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특집1]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지역

[특집1]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5:55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

 

 

김종해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복지동향 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운동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원고 청탁을 받고 복지동향 창간준비호와 창간호, 그리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운동 10년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창간준비 1호에 있는 당시 위원장인 백종만 교수의 권두언을 보면 복지동향의 창간 목적을 아래처럼 밝히고 있다. 이 글은 당시에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97년 말에 지난 3년간의 활동을 회고하고 반성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 현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활동을 강호하고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 운동’에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같은 취지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과 자원활동가들로 ‘참여복지 길잡이팀’을 구성하였다. … 이와 같은 각 분야별 참여복지 길잡이팀 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참여복지 길잡이팀들의 위와 같은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사회복지전문가 및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들을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 운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지를 출반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가 첫 번째로 내세웠던 모토는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모든 국민에게 정부의 책임으로 국민생활 최저선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자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national minimum’을 번역한 한국판 복지운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비추어보았을 때 ‘최저선’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며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슬로건을 ‘국민복지 기본선 확보’로 재정립하였다.

 

초기의 주요 활동들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복지학교와 사회복지 학생 캠프, 언론 캠페인, 판례를 통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익소송,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입법 청원활동, 지역 시민운동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사회복지예산 GDP 5% 확보운동 –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박한 목표였는지 - 등으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중에서도 사회복지학교와 학생 캠프는 실행위원들과 간사들의 품이 무척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꾸준히 개최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중단되었을까? 같은 맥락에서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만들기 시민합의회의도 개최하였다.

 

활동 유형도 다양했지만 영역별로도 다양한 분야의 복지문제들에 대해 아젠다를 개발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참여복지길잡이팀의 구성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공부조를 위시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복지관 프로그램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필자의 담당 영역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다. 후에 보육을 담당하던 모 교수가 다른 분야로 담당 영역을 옮기면서 필자는 주로 보육분야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이 활동유형별로나 복지영역별로나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우리 사회의 복지욕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복지위원들의 관심과 역량, 헌신적인 노력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6Q4P6KlJcsEb_CHWw6pp_EqAlv01v2wPqIT6IEWZ

 

초기의 활동 중 파급효과가 가장 컸던 운동 하나를 꼽으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참여연대만의 운동이라기보다는 IMF 환란으로 인한 사회적 필요와 입법운동에 참여한 25개 사회단체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특히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연대회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복지동향 창간준비 1호에도 보면 실업대책과 생활보호법의 문제를 특집과 기획기사로 다루어 당시 새롭게 나타났던 대량실업과 노숙의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위원회 초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또 다른 운동은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된 운동이었다.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지금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나 보장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전에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 그리고 각 조합별로 의료보험이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통합운동을 추진했었던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건강보험으로 통합될 수 있었고, 이후에는 4대 보험 통합까지 관심을 보였었다.

 

초기에 다양한 방면의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수적으로는 사회복지 전공자가 다수였지만 보건의료 전문가와 변호사가 강하게 결합했기 때문에 공익소송이나 의료보험 등의 분야까지의 운동이 가능했을 것이다.

 

DHUTUd2JU2xGxLJBJM_vPKWDWc7QqB8cRI8ZdtYj

<2009년 희망업 캠페인: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참여연대

 

필자 개인적으로 기억에 강하게 남은 운동은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체험운동이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기는 했지만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낮아서 여전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저생계비 체험 운동을 기획했었던 것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에 방을 구해놓고 한 달 체험단, 릴레이 체험단, 온라인 체험단을 모집하여 실제 최저생계비로 생활해봄으로써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직 모 국회의원의 ‘황제 식사’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고인이 된 고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국회의원, 자녀를 동반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과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인기 상품’의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도 그 더위에 달동네에서 최저생계비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위원회는 무척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으며, 참여연대 20주년을 맞이하여 선정한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에 ‘노령수당 제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노후 보장 위한 국민연금개혁운동’, ‘월간 「복지동향」 발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비닐하우스 주소지 찾기 소송 승소’, ‘현장리포트 <권리씨, 현장에 가다> 발간’,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개최’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초기의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운동에 보다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것인가가 고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지에 대한 인식과 시민들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민단체의 입장 - 사실 참여연대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은 좀 억울한 면도 있다 - 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한 달 살기 체험 캠페인이나 사회복지학교, 사회복지 학생 캠프, 시민이 만드는 복지예산 등의 프로그램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담당 실행위원과 함께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들의 처절한(?) 초과 노동이 없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다.

 

주5일 근무제도 도입되면서 토요일에 하던 월례회의를 금요일 저녁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들의 초과 근무는 일상적이었다. 아마도 이런 간사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성과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내에서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3D업종으로 기피 대상이라는 뒷말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어떤지. 원고를 쓰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거쳐 갔던 간사들의 이름을 보고, 얼굴을 떠 올리면서 고마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들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당시의 상황적 이유도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직 모 위원장이 ‘그땐 참 운동하기 쉬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워낙 사회복지제도들이 미비한 점들이 많았고 IMF로 인해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름 성과를 얻는 것도 용이했었던 같다. 오히려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에 어려움이 왔었던 것은 그래도 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참여정부 시절이다.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분들이 정부에 들어가고, 실행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우리의 활동방식에 일정한 혼선이 있었던 듯하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부 - 또는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 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복지제도를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활동해야 하는가를 두고 위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으면서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초기의 활동과 지금의 활동과의 또 다른 차이는 활동의 다양성처럼 보인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모든 분야의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새로운 활동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거론한 많은 활동들 상당 부분이 현재는 중단되었다. 사회복지제도가 성숙하면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복지운동을 하는 다른 시민단체도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복지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약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아쉬움일까?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들을 돌아다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실행위원으로 참여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끝까지 같이 못한 경우도 많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많은 분들의 기여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참여연대의 내규에 의해 강퇴된 분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한 분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찾지 못하거나 현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한 분도 있었던 것 같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위원회의 보다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실행위원들의 세대교체와 함께 인원 보강에 대해 해결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워낙 부실한 개인적 기억에 의존해서 원고를 쓰다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다. 혹여나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그래도 용산에서 시작해서 안국빌딩을 거쳐 지금의 통인동으로 올 때까지의 여러 기억들, 사무국의 전·현직 간사들, 워크숍에서의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원고 쓰는 시간이 나름 즐거웠던 같다. 그래도 창간준비호의 표지에 있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의 참여연대 아이디를 봤을 때의 감성 - 응답하라 시리즈와 접속에도 나왔던 ATDT 0141X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 느낌을 조금 더 쉽게 떠올리실 것이다 - 에 다들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위원회와 복지동향의 지속적인 활동과 발전을 믿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3. 29.(수) 10:30 /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고발장 취지 설명
  • 현장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발 취지 설명: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1:43
2
0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만 유익할 위험이 높은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기금위 인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①(기자회견) 2023. 3. 7.(화) 14:00 / 시청 앞 잔디밭
  • ②(피켓팅) 2023. 3. 7.(화) 14:45 / 기금위 회의장(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발언 1 : 윤택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 허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전)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을 멈춰라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 기업범죄 전문 검사 출신을 수책위원장으로, 거버넌스 개악 등 국민연금 기금개악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KT 등 기업에서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취지와 다른 관치로의 격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검찰 출신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제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은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다. 실평위,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주총시기가 되었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등을 논의하려 한다.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하여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시도까지 할 것이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찰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소수 사용자와 재벌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개악하려 한다. 제도-기금을 분리하고 전문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다시 제2의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만 봐야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피켓팅]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6:01
2
0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수책위의 구성은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되게 되었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수책위는 책임투자,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기구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운용규정 개악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고, 대신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하고 그 중 3명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은 약화되고,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민간전문가단을 추천하는 전문가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경영학회 등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한국연금학회 역시 대기업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곳이며, ESG 책임투자 관련 단체들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자본의 영향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개악을 위해 기금운용위에서 전례없던 무리한 표결을 강행했다. 그간 기금위에서 일방적인 표결은 없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도, 사용자 단체가 반대하자 오랜 기간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수정대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운영규정 개악은 한번도 구체적인 사전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안건 내용 자체도 회의 전날에야 전달되었다.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내용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강행했으며, 결국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퇴장한 가운데 개악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수책위를 다시 자본과 정권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동안 주총에 대비해 최소 5회 이상의 수책위가 개최됐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단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수책위 구성을 개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는 혐의가 짙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조차 비전문가인 검찰 출신으로 선임한데 이어, 노동계 추천 인사들의 임명은 이유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번 운영규정 개악에 이어, 앞으로 전문성을 구실로 금융자본과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은 계속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이번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3년 3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성명] 정권과 자본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11:08
2
0

실측치 외면한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해야

20260618_과소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2026.6.18.(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사진=참여연대)

경실련, 기초법공동행동, 참여연대는 오늘(6/1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의 문제를 드러내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지원금의 기준선이 정부 입맛대로 결정되지 않도록 산정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역대급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하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 중위소득과 비교하면 4인가구 기준으로 160만원까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며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7년 국가 공식 통계원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두 통계 간 12.49%의 격차가 발생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해 2020년부터 6년간 추가증가율 도입을 결정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29.62%까지 오히려 커졌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추가증가율이 적용되는 6년 중 5년 기본증가율이 임의로 삭감되었다는 점과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사용되어 해가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자의적 재량을 줄이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 방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의 상대적 수준 하락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대응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포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의 기준중위소득은 미래를 예측해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음에 교정할 수 방법이 현재 시스템에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기저 범주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이 되면서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구조적 연관성이 단절되고, 기본증가율의 기준도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면서 소득과도 상관이 없어졌다며 지금의 기본중위소득은 ‘중위’도 아니고 ‘소득’도 아닌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중위’값으로서의 성격(법률상의 규정)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측치가 아닌 실측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통해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할 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인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준중위소득 산정 과정에서 복지 프레임보다 재정 프레임이 점점 더 강조되고, 기술통계적 대안이 강화되는 틀에서 벗어나 판을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프레임 안에서는 생계소위나 중생보위에서 최저생활 보장, 빈곤감소, 수급권, 사회권 같은 키워드보다는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지를 논의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서는 중생보위의 결정을 국회가 밀착 감시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부분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준중위소득이 과소 산정되면서 실제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80~115만 가구에 이르는데 이처럼 파급력이 큰 기준을 결정하는데 현재의 중생보위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이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중생보위에는 통계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재정보수주의를 막기가 어렵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생보위가 기술관료와 국책기관 연구자, 소수의 전문가 등으로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철원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는 기준중위소득의 과소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가 정한 산정원칙이 재량적 결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무력화되어 온 법치행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이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소멸을 직접 좌우하기 때문에 그 산정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중생보위를 통해 정해지는 것은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수백만명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중생보위의 의사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행정예고제를 의무 적용하거나 의견수렴 절차와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은 기준중위소득 격차에 대해 예측치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정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원칙은 필요하지만 법에 있는 통계적 수치를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고, 중생보위를 통해서 심의·의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을 인위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이 지적한 중생보위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김윤, 김남희, 서미화, 전진숙, 경실련, 기초법공동행동,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발제
      • 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 실태 및 문제점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준중위소득 결정 방식 평가 및 개선 방향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국대 교수
      •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초법공동행동
      • 장철원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
      • 박민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사진 [다운로드]

과소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The post [토론회]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1:07
1
0

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원점으로 돌아간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통한 개혁 시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9- 15:5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