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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

지역

자본주의는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1:05

편집자 주:

2018년 여름 우리는 혹독한 더위를 장기간 경험하면서 이대로는 인류사회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더구나 최근 북미를 덮친 허리케인과 필리핀 및 남중국 지역을 강타한 어마어마한 태풍의 영향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조만간 인류역사에 없었던 강력한 6등급의 허리케인(나무껍질을 벗기는 정도의 위력을 지닌)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였다. 문제는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와 환경보존의 문제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연합 단위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장으로 있는 Ms. Karin Nansen은 전지구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탐욕적인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인간과 사회와 자연보호를 우선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그녀의 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우리는 뿌리 깊은 기후, 사회, 환경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세계 최대 민간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꾼다는 시민의 주권과 환경 및 사회, 경제적 그리고 성(性)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본주의적 축적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체해보아야 한다. 기후재앙은 억압, 기업권력, 기아, 물부족,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산림파괴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위기와 뒤섞여 있다.

칼럼_181002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운집한 시위자들

평등과 상호주의

이러한 위기의 핵심은 오로지 끝없는 성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시스템에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인구의 극소수에 부와 권력, 터무니없는 특권을 집중시킨다. 기업과 국가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을 거리낌없이 착취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민영화, 금융화, 상품화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 등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그에 연결된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엄청난 규모의 위기에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의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성은 물론 평등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변화, 사람과 자연의 관계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의 확대

그러나 시민들의 힘을 강화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회를 구성할 수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우리는 정치를 재건해야 한다. 정치를 재건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진정하고, 근본적이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은 반드시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이 따라야 할 규칙과 다국적 기업의 희생자를 위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부장제, 인종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계급과 자본주의적 착취와 같은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이 표현되어야 한다. 여성의 신체 및 노동 착취에 맞서기 위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의 영역 확대가 여성의 권리 침해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이어지는지 목도하고 있다.

 

경제적 정의

성적 정의는 우리가 여성을 정치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여성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여성주의경제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성별에 따른 분업을 해체하고, 보살핌 노동을 재편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수이다. 이는 근본적인 질문, 즉 누구와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민주적인 답안을 내포하며, 화석연료 의존과 기업의 지배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함의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공동체의 권리에 기반한 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진화와 재생가능 에너지, 나아가 대중과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통제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를 상품화하여 에너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부정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평등과 정의가 필요하다. 이미 기후변화의 타격을 입은 제3세계 시민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진정한 시스템의 변화는 기존의 식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며,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고 파괴적인 농업산업에 대항하고자 현지의 지식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정의와 주민들의 영토 통제권을 강화하고, 토지와 물,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와 연대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식량 생산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산림은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산림을 보호하면 천연의 탄소 저장소를 얻게 되고, 벌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동체에는 식량과 섬유, 쉼터, 약,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계 숲의 8%만이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숲과 그에 관련된 생계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적 행동

시스템의 변화로 시민들의 개인적 및 공통적 필요를 충족하면서 상호주의와 재분배, 공유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법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로 조세정의와 사회적 소유권, 협력주의, 지역시장 및 공정 무역, 공동체의 산림관리, 시민과 지구의 행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 이미 전세계 시민들은 정의를 구현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수천개의 이니셔티브를 정착시켰거나 실행 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제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리 확보와 환경과 사회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 상태, 물, 토지, 영토, 식량, 보건, 교육,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태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각 지역 및 국제적 저항운동을 지지하고, 국민적 행동에 참여하고, 정책 변화를 위해 분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솔루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변화이다.

 

 

카린 난센 (Karin Nansen)

카린 난센은 세계최대 풀뿌리 환경연합인 지구의 벗 의장이자 REDES와 지구의 벗 우루과이의 창립회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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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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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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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일, 2019/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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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되어 하늘로 날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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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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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마음 흔들리게 하는 사연은 다 있다

함 봐 주이소
  [caption id="attachment_1968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획물 단속 중인 어업지도과 특별사법경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과 현장 지도단속에 동행하면서 만나는 어민들은 대부분 순수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정 넘치는 지금 도시 삶을 살면서 만나기 힘들어진 어르신들이었다. 옛 감성 느껴지는 어민들의 정으로 느끼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동행한 나 스스로 혼란스러울 정도다. 어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어업방식이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허용하고 있었다. 고의성도 갖고 있고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어업을 행하는 것에 대수롭지 않음이 느껴졌다. ‘아니 이게 뭐 불법이라고’, ‘이렇게 조금인데 뭐’, ‘바다에서 그냥 건져 올리는 건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정도의 마음으로 느껴졌다. 우리 사전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저지른 잘못”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도시에서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정의 행위를 하면 큰 범죄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어촌계, 어촌 마을에서는 불법 어획 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것이 마치 미약한 경범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속과 검거라는 행위에 순수함이 묻어나왔는지 모른다고 생각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해 내려올 가족을 위해 준비한 불법어업
동행어업관리단과 거제 해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연안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정치망의 종류인 호망의 무허가 어업이다. 해안을 돌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의 불법어업을 확인 할 수 있다. 어업관리단은 알아야 할 사람들은 다 아는 번호판의 승합차 두 대로 지역을 나누어 지도단속 중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줌 카메라로 불법어업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해어업관리단 어선이 정박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선이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고 3,000mm 줌 카메라로 목표를 확인했다.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선의 선명과 함께 지정 외 어업구역에서 어업을 종료하고 어구를 끌어 올리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증거를 확보했다. 남은 일은 항구로 돌아옴을 기다리거나 어선의 방향을 파악해 어느 항구로 갈지 예측하는 일이다. 혹여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대기 중인 지도선 무궁화 22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다림의 끝에 어선은 움직였고 다행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어선이 다시 바다로 향할 수 있다. 증거는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거나 불려가길 원치 않는 용의자와 연락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배가 정박하여 항구에 배를 묶고 불법 어획물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이미 여러 번 도망가는 선박을 경험했기에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다행히 불법 어업 선박은 잡혔다. 어민은 호망 어업 허가가 있지만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어업을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단속됐다. 불법 어획물은 많지 않았지만 1월의 어업 금지 어종인 대구와 잡어들이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물을 내렸고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이 잡혀있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다. 선주는 불법어업을 말없이 인정했다. 동행한 어민은 “설 전이고 도시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적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 동해와 경남 지역에 작은 어촌계에 배를 정박하는 어민들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순수하시고 잘못된 점은 대응 없이 시인하신다고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동해가 서해에 비교해서는 훨씬 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건조사를 위해 지도선에서 보트로 이동한 해수부 공무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사는 지도선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무궁화 22호가 연안 가까이 오고 소형 보트를 내려 불법 어획물을 수거했다. 어선과 보트가 함께 본선으로 돌아가고 육상단속원들은 승합차에서 함께 본선으로 간 특별사법경찰을 기다렸다. 어선이 무궁화 본선으로 떠난 지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마을 이장이 “잘 좀 살펴 달라”며 승합차에 다녀갔다. 뒤를 이어 적지 않아 보이는 연세의 어촌계장이 같은 이유로 승합차에 들렀다. 난감한 상황은 어선 선주의 부인이 승합차를 찾았을 때부터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업지도 본선(무궁화 22호)에서 빛을 내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지도과에서 내용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 시간은 더 걸릴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권하였지만, 아주머니는 멀찌감치 있는 지도선을 바라보며 계속 기다렸다. 저녁 6시에 이미 작은 항구는 어두워졌고 이미 시계는 7시를 넘겼다. 바닷바람은 불어 날씨는 쌀쌀했다. 승합차 안에 있으면서도 몸이 움츠려졌지만,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지도선을 응시했다. 승합차에 있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업지도과에서 “감기 걸리시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차 안에 적막감이 길게 흘렀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선이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남편을 마주하며 조용한 항구가 울리도록 흐느껴 울었다. 내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이 그려졌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것일 수도 있고 없는 형편에 가족들 먹이겠다고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내야 할 벌금과 어업 정지에 대한 걱정일 수 있다.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어선에 함께 타고 온 담당자와 승합차로 이동했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업지도과의 한 특사경이 바삐 승합차로 이동하며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조용하게 말을 건넸다. [caption id="attachment_1968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가판 뒤 고무통에 숨겨진 대구를 찾아내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판 뒤에 숨겨놓은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목 앞두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 봐 주이소.
아침 6시 반에 어시장으로 출발했다. 대설 주위 경보 메시지가 모두의 휴대전화로 울렸다. 어시장은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비인데 반가움보다는 차 안으로 스미는 추위로 몸이 더 움츠려졌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대구 포획이 금지된 기간이다. 어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대구가 유통된다는 첩보가 수집됐다. 정확하게 상호를 확인하고 대구가 숨겨진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였다. 어시장의 상인들도 단속에 걸리면 하나같이 말하는 말이 “함 봐 주이소”였다. 방도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사항으로 느껴졌다. 어시장 입구에서 첫 번째로 검거된 집이 항상 자기네 집은 걸린다며 항의했다. “한 20명은 와서 한 번에 시장을 덮치든가 해야지 않겠나”라며 항상 첫 번째로 본인 집에 찾아온다며 불편을 나타냈다. 실제로 첫 집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손길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물차가 준비됐고 살아있는 대구의 양이 몇 마리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피할만한 시간이 있어 보였다. 상인들은 단속에 걸리고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돌아다니며 몇 상인은 대목을 앞두고 단속을 하면 어떡하냐는 불평이 들렸다. 단속 중이던 어업지도과는 “연초에 왔을 때는 연초라고 뭐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대목 앞두고 왔다고 그러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라며 대응했다. 단속에 걸리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함 봐 주이소”라 얘기했다. 안될 것을 알면서 던지는 한마디임이 느껴져 모순되게도 오히려 친근하고 귀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어시장 상인은 살아있는 대구를 방류하고 돌아가려는 승합차에 꾸깃꾸깃한 봉투를 던졌다. 승합차에서는 수류탄이라도 떨어진 듯 급히 봉투를 집어 밖으로 던지고 문을 닫았다. “뭔데?”라는 물음에 “아주매 돈을 던져주네요”라고 대답했다. “명절 앞두고 공무원 골로 보낼라 카시네요”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추운데 커피라도 하이소”, “점심인데 밥이라도 묵고 가이소”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차량에 봉투를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상황이 불편한 상황인데 경남 사투리와 함께 어찌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웃으며 봉투를 던졌던 아주머니의 표정에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론 혹시나 아직 이런 관습이 통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다른 상점 아주머니는 “다른 집은 다 남편이 다 고기도 가져다 오고 카는데 내는 혼자 사는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이가”라며 웃으며 얘기했다. 불법 유통에 사연 없는 상인도 없었다. 대목을 앞두고 있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노모가 병원에 계셨고 자식들은 설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정이었고 순간순간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단속 업무를 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다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물고기로 시작되는 먹이사슬은 끊기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불가능해진다. 우리 바다는 ‘영세한 어민’을 걱정하기엔 벅찬 상황에 놓였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는 물론이고 어민의 미래 소득원도 사라진다. 우리 미래세대들은 현세대로 인해 물고기를 아주 값비싸게 사서 먹거나 책에서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바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 지도단속 동행에선 어민들의 순수함을 봤다. 만약 그들의 약삭빠름과 고집을 봤다면 더 큰 걱정을 했을 것이다. 기억하면 누구나 함부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던 시절이 있었다.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는게 드물다. 옛날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바다에 관심 갖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모두가 함께 이 상황을 알리고 공유하며 함께 노력하면 미래가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일, 2019/02/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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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에 따른 핵연료장전 저지 전국 탈핵시민 긴급행동 요청문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소한의 안전점검조차 마무리 짓지 않고 서둘러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8일 핵연료를 장전할 것이라는 소식에 탈핵사회를 염원해온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신울진 1,2호기(울진 7,8호기) 운영허가를 앞두고 있고, 정부가 백지화를 약속했던 신울진 3,4호기의 건설이 또다시 기만적인 공론화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덕/삼척 백지화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만 반영되어있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핵발전에 대한 언급은 안전성강화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신규핵발전소 백지화의 마무리 행정절차인 지정고시 해제를 이유 없이 미루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소위 ‘탈핵’은 신재생에너지 자본 양성 이외 뚜렷한 성과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핵발전소 수출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로 보아, 앞으로 경제적 이유로 미루어둔 핵발전소 증설은 야금야금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게 합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기에는 드러난 징후와 양상이 탈핵과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고 나서야 합니다. 이에 8일 핵연료장전 예정일, 신고리 핵발전소 앞에서 강력한 규탄과 투쟁행동을 가질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장에서 앞으로의 투쟁에 관한 토론도 이어지겠습니다. 제목: 신고리 4호기 핵연료장전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일시: 2019년 2월 8일(금) 오전 9시 장소: 신고리핵발전소단지 정문앞(신고리원전교차로에서 해안쪽), 준군사시설로 지도/네비에 핵발전소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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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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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9 ] ◀ 352구간 2월 9일(토) ▶ 전주 우전성당~ 전북도청~완주군 삼례읍 삼례성당... - 그까짓 꼴랑 18.1km - 2019년 겨울 순례 2차 시작합니다. 우리로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발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어깨동무 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우리들은 씩씩한 탈핵 순례단. 생명, 평화 지켜내는 탈핵 순례단.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한라산 ~ 임진각 ~ 백두산 1/11~1/28 , 2/9~2/24 총33일 , 650.3km 매일 8시 30분 출발☎ 010. 6375. 6354 성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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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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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놓아 통곡하노라! 문재인정부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탈핵이 아니라 핵 진흥이라는 적폐의 시작이다! -\-\-\-\-\-\...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과 평화질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전면적인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신고리 4호기부터 신규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 조기폐쇄를 법제화해야 한다. 즉각적인 탈핵과 대전환의 사회를 위해 진정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비전다운 비전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세월호의 교훈이고 촛불의 명령이다. - 사진 이상범님 - 신고리4호기 앞을 막아선 대한민국 탈핵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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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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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생명의 길로서 탈핵의 길 위에 선... 우리를 보다 유연하게 동그랗게 운영하기 위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실까요. 우리에게 놀러오세요.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밴드로 초대합니다.https://band.us/n/aeaaz7S2Z3r4t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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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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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9 ] ◀ 353구간 2월 10일(일) ▶ 삼례성당~익산시 여산면 여산성당... - 그까짓 꼴랑 20.2km - 353구간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4시 여산성당에 도착하여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를 마쳤습니다. ☆ 순 례 단 원 ☆ 일곱째별, 장미영, 성원기, 정병철, 숲정이, 송병석, 오형미, 조희선, 채주병, 박보영, 윤경희, 정다희, 민안나, 손영옥, 최장희, 박성룡, 박상아, 김성덕, 채시병, 박수연 손에 손잡고 탈핵세상으로 지난밤은 원불교 수계농원 구들방에서 정성스럽게 휴식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삼례성당에서 다시 우리를 탄탄 다졌습니다. 완주면 고산에서 독수리5형제로 오신 우리님의 사회로 기도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익산에서 날아오신 대단 친절 천사님께서 맛난 점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들에 서로 흠뻑 젖어 있을 그때, 바로 그때. 흔들 흔들 포항에서 4.0 4.1 지진이 흔들 앗, 핵발전소! 가슴이 찌릿 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에 다시 힘을 실었습니다.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여산성당에 4시에 도착하였지만 절절한 우리의 나눔은 찬바람 속에서도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낮게 작게 살며 적극적으로 탈핵을 주장하며 '울부짖으며 살자' 우리를 약속 했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꼭 함께 합시다. 죽지말고 살아냅시다. 꼭 살아냅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354구간 2월 11일 월 여산성당~논산시청~논산 대교동성당 18.8km ♤ 아침 8시 30분 출발합니다.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한라산 ~ 임진각 ~ 백두산 1/11~1/28 , 2/9~2/24 총33일 , 650.3km☎ 010. 6375. 6354 성원기 https://news.v.daum.net/v/20190210131537449?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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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2/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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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입사 3개월 차의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김용균, 24살의 젊은 노동자는 고속으로 석탄을 싣고 움직이는 설비에...
목, 2019/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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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영산강 보 해체 발표는 자연성회복의 출발점

  [caption id="attachment_19721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22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발표를 통해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주요 판단근거는 보를 해체할 경우의 편익을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다. 4대강사업의 이·치수 효과가 없음은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 확인했고,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경우 가져올 수질, 수생태의 회복과, 해체 후 그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는 면에서 해체발표는 당연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발표를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매몰비용으로 구분했어야 할 양수시설 보강 비용을 포함하거나 보 해체 비용까지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값을 추산했음에도 해체와 상시개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4대강 보에 경제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했을 때 강의 자정능력이 강해진다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결과이다. 앞으로 과제가 산재하다. 우선 보 해체와 개방에 앞서 농민에 대한 꼼꼼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보 건설로 강물과 주변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를 농사에 활용해온 주민은 보 해체와 상시개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해체를 위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백제보와 승촌보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수문개방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수질과 생태개선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의사결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추가 모니터링 등 금강, 영산강에 대한 방안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완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 낙동강 11개 보에 대해 충분한 개방 모니터링 실험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려운 논의를 전개한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지지와 감사를 보낸다. 끝.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9/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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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함정 옆 불법어업, 어민은 없고...

  육상어업지도단속 현장을 동행하면서 확인한 불법어업, 불법어업물의 유통 등의 사례를 하루에 한 건에서 두건은 접하게 된다.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업구역이 아닌 곳에 오랫동안 정박하는 의심 선박이 보이기도 하고 미리 접수된 제보와 신고를 통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기도 한다. 많은 사연을 가진 어민을 지키고 사연 많은 물고기를 지키다 보니 육상지도단속반도 사연이 많아지는 듯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caption id="attachment_197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금, 2019/0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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