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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전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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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전쟁의 원인

익명 (미확인) | 금, 2018/10/05- 11:00

현재 중미 간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1차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최근 다시 2,000여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상응한 보복관세를 매김으로써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제 누구의 눈에도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재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G2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은 분명 국제질서 전반과 한반도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핵무기의 존재 때문에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전면화할 수 없는 오늘날 조건에서, 이렇듯 거의 전 산업에 걸친 대규모의 ‘전면적 무역전은 전쟁을 제외한 강대국 간 갈등의 최고 표현 형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열강들은 먼저 자신의 세력권을 배타적으로 ‘블럭화’ 하였는데, 이 같은 보호무역을 실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면 전쟁이 시작되었다.

칼럼_181005 바이두
사진: 바이두

그렇다면 이렇듯 양국 간에 무역전이 전면화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금번 무역전쟁은 오바마정권 때 본격화한 ‘아시아 회귀전략’으로 대표되는 대중국 억제전략의 연장이자, 그 새로운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정부의 ‘아시아회귀전략’ 은 처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대리전적 갈등’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앞세우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역내 관련국들의 권리주장을 적극 부추기면서 그 배후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형국을 취하였다. 이 단계는 필리핀정부의 국제중재법원에의 제소가 승소판결을 받은 2016년7월에 정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차 기세가 누그러지면서, 특히 당해 말 실시된 필리핀 대선에서 아키노정부를 잇는 친미파가 정권을 상실하고 현재의 비교적 자주적이며 친중국 성향의 두테르테 신정부가 탄생함으로써 ,이 단계에 있어 미국의 전략은 거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남중국해 카드가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은 할 수 없이 새로운 전장을 물색하게 된다. 이 경우 미국에게 남겨진 것은 ‘대만’ 과 ‘무역전쟁’ 두 개의 카드라 할 수 있다. 그중 대만 카드는 자칫 중미관계의 근저를 뒤 흔들면서 진짜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카드이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예컨대, 대만독립파인 현 민진당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믿고 진짜로 독립을 선언할 경우,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만을 무력통일하게 된다. 그럴 경우 미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정부로서도 대만카드에 대해선 아직까진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무역전쟁’이 중미 대결의 제2단계 주요형식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둘째로, 미국 내부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지금의 중미대결이 ‘무역전쟁’이라는 형식을 빌려 표출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 예컨대 미국이 자신의 동맹국으로까지 무역전을 확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도 이해할 수 있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미국의 경우 내적 연관을 갖고 있다. 이들은 ‘쌍둥이 적자’로 일컬어지는 대단히 미국적인 현상인데, 1980년대 중반 레이건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쌍둥이 적자’ 가운데 발단은 ‘재정적자’라 할 수 있다. 즉,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정부가 달러 발행을 남발하게 되고, 그 다음 증가된 달러를 가지고 국내의 공급부족에 따른 물품 결핍을 해외수입을 통해 메우다 보니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세계 기축화폐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참고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아래 표에서 보듯 현재 이미 GDP의 1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같으면 파산선고를 해야 할 수준이다.

칼럼_181005(1)
출처: 한국 국가통계포털 (KOSIS)

어떻든 이 같은 재정적자로 인해 야기된 ‘무역적자’는 최종적으로 국내의 산업공동화고용문제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통치세력으로서는 언제까지나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기층 대중들의 불만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러 미국사회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정작 이 같은 대중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등장하였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차기 재선을 노리고 있는 그로선 어떻게든 일자리문제에 있어 내세울 만한 업적을 만들어야 만하는 처지이다. 그를 위한 좋은 소재가 바로 타국과의 무역 분쟁을 이슈화 하는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대한 무역적자가 바로 중국을 비롯한 대미 흑자국가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들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함을 통해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낡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라는 ‘우연적 요소’ 역시 간과될 수 없다. 사실 앞서 열거한 두 가지 요인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그간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세계 각국의 개방화와 지구화시대의 경제일체화를 선도하여 왔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 왔기에 미국은 탈냉전 이후의 지구화시대에 있어 패권국가로서의 지위와 리더십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앞서 쌍둥이 적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미국에게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록 유일패권을 노리는 미국에 있어 대중국 억제전략이 시급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지구화시대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워싱턴 정가의 정통노선과 이질적인 트럼프의 등장은 얼마간 이 같은 모순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트럼프는 이 경우 하나의 ‘우연적’ 사건으로 간주될 것이며, 미국 전략의 내적 모순에 대한 일종의 절충적 해결방안으로 치부되게 될 것이다. 사실 트럼프 자신이 매우 모순적인 존재이다. 그가 이끄는 행정부는 얼핏 보아도 상호 충돌하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예컨대, 한편에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맹국들과 얼굴을 붉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같은 포퓰리즘적 국수주의 정책을 미국 내에선 ‘신고립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최근 오바마정부가 어렵사리 성사시킨 이란과의 협정을 파기하면서까지 중동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미국’ 노선의 관철을 위해 군비를 대폭 증강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트럼프정부가 여전히 세계 패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의 돌출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개성’은 워싱턴의 정통엘리트들을 한편에선 골치 아프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의 ‘파격’과 ‘돌발성’은 미국의 서로 다른 전략 목표들 간의 모순을 은폐시켜 준다.

우리는 이상에서 금번 중미 간 무역전쟁이 기존의 대중국 억제전략의 한 단계 발전이자 ‘쌍둥이 적자’의 누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새로 등장한 트럼프정부의 독자적인 경제·정치 정책이라는 우연적 요소 역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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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성급한 미 동맹국들의 북한의 핵개발 중단 제안 거부 – 미국 주도의 강경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회의적 반응 전해 – 박근혜 정부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대북 강경제재 원동력 상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미국의 소리(VOA)는 한미연례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할 경우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제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일거에 거부한 것은 다소 성급한 ...
월, 2016/05/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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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 직원들 목숨 걸고 갑질하던 기업인의 말로 (중앙일보)

최근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석탄왕’으로 유명한 도널드 블랭큰십 전 매시 에너지사(社)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최악의 광산재난을 방치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구금됐고 벌금 25만 달러도 내야 했다. 이 판결은 놀라운 선례를 남겼다. 블랭큰십은 미국에서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기업인이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19939298?cloc=rss%7Cnews%7Ctotal_list

화, 2016/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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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a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월, 2016/03/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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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022년 까지 수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WTO가 인도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리다

2016년 2월 24일

[caption id="attachment_15649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05" align="aligncenter" width="610"]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caption] “지난 3개월 동안에만도 에콰도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하에서 휘발유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도는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지역 일자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WTO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무역정책이 계속해서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건전한 기후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기후와 정의로운 미래로의 급속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WTO의 파괴적인 결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간다. 이 판결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다자간 서비스 협정(TiSA),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협정(TTIP) 같이 더욱 광범위해진 무역협정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는 더러운 화석연료 무역을 자유화할 것이며, 정부의 여러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제한할 것이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화, 2016/03/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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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 NGO들의 활동사례 연구

2009. 7. 31.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뉴욕 콜롬비아 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포스코 펠로우

 

 

이 글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한 시민운동들이 제기해온 이슈와 그것이 미친 영향들을 검토하고 있다.

9/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안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 이 글의 의도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혹은 기타 제도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몇몇의 특징적인 단체들, 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거나 행정부가 벌인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려 했던 단체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집행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법 조문들 속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정부 행위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수단들의 실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문

Ⅱ. 개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1.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2. 시민자유의 제한
3.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의 남용

Ⅲ. 미국 시민운동의 대응

1.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미국 시민운동들
2. 법률적 수단 사용사례 1: 관타나모 수감자 권리운동 및 전쟁범죄 고발운동
3. 법률적 수단 사용 사례2:  불법 사찰과 국가기밀 지정 남용에 대한 도전
4.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1 : 대통령 탄핵운동
5.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 2: 국방예산 삭감 및 이라크 철군운동
Ⅳ. 약평: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수단과 제도권의 반응
1. 시민의 사법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2.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Ⅴ. 오바마 행정부와 대테러 전쟁의 전망
1. 오바마 집권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들
2. 오바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의 논의들
3. 약평과 전망

Ⅵ. 나오며

 

 

 

 

 

 

 

금, 2016/02/2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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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 12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

 

테러방지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애국자법(The USA PA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개정으로 독소조항이 대폭 삭제되었고, 2015년 6월 2일 통과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에 의해 논란이 되어 왔던 215조도 폐지되었다.

 

애국자법은 여러 개의 개별법의 개정안--전자통신프러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금융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예방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입법이다.

 

이에 따라 애국자법 215조에 의거해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감청도 완전히 금지되어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되게 되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거센 논란에 직면한 미국은 기존 애국법(Patriot Act)을 폐지하고 미국 자유법을 제정했다.

 

다만, 해외정보사찰법(FISA Amendment of 2008) 702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대량통신기록 수집 및 감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애국자법 505조에 의해 확대된 FBI의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  발행권한 역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에 따르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해외 인사나 정부에 대한 대규모 감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의 일몰기한은 2017년이다.

국가안보레터란? 2001년 애국자법은 FBI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건네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 국가안보레터를 받는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발설할 수 없도록('gag' provision)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그룹(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안보레터는 폐지된 애국자법 외에도 4개의 연방법--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8 U.S.C. § 2709); the National Security Act (50 U.S.C. § 3162),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2 U.S.C. § 3414), and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u, v.)--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미국자유법도 이 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 2016/02/2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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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R2015 Artwork_Albert Woodfox

2월 19일, 미국의 ‘앙골라 3인’ 중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40년이 넘는 독방 구금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는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가했던 독방 수감이라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드폭스의 69세 생일에 맞춰 뒤늦게나마 이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은 우드폭스가 반평생 이상을 바래 온 일”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우드폭스와 법률팀의 끈질긴 도전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 비록 우드폭스와 함께 ‘앙골라 3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허먼 왈라스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우드폭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당하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우드폭스 사례는 교정제도가 가한 가장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준 예시로 남아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독방 구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교정제도의 전반적인 위기 해결에 나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지난 5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앙골라 3인’을 지지하는 액션 6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담당 특별조사관은 우드폭스의 무기한 독방 구금 처분에 대해 비난하며, “명백히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석방이 결정되기까지 우드폭스의 유죄 판결은 3회에 걸쳐 뒤집혔다. 2015년 6월 8일 제임스 브래디 연방판사는 우드폭스의 무조건적 석방을 허가하고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bert Woodfox’s release long overdue

Today, the last imprisoned member of the Angola 3, Albert Woodfox, was release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in solitary confinement.

“After four decades of isolation, Albert Woodfox’s release is long overdue and undeniably just. Nothing will truly repair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solitary confinement that the state of Louisiana inflicted upon him. But this belated measure of justice, on Woodfox’s 69th birthday, is something he has been seeking for more than half his life,” said Jasmine Heiss, Senior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USA’s Individuals and Risk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joins hi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ng Woodfox and his legal team’s tireless pursuit of justice. While the State of Louisiana did not release Woodfox’s fellow Angola 3 prisoner Herman Wallace until he was on death’s door, it has made a just and humane decision in ensuring Woodfox’s freedom.”

“Today should also mark a pivotal new chapter in reforming the use of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in U.S. prisons and jails. Moving forward, Woodfox’s case must serve as a tragic reminder of the cruelty inflicted by the prison system at its most extreme. Louisiana must commit to making urgent reforms to solitary confinement, and chart a course toward doing its part in ending the overall crisis of mass incarcerati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movement has generated more than 650,000 actions on behalf of the Angola 3.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Mendez decried the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imposed on Woodfox, saying that it “clearly amounts to torture and it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Prior to today’s settlement, Woodfox’s conviction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On June 8, 2015, Federal Judge James Brady granted Woodfox unconditional release and barred the state from retrying him. However, Judge Brady’s ruling was overturned on appeal.

월, 2016/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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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 1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영국에서 공산품을 수입한다. 그 후 자국의 기계공업도 발전해 공업화가 되며 직접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력은 더욱 커졌다.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침략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공업은 프랑스, 독일, 등 전 유럽으로 급속히 ...
목, 2016/0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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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명분으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하지만 전쟁 개시 후 채 1년도 안 되어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부시 대통령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전쟁을 시작한 뒤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지 못했을 때
나보다 더 충격을 받고 화가 났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위 발언을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전쟁을 개시한 것이 다름 아닌 부시 대통령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 역시 잘못된 정보에 속은 피해자 시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책임 회피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고문 및 학대하는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몇몇 병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혐오스럽다.
가해자들은 우리 국가에 먹칠을 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사과를 하지만, 이조차도 자신의 책임은 쏙 뺍니다.

포로수용소에서 이라크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굴욕에 대해 유감이다.

2008년 터진 금융위기 때도 대통령의 책임 회피는 계속 됩니다. 금융권의 부실 감독에 대해 사과를 표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10년 전 정권에게 돌립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사람들은 월가에 대한 많은 결정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기 10여 년 전에 이뤄진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책임 회피도 카트리나 사태 때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뒤 5일 후에야 등장한데다가, 정부의 구조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잘못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정부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지만 초기대응을 해야 했던 시간에 모 행사에 가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국민들로부터 이미 신뢰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시 대통령과 달리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모든 잘못이 자신의 책임이라며, 주저 없이 사과를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취임한 지 불과 2주만에 자신이 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인사가 탈세 의혹에 휩싸이자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사과를 합니다.

내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납세에 있어서 평범한 시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규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셈이 됐다.
그런 내 자신이 절망스럽다. 다 내 책임이다.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오바마 케어가 웹사이트의 부실로 인해 원성을 샀을 때도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웹사이트 문제에 대해 둘러대거나 변명하지 않겠다. 내 책임이다.
이 나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헬스케어 웹사이트를 빨리 고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실제로 5주에 걸쳐 웹사이트는 정비되었고 이후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말로만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직접 사과한다 싶을 정도로까지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은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2010년 디트로이트 공항 테러 미수 사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대국민 연설에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까닭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선 이 상식적인 생각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행보를 보면 안타깝게도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부시 대통령에 가까워 보입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대신 해당 장관과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과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 사과를 받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사태 발원지로 알려진 삼성병원의 병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책임 전도의 희극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종식으로 들어가도록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바란다.(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삼성병원장)

수, 2015/07/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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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Topics정치 2016/01/11 18:48 1 Comment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더 네이션紙, 북과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대화촉구
-위안부 합의, 美 동맹국 결집 노린 대담한 조치
-중국과 비상사태시 일본 ‘불침 항모’, 한국 ‘연결도로’

박근혜 독재자의 딸’ 기사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폭로해 큰 주목을 받은 미국 최고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이 이번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기사를 실어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일간에 맺어진 ‘위안부 합의’의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의 동맹국 결집, ‘잊혀진 전쟁’ 한국전쟁의 종식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거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일 ‘To E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End the Korean War-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한국전쟁을 종식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기 전 평화협정에 관한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북한의 필사적인 노력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들을 소개한 뒤 확실한 것은 이번이 북의 4번째 핵실험이고 그중 3번이 오바마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며 이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네이션’은 왜 하필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외교를 타결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오바마가 물러난 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행정부에서 더 강경한 대북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는 시몬 천 씨의 말을 인용했다.

‘더 네이션’은 이어 북한은 최근 이루어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도 ‘2020년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60%의 미 해군과 공군력을 옮겨 아시아로의 “회귀”를 위해 이 지역에 동맹국을 집결시키려는 미국의 대담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의 참혹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거침없이 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의 바램을 완전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위안부 문제가 사라진 지금 미국은 한일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은 견제할 것이라며 상황이 급해지면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고 한국은 “교두보” 혹은 “연결도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네이션’은 “미 정부관리들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점점 커지는 자신감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증진시킬 돌파구라고 예고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에게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더 네이션’은 많은 미국사람들이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그 결과 치열한 군사화, 되풀이되는 무력 충돌, 그리고 위험한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멸할지도 모르는 위협이 지속된다. 게다가, 3세대에 걸쳐 한국 가족들은 비극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최선진 무기 및 핵무장 무기들을 동원한 남한과의 군사훈련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들은 “방어적”이라고 묘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서 핵공격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가상하며 훈련했다”고 한미연합훈련의 진의를 폭로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협정을 미국에 피력해왔고, 특히 지난 10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정 회담을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에 새롭게 화해의 손을 내민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반도 핵 비무장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은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월, 미국 의원이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인 3명-찰스 랭겔(민주당-뉴욕), 존 콘이어즈(민주당-미시간), 그리고 샘 존슨(공화당-텍사스)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양당 결의안 HR 384를 발의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에서 거둔 외교적 승리를 기반으로 삼아 2016년을 가장 오래된 북한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분위기는 오히려 한국처럼 북한을 응징한다든지, 대결구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차제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북한의 요구대로 평화협정을 맺어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상태를 보장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더 네이션’紙의 기사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0ZGWB

화, 2016/01/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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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 공동보도문이 나오지 않았다면…칼을 뺏던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야? 자존심이 있으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합의문은 잘 된 합의문으로 평가합니다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8월 4일 : 목함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시작된 남북간 준전시상태가 보름만에 해소되고 남북공동 합의문이 발표된 것에 대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이는 대승적 차원의 시각이다.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내용은 청와대나 집권당이 대치 기간 중 쏟아낸 다짐과 비교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

8월 24일 : 남북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북한의 확실한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다시는 도발의 도 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8월 25일 : 남북회담의 대표였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담은 “근본적으로 금번에 발생한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 수뇌부의 공언과는 달리 남북공동보도문 어디에도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나 재발방지의 약속은 없었다. ‘유감’이라는 공동보도문의 문구는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강경 입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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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남북협상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합의문의 문구보다는 일단 남과 북이 화해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게 대통령이 사실은 그날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지뢰도발에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그런 식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큰소리를 쳤지.그런데 그럼 난 이번 협상은 결렬이다, 그렇게 되면 합의문 못 만든다 생각했는데, 결국 12시간만에 주어가 분명치 않은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합의문구에서 좀 손해 보고, 이익 보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 이런 합의에 개입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김정은의 협상태도를 증명해 냈다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그런 면에서 좋은 기회가 된 거죠.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문가들의 말대로 남북 관계라는 것은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애당초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서로의 체면을 감안하여 합의사안에 대한 문구도 모호하게 쓸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합의문이 그런 경우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왜 임기의 절반인 2년 반 동안 제대로 된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소모적인 신경전만 벌였던 것일까?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를 만시지탄이라고 아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남북간에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했어요.그런데 그동안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주민들이 생업현장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무슨 난민 수용소 같은 데 피난을 가질 않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아픔과 손실을 겪고 2년 반만에 왔다는 그 자체가 아쉽습니다.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이명박 정부 이후,그리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꼬일대로 꼬여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나 ‘통일 대박론’을 내세웠지만 남북관계는 더 악화됐다. 정부는 수시로 응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남북 간의 대화나 소통은 없이 간헐적 도발과 신경전만 지속됐다.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7월 16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7월 16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이렇게 수시로 남북 간의 군사적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 지난 20일 남북의 포격으로 대치 국면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미 국무부의 기자 브리핑 룸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이란, 시리아, 인디아, 파키스탄, 이집트 문제 다음에 겨우 6번째로 거론됐다.

더구나 미국 기자의 질문도 북한의 도발이 한미군사훈련 때면 으레 발생하는 도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링크).

현재 미국에선 내년 대선에 거의 모든 신경이 쏠려 있고, 중국은 위안화 하락과 주가폭락을 겪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 이번 남북 합의를 이끌어 낸 하나의 배경이 됐다는 진단도 있다.

미국 국방예산이 매년, 2013년부터 500억 달러씩 삭감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잖아요.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사개입의 불가피성이 대두되면 미국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되도록 말로 풀어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한국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 미국이 강력한 방향제시를 했다는 거,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열병식을 앞두고 전승절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평화를 깨는 분위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도 전달했고, 그러다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합의 바로 전날 환구시보에 열병식 행사를 저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던 것이죠.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어떻게 대화 자리에 앉게 됐느냐? 그건 국제사회가 개입을 했다,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하고도 남습니다. 전쟁위기로 가는 것은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 이익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계산들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소위 무박 4일이라는 협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죠.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6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한 오찬에서 이번 남북협상과 관련해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 합의가 대통령 임기를 절반이나 보낸 뒤에 사실상 최초로 이뤄낸 진전이란 점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 이뤄졌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겨우 합의했을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남북 관계는 돌고 돌아 이제야 이전의 자리로 향하고 있을 뿐이다.

수, 2015/08/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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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중이므로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는 기본 원인은 외적인 객관적 조건보다는 민중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무엇보다 민중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개혁에 소극적인가 혹은 개혁에 반대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중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밝히고 기본소득이 그것을 없애는데 기여함으로써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치적 무관심과 기본소득

민중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고통이다. <풍요중독사회>를 비롯한 저서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강조해왔듯이 한국인들은 심각한 수준의 생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쉽게 말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생존 불안은 돈과 관련된 근심걱정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그 결과 돈에 대한 병적인 욕망을 강제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생존 불안은 그 자체로서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에 눈길을 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생존 불안이라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 등에 관심을 갖기 힘들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한국 젊은이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며 취직준비에만 골몰하고 자그마한 돈이라도 손에 쥐게 되면 소위 영끌투자를 하는 반면 정치에는 무관심하다. 이들에게 ‘사회 개혁’이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심각한 생존 불안은 한국인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한다. 생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은 정치가 어찌 되든, 나라가 어찌 되든, 지구촌이 어찌 되든 간에 일단은 자기부터 살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생존 불안과 민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비례관계에 있다. 민중은 기본소득 – 최소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소득 – 을 통해 심각한 생존 불안에서 해방되면 자연히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눈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즉 생존 불안을 크게 줄여주는 기본소득은 민중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고립과 무저항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이 명제를 의심하게 만든다. 1대 99의 사회라는 말이 웅변하듯,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심각한 불평등 사회 속에서 여전히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민중의 저항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왜 민중은 저항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거의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어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마을 공동체 등 각종 공동체가 존재했다.

민중이 공동체, 집단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억압과 착취를 받으면 반드시 저항을 한다 –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 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농촌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간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한다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 분노할 것이다. 그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마을 사람들은 농민봉기에 떨쳐나설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을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 어떨까?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그 장면을 보면서 더 겁을 먹고 더 무력해질 수도 있다. 물론 폭행과 착취를 당한 당사자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개인적 분노에 그칠 뿐 마을 사람들 모두의 분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분노감정이 건강하게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노감정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게 될 것이고 그것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 타인을 학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명제에는 전제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제조건은 민중이 흩어져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온갖 학대, 갑질,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데도 저항을 잘 하지 못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가 전멸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민중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 정신병에 걸리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될 뿐 저항을 하지 못하며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민중이 하나로 단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단합시키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을 공동의 이해관계로 묶음으로써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을 촉진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많은 경우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민주노총이 개혁적인 부동산정책을 주장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에 주택보유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어서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주택보유자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무주택자를 하나로 묶기는 힘들다. 물론 한국인들은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은 그것을 당면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므로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은 현실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반면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웃과 사회 나아가 기본소득을 추진하거나 실시하는 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호적 태도와 친사회적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이웃과 사회가 자기한테 피해를 주면 주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웃을 경쟁대상으로 간주하여 경계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며 사회에 등을 돌린 채 살아간다. 한국인들은 정부에게 뜯기기만 할뿐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금저항 심리가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부터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차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다. 지금까지 이웃, 사회, 국가는 생존 불안으로 신음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외면해왔다. 즉 한국인들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경험, 위기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는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줌으로써 이웃,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해주고 친사회적인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식개혁과 기본소득

반복적으로 강조하건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개혁의 성패는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의 복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립된 개인의 처지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묶여야만 개인들은 비로소 개인중심적 사고가 아닌 집단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면 나의 고통이 곧 이웃의 고통이자 세상의 고통임을 깨닫게 되고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바라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우선 의식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개인으로 고립되어 살아왔기에 생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도생의 생존전략에 기초해 각개약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각자도생이 아닌 다른 방법, 집단적 힘으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생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에게 ‘이웃과 미친 듯이 경쟁하고 싸워야만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통찰과 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각개약진이 아닌 모두가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그것만이 살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의식혁명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기본소득의 실시는 한국인들의 의식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개혁의 분위기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또한 개혁에 대한 민중의 자신감을 강화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가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도생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어서다. 단결된 집단의 힘은 무한대이지만 고립된 개인은 무력하다. 개인의 힘이 제아무리 크다 한들 개인의 힘만으로는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 개인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경쟁에서 승리해 떼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것뿐이다. 고립되어 살아가는 개인은 무력감으로 인해 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기 힘들다. 따라서 고립된 개인은 개혁의 청사진이 아무리 멋져도 그것을 냉소적으로 대한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개개인의 생존 불안을 없애고 공동체 복원을 촉진하여 한국인들을 무력감의 깊은 늪에서 구출해냄으로써 개혁을 힘차게 떠밀어나갈 수 있다. 고립된 개인들이 공동체로 묶이면 묶일수록 민중의 자신감은 백배해질 것이고 개혁에는 가속도가 붙기 마련이다.

 

국민통합과 기본소득

오늘날 한국인들 사이의 관계는 유사 이래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개혁과제에 나머지 사회집단이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배 아파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은 서로에게 그다지 너그럽지 않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시기와 질투가 심하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찬성률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 – 노동자들의 수입이 올라가면 소비를 많이 할 테니까 – 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그들의 아버지뻘인 중장년층에게도 이익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악화된 인간관계는 택시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버스 기사들은 싫어하고 노인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청년세대는 반대하게 만들 수 있다.

민중이 다종다양한 집단으로 분열되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개혁의 추진은 불가능하다. 사회가 분열되면 국가적 개혁과제를 제기하기도 힘들고 추진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특히 어떤 개혁과제가 특정한 사회집단의 생존 불안을 자극할 경우 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감한 부동산 개혁, 토지개혁이 일부 집단의 생존 불안을 건드린다면 그들은 결사반대할 것이다. 최소한 생존 불안에서는 해방되어야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설사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전체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고질적인 사회 분열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개혁 추진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혁의 마중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생존 불안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너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동질감이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위계 간 학대 현상이 근절됨으로써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개혁을 위해서도, 즉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부터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으로 생존 불안이 약화되어야 민중의 의식이 깨어나고 정치참여가 가속화되며 민중적 단합이 실현됨으로써 한국 사회가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거대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과 인권>이라는 글에서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은 민중의 저항 의지와 권리를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강화할 것이다. 위계 관계나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해고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즉 생존 불안이다. 직장상사가 갑질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참는 것은 해고를 당해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해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생존 불안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내도록 고무하고 격려해줄 것이다. 생존 불안에서 해방된 민중이 조직이나 직장에서 불의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조직 문화, 직장 문화, 사회 문화는 민주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나가고 각종 조직이나 직장은 조직 구성원들을 더 우대하고 존중해주는 쪽으로 변화해나갈 것이고 그 결과 민주화, 개혁이 촉진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정도로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본소득의 거대한 의의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월 지급액의 목표치를 더 높이 잡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중은 그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면서 그것의 목표치를 더 상향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토, 2021/09/1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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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것을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빈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제레미 코빈, 2015 노동당 대표 당선 직후 연설 중-

2015년 9월 13일, 영국 노동당 대표에 정치계의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제레미 코빈이 선출됐다. 1983년 하원 입성 후 8선,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권 이후 보수화된 당 노선에 500차례 이상 반대표를 던진, 꿋꿋하게 반주류 노선을 걸어온 만년 아웃사이더가 정치계의 스타로 떠오른 것이다. 노동당 대표 후보에도 어렵게 나간 그가 노동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공수당과 복지삭감으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영국사회에 철도 재국유화, 대학등록금 철폐, 핵무기 계획 철폐 등 32년 반주류 노선을 걸어온 그가 거는 공약은 가히 ‘파격적’이다.

1981년 버몬트주 벌링턴 시장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하원의원 8선과 상원의원 경력의 버니 샌더스. 그는 지난 4월 30일, 2016년 미국 대선에 민주당 경선 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무상교육과 보편적 의료,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세운 샌더스는 첫 수도권 유세에 4천명이 모이는 등 미국 정치계를 흔들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기존 정치에서는 시도도 하지 못했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과 버니 샌더스, 그들의 메세지가 우리 정치현실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목격자들> 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2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0/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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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US-Korea Joint Press

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 한미 기후변화 박근혜 오바마2015년 10월 19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미는 16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6월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해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월, 2015/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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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9)
지역사회 향해 활짝 열린 교문, 미국 커뮤니티스쿨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배우고, 집과 학교는 엄격히 구분될까요? 학교는 배움의 터전으로 여전히 건재할 수 있을까요? 2001년OECD에서 발표한 유명한 ‘미래학교 시나리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학교는 크게 보아 관료 시스템과 시장경제 모델에 순응하여 ‘현상유지’하거나(Status quo) 학교의 역할과 형태가 크게 바뀌어 ‘재구조화’되거나(Re-Schooling), 또는 학교 시스템의 붕괴를 포함한 ‘탈학교'(De-Schooling)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6가지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6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학교가 핵심적인 사회의 센터로서 재구성되는 것’인데요.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OECD 산하 교육연구혁신센터 CERI에서 2001 발표한 Schooling for Tomorrow 참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러 인적, 물적 자원들간의 협력으로 공교육의 경계를 확장해가는 미국의 커뮤니티스쿨은 이러한 미래사회의 재구성된 학교 시나리오에 가장 가까운 형태일 것입니다. 미국 교육학자들과 단체들은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커뮤니티스쿨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이제 운동을 넘어 미국 공교육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커뮤니티스쿨은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모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계, 의료단체, 공동체활동과 리더십 등을 통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프로그램에 적극 도입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습을 끌어올려야 할 경우에는 인근 대학의 교수와 대학생들이 방과 후 교사로 자원활동을 하고, 보건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역의 보건소와 병원이 아동과 부모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지역재단의 후원을 받아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또 어떤 곳은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미국 전역에 약 5,000개가 운영되고 있고, 전 세계에 2만7천여 개가 있다고 알려진 커뮤니티스쿨은, 학교 공간을 아동과 주민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짝 열어두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합니다. 학교는 방과 후와 주말에도 아동과 부모,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늘 열려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만들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학교가 커뮤니티스쿨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커뮤니티스쿨을 만들고 지원하는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스쿨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학교가 있을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그 지역의 대학과 기업, 자원봉사자, 단체와 기관 등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주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 마련하지만, 재단기금 혹은 기업 후원과 같은 민간 자금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커뮤니티스쿨 지지자들 집회 © 2015 Chalkbeat

뉴욕의 커뮤니티스쿨 지지자들 집회 © 2015 Chalkbeat

1997년 설립된 커뮤니티스쿨 연합회 (The Coalition for Community Schools)는 142개의 커뮤니티스쿨 지원단체 및 관련 기관의 연합체입니다. 커뮤니티스쿨의 효과와 발전방법을 연구하고,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과 주 정부의 지원정책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빈곤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The Children’s Aid Society는 1992년 뉴욕시교육청과 함께 커뮤니티스쿨 프로젝트를 시작한 곳입니다. 일반학교가 커뮤니티스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파트너를 주선하고 컨설팅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체코 등에 걸쳐1만5천 개의 커뮤니티스쿨 설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예일대학에서 만든 Schools of 21th Century는 미국 전역 1,300여 개의 커뮤니티스쿨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스쿨의 효과와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은 각 지역, 환경,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 있는 Hamton Year Round Elementary School의 경우,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방과 후에는 읽기, 과학, 컴퓨터, 예술, 재활용클럽을 운영합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하는 ‘책과 아침식사 클럽’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 노스캐롤라이나주 Hamton Year Round Elementary School

▲ 노스캐롤라이나주 Hamton Year Round Elementary School

버지니아 주, 세인트폴 지역의 St. Paul High School의 경우, 지역의 습지지역의 생태에 관한 수업을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질과 대기질,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습지생태에 대해 배우고, 직접 산책길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활동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배움 센터’를 만들어 펀딩 제안서도 쓰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발표도 하고, 지역대학과 파트너십도 맺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리학습의 성취와 더불어 읽기와 쓰기, 나아가 사회성의 발달에도 큰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 주 툴사 지역  Roy Clark Elementary School

▲오클라호마 주 툴사 지역 Roy Clark Elementary School

학교의 핵심 교과과정과 결합하여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 툴사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인 Roy Clark Elementary School은 커뮤니티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꿀벌은 어디에 있나?’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에 꿀벌이 감소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조사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용 비디오를 찍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 정원을 만들어 벌을 치는 활동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한 지역 비즈니스로 7개의 커뮤니티 기금이 만들어지고, 디즈니의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디즈니 플래닛 챌린지’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클라호마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가족과 아이를 위한 의료서비스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빈곤율이 높고, 건강지수가 낮으며, 전체의 절반이 넘는 한부모 가정 등의 열악한 환경인 이 지역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글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조난심 (2013). 미래학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1) – 미래학교에 대한 전망. 한국 공교육 미래방향 제안 Ver.2013
The Coalition for Community Schools
Center for Strategic Community Innovation
Scenarios for the Future of Schooling
Community School, Wikipedia

월, 2015/10/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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