정보들이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직법관의 비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검찰수사 관련 정보를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유출했지만, 이미 여러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오늘 있었던 임성근 판사의 ‘산케이신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개입에 대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에게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지나친 형식논리로 사실관계를 덮어 무죄를 선고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더불어 국회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관 탄핵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 마저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 헌법 65조 1항이 정하는 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법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관 중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유해용 전 판사 역시 지난 1월 13일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이다. 국회가 법관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법원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원도 재판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G8DGT_7UG1-yRc16byCQJySpIERbkTl2K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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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경제와 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 재고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각각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개편된다.

지난 세월 우리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권력형 범죄와 부패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수없이 봐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커져 왔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 및 대형 독직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기소권을 그때그때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잣대에 좌우한 것을 바로잡고자 시작됐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제고가 존재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폐지되는 반부패수사4부에서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는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직제 개편으로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명분으로 수사 중인 재벌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와 봐주기식 수사의 의도가 없다면 더욱 철저하고 차질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기존에 비직제 부서였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법무부 주도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부패범죄에 대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경제권력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특정세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 상하좌우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을 수사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을 미루어보건대,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특수수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부패와 범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끝”.

200114__경실련_성명_법무부_검찰직제_개편에_대한_우려_최최종

화, 2020/01/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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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191029_보도자료_전국경실련_공수처설치_공동선언-최종

화, 2019/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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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일(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91113_성명_68명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비판

수, 2019/1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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