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을 어찌할 것인가?
2020사회혁신산마당_믹스테이지_로컬라이프스타일Download 지난 12월 3일부터 일주일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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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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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구조개선 논의의 문제점
김성희 ㅣ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일을 해도 가난하고 일을 못해서 가난한 현실
서구 국가들은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두 자리 수 실업률을 기록한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여전히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모두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고용은 늘어나고, 1년 미만의 열악한 일자리인 임시일용직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비관적이다. 1년 이상 고용기간을 가진 상용직이라 해도 수시 해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비정규직의 숫자가 많이 늘었을 뿐이다. 고용률은 60% 아래에서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실업률은 낮다지만 실질실업률(실업률3)은 올해 1월에 11.9%, 2월에는 12.5%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2/3 미만의 임금 노동자로 정의되는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은 25.0%(2014년 3월 기준 중위임금 190만원의 2/3인 127만원 미만의 노동자 비율)로 OECD국가 평균 16%보다 높고 미국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OECD Employment Database 2011). 청년실업률은 11.1%로 고공행진 중이고, 구직단념자와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과 쉬었음으로 응답한 숫자까지 합한 실질실업율은 30%를 넘는다.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분석으로 작년 8월에 45.7%)가 절반의 임금(동일한 자료로 정규직 월 평균임금 289만원 대비 144만원)을 받는 악성 고용구조도 큰 변동이 없다.
악성 고용구조가 낳은 불평등 구조도 문제다. 고용구조 악화는 소득불평등과 대량 빈곤층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구 소득 기준으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김낙년 교수의 보정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OECD 최하위 수준의 불평등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이 알바 등 저임금노동의 늪으로 내몰리고 있고 고령층의 취업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불충분해 사회소득으로 보전하지 못하기에, 청년층도 고령층도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여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종합대책과 임금소득 등 가계소득 증대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 더구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면서 파견제와 기간제 합리화를 내걸었지만, 결국 ‘가늘고 길게 평생 일하라’는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 일을 해도 가난한 문제를 풀기 위한 획기적 대책은 없고,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여러 직장을 전전하더라도 눈높이를 낮춰서 저임금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말라고’ 채찍만 가하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종 선택지: 노동 유연화 통한 경제살리기
박근혜 정부의 잇단 경제정책, 비정규대책의 발표와 경제팀의 노동관련 정책 언급(최저임금, 청년실업),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이 엇갈린다. 맥락 없이 모순된 정책이 두서없이 쏟아져 정책방향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와 갈 길은 정해 놓았는데 호응도 높은 정책을 방패막이 삼아 대중적인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그렇다고 두 가지가 서로 배척하는, 모순관계는 아니다.
2014년 8월 최경환노믹스로 불리며,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낙수효과만을 강조하던 성장중심 신자유주의정책에서 ‘분배를 통한 성장’ 또는 소득 주도 성장모델을 반영하는 ‘신자유주의+α(신자유주의 수정보완정책)’의 흐름을 반영하는 변화를 선보인 바 있다. 최경환 판 분배 성장론이 신기루였음이 판명난 다음이긴 하지만, 작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 방향」(관계부처 합동, 2014. 12. 22)은 전혀 딴판이다. 그 내용은 4대부문(금융, 공공, 노동의 세 가지는 동일)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중심의 IMF위기 시기 경제정책과 유사하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에 대한 지루한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경제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한다면서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과 같은 카드를 던지기도 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의 공공입찰 적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 정부측 위원도 공익측(또는 전문가) 위원도 함부로 제기하지 못했던 안이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사용자편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한국노총은 그 안에서 1:3으로 대응하느라 힘들다고 한탄하는 와중에 터져 나온 일이기에 더욱 돋보이던 기묘한 불일치였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라는 명암이 뚜렷해지고 논의 지형이 복잡해졌기에 복합적 성격이 드러날 때도 있다. 아울러 정치적 대응의 방식도 쟁점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3년차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그 보수적 정체성은 뚜렷하다. 경제, 사회정책 방향은 정치적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쟁점을 활용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혼재성이 두드러질 때도 있다. 얼마 전 청년실업자의 중동 진출과 같은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있었다. 청년실업에 대한 태도는 정서적 공감 표출과 논리적 타박(결국 눈높이론)이라는 양면성이 특징이다. 대기업 임금인상이나 최저임금 인상, 시중노임단가 적용, 청년실업에 대한 공감 등 전향적 논의는 정규직 책임론, 시간 임금 해고 파견 기간제등 전 방면에 걸친 유연화 조처의 확대, 청년실업 당사자 책임론 등 노동 유연화 기조 관철을 위한 분칠일 가능성이 크다. 위기 시마다 속까지 다 바꾸겠다던 보수 정치의 변신능력의 실상은 IMF 구제금융 이행기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또 하나의 혼란은 박근혜 정부가 혁신과 창조의 겉모양새를 구태의연한 상명하복식 권위주의 통치행태로 관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면서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혁신을 외치는 유체이탈 통치양상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로 볼 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IMF 위기 이후 관철되어온 시장지상주의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 만능론에 창조경제의 외피를 씌우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일부를 덧입는 데 불과한 것으로 판명났다.
경제정책 방향의 기조는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이는 신자유주의의 기원이라는 쌔처리즘, 레이거니즘이 ‘규제에 의한 규제완화’였고 ‘구축된 노동권에 대한 포퓰리즘적 공세’였다는 점에서 한국적 특수성만이 아니다)에서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차별과 이중구조에 대한 심정적 동조와 논리적 책임전가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노동부문 개혁으로 표현되었다. 노사정위원회라는 세력관계 불균형의 합의기구는 또 한 번 합의의 외형 장치로 동원되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구조개혁인데, 4대부문 개혁으로 공공, 금융, 노동, 교육분야를 설정하고 있다(IMF 위기 때 기업부문 구조조정 대신 교육이 들어갔다).
첫째, 공공부문 개혁으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자사업과 민간투자는 확대하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투자라는 신자유주의 수정보완책의 실상은 민자유치를 중요한 축으로 삼는 재정확대 정책과 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방책(또 뒤이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발표와 연속된 금리인하 정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부채주도 성장모델이지, 분배주도 성장모델은 아니다. 확장적 재정정책도 공공 투자의 조기집행 방식 외에 별다른 방책이 없다.
둘째, 금융부문 개혁은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실물로의 자금순환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결국 재벌의 금융지배력 강화와 금융투기자본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있다. 외환거래 활성화와 사모펀드의 활동영역 확대 등 전 방위의 금융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부양책이며, IT기술과 금융자본의 융합이라는 현란한 이름의 금융상품은 현재의 기업여신을 창조경제, 혁신투자라는 이름으로 뒤바꾸는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4대 재벌을 제외하고 30대 재벌 중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절반 정도의 위험군 재벌들의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실상 국책은행에 몰려 있어 정경유착의 구조적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점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점 등 구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셋째, 노동부문 개혁은 비정규종합대책과 노동시장구조개선이 초점이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데 그 초점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유연성의 제고”와 “파견,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있다. 서구의 유연안정성 논의가 그렇듯 유연성 항목은 가짓수가 많고 명료하고 직접적인 방향으로 노동시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안정성 항목은 무기계약직 전환방안처럼 이제까지 실시한 정책의 연장선이거나 제도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추이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사회보험 개편, 직업훈련 지원)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별도로 언급한 최저임금 개선과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진전된 사항이며, 일부 지자체의 생활임금 적용과 함께 최저선을 올리는 등고선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동시간제도의 변형과 꺾기 관행 등 저임금 노동자에게 만연해지고 있는 최저임금 효과 무력화 흐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그 실효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에게조차 ‘최저임금+@(20-50%)’로 결정되는 시급제 관행이 만연해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체계 개편 또는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정규직 과보호 기제의 완화를 맞교환 대상처럼 다루게 된다면, 최저임금의 ‘등고선 효과(누적적 임금인상 효과)’는 제약되고 오히려 노동소득분배가 압착되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노사정 논의는 작은 쟁점으로 세분화되어 다루어지면서 주요 쟁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큰 그림의 구조개편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의 해소, 통상임금 제도 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의 계기를 형성하는 정책혼합 구조혁신 방안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분화된 과제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항목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정치적 교환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노동시장구조에서 하향 적용된 유연안정성의 기형적 모형을 탄생시키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문 개혁은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만연한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점을 인력수급 불일치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장맞춤형 인재양성이 초점이며, 학제개편을 언급하기는 하나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복지-경제’ 연계정책의 문제점
가계소득 증대세제
최경환 경제팀은 출범 이후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통한 분배 성장론, 정규직 과보호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부문 개혁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방향의 횡보를 거듭했다. 과연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가장 논란이 된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보자. 근원적으로 3종 세트의 구조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과세를 피하려면 사내유보금을 줄여서(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임금을 늘리거나(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을 늘리도록(배당소득 증대세제) 유도하는 데, 정작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미 투자 관련 감세조처가 있긴 하지만, 이 정책구성만으로 볼 때 대기업 고임금 지원과 배당소득 자산가 지원이라는 부자 감세를 위한 장치가 주축이다. 기업들이 절세를 위해서 부자 감세에 의존하도록 하는 장치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구성인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절세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도모하도록 이익금을 활용하게끔 유도하고 이를 주축으로 삼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소비부진이 문제인데, 사회적 차원의 소득 환류 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상생협력 자금을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도 부품협력사를 고려한 조처라기보다 기업의 세액 부과대상 축소의 성격이 더 강하다. 사회적 환류장치의 도입을 위해서 과세로 얻은 재원을 기업 내에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규직 과보호론
최경환 부총리와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해고가 어렵다는 고용 측면과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 측면의 경직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 정책방향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먼저 고용측면의 과보호 여부를 살펴보자. OECD는 1998년 이후 5년 단위로 회원국들의 고용보호법의 경직성(반대로 유연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규직의 과보호가 아니라 보호규제가 취약한 편에 속한다. 2013년 기준으로 개별적 해고의 보호지수는 34개국 중 22위이고, 집단적 해고의 경우 30위였다. 우리는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최후의 수단으로써 정리해고 방식을 사용하기 위한 해고 회피 노력,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등과 성실한 협의, 정리해고 사유 소멸 시 재고용 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호체계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실상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엄밀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정리해고 절차에 대한 최소요건(재고용과 선임권)만 갖춘 미국식 일시해고(lay-off: “당신 해고야”로 해고할 수 있고 경영자의 필요성 판단만으로 언제든 집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체계)와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가장 유연하다는 미국에도 있는 재고용과 선임권 조항마저 없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영상의 위험을 예상하고 단행된 정리해고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쌍용차의 경영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조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의 근속년수가 OECD 25개국 중 최하위로 평균 10년에 비해 절반인 5.1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OECD 평균 36.4%의 절반인 18.1%로 꼴찌다. 사오정(40, 50대에 정년)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 오래인데, 경제부처의 정책입안자들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아해진다. 정년까지 보장받는 정규직이 있지만, 그 비중은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에 속한 종사자 약 5%나 300인 이상으로 확장해도 1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전부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두 번째, 임금 측면의 경직성을 살펴보자. 정년까지 계속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호봉제)을 문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더 이상 호봉제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79.7%가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어 가장 비중이 높지만, 동시에 성과배분제도 75.5%, 연봉제는 46.8%를 도입하는 등 능력과 직무에 따른 임금 차등을 설정하는 임금체계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근속에 따라 정년까지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등임금이 이미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 생산직의 높은 임금 수준을 문제 삼는데, 안정적인 임금인 기본급과 통상수당은 합쳐도 40%에 불과하며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집단성과급이 20%, 경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임금인 시간외수당이 10~20%를 차지한다. 월급제를 한다지만 사실상 시급제로 운영되어 장시간노동에 의존하고 회사 실적에 따라 임금 변동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은 이런 변동적인 임금구성에 상당부분 기초하고 있어 불안정한 구조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더구나 최고 수준의 대기업 생산직이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에서 20~30% 정도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잔업, 특근을 하지 않고 상여금이 없으면 월 130만원~180만원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높은 변동급이 특징인데, 임금체계가 경직적이라는 진단을 계속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
전체 노동자의 극히 일부인 재벌 대기업 정규직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은 안정성이 없으며 통상임금 판결 적용을 통해서 안정성과 시간단축 과제를 결합할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다. 적어도 임금체계가 경직적이라서 정규직이 과보호되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연봉제, 성과급제 등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개인 간 임금 차등폭은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결국 중도 퇴직의 강제 수단 또는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정규직은 결코 과보호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극히 일부의 사례를 침소봉대한 것뿐이다.
더구나 경력 초반에는 연봉제, 후반에는 성과급제, 말기에는 임금피크제로 임금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노동자 전반적 생활의 불안정성을 대가로 얻는 것인데, 과연 그 이득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무모한 정책이다. 경기는 침체되어 소득의 증가는 갈수록 어려운데, 채 생활비는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오르는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중도퇴직, OECD 평균의 세배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영세 자영업으로 내몰리나 실업과 빈곤의 나락에 직면하는 현 실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한줌의 정규직의 안정 기제를 해체하려는 통념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정규직 과보호론은 대중의 빈곤을 희생양으로 기업 살리기에 전념하는 불황 탈출 전략일 뿐이다. 방향도 잘 못 되었지만, 이제까지 정책 실패를 반복한 타성에 기댄 정책으로 현실성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보다 훨씬 강한 소득-소비 선순환 효과를 가진다. 1998년에 영국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보자. 최저임금이라는 이로운 제약(beneficial constraint)은 많은 사용자들이 직원들의 해고 없이 높은 인건비를 회복하는 방법 (생산성 향상, 제품 가격 인상, 근무시간의 축소 등)을 찾도록 유도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낮은 임금-낮은 생산성’이라는 전략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이다(Kelly, 2011).
지금 무엇보다 임금 깎기에 불과한 휴게시간 변경이나 꺽기 제도, 단시간 계약 강요 등 노동시간제도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추구할 때이다.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소득분배 개선 보정치’를 더하고 임금을 통한 최저생계비 충당을 향해 획기적 최저임금 인상을 추구할 수 있다. 중간 장치로 시중노임단가의 낙찰률 100% 적용 단계를 설정하는 효과를 포함해, 시급 1만원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 적용,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등이 다루어지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강력한 효과에 주목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 문제 해결과 그 선순환 효과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의 증표이다.
시간단축
많은 논의가 있지만, 시간단축과 유연화의 교환에 대해선 한마디로 족하다. 노동시간단축과 유연화(탄력적 제도)의 교환은 40시간제 이하로 단축할 때 등장했다. 40시간제가 도입되었지만 주5일제가 아니라면서, 그것도 기업규모별로 10년에 걸쳐 단계40시간을 적용하면서 식목일 휴일부터 없앴던 모순된 사례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다. 휴일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노사정 논의를 핑계로 정부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전향적 기획을 할 계기로 삼아야 하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 오지 않았는가? 68시간제 나라라니, 어디 얘기할 수 있겠는가?
맺는 말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일을 하기 어려워서 가난하고,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저임금의 한계 일자리의 늪에 갇히게 되는 비율이 높고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린다’(늘지오 정책)는 박근혜 후보 시절 공약의 실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해법을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책임론을 거론하지만 10%가 안 되는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깍는다고 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 오히려 상층 노동자의 임금압박은 중하층 노동자의 임금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메커니즘이다.
박근혜 정부가 명분으로 동원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이 겨냥하는 과녁은 정규직 과보호론이다. 결국 경제적 보호의 해체 속도는 빨리하고 실업규제(사회보장)의 구축 속도는 더딘 현실을 고착화 해 불안정성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저열한 유연안정성 모형으로 귀결될 뿐이다.
전향적 방향으로 선택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현안 중 주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 역동적 보호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노동시간단축 사안과 통상임금 판결을 통한 기본급 비중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제를 역동적으로 결합하면서 청년실업의 해결의 전향적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혼합은 가능하며 가장 바람직하다.
이제 고용창출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업에 의존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게 만들어질 뿐이다. 그마저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갇힌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악성 고용구조로 귀결될 뿐이다. 안정성에 기초해 활력을 북돋는 고용체제는 사회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정부 정책은 이를 정확히 겨냥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기업에게 지원금만 주는 고용창출 정책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 지원금을 주는 유인책만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견인책이 겸비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 3년동안 우리나라 수출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3년 1월 456억달러였던 수출액은 지난 1월 367억달러. 거의 5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2013년 1월말 기준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딱 3년만에 46조원 감소했습니다. 2위 현대차와 3위 포스코도 각각 15조원 감소해 반토막 수준입니다. 세 기업 시가총액 감소분만 무려 76조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내수는 좋았을까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통계청,한국거래소
리서치/구성 : 최경영,김강민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경실련(중앙)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함께 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89년,“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창립이후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 독립, 부동산 투기 근절캠페인, 경제민주화 실현,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등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와 시민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경실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가. [정치사법/경제정책/사회정책] 분야 (서울, 0명)
▪담당업무 : 정치사법⋅경제⋅사회 분야 감시, 정책분석, 대안제시
□ 근무조건
가. 급여 : 자체 기준에 의한 급여책정
나. 근무 : 주5일 근무 / 수습기간 3개월
다. 4대 보험 적용
□ 지원방법
가. 접수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월 23일(금)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 ([email protected])
(※ 메일제목에 [입사지원_지원분야_성명] 기입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 이력서 (예)[경실련]지원서_정치사법_성명.hwp) 1부,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이력서는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각종 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
(※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전형 절차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년 2월 27일(화) 18:00 (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논술 및 면접 : 2018년 2월 28일(수) 13:00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년 2월 28일(수) 18:00 (합격자 개별통보)
문재인 대통령, 과거 경제정책으로 회귀해서는 안 돼
경제성과에 대한 조급증은 자승자박의 올가미일 뿐 성장에 도움 안돼
‘인터넷 전문은행’·‘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관료와 업계의 요구
‘소득주도성장’ 중심 잡고, 재벌개혁·공정거래·노동·조세정책 추진해야
어제(6/27),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청·재계의 참여하에 규제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되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했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 때, 한 때는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사유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준비 부족에 따른 국무총리의 건의’로 취소 사유를 정리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재추진(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행정안전부) 등에 관한 준비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선회를 대단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만에 하나 문재인 정부가 단기 경제성과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모처럼 맞은 새로운 성장방식 정립의 기회를 날려 버리고 또 다시 관료와 업계에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당시 야당이던 현 집권여당이 반대했던 내용들을 포장만 바꾸어 슬그머니 재추진하려고 하려는 모양새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지, 슬그머니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집으면서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굳건함과 현명함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최근 고용지표의 악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노령화’의 악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도 하다. 내수 진작과 새로운 기업의 등장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상황들은 도리어 문재인 정부가 왜 진정한 성장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증거들이다.
핵심은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규제혁신(사실상 규제완화)의 부진’때문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입에 달고 살았던 핵심 성장 공식이었다. 줄푸세와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벌써 잊었는가? 곳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자는 지역균형발전법, 그리고 은근슬쩍 금산분리를 깨고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들은 모두 그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법들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야당 시절에 반대했던 내용들이다. 무엇보다 보수 정부가 10년 동안 이런 성장 공식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그리고 실제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1년 전, 그런 철지나고 잘못 겨냥된 성장 정책이 아닌 진정한 성장 정책으로 이 질곡을 헤쳐 나가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과거 경제정책의 상징인 ▲모피아의 해체를 뒤로 미뤘고, ▲삼성 문제해결을 코앞에 두고도 먼 산만 바라보았다. 최저 임금 인상을 뒷받침할 ▲재정·세제 개혁도 미뤄 둔 상태다. 과거 대기업이 갑질로 축적한 부를 협력업체와 노동자와 나누도록 하는 ▲동반성장 정책도 제자리걸음이다. ▲노동자의 제한적인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두는 것도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보유세는 조세저항을 이유로 무늬만 바꾸는 개선안을 발표 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어째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각계에 설득하고 제시해야 할 것은 정당한 재벌 정책, 정당한 동반성장 정책, 정당한 노동 정책, 정당한 조세 정책과 그 당위성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일부 관료들의 저항이나 지체되고 있는 개혁에 대해 그나마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버려야 할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주저 없이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이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공생하고 발전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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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내용을 되풀이 한다. 시간당 최저 임금 1만원선과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이자,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관문이다.
21세기 현재 가장 높은 산업경쟁력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를 살펴보면 1930년에 합의해낸 사회연대임금과 1960년대 채택한 렌-마이드너 정책이 역사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영역을 불문하고 전(全)사회적으로 합리적이며 형평성있는 연대임금을 적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과 산업을 과감히 폐쇄 또는 축소시키면서, 해당 노동자들에는 국가단위에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강력히 시행하여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부문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한 것이 요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신자유주의적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2018년에 노르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GDP 3만불을 넘어가는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는 숫자 놀음의 성장률을 높이고 기득권에 장악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으로 경직된 산업구조를 혁파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유연하며 역동적인, 시장기제와 협력적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데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적 혼란의 책임은 소득(임금) 주도성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창한 경제수석 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관료집단과 이를 방조 묵인한 청와대 안의 무능한 기획책임자들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회 자문수준으로 경질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과시적 기회주의 집단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행정 관료들과 중장기적 정책기획의 의지를 상실한 정하성 실장 등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3년 정도의 잠복적 기간을 거쳐 적정한 정책집행과 결합되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도되어야 했다. 경제정책은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내용의 실효성과 강력한 실행의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행 팀은 도입시기부터 최저임금의 단기적 부담만을 부각시키며 이를 을과 을의 대결로 유도하고 방기한 채, 현실적 적용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입적용 범위를 놓고 국회에서 적출되어야 할 수구적 정치집단과 타협함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개혁의 어려움을 설파한 앨버트 허쉬맨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the rhetoric of reaction) 라는 저서를 통해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은 항상 변화에 따르는 불안정, 위험부담, 역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저항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사회는 당사자인 수구집단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고급행정관료, 정치집단, 보수언론 그리고 오염된 지식인 집단이 함께 연대하여 변혁적 개혁에 강고히 대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 포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절절히 염원하는 필자는 작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을 당시에 기고한 글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완하여 아래에 보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해당 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일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 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이 십 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산업과 경제활동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위의 언급한 스웨덴 역사에서 보듯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수탈적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시키며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에 크게 취약한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본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GDI의 50% 수준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5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제운용의 성과가 과다하게 자본주와 지주에게 배분되면 자본의 흐름이 건전한 산업영역에 투자되기 보다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금융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면서 경제의 흐름과 구조를 왜곡시키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임금인상보다 크게 고통 받는 과다한 임대료의 배경이기도 하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해내야 하는 점에 있다.
이제라도 2018년을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적용하는 제1차년으로 삼고 추가임금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에게 역발상(逆發想)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듯 인상분의 120%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제 2차년인 2019년에는 80%를, 마지막 제3차년에는 40% 정도를 제공하는 진행적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영역과 부문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적응하여 스스로 변화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다.

케인즈적 방식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재정의 규모가 겨우 연 3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10조 이상이라도 주저없이 편성해서 기대한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제공해야 한다. 혹시 염려하는 적자재정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으며 오히려 해당 시민적 지지를 받아 가면서 2020년 이후 개혁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의회 환경이 조성되면, 재산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25% 이상으로 끌어 올려 적자 재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정권의 정책적 의지일 뿐이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4.0 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국회에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최병천씨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일년간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고 고용인이 없는 자가 자영업 분야에서만 급속히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구적 언론과 야합적인 지식인들이 떠들어 대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적 개념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는 제3 섹터의 사회경제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핵심적 해답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 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구도 하에서는 중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면 그 효과가 다시 모두 독과점의 대기업에게 흡수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영역은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하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정책의 경험에서 보듯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영역은 가차없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등 대기업과 공공영역의 조직노동 단위에게도 충언한다. 과거의 셈법과 이해관계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정기상여금과 잡다한 수당 등은 그 동안 자본가들이 악용한 편법적인 임금수탈의 수단이다. 이제부터 급여 내역서를 기본급 중심으로 연 기준 12개월로 단순화 시켜야 하며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통합되어 시간당 임금의 계산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과거의 왜곡된 관행에 연연하지 말고 단순화된 연봉적 개념을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수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포상 제1-2 분위에 위치한 2.5-4.0 백만의 저임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삶의 최소 조건을 제공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국영기업을 상대로 과다한 기업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모랄 해저드를 야기한다. 노동조직은 운이 좋은 개별 노동자의 단기적이고 편협한 이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일반의 보편적 지위와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국가적 규모의 복지 안전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싸우면서, 개별기업 단위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폐지운동을 전개해야 옳은 것이다.
지금도 필자의 귓전을 울리는 어느 자영업체 대표의 하소연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같은 종업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진심으로 지급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형편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같이 죽는 길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해내야 할 몫이자 역할이다.
아시아에서 네번째 규모인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 경제학자, 기업인,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한국 내 권력의 회랑(corridors of power) 사이에는 예상 밖의 주제가 대화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위기다.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 경제가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올해 성장률은 3%를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수출은 계속 왕성하고, 실업률은 4%를 하회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린 한국 경제의 냉엄한 현실을 가리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특정 요소들이 만나면,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즉각 실시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성장궤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그 요소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중국과의 경쟁부터 빠른 고령화까지, 점증하는 실존 위협에 맞서 반드시 새로운 성장모델로 신속히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웃나라 일본처럼 장기적 불경기를 겪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한국의 인구분포가 일본의 인구분포와 비슷해지고 있다.
“한국은 분수령에 서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다. “과거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지난해 민생을 살피고 한국을 더욱 평등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경제 공약으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거머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5년 중 1년이 넘도록 아직 문대통령의 경제계획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최근 국정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며 65세의 대통령 본인도 걱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최소한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좀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완전한 구조적 변화가 사회 차원, 정부 차원, 기업 차원 등 모든 차원에 필요하다” 라면서 “일종의 정신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경제모델이 더 이상의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는 서구와 일본 기업들의 생산량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르게 따라잡는” 데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은 몇몇 재벌들을 등에 엎은 채 성공했고, 시민들은 번영을 누렸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은 떨어졌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조선, 자동차, 전자 등에 진출했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 GDP의 55% 이상이 수출인 때도 있었다. 지금도 수출이 견조한 추세를 유지 중으로, GDP의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고, 그 원인은 한국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이다. 오세정 의원은 세계의 조선, 자동차, 철강, 심지어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하락을 지적하며 “한국의 제조업 분야는 위기를 맞았다”고 말한다. 조선업을 예로 들어보자.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선시장 점유율이 35%에서 24%로 줄은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동기간 거의 두배가 되었다.
“중국과 인도가 경쟁자로서 위협을 가하는 지금, 한국은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해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국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한 것도 아니다.”
이 암울한 전망은 산업 허브들이 수만개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전국에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울산은 현대그룹의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 본거지로서 한때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오늘날 울산은 한국의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사양화된 공업지대)로서 경기하락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거의 200건의) 자살시도가 잇따르는 도시가 되었다. 젊은이들 역시 이 도시를 떠나 1970년대 이후, 이탈 인구는 4배가 되었고, 그 결과 울산의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울산은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아홉 곳 중 하나로서 십억 달러 가량의 지원예산을 책정 받았다. 서울시 역시 일자리 창출과 약 10%대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35억달러 가량의 추경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근원적인 구조 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산업을 받쳐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평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은 연구개발과 첨단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빠르게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수현 연구원 역시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재벌 중심 수출 의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한국의 전략산업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재벌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대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은 중국 발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번 달 삼성이 성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었다. 삼성은 규모와 수익 면에서 한국 최대 기업이다. 해당 투자금액 중 100조원 가량이 자본 지출이며 그 중 대부분이 반도체라는 단일 사업에 배정되었다. 세계 기술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 저장을 필요로 하면서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그 결과 지난해 메모리칩이 삼성전자의 수익 성장을 이끌었다. 이는 한국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는 올해에만 지금까지 전체 수출의 20퍼센트를 차지하며, 2016년 12% 대비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시장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이 이들의 뒤를 받쳐주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청사진을 제창해 첨단기술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열망을 분명히 했다. 서울에 위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전략가 피터김(Peter Kim)은 “수출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경쟁자로 부상했다”면서 “단 하나 현재 버티고 있는 것이 반도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두 갈래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그 첫번째가 “소득주도 성장”이다. 문대통령은 소비진작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근로조건 향상과 임금인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과거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대부분 수출 중심이었던 반면, 이제는 가계소비 증가와 꾸준한 임금인상을 동반한 더욱 균형 잡힌 성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인상된 임금을 감당하기 벅찬 수익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거기에다가 가계부채는 약 1조1천5백억 달러 가까이 치솟아 소비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다른 갈래는 정부가 명명한 “혁신성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 발 위협을 인식,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을 장려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참고로 특정 분석방식에 의하면 한국의 규제완화 정도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수석이 언급한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이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신생 소규모기업들은 거침없이 몸집을 키우는 대기업, 즉 재벌의 시장 독점 행위의 방해를 받아왔다. “재벌은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제 불공정한 사내 거래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강력한 기술 분야와 고학력 인구 등을 감안, 한국 경제가 가치 사슬의 윗 단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러기 위한 열쇠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넓은” 세계화를 포용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 중 전망과 운영 면에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내비치며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따르는 특정 경로가 옳은가 틀린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전략을 실행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화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이들이 이제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인구학적 역풍을 마주한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화가 필수적이다.”

인구문제는 이전 정부들도 해결하지 못한 한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5천만 인구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3%에서 크게 증가해, 2060년 4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세에서 65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구 비율은 2016년 73%에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5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이코노미스트인 에다 졸리(Edda Zoli)는 “한국 경제는 장기 성장전망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주된 문제가 불리한 인구구조” 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인구부족사태가 중국의 산업 위협과 결합되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은 필연적으로 장기간의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즉 일본이 지난 20여년 간 경험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다.
서울 소재 스탠다드차타드 리서치 박종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일본이 겪은 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일본화(化)를 미루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이다”라 말했다. IMF의 이코노미스트 졸리 역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을 인정했다. 다만, 일본의 일명 “잃어버린 20년은 일련의 외인성 충격의 결과”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성장을 북돋을 여러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돕기 위해 “상당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하고, “[한국]은 선진경제 중 가장 뛰어난 재정건전성을 지닌 나라 중 하나” 라고 말했다.
마침내 한국 정부도 상황을 인정할 준비가 된 듯하다. 지난 목요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 5.5% 보다 많은 7.7%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전략가 피터 김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며 수천만의 한국 국민이 금을 모아 고비를 넘긴 경험을 언급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한국은 위기에 몰릴 때, [국민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언제나 위기와 싸워왔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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