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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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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13:52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 다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의자들도 조속히 소환 조사해야 

 

오늘(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 뒷조사,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 개입 의혹,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 의혹, △각종 재판 거래 △공보관실 운영비의 현금화를 통한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평의내용을 파견판사로부터 빼돌려 보고받은 의혹 등이다. 이에 <경실련>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다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의자들의 조속한 소환 조사를 통해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먼저, 검찰은 사법농단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많고 무거운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가 가진 의혹을 낱낱이 수사야 한다. 임 전 차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논의를 거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상대로 낸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 박근혜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2015년 2월 원세훈 2심을 분석한 보고서를 받은 뒤 이를 대법원 재판을 지원하는 연구관에게 참고하라며 보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청와대 법무비서실의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법리 자문을 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문건만 보더라도 임 전 차장이 그의 직무 범위 내에서 주어진 직권을 남용해 다양한 불법을 저질렀다. 검찰은 직권남용죄 혐의에 집중하여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다른 피의자들도 하루 빨리 소환 조사하여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농단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여 사법농단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대법원장의 지시 및 보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회피했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서면조사를 통해 재판부 관여를 발뺌한 상태이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하지 말고, 사법농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행정처 판사들의 수직화‧관료화에 따른 과도한 충성과 일탈로 결론을 내린 앞선 특별조사단의 결과와는 확실히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성을 무너뜨렸는지, 그들의 직권남용이 사법부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훼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검찰은 이번 해에 계속될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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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일(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91113_성명_68명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비판

수, 2019/1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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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
–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열망의 승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어제(12월 30일), 국회에서 지난 23년간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고위공직자부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법안이 통과됐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를 설치해 검찰권을 견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수처법의 통과는 민주화 이후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성과이자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권력형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검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상설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통해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범죄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의 경쟁 기관으로 검찰권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특권적 행태는 정치권력이 바뀌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와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와 함께 특별검사제가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와 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계속되어 왔다. 이제 공수처 설치를 통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범죄에 대하여 봐주기 의혹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은 공수처가 역사적 사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함과 동시에 무소불위의 검찰권도 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의 인적 쇄신, 엄정 수사, 검찰권의 오남용 방지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상기할 때, 오늘 공수처법의 통과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에 대한 계속된 봐주기 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국민적 이성,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의 승리이다. “끝”.

191231_경실련 논평_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_최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19/12/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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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들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2019. 1. 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화, 2020/01/0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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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경제와 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 재고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각각 형사부 1개와 공판부 1개로 개편된다.

지난 세월 우리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권력형 범죄와 부패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수없이 봐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커져 왔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 및 대형 독직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기소권을 그때그때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잣대에 좌우한 것을 바로잡고자 시작됐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제고가 존재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직제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폐지되는 반부패수사4부에서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는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직제 개편으로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명분으로 수사 중인 재벌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와 봐주기식 수사의 의도가 없다면 더욱 철저하고 차질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기존에 비직제 부서였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법무부 주도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부패범죄에 대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경제권력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권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특정세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 상하좌우를 가리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을 수사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검찰직제 개편안을 미루어보건대,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특수수사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부패와 범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끝”.

200114__경실련_성명_법무부_검찰직제_개편에_대한_우려_최최종

화, 2020/01/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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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본질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 폐기하라.

– 법무부장관의 고검장 수사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약화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어제(7월 27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사장에 대한 분산, ▲법무부장관의 고등검사장 수사지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는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법무부의 비검찰화 등을 주장해왔다. 경실련이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정치권력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검찰권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준사법적인 기관이며, 검찰의 수사권은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검찰권 오남용의 방지는 그 다음의 과제이다. 따라서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역행하고 있다. 만약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개혁의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했다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했을 것이다. 이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끝”.

첨부파일 : 200728_경실련_논평_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7/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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