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서울시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 환영한다

지역

[논평] 서울시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6:02

[서울시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에 대한 논평]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결정 환영,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첫 응답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으로 예측되는 부정적 효과에 적극 대응할 것

 

○ 서울시가 10월 1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짧게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진행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성과고, 길게는 지난 10여 년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첫 응답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7년 간 그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복원 의제를 집중 제기했고, 박 시장은 당선 이후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연구와 조사, 숙의를 거쳐 박 시장에게 권고문을 전달했다.

 

○ 정책위원회가 박 시장에게 전달한 권고문은 신곡수중보 철거의 기본 취지를 ▲흐르는 강 ▲평화의 강 ▲시민의 강으로 정리하고, 신곡수중보 철거로 인해 발생할 한강수위 하강에 따른 수상시설물 안전 확보, 하천과 수변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의견 등을 담았다.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실험을 통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조사대항을 ▲수상시설물 ▲하천시설물 ▲취수시설물 ▲지류합류부 ▲지하수위경관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으로 한정했다.

 

○ 신곡수중보는 1988년 건설되어 지난 30년간 한강의 물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강변 도로 건설과 콘크리트 호안 건설로 생태적 단절을 심화하고, 최근 3년에는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철거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월에는 신곡수중보에서 구조하러 나선 소방관 두 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겪어, 안전 문제마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6월 발표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고양·김포시민 106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인 747명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 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였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시민 70%의 요구였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15%에 불과했다.

 

○ 우리는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환영한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한강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것이다. 물길 복원은 한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은 한강의 물길복원을 위해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년 10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논평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 환영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4:33
302
0

 

20160113[논평]삼성백혈병언론보도비판.hwp

 

 

 

[논평]

 

삼성 백혈병 사태,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종지부를 찍는단 말인가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또 다시 가로막고 나섰다. 어제 언론은 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삼성전자, 가대위, 반올림, 3 주체가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하자 삼성 백혈병 사태가 사실상 최종타결’, ‘일단락됐다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그러나 이는 삼성의 입장만 반영한 보도로 명백한 거짓이다.

 

어제 합의는 분명 평가할 만한 일이다.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과 건강을 앗아간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주요 교섭의제 중 사과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3주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조정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조정권고안에 반하는 자체 보상 절차를 강행하여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사과와 자체 보상을 앞세워 마치 모든 사안이 해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반올림이 삼성전자 앞에서 100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 사태를 세상에 알린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 백혈병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사과보상문제는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대화조차 못해 봤다고 설명했다. 언론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삼성의 나팔수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삼성이 언론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언론에 묻고 싶다.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삼성 백혈병 사태의 종지부를 찍는단 말인가.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아베식 일방적인 사과를 왜 제 멋대로 사과라고 이야기하는가. 실제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보상이 일단락됐다 선언한단 말인가. 대체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삼성 백혈병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삼성 백혈병 사태의 마침표를 찍을 권리는 가해자인 삼성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있다. 언론은 거짓보도를 중단하라. 삼성에 부역하는 기레기 언론이야말로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가로막는 제1의 훼방꾼이라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언론연대는 언론의 왜곡편파보도에 맞서 싸우며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113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1/13- 17:37
302
0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발표일자: 
2016/01/20

나머지 보기

수, 2016/01/20- 12:49
302
0
편가르기 정치, 무너진 인권
암울한 시대에 변화를 만드는 것은 평범한 시민의 힘

 

국제앰네스티는 22일 전세계 159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인권보장의 책무를 뒤로한 채 강력한 권위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화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통제했다. 백남기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2016년 말까지 수사가 종료된 반면, 민중총궐기 등 다수의 집회를 공동주최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발 빠르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공중파 방송과 언론사의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남용을 통한 구금과 기소가 계속되는 등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목소리를 억압했던 기록들을 담았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휩쓸었다. 경제와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편가르기’ 정치는 기존에 어렵게 성취한 인권 성과들을 후퇴시키고, 여성, 인종, LGBTI 등 소수자를 표적으로 한 혐오 발언을 증가시켰다” 며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사회는 산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분열의 정치로 퇴보할지 그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2016년은 분명 암울한 징표들로 가득한 시기였다. 하지만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2월 촛불을 통해 확인했다. 인권은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발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최소 9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영국계 기업 옥시래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인천공항에서 수개월 동안 비인도적 환경에서 억류된 난민과 비호신청자 문제 등을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와 식량권 문제, 이주노동자와 인권 등에 주목했다.

북한 정부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주선으로 해외 일자리를 구한 수천 여명이 가혹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한국에 들어온 탈북 주민 수는 증가했다. 작년 한 해 한국에 도착한 북한주민 수는 1,414명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여전히 대부분의 인권 침해를 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끝.

※ 첨부
1.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국문) 바로가기
2.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영문) 바로가기
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첨부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분열과 공포 조장하는 ‘악마의 정치’

 

  •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 강대국의 인권 후퇴, ‘도미노 효과’ 위험
  • 살릴 셰티 사무총장, 국제사회가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의미해졌다고 경고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세계 인권 현황을 분석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정치인들의 비인간적인 ‘편가르기’ 독설로 세계는 더욱 분열되고 위험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세계 인권 현황> 연례인권보고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세계 인권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159개 국가의 현황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과 미국 등지의 ‘편가르기’ 발언으로 전세계의 인권 후퇴는 가속화되고, 국제사회가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 위험하리만치 나약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경고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6년에는 비난과 혐오, 공포를 조장하는 ‘편가르기’ 언어가 남용된 한 해였다. 전세계적으로 두드러진 이 현상은 1930년대 이후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이다. 많은 정치인이 경제와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타당한 두려움에 유해하고 분열적인 속임수로 답하며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열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 정세를 위협했다. 트럼프, 오르반, 에르도안, 두테르테를 비롯해 갈수록 많은 정치인이 스스로를 반체제주의자라고 칭하며, 한 집단 전체를 박해하고 희생양으로 삼아 비인간적인 처지로 내모는 악질적인 의제들을 휘두르고 있다. 오늘날의 악마의 정치는 한 집단의 인간성을 박탈하고, 인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위험한 사상을 거리낌 없이 유포하고 있다. 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악마의 정치로 인한 전세계 인권 후퇴

2016년의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자극하는 혐오 발언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분노와 분열 정치의 세계적 추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해한 유세 발언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역시 공포와 비난, 분열의 서사에 미래의 권력을 걸었다.

이러한 발언은 갈수록 더 만연하게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준다. 2016년 각국 정부는 전쟁범죄를 모른 체하고, 비호 신청의 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를 강행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통과됐고, 마약 사용의 혐의만으로도 살해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고문과 대량 감시를 정당화하고, 경찰력의 강력한 권한을 더욱 확장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희생양으로 몰기 쉬운 난민과 이주민을 겨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36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난민을 인권이 위협받는 국가로 불법 송환한 정황을 수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의 외국인 혐오 발언을 실천에 옮기며, 미국으로의 난민 유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리아와 같이 전쟁 폐허가 된 국가의 분쟁과 박해를 피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미국으로 온 사람들을 차단한 것이다.

한편 호주는 의도적으로 난민을 나우루와 마누스 섬에 고립시켜 끔찍한 고통을 줬고, 유럽연합(EU)은 난민에게 터키가 안전한 곳이 아님에도 터키로 송환하는 내용의 신중하지 못한 불법 조약을 체결했으며, 멕시코와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의 만연한 폭력을 피해 온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추방했다.

그 외에 중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이란, 태국, 터키에서는 대규모 탄압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정부의 비상권한을 연장하고 영국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의 감시법이 통과되는 등 다른 국가들도 선을 넘는 안보 조치를 강행했다. 이러한 ‘독재자(strongman)’ 정치의 다른 특징은 반 여성주의, 반 LGBTI적 발언이 증가한 점이다. 폴란드에서는 여성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인권을 위해 싸우기보다 정치적 편의를 위해 비인간적인 입장을 취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 또한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정치적 점수를 얻으려 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달성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를 가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인간성 말살의 가장 유해한 형태가 세계 주류 정치에서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다. 용납될 수 있는 한계가 변했고, 정치인들은 뻔뻔하고도 적극적으로 여성혐오, 인종차별, 동성애혐오와 같이 사람의 정체성에 기반한 혐오발언 및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난민이 첫 번째 표적이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7년에도 계속된다면 또 다른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여파로 인종, 성별, 국적, 종교에 대한 공격은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같은 인권을 지닌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면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잔혹행위에 등 돌린 세계

국제앰네스티는 혼란스러운 세계 무대에서 인권 리더십의 참담한 부재로 2017년에는 지금의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가르기’ 정치 역시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장돼, 세계 질서는 다자주의를 대신해 폭력과 대립이 확장될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 지도자들이 다른 국가의 인권침해에 압력을 가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전무하다.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한 책무성에서 비호 신청권까지 기본적인 원칙조차 위태로워졌다.
한때 세계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다던 국가들도 다른 나라에 책임을 돌리며 자국 인권을 후퇴시키기에 바쁘다. 각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퇴보할 때마다, ‘도미노 효과’처럼 국가 지도자들이 확립된 인권 보호 제도를 붕괴시켜버릴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세계가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는 위기를 길게 나열하자면,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메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이라크, 남수단, 수단 등이 있다. 보고서는 2016년 23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고질적인 일상이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간의 신경전으로 역할이 마비된 상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7년 초에도 대부분의 강대국이 국제적 공조의 비용 대신 협소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더 혼란스럽고 위험한 세계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 인권을 국익의 방해물로 인식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확립되며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응할 국제사회의 역량은 위험하리만치 축소되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연상할 만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열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미 2016년에 일어난 셀 수 없이 많은 잔혹행위에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알레포에서는 공포가 실시간으로 계속되고, 필리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경찰에게 수천 명이 살해되었으며, 다르푸르에서는 화학무기가 사용되고 수백 개의 마을이 불에 탔다. 2017년 가장 큰 의문은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잔혹행위를 방관할 것인가 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누가 인권을 위해 일어설 것인가?

국제앰네스티는 번영과 안보라는 막연한 약속의 대가로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된 인권을 퇴보시키려는 편협한 시도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권력에 맞서 인권을 옹호한 사람들, 때로는 정부로부터 경제 발전과 안보 등 우선순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대중의 운동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2016년 22개국에서 평화적으로 인권을 지지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례가 담겨 있다. 그 중에는 강대한 경제적 이익집단에 맞서고, 소수집단과 작은 지역사회를 옹호하고, 여성과 LGBTI 인권에 대한 전통적 장벽에 반대하다 표적이 된 사람들을 포함한다. 2016년 3월 3일 온두라스의 선주민 지도자이자 인권활동가였던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살해되어 동료들은 공포에 떨었음에도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옹호하도록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 특정 집단을 악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노력에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권침해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해 정부가 지닌 모든 권한과 영향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암울한 시기일수록 일어서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시민권 활동,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반대 활동 또는 전세계의 여성권 및 LGBTI 운동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모두 이러한 난관에 맞서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수, 2017/02/22- 11:09
302
0

s법률센터소식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 사업이 그 원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환경법률센터는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자료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6.6.13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

※문의 :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02-730-1327 /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00(조경) ○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1. 소송의 과정 
○ 조경업자인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이하 ‘사업부지’라고 함)에서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09년 10월경 이후에 대한민국이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중 칠곡보 건설(이하 ‘칠곡보 건설’이라고 함) 사업진행 ○ 원고는 칠곡보가 건설되는 경우에 사업부지가 저지대 습해지역이어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한국농어천공사가 초기에 추진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동의까지 해 주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부지는 농경지리모델링지역에서 배제됨 ○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농경지리모델링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실제로 2011년 6월경부터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2012. 7월경 이후에 4대강 사업추진 이전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게 됨, 원고는 2012. 1.월경부터 침해피해에 대한 보상과 침수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됨 ○ 이에 원고는 2014. 7. 4.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2억 원 상당의 조경수 및 야생화의 침수피해를 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①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역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대책수립 보고서(갑 제8호증의 1,2)에서 ‘칠곡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지하수위가 유효토심(1.0m)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습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고 사업부지는 습해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24공구 사업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굴착 진행율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한 점, ⑥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침수원인이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에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업부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리모델링 지역은 평균 해발표고가 높아졌으나, 원고의 사업부지의 해발표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의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부지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파일첨부:160613_보도자료(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 판결)
화, 2016/06/14- 00:57
3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