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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홈리스야학,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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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홈리스야학,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6:04

홈리스야학,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

 

 

검치 | 홈리스야학 교사대표

달자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홈리스야학은 올해로 11년을 맞는다. ‘주말배움터’로 시작했던 홈리스를 위한 교실은 어느덧 정규과정이 편성된 야간 학교로 발전했다. 작년 10주년 평가회를 인터뷰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마침 2018년 가을학기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홈리스행동을 찾았다. 한국 사회가 아직도 흔히 ‘노숙인’으로만 여기는 사람들, 화려하고 깨끗한 도시가 항상 감추려하는 존재인 홈리스. 사회에서 단절된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고, 잃어버린 권리를 함께 찾기 위해 헌신하는 홈리스야학의 교사와 활동가의 이야기를 최대한 생생히 싣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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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달자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참여연대

 

홈리스야학이 워낙 좋은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많은 인터뷰를 했을 것 같다

(달자) 주요 언론과도 몇 번 인터뷰를 했지만, 항상 만족스럽지 않았다. 물론 인터뷰어에 대한 불만은 아니다. 활동가로서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야 했는데. 그동안은 상투적인 말들만 내뱉은 것 같다.

 

홈리스야학에 언제부터 참여하게 됐나

(검치) 2014년부터 활동했다. 중간에 잠시 군대를 다녀오는 시기도 있었기에, 이제 만 2년을 채운 것 같다.

(달자) 2008년부터 자원활동 교사로 야학에 참여했고, 지금은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현재 홈리스야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달자) 봄, 가을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다. 홈리스야학의 전신인 주말배움터부터 비슷한 형태로 운영했다. 학기를 준비하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학 기간도 필요했다.

(검치) 야학과 유사한 형태의 학교들도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홈리스야학에 대한 작년 10주년 평가는 어땠나

(달자) 과거 야학에 참여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 평가 설문을 실시했다. 당시 교사로 활동했던 상임활동가, 자원활동가의 평가도 들었다. 이후 야학발전위원회를 꾸렸고, 앞으로 1년 간 10주년 평가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은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계획들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아직 구체적인 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초까지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홈리스야햑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검치) 야학의 과목은 기본, 문화취미, 권리교실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과목은 한글, 영어, 컴퓨터로 구성되고, 문화취미 과목은 건강, 요리, 노래 과목으로 구성되며, 권리교실 과목은 홈리스교실이 있다. 참고로 저는 영어를 맡고 있다.

(달자) 저는 컴퓨터를 맡고 있다. 홈리스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다. 컴퓨터 교실이 따로 있긴 하지만, 컴퓨터가 총 7대밖에 없어서 기초반, 활용반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 한글로 따지면 ‘가나다’부터 교육한다고 보면 된다. 타자를 치는 것, 컴퓨터를 켜고 끄는 법, 마우스를 쥐는 법부터 시작한다.

 

건강 수업이 있다는 게 흥미롭다

(검치) 날씨가 좋을 때는 실외에서 공놀이를 하기도 한다. 시합이나 경쟁이 될 수 있는 형태는 피한다. 실내에서 스트레칭 수업을 할 때도 있다. 건강권과 관련한 이론 수업을 한 적도 있다.

(달자) 요가나 몸살림 수업도 한 적이 있다. 지난 학기부터 돌을 소재로 활용하는 전각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과 그에 필요한 교재는 어떻게 준비하나

(달자) 교실마다 다른데 한글 과목과 컴퓨터 기초 과목은 기존의 책을 교재로 활용한다. 그 외의 대부분의 과목은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한다.

(검치) 영어 수업도 교재를 직접 만들고 있다. 기초 영어 수준의 단계도 야학에서 교육하기엔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글씨 크기도 야학 학생들이 읽기에 너무 작다. 영어 단어 하나하나의 뜻과 발음하는 법도 함께 알 수 있어야 한다.

(달자) 한글 과목도 교재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교재의 내용을 학생들이 알기 쉬운 비유로 변형하기도 한다. 컴퓨터 과목도 매 수업마다 별도의 PPT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품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다.

(검치) 매 학기마다 학생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사나 수준 차이도 변한다. 교재도 그에 맞게 매번 업데이트하고 있다. 수업에 필요한 시각자료 등을 용이하게 만들려면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홈리스지원시설에서도 홈리스야학과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가

(달자) 이미 인문학 교실 같은 수업들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보통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고, 종합복지관에는 컴퓨터 교실, 미술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시설에 갔다가 홈리스야학으로 오는 분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종합복지관과 같은 시설이 분명 홈리스야학보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홈리스야학이 1:1 수업을 하는 느낌으로 학생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아무래도 종합복지관 같은 시설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뒤처지는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홈리스야학에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달자) 한 학기에 적게는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한다. 2009년부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홈리스행동의 예산도 같이 사용한다. 홈리스야학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구입비, 소풍비, 모꼬지, 회의비의 지출이 가장 크다.

 

무척 적은 예산인데, 홈리스야학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없는가?

(달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야학 기간 중에는 10~15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식탁을 차릴 때 누군가 ‘만원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1만 원의 범위에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 잘 먹어야 팔 다리에 힘도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번 추석에도 홀로 지내는 사람들과 송편을 만들고 명절나기를 함께한다.

(검치) 식사를 함께하는 분들에게 상징적으로 1천 원을 받고는 있지만, 대부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마저도 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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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검치 홈리스야학 교사대표> ⓒ참여연대

 

현재 활동 중인 홈리스야학 교사는 총 몇 명인가?

(검치) 현재 11명 정도 된다. 현재 활동하는 교사 중에는 지난 학기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오래된 분들도 있다. 이번 학기에 홈리스 관련 활동을 하다가 새로 참여하신 분도 두 분 있다.

(달자) 야학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느끼지만 매번 교사의 수가 부족하다. 교사 한 분당 학생을 5~6명씩 맡아야 되는데, 수업을 리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학생마다 개성이 뛰어난 면도 있고,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교사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로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한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달자) 학생들이 대부분의 수업은 좋게 평가하는데, 유독 컴퓨터 과목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지나치게 ‘민주적’으로 수업을 운영했다는 평도 있었다.

(검치)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알기에 대부분 좋게 평가해주시는 것 같다. 특히 야학에 특화된 교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노력은 확실히 인정받는다.

(달자) 학생들은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것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낀다. 학생들이 표현하는 만족이라는 부분은 수업의 질과도 당연히 연관이 있겠지만,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크게 기인한다.

 

교사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없는가

(검치) 딱히 없다. 교재나 장비 등 필요한 부분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

(달자) 이런 말을 하는 교사들에게 항상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수업을 하고, 회의를 하다보면 막상 교사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데.

 

홈리스야학의 학생들은 공교육 과정에서도 소외된 경험이 있지 않은지

(달자) 확실히 그런 학생이 많다. 다만 면밀하게 각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각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생활나눔 수업을 갖는다.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서로 지난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공유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고민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내심 학생회에서 그런 역할을 맡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눈에 곧바로 띄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는 즉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검치) 처음부터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당사자가 말하기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각자의 이해도나 관심도는 자연스럽게 파악되기 마련이고, 학생들의 상황을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달자)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중퇴가 거의 평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학 학생 중에는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왔던 분도 있다. ㄱ, ㄴ, ㄷ도 배워본 적이 없는 분도 있었다.

(검치) 영어 수업에서도 영어 단어들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면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야학을 통해 알게 돼서 너무 좋다고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공교육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역할을 홈리스야학이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야학에 참여하신 분들이 홈리스행동의 활동가로 성장한 경우도 있는지

(달자) 홈리스야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지금 홈리스행동의 자원활동가로 성장해, 인권지킴이를 비롯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활동가들은 거리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홈리스가 맞닥뜨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은 무료급식장에서 홈리스에게 물을 나눠주면서 허락 없이 홍보성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봉사단체의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서울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넣기도 했다.

(검치)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수업 이외의 활동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10주년 평가에서도 제기된 내용이지만, 수업의 내용도 당사자들이 활동가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달자) 물론이다. 홈리스행동은 홈리스 당사자 조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권지킴이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는데, 홈리스야학이 당사자들의 성장을 돕는 중간과정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인권지킴이 활동 중 거리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주거지원과 기초생활수급 신청까지 연계해 당사자들이 일정한 삶에 안착하게 되면, 그 분들을 홈리스야학에 초대하고 권리교실 등을 통해 또 다른 인권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필자의 지인도 홈리스야학이나 인권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달자) 잘 알고 있다. 홈리스야학은 학생회라는 자치 조직을 두고 있는데, 그 분을 포함해 야학 학생들이 성장해서 학생회를 이끌어 갈 정도로 성장하는 분들도 있다.

 

홈리스야학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지

(달자) 홈리스야학은 홈리스의 권리를 함께 찾아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홈리스가 잃어버린 권리, 혹은 처음부터 몰랐기 때문에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권리의 의미를 함께 찾고 싶다. 당사자들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시혜와 동정에 머무른 지원에 체득하고, ‘나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다’라고 모든 것을 해석한다. 홈리스들은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 여긴다기보다, 도움을 받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홈리스야학을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검치) 사회서비스의 수급체계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당사자의 기를 죽이고, 낙인감을 주는 문제부터 없어져야 한다. 마치 신청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여러 복잡한 기준들도 정비해야 한다.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취미나 문화적인 생활에도 눈을 돌릴 수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달자) 꼭 홈리스야학과 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홈리스 당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까이에 있는 동자동사랑방, 돈의동 해뜨는사랑방 같은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조직을 이루고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시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검치) 홈리스야학 같은 커뮤니티가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다른 도시에서도 분명 이런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홈리스야학에 교사 또는 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검치)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 2월에 교사를 다시 모집할 예정인데, 홈리스행동 페이스북 페이지나 야학 교사들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과 관계없이 연락해주셔도 좋다. 교사로 참여하기 위한 자격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전문성을 요하지도 않고, 담당 과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분들이면 된다. 홈리스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갈 의지가 있고, 당사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는데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신청하면 좋겠다.

(달자) 학생들의 경우 쪽방, 노숙인시설, 거리 등에서 포스터를 배포해서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도 홈리스로 한정하지 않는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이 주로 신청하고,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리 홈리스도 많이 찾아오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높다. 수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수급신청을 돕기도 하고,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건강보험이나 채무 등의 복지상담도 하고 있다.

 

홈리스야학의 교사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검치) 막상 홈리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 전까지는 막연한 당위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홈리스야학 수업 공간에 오면 홈리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야학에서는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밥을 같이 먹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더 알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흔히 우리의 시선을 형성하게 되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홈리스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로 그려지지 않는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홈리스가 글을 쓴다든지, 노래를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야학에서는 수업이나 동아리, MT 등을 통해 권리를 잃은 사람들이 교실에 모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취미를 얻어 삶의 즐거움을 찾고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도울 수 있고,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홈리스도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홈리스야학에 교사로 참여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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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함께 작성한 홈리스 인권선언문> ⓒ홈리스행동

 

교실 곳곳에 붙어있는 홈리스 인권선언과 성평등 실천문에 대해 설명해달라

(달자)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가 인권을 주제로 권리교실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 분이 장애인 인권선언을 만든 적이 있어서, 홈리스 인권선언도 만들어보자고 했다. 학생들이 직접 쓴 문구들을 편집해서 교실에 붙여 놨다. 홈리스 추모제에서 함께 낭독한 경험도 있으니, 야학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

(검치) 성평등 실천문은 교사회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다.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될 당시, 홈리스야학 내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성평등 실천문을 만들기 전에는 피해자가 공론화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검치) 가끔 주말 아침에 같이 영화를 보러가는 관계가 생겼다. 처음에 문화카드로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제안했을 때는 귀찮은 마음도 있었지만, 밥도 사드리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 지금은 나에게도 즐거운 경험이다. 삼촌처럼 친근하기도 하고.

(달자) 그 분이 원래 혼자서는 영화를 보지 못했다. 검치 선생님과 그런 경험을 쌓은 후에는 혼자서도 영화를 보러 다닌다. 글을 읽지 못했던 분이 이제는 직접 예매도 한다. 혼자서 그런 문화적인 생화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검치) 그것까진 몰랐다. 지난주에도 같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는 시간만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데, 소풍이든 모꼬지든 그런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달자) 홈리스야학에 오래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즐겁다.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징이겠지만,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하면 관계가 단절되고 대부분 그로 인한 상처를 갖고 있다.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상처가 곪기도 하고. 홈리스야학에 처음 찾아온 분들 중에도 누군가 말을 걸면 대뜸 화부터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홈리스야학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점 유해지고, 다른 학생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 또 홈리스야학에서 기초학문을 익힌 분들이 함께 길을 걸을 때 간판을 읽는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컴퓨터로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볼 때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얻은 것 같아 감동이 인다.

 

마지막으로 남기고픈 말이 있다면

(검치)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면서, 홈리스는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오히려 직접 소통하면서 공통점을 많이 찾게 된다. 영화도 같이 볼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도 홈리스의 상태에만 관심을 갖지, 멀리서는 사람 대 사람, 즉 관계의 문제로 접근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홈리스는 우리 사회가 도움을 줘야만 하는 관계가 아니다.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도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은 교사들이 정의감만으로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공간, 이 커뮤니티에 올 때마다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와 닿는다. 홈리스야학에 참여했던 경험을 글로 만들어 학보신문에 게재해서 많은 문의를 받은 적도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달자) 누군가는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아주 작은 면이지만, 홈리스야학에 참여하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이 감추고 싶은 곳을 직접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사치로 여겼던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데도 홈리스야학이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달자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의 말이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그는 컴퓨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의 장비를 날개로 달면 좋겠다는 필자의 제안도 고사했다. 다만 홈리스야학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식료품 또는 식료품 구입을 위한 금액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뜻을 전해, 홈리스행동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긴다.

 

<홈리스행동>
주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전화: 02-2634-4331
이메일: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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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금액기준 완화는 접대와 청탁문화 개선 효과 위축시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상한 3→5만원,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반부패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청탁금지법 완화 입장에 반대하며,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정치인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농축수산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구실로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재 일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니라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판로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몇몇 조사에서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금품수수 금액기준의 강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지금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에 전체 국가 중 37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52위로 급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촛불혁명이 발생한지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부패척결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화, 2017/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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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20170830_기자회견_다니엘블레이크소송

<2017.08.30.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기자회견에 당사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기초법공동행동>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낭독

 

▷ 故최인기님의 사망 경위

  • 최인기님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 대동맥류와 기형으로 인한 인공혈관 치환 수술을 받음.
  •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됨.
  • 일반수급자격을 유지했으나 2013년 11월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2014년 1월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음.
  • 몸이 안 좋고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음.
  •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4년 1월부터 교육훈련 받음.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긴다는 말에 2월 말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함.
  • 일을 하며 감기증상과 발열, 부종이 지속되었음. 그러던 5월,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
  • 6월 다시 발작해 응급실에 입원. 이식 받은 혈관을 비롯해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져있음을 확인.
  • 6월 입원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마상태에 접어 듦. 8월 28일 사망.

<문제점>

  • 故최인기님은 본인의 신체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김. 여기에는 1)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와 2)취업강요 정책의 문제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을 받고 있음.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도입되어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었음. 연금공단의 판정 결과는 보장기관(지자체)이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에게 결정통보 함.
  • 근로능력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빈곤층에 대한 낙인적 묘사(계절감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한다 등)로 인권 침해적이라는 점, 취업가능성 및 개인상황을 배제하고 몇 가지 척도에 대한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연금공단이 판단업무가 위탁된 뒤 근로능력 있음 평가는 3배 상승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음. 게다가 이 과정에서 수급자는 적절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음.
  • 특히 2014년 4월부터 전국화 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은 수급자 개인의 상황과 무관히 시장취업을 우선 장려하도록 되어 있음. 즉,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취업할 것을 주문받는 상황인데, 수급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치의의 소견도 소용없었고, 담당자를 붙들고 사정해도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것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다. 그리고 2014년 세상을 떠난 최인기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수급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인기님은 복지 수급권을 완전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장 질환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했다. 취업한지 3개월 만에 감염으로 쓰러졌고, 투병 중 사망했다. 우리는 최인기님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수치심을 대가로 하지 않는 복지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근로능력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는 행정 편의 도구일 뿐 실제 취업 가능성과 무관하다. 의학적 평가는 몇 가지 판정 질환에 대한 임의적 단계를 구분할 뿐이며, 활동능력평가의 각 문항은 근로능력과 어떠한 연계도 찾을 수 없다. 개인의 근로능력은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의 경력,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종합된 결과이다. 임의의 수치 합산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는 복지가 필요한 빈곤층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둘째, 조건부 수급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부과는 사실상 강제노동이 되며, 2014년 시작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몰고 있다.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1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예산 효율화라는 잣대로 좁아진 복지의 경계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능력 평가 앞에 무너지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수치심을 대가로 주어지는 복지 앞에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 다니엘 블레이크, 최인기임을 선언하자.


2017년 8월 30일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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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시 : 2017년 7월 2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미국대사관 앞

    

순 서                                                       
 사 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발언        이용수 할머니

- 연대 발언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곽지민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대표

- 공개요청서 낭독                 정태효 정대협 이사                                   
- 미국대사관에 공개요청서 전달

 

 

<공개요청서>

2015 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나서신지 26년의 세월이 지났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명예와 존엄은 회복되지 못하여 아직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연합군을 위시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정부는 종전 시 아시아 여성들에게 저지른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를 조사 확인하고, 문서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불처벌로 가해국의 범죄은폐에 협조했으며,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활보하는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작동하였다. 불처벌과 침묵 가운데, 가해국은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미화했으며,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히려 범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제2, 제3의 가해를 저질러 왔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반세기에 가까운 강요된 침묵을 깨고 떨쳐 일어난 피해자들은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국제사회가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진정한 문제해결을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만들어냈다. 미국 또한 지난 2007년 7월 30일,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요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미하원 결의안(121 결의안)을 채택하며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 세계 각국의회가 일본정부에게 범죄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법적책임 이행,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며 국제사회의 소중한 정의 가치를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노력과 세계의 노력은 2015한일합의로 인해 위협받게 되었다. 한일 정부는 제대로 된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후속조치도 실종된 합의를 통해 위로금조로 10억 엔을 가해국이 거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기로 약속하고, 그 역사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녀상 철거 등 역사지우기에 동의했다.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원칙마저 저버린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였다.

 

그리고 지금,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새 정권이 출범한 후에도 명예와 인권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2015합의에 위배된다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국외 및 국내 정책까지 종결지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이행을 강요하는 이런 부당하고 부정의한 상황이 2015한일합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미국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범죄인정과 사죄, 배상할 자세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에게 ‘위안부’ 합의를 종용하고 압박하였다. 이것은 2015한일합의 전후에 나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무부 웬디 셔먼 당시 국무부 차관은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서 값싼 박수를 얻어내는 것을 쉬운 일”라고 비난하고, “이런 도발은 마비를 유발한다”(2015. 2. 27)며 우회적으로 한미동맹을 빌미로 한일합의를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모습은 피해자에게 인권회복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할 것을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합의발표 이후에도 미국의 합의 이행 압박은 계속되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한일합의를 반대한다며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며 피해자들의 절규와 목소리에 입막음을 시도했다. 블링큰 당시 국무부장관은 미국의 한국계 시민단체가 2015한일합의 반대목소리를 내자, 위안부 문제 활동을 자제하라고 압박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를 보였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위안부 합의가 미국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며, 군사적 참여가 바로 더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차관보는 한일합의로 인해 한미일 3국 동맹 강화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한일합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미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한미일동맹 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미하원 결의 채택 1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그 결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한일합의 무효와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부당한 압력이 아닌, 정의로운 연대와 협력을 요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활동을 한미일동맹 강화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돈’ 중심의 사회에 대해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요구한다. 미국사회 그리고 구 연합군이였던 나라들에게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불처벌과 진실은폐로 역사청산의 기회를 놓친 책임을 더욱 높이 추궁하고자 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각지의 여성들,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1. 미국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한 제2차 대전 관련 공문서를 포함,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
1.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미국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보장하라!
1. 한일 양 정부가 2015한일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훼손 방지 등을 통해 아시아 전체 피해자들의 인권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17년 7월 28일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 평화나비 네트워크,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사)포항여성회, 한울남도생협, 참여연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비전국연대(강서소녀상추진위원회, 경기광주미래세대와함께하는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리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당진평화비건립위원회, 도봉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상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인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의정부 평화나비, 일본군‘위안부’한일협상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서울강북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여수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목포평화인권위원회・해남나비・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준비위원회・곡성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전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정읍평화의소녀상추진위, 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 평화비 작가 김서경・김운성, 캐나다 나비 토론토

 

금, 2017/07/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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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소개 리플렛

 


 

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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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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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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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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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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