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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제 17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히로시마 대회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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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제 17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히로시마 대회 (11/22~26)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1- 13:25

제 17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히로시마 대회 

히로시마에서 생각하는 핵이 없는 세계,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 

2018년 11월 22일(목) ~ 11월 26일(월), 4박 5일 

 

 

개요

  • 행사명: 제 17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히로시마 대회 <히로시마에서 생각하는 핵이 없는 세계,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
  •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 11월 26일(월), 4박 5일
  • 장소: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다리아
  • 주최 : (한국) 제 17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실행위원회(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국역사교사모임), (중국)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 연구소/사회과학문헌출판사, (일본)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일본 실행위원회 

 

모집요강 

  • 대상: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히로시마 대회 참가 희망자
  • 참가비(안) : 환율 1,030원 기준
    • 11월 25일(일) 귀국    90만원(트윈룸)/ 115만원(싱글룸), 22일 석식 ~ 25일 중식, 답사비, 여행자 보험 
    • 11월 26일(월) 귀국 105만원(트윈룸/ 125만원(싱글룸), 22일 석식 ~ 26일 조식, 답사비, 여행자 보험 등

* 귀국일에는 신칸센 이용 예정

* 참가비, 항공비, 환율 변동, 현지 상황 등에 따라 참가비 변동 가능성 있음

 

일정 

11/22(목) 12:00    참가자 입국

   13:00    시모노세키 답사 (청일강화조약 기념관,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 아카마 신궁 등)

 

11/23(금) 09:30    개회식

 - 한국 대표자 인사 : 이인석(아시아평화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

           10:10 한중일 기조보고

                                 - 한국 기조보고 : 김성보 (연세대 교수, 역사연대 공동교재위원장)

           11:10 특별보고 : 핵 폐기, 피폭자 보고

           11:40 점심시간

           13:00 세션 1.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위기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한국 발표: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자유 토론 

           14:50 휴식

           15:10​​​​​​​ 세션 2. 핵 피해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한국 사회: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 한국 발표: 박정은 (참여여대 사무처장) 

                                - 자유토론

           18:00 환영만찬 

 

11/24 (토)  08:30    답사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평화공원, 원폭돔, 원폭 위령비, 동원학도위령탑 등)

             17:00    특별세션: 피폭자의 강연

             19:30 저녁 시간(국가별 식사) 

 

11/25 (일)  09:30   ​​​​​​​세션 3. 역사왜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국발표: 김애경 (인창고등학교 교사)

             11:40 점심시간

             13:00   세션 4. 기억의 계승과 평화 교육의 과제

                                - 한국 발표: 한상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 연구사)

                                - 특별 보고: 에커트 훅스

                                - 자유토론

             15:10   휴식

             15:30   폐회식 및 만찬

                              - 한국 사회: 이지원 (대림대학교 교수, 평화포럼 실행위원장)

                              - 한국 폐회발언: 안병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

 

11/26 (월) 참가자 귀국

 

 

  • 참가신청 : ~ 2018년 10월 17일(수) 까지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 클릭  , 이메일 신청 >> [email protected] (예시: [평화포럼신청] 홍길동(본인이름))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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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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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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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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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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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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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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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불통과 독선, 도정의 사유화로 경남도정을 농단한 홍준표 전 지사에 협력한 부역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공무원 개입, 홍 전지사의 꼼수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원천봉쇄, 19대 대선에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권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그 어느 하나 홍준표 전 지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의 도정 농단에 협력한 류 부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후에도 경남도정에는 여전히 홍 전 지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에 부역한 류 부지사가 경남도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류 부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역 시민사회의 류 부지사 교체요구와 여론을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끝)



2017.6.22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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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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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평   택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사태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이 고리를 끊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월, 2015/07/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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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③] 일본 자위대와 함께 중국과 맞서는 정책, 누구 동의 구했나?

이태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 기지가 남방해양수송로 보호와 해양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건설 명분과는 달리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서 도리어 패권경쟁에 제주도와 한반도를 휘말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2년 6월 21일 강정마을이 위치한 제주남방해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탐색/구조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훈련 내용에는 해상차단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훈련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6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그 직후인 11월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한미일은 2017년 1월과 3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미사일경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이 포함되는 실제 요격 과정은 제외 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와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한미일 3개국은 2017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공해상)에서 대잠수함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3국간 대잠수함전 훈련은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4월 말에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새 미일안보가이드라인에 따른 군사연습-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ption)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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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7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줌월트 반대 기자회견 ⓒ 강정마을

 

이 모든 행보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군을 하위파트너로 연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군대로 공식화되는 보통국가화에 반대해왔고, 한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으로 탐색, 식별, 추적, 차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밝혀온 대외정책 방향과 충돌하며 국민적 합의와도 배치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올해 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움직인 항로다.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후 동남아시아로 기수를 돌려 말라카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에 기항한 후 필리핀을 들러 필리핀 해군과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본 자위대와 신속억제방안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칼빈슨호가 기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하는 도시국가로서 미국 군함의 입항을 거부해오다가 최근 들어 미국과 해군협력을 강화하여 미군함정의 입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 핵항공모함의 입항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말라카 해협은 아시아 모든 나라, 나아가 전 세계의 배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유일한 길목이다. 말라카 해협이 특정 군사동맹에 이해 통제되는 것은 이 좁은 해역을 둘러싼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촘촘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해양 동맹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고, 그 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최신 함정들의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6년말 미국 측에서 줌왈트급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상시배치 가능성이 언급되자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은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둔 2015년 6월에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6월 2일,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미해군의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수직이착륙수송기 MV-22 오스프리, 신세대 전자전 공격기 EA-18 그라울러, 최신 대잠수함 초계기 P-8, DDG-1000 줌왈트급 최신 스텔스 구축함, 2척의 BMD(탄도미사일방어용)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할 것"이라는 '전략다이제스트'를 발간한 것이다.

 

제2공항 건설에 끼워 팔기로 건설되는 제주공군기지

 

한편, 제주해군기지 외에 공군기지 건설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공개했다. 그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제2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직접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그 후보지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내세웠듯이 공군부대 역시 민군복합 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군기지 건설추진 사실부터 제2공항의 공군이용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도민과 사전에 상의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민들은 과거 공군 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1988년과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에도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그 이후 군은 "구체성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설명해왔었다. 하지만 정경두 총장의 발언으로 국방부가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타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공군관계자들은 "전투기 배치는 없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그간 행보를 살펴볼 때 실제와는 다른 임기응변에 틀림없다. 한미일 해군 탐색구조 훈련이 차단작전 훈련으로 대잠수함 작전 훈련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듯이 탐색구조 공군부대라는 명분 아래 공군기지를 허용하면 이는 제주도 전체를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 헤노코와 강정

 

제주도는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유사한 복합 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안에서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닮아 있다. 1945년 일제는 본토 사수를 위한 결사항전의 장소로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상정하고 있었다. 같은 전투와 희생이 제주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 오키나와가 결전장이 된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우연이 작용한 결과였을 뿐이다. 전쟁과 냉전의 비극이 제주도를 완전히 비껴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동아시아에 냉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주는 1948년 4.3학살이라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내년이 제주 4.3학살 70주년이다.

 

오키나와에 헤노코 미 해병대 비행장 반대 투쟁이 있다면, 제주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오키나와와 제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섬 모두 최근 들어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위한 전초기지로 재편되고 있고 미중 갈등의 한 복판으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아베정권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매립공사 1단계에 착수했다. 이 비행장이 완성되면 동아시아 전역으로 미 해병대를 급파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 제주에는 지난해 해군기지가 완공된 데 이어 올해 초 공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평택의 미군 허브기지가 완공과 성주에 시작된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더불어 제주에 미국과 일본의 자위대가 활용할 대중국 복합 군사시설이 착착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와 제주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하다. 2000년대 두 지역에서 기지 이전 혹은 신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래 오키나와에서는 그럭저럭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올 오키나와'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내 기지반대 여론은 지난 10년간 '올 제주'에서 반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는 거다. 왜 그럴까? 

 

나는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에 혐의를 두고 있다. 서귀포 시장 등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던 시기,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든 공군기지든 막론하고 강력한 '올제주' 반대여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헌데, 공교롭게도 2007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꾼 후 여론이 역전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단위 내 기지건설 반대여론을 대변할 수 없게 되자 중앙정부나 도지사가 기지건설대상마을을 따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도민여론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해진 까닭이다. 

 

화순과 위미에서 해군기지 건설 시도가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 속에 좌절되었던 시기는 2007년 이전이었다. 그런데 2007년 도지사가 해군기지 부지로 강정마을을 선정하는데 결정하고 나자, 이에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은 중앙정부와 도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현지사가 헤노코 매립공사를 허가했을 때, 나고 시장이 끝까지 반대해서 공사를 미뤘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나리타 공항 반대 운동에서도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맞서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인 나리타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자치의 수준이 저항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고 공군기지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조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할 모양이다. 수많은 개혁 중 '촛불 이후'를 가장 '이후'답게 할 개혁은 누구든지 '내가 곧 나라다'라고 좀 더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강정에서 성주에서 밀양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군대에서, 다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성원 각각의 삶이 존중받고,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은 덜 폭력적인 국가를 상상한다. 이미 전쟁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멸사봉공하라고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나라말이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제주에서부터 만들고자 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10년을 맞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 대신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를 동서로 일주하려 한다. 공군부대가 들어설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 주민들과도 함께 하고 복합전초기지화 되는 제주의 실상을 보다 널리 알리려는 뜻에서다.

 

제주는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그 건설과정과 그 용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재평가하고 폐쇄해야 한다. 또한 탐색구조를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공군기지 건설도 백지화해야 한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길이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참고자료>
이태호, "나리타와 오키나와로부터의 소식", 월간<참여사회> 6월호, 2017. 6
"전초기지와 평화의 섬 사이", 『새로고침 대한민국』, 참여연대 편, 도서출판 이매진, 2017. 7.

 

금, 2017/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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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전달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기관장 선임 해야

 

오늘(7/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의견서를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했다. 

 

KoFID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정부 KOICA 기관장 임명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FID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절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기관장 자격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KoFID는 차기 KOICA 기관장 인선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가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한 시민사회제안서는 아래와 같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I. 제안 배경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1,658명 중 303명(18.3%)으로 5명 중 1명에 해당함. 
-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도 예외가 아니었음. 2016년 5월 KOICA 기관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박근혜 정부 비호 하에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기관장 인사까지 개입한 것임. 이로 인해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준정부기관인 KOICA는 인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을 선임함. 그러나 지난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현행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차기 KOICA 기관장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할 책임이 있음. 이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절차와 심사가 필수적임. 


II. 인선 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에는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기관임직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1인과 민간위원을 참여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성만으로는 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 
-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들 중 다수가 현직 정부 관료들이고 정부와 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임. 임원추천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를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 공무원 1인이 KOICA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외교부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의견을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인사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의 추천배수를 3배수 이하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현재 임원 후보 추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인원의 3~5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5배수까지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완료 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 기관장 자격 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미달할 경우 비추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문성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분야 경력 O년 이상’ 등의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 원조체계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철학, 개발협력 다자기구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와 준수의지, 정부 부처 및 다자기구, 외부 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민감성, 주요 파트너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이 기준 요건이 될 수 있음.  
- 또한,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배점을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추천사유서와 제외사유서를 포함하여 명확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함. 후보자 이름 등은 비공개로 하고 각 후보가 얻은 평가 점수 또는 찬성의결 및 반대의결 수 등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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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 K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못해 
- 명백한 예비인가 탈락사유 임에도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통해 합법으로 둔갑시켜 
- 본인가에서도 탈락 사유 해소 안되자,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 해 버려
- 최순실 게이트 적극 협조 대가로 법까지 바꿔 KT에 K뱅크 은행업 특혜 인가 가능성
- 김영주 의원 “‘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으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 참여연대 “금융이용자 보호조치 사전에 강구하고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도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이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는 않으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인가 당시 위의 조건에 해당한 K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요건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다. 

 

이 요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구체화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그 당시 잠정치, 확정치는 14.09%)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2015년 9월 7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평가 항목 및 배점(안)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배점의 대상이 아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 항목이다. 결국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못하고, 2014년 11월경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입증서류의 문제를 소명할 것을 우리은행에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BIS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적용기간을 핑계로 법 조항을 우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여 회신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위한 억지해석이다. 2002년 최초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때, 당시 조문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조문의 전단과 후단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조문은 여전히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등에 같은 표현으로 남아 있으며,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업 인가 매뉴얼에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간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 말이라는 것은 K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K뱅크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보면 더욱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화생명보험은 예비인가 전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293.2%)이 업계 평균(291.9%)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했다. 한화생명보험과 금융감독원은 해당요건이 적용되는 기간이 최근 분기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의 회신내용을 포함한 보완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의 심사를 의뢰 받은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인가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즉,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명백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던 것이다.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하락한다. 최근 3년간 평균으로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총선 다음날인 2016년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취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K뱅크가 2016년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3개 후보(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K뱅크의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가 당시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오직 K뱅크 인가를 위해 몰래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은행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는 K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K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실제로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2015년 6월) 직전 입사(2015년 2월)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임에도 K뱅크 예비인가 직전(2015년 11월) 단독승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KT는 차은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2016년 2월에서 9월 사이 방송광고 24건 중 6건을 몰아주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전반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은 K뱅크 예비인가를 하고, 시행령까지 개정(2016년 6월)된 직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담당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오는 월요일(6/17)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K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루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뱅크 불법 인가 관련 주요 서류 
1. 2015.9.30. "재무건전성 입증자료 제출서", 우리은행
2. 2015.11.24.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위원회
3. 2015.11.24.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보완제출 관련 소명", 우리은행
4. 2016. 시기 미상, "은행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문의 : 김영주 의원실 [자료 다운로드]

 

보도자료 :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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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유민석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이용하기에 알맞은 소재다.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한 대선 후보는 "난 성소수자, 그거 싫다, 성은 하늘이 정해준거다"라며 TV토론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소견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를 천명하기도 했고, 다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하는거 맞느냐?"며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거듭 촉구했다. 성소수자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 것이다. 200여개의 여성단체와의 만남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다른 후보 역시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이 질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레즈비언처럼 동성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교차성 억압'(크렌쇼)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절반만 챙기겠다는 이런 발언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동성애는 존재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에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서 나중에 이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문제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군대 내 동성애가 특별히 금지되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이다. 이는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적인 악법이다. 이 법은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남성이 서로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예 전제하게 만들고, 보호받기는커녕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동성애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반대로 이성애자의 지위는 보호받고 특권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동성애자는 이런 법 조항을 통해 '항문 성교를 하는 집단'이자 '군대 내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존재'로 비하된다. 지난 5월 A대위는 이 군형법 92조 6항의 적용으로 육군 군사법원에 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당국과 검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을 동원해 함정수사를 펼쳤고,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다시피 가려내었다. A 대위는 군사법원의 선고가 있던 날 충격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것이 21세기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군형법 92조 6항의 이 같은 차별적이고 퇴행적인 독소조항은 여러 가지 점들을 시사해준다. 비록 현대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고 헌법도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는 그런 정치적 평등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부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계급'(맑스)이듯이, 성소수자 역시 법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일종의 '신분'(베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 군인'은 군대 바깥의 헌법적인 보호를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편파적인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향유하거나 시민권이 정지된 예외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은 이를 법으로 성문화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어 모욕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평등과 모욕과 경멸로부터 평등한 인정을 위한 투쟁을 벌였던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에게 진보진영은 "나중에, 나중에"를 외침으로써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에 경제적 부정의 뿐 아니라 혐오와 폭력, 혐오라는 문화 부정의에 주목하는 이미 '수많은 신사회운동이 약진하고 있음에도'(프레이저), 성소수자 문제는 적폐 청산과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그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마치 '나중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면서 말이다. 퀴어 운동은 먹고사는 물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재분배 투쟁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지 문화적인' 인정투쟁 운동으로 격하당하고 치부되는 것이다(버틀러). 더더군다나 레즈비언과 같이 교차적인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 성소수자 입장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둘로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던 대선 후보는 여성 인권은 중요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은 '나중에'로 화답했다. 특히나 기독교 보수진영을 의식한 듯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회피와 동성결혼법에 대한 회피는, 많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절망과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인권의 문제에 경중이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권 문제에 나중이란 없다.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한 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 폭력, 수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감내해야하는 성소수자들이, 1년에 한번 긍지와 자부심과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그리하여 이런 혐오와 차별에 맞서 견딜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축제와 결사가 어우러진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단순히 문화적인 축제 그 이상의 역할을 행한다. 성소수자의 정치적 평등을 위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메세지를 던지고 있는,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인 축제의 장인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이 땅의 성소수자 운동이 사회 운동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명맥을 이어왔으며,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차별과 혐오와 폭력 속에서도 앞으로도 빛나는 투쟁의 생명을 지속할 것을 선언한다.

 

유례없이 평화적으로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은 세월호의 비극과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나온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도 세월호 참사에 같이 가슴아파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함께 분노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며 같이 촛불을 들었었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나중에'로 취급받아야 할 유예된 존재가 아닌, 그런 촛불을 들어서 적폐청산에 연대했던 시민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혐오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역시 무엇보다도 '지금' 해결되어야 할 분명한 '적폐'인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서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경멸과 무시, 모욕과 차별의 문제가 결코 '나중에'가 아님을, '지금' 여기의 문제임을 천명해왔다. 이번 18회 퀴어문화축제의 표어는 그래서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이다.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더위에도 지금 이곳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일, 2017/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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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사용자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해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횡포 잡아내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이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워킹푸어를 양산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제도이지만 도입 취지와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의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에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주요한 논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도 결국 이러한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이기적인 경영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간 내내 이어진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었다.

 
때문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짜 원인을 외면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지불능력이라는 현상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이익을 보전해 온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조건이고 이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편법적 경영과 시장에서의 횡포를 규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라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7,530원의 최저임금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실제 집행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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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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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1.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 케이뱅크가 충족해야 할 은행업 인가 요건중에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들이 충족해야 할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은폐한 채, 
  • 억지 유권해석과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 불법적으로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 준 사건을 말함

 

2.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신용이 있어야 하는데,
  • 감독당국은 이 조건을 은행법 시행령상의 <별표>로 상세하게 규정
  • 예를 들어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가 은행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고 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고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는 

①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포기하고 추가로 6% 이내에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②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면서 은행의 최대주주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즉 은행법상 대주주에 해당될 때, 

③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에 간여하는 대주주인 경우

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임

 

3.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은 무엇이었는가?

  •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주식을 정확하게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위의 분류상 ②번에 해당하여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 그 중 제1호의 요건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었음
  • 은행의 경우 이 기준은 “최근 분기말 기준 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내은행의 BIS 비율 평균치 이상일 것임

 

4.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우리은행의 실적은 어떠했나?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위 재무건전성에 관한 요건중 전자(8% 초과할 것)는 충족했으나 후자(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는 충족하지 못했음
  • 구체적으로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말에 해당하는 2015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여서 최소 기준인 8%는 초과했으나
  • 국내은행들의 평균치인 14.09%에는 미달하여 결국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

 

5. 우리은행이 대주주 결격이면 예비인가는 어찌 되나?

  • 당시 예비인가 심사 기준을 보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했는가는 배점 없이 금융감독원이 충족/미충족 여부 만을 심사하고,
  • 요건을 충족한 적격 신청자에 한하여 외부평가위원회가 배점표에 따라 평가(2015.9.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제2쪽 참조)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 케이뱅크는 제반 인가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제2단계인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탈락했어야 함

 

6. 케이뱅크는 최종적으로 예비인가를 획득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의 억지 논리를 유권해석의 형태로 수용하여 
  • 재무건전성 요건의 심사에 적용할 우리은행의 BIS 비율을 “최근 분기말 수치”가 아닌 “과거 3개년 자료의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서 가능하게 만들었음

 

7. 김앤장의 주장은 억지인가? 아니면 타당한가? 

  • 김앤장의 주장은 

① 최소기준 (8%) 충족과 관련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수용하지만, 

②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의 경우에는 문장의 표현상 그 기준이 앞의 ①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상식적으로도 “최근 분기말 기준”은 부당하고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이 더 적정할 수 있는데 

 ④ 마침 예비인가 신청시 과거 3개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과거 3개년 평균”으로 계산한 것도 허용해 달라

는 것이었음

 

  • 그러나 이 주장은 이 조항의 개정 연혁을 파악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에 불과함

① 재무건전성 요건을 규정한 과거의 문장 표현을 보면 두 기준이 동일한 기준이라는 뜻의 “동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② 단지 2010년에 한문 형태나 국어의 어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문의 표현을  현대 국어의 형태로 수정하면서 이 표현이 변화한 것일 뿐임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 결론적으로 김앤장의 주장은 무지에서 나온 억지로서 전혀 타당하지 않음

 

8. 김앤장의 주장이 업계의 관행과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 전혀 아니다. 업계의 관행은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의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었음
  •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에 비금융주력자로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했던 한화생명보험
  • 최근 분기말 지급여력비율(293%)을 제시하여 최소요건인 100% 초과하고,
  • 업종평균치(291.9%)를 보도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비율이 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
  • 따라서 김앤장의 주장은 업계에서 통용되던 상식적인 해석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 그저 예비인가 탈락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만들어 낸 억지 주장일 뿐임

 

9. 유권해석을 해 준 금융위의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나?

  • 금융위원회는 은행 관련 법령(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의 제·개정을 관리하는 행정부서로서,
  •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과거 문언이 “(중략)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므로 두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김앤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비율”로 BIS 비율을 산정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그 결정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 그런 금융위원회의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임  

 

10.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2016.6.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 금융위원회는 아마도 케이뱅크에 대한 본인가(2016년 하반기로 예정)가 다가올수록 고민이 깊어졌을 가능성 큼
  • 공시되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예비인가 때보다 더욱 하락중이었고
  •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해소할 마땅한 대안도 없었던 상황
  • 그에 따라 2016.4.14.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관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때에 시행령 <별표> 상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슬그머니 추가해 버렸음
  • 이 개정안은 2016.6.28. 개정되어 추후 케이뱅크 본인가의 걸림돌을 해소

 

11.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당한 것이 아닌가?

  • 전혀 그렇지 않다.
  •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는 2002년 은행법 개정 당시 그 이전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되고, 
  •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4% 초과 10%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
  • 즉,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는 소유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균형추 
  • 만일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려면 (2002년 당시의 논리를 평면적으로 대입하자면) 은행의 소유한도는 오히려 축소해야 하는 것임.
  • 여기서 소유한도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소유규제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한 그것의 균형추로 설계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임.
  • 따라서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자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입법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로서 타당하지 않음

 

12. 금융위원회는 다른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 금융위원회는 문제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규정을 삭제하면서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으나,
  • 주식보유에 관해 한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과 달리
  • 금융투자회사나 보험회사에는 한도규제나 금산분리 규제 자체가 없음
  • 따라서 엄격한 주식보유한도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금산분리조차 적용되지 않는 타 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
  • 결국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주장 역시 금산분리 규제 및 주식보유에 관한 한도규제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에 불과

 

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그것도 이 때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나?

  • 아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의 유사 규정은 전혀 손대지 않았음
  •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인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를 통해 사실상 은행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사실상 완전히 동등한 주식보유 한도 규제 및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적용받아 왔음
  • 따라서 만일 금융위원회 주장처럼 규제완화나 업권간 형평을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면 마땅히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도 삭제했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동일 규정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금융위원회의 개정 시도가 금융산업의 규제 효율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케이뱅크 특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줌

 

14.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자격 미달을 봐주고, 나중에는 규정까지 없애줬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인가?

  • 실무진은 당연히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과 그 상급자인 금융서비스국장 
  • 그 외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 9인중 5인은 당연직) 위원들과,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금융위원회 위원 및
  • 궁극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15. 이번 일처럼 명시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특혜를 주는 일을 단순히 실무자들이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 그렇다.
  • 위에 언급한 은행과장과 금융서비스 국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KT는 이 당시 최순실, 안종범 등의 직·간접적인 요구에 따라 이동수를 홍보담당 임원으로 특채하고,
  •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홍보 일감을 몰아주는 등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음
  • 따라서 케이뱅크에 대한 불법적 인가가 혹시 KT의 차은택에 대한 특혜제공의 반대급부는 아니었는지 하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16. 은행법은 이런 경우에 케이뱅크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 또는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나?

  •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3일 케이뱅크가 “현실성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인가요건을 위배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음
  •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격사유 은폐는 케이뱅크 인가가 불법적이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임
  • 이제는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음
  •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전 조치를 강구한 후,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마땅

 

17. 단순히 하나의 잘못만을 가지고 은행업 인가 취소라는 중대한 벌을 가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 물론 은행업에 대한 인가 취소는 매우 위중한 처벌이고 따라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마땅
  • 그런데 케이뱅크는 주관적 판단이 개재될 수 있는 인가요건 중의 어떤 사소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 대주주 적격성이나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같은 은행업 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다수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 인가를 획득하는 방법조차 대주주의 BIS 비율을 왜곡하고, 억지 논리로 점철된 유권해석을 유도하는 등 그 위반의 행태가 지극히 부당하기 때문에
  • 이런 은행의 영업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질서의 예측가능성이나 금융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음

 

18.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 우리은행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케이뱅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 케이뱅크의 진정한 지배자는 KT라고 보아야 함
  • 우리은행이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설명하면서
  • 최대주주의 지위를 영속적으로 도모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기는 우리은행의 민명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고, 과점주주들에 대한 입찰과 자격 심의 등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별도의 자회사 출자 계획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실제로 우리은행은 2017년 분기보고서(2017.5.15.) 제436쪽의 “타법인 출자현황”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 취득 목적을 “정책적 투자”로 분류하고 있어, 이 투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나 거절할 수 없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

 

우리은행.jpg

 

 

19. 어떻게 보면 아이뱅크는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해법은 무엇인가?

  • 아이뱅크는 금융위원회의 정당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 특히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에는 카카오 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100%가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신청을 받는 것도 고려 가능한 방안
  • 물론 아이뱅크에 대해 새롭게 인가신청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인가 심사 자체는 은행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20.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한가?

  •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 남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관치금융의 총본산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처리 문제임
  • 당해 사건은 일종의 “금융판 면세점 불법 인허가 사건”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금융위원회의 불법적 업무처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음
  • 특히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일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감독의 측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 검찰 수사를 시작하여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고,
  • 장기적으로는 국정과제의 뒤로 미뤄 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시급히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임. 
월, 2017/07/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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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 개최 

진선미, 표창원, 박주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 토크콘서트는 2011년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조작을 통해 대선을 개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개요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추후 재조사 방향과 정보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최초의 제보자였던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과 함께,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던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당시 상황을 생생히 나눌 예정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제목_<국정원 댓글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

일시_ 2017년 7월 19일, 19시 

장소_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_진선미, 표창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월, 2017/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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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참여연대,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에 조목조목 반박 
대주주 결격성과 무관한 해명으로 교묘하게 오도

대주주 적격성은 금감원 심사, 결격시 외부평가위원회 회부없이 탈락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기준은 “동(일) 기준”, 금융위 억지 차별화
은행법 시행령 꼼수 개정은 은행 소유한도 규제 취지를 망각한 처사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어제(7/16)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불법적 은행업 인가 과정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는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보도자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6995)에 대해 보도해명자료(https://goo.gl/XHVDZZ)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해명자료에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진솔한 사과는 담겨있지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주장만 담겨있을 뿐이었다. 참여연대는 아래에 각각의 논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함은 물론, 금융위가 뻔한 거짓말에 기대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의 첫 번째 해명은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금융위는 그 논거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문제가 된 대주주 결격성과는 무관한 해명으로 독자를 교묘하게 오도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2015.9.7.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한 예비인가 평가방식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이 법적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외부평가위원회가 정성적 항목을 배점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논거 1> 참조). 그런데 우리은행은 첫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이 발생했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단계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탈락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논거 1>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 (2015.9.7.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제2쪽)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또한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장황하게 제시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배점이 없다(아래의 <논거 2> 참조).

 

<논거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배점 여부 (위 자료, 제4쪽)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jpg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대주주 결격은 ▲배점도 없이 ▲금감원이 충족 또는 불충족을 심사하여 ▲탈락 또는 다음 단계 심사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나열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엄밀히 심사했다는 것이 대주주 결격 문제의 해명인 것처럼 주장한 금융위의 주장은 전혀 타당한 해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비판에 대해 그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이 결정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재무건전성 최소 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과 업종 평균치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후자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총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금융위 내부인사로서 그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이었고, 4인의 당연직은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 이현철 증선위 상임위원, 그리고 금감원장이 지명한 박홍석이었다(나머지 4인은 30인으로 구성된 금융관련 법령 지식 보유자 인력 pool에서 뽑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사실상 이 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위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생략한 것이 더 문제가 되지, 그것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할 뿐이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최소 비율 적용시'와 '업종 평균치 적용시'에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기는 매한가지다. 왜냐 하면 이 두 기준은 서로 구별되는 기준이 아니라“동일한 기준” 즉 “동 기준(同 基準)”이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기준이 최초 도입될 당시 한문 형태의 문장 표현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두가지 기준이 “동 기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논거 3> 재무건전성 요건을 지칭하는 문장 표현의 변화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런 표현은 일부 한문 형태의 표현이 남아 있는 다른 곳에서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가 신청서식을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의 첨부서류 안내에는 아직도 과거처럼 “동 기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논거 4> 참조).

 

<논거 4>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호> 첨부서류

 

첨부서류

1.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 순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위 <논거 4>를 보면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과 업종 평균치에 적용하는 기준은 “동 기준”임이 명백하고, 그 기준은 은행의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시점에서 산정한 BIS 자기자본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억지로 다른 것이라고 우긴 후, 후자에 대해서는 3개년도의 평균 수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석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오히려 업계의 통념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때문에 우리은행과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한화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위 <논거 4>에서 보듯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공통적으로 해석하여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현재의 지급여력비율”인 293.2%를 제시하여 그것이 최소 기준인 100%를 초과하고 업계 평균치인 291.9%를 초과한다는 점을 보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업계의 관행이나 통념에 부합한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이 조항 문장 표현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재무건전성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없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은행업과 비은행 금융업 간의 규제 격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주식 보유에 대해 일반적인 한도 규제(은행법 제15조 제1항)는 물론이고,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은행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도 규제나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이런 규제 격차를 설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그동안 시행령에도 규제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인데, 금융위가 관련 법률의 소유규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차원에서 은행업과 비은행업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대주주 적격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입법권에 대한 침해 논란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융위가 진정으로 유의했어야 하는 점은 이처럼 특혜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억지로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격차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와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사실상 완전히 동등하다. 그런데 금융위는 2016.6.28. 은행법 시행령은 개정하면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논거 5>에서 보듯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지금도 ‘해당 업종의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논거 5>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개정 2015.10.23.>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금융위가 어제(7/16)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는 모두 거짓이거나, 어불성설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바로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118

 

월, 2017/07/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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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개최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 모색


일시 장소 : 7. 17. (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7월 17일 (월)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6/22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함께 토론자와 시민 패널 등 참가자의 자유 토론에 중심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제헌절 맞이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2
○일시 장소 : 2017. 7. 17. 월 14:00~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자 및 발제 토론자
-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발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개헌의 전제와 조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30년만의 개헌을 시민 참여 개헌으로'
- 토론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국민 참여 개헌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시민참여형 개헌에 관한 소고'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87년 청년과 17년 청년이 함께 만드는 헌법'

최현모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장 '개헌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위한 사회 운동의 역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 패널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 20기 수강생 26명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7/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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