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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3] 혜성 충돌 2시간 전, 당신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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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3] 혜성 충돌 2시간 전, 당신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3:32

혜성 충돌 2시간 전, 당신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사회혁신? 문제는 불평등이다

 

이승원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장

 

 

혜성이 다가오고, 탈출할 우주선이 있긴 하다.

 

지금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미래.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한다. 남은 시간은 오직 두 시간. 두 시간 후 혜성과 지구가 충돌한 직후 지구의 모든 존재는 물론 지구 자체도 남지 않게 된다. 지금 인지 가능한 범위 내에 살아있는 사람은 열 명이다. ① 31살의 산모이자 수학교사, ② 40세의 베테랑 군인 남자, ③ 14살의 흑인 무슬림 중학생 남자, ④ 3살 여자 아이, ⑤ 56세의 가톨릭 신부 남자, ⑥ 22세의 인기 아이돌 스타 남자, ⑦ 51세의 경험 많은 농부 여자, ⑧ 44세의 지리학을 연구한 여자, ⑨ 37세의 만능 수리공 남자, ⑩ 29세의 의사 여자. 

 

다행일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엔 최첨단 무한동력 자율주행 우주선이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탑승 직후 탑승자는 동면상태에 취하게 되고, 얼마나 시간이 흐를지 모르지만, 우주 어딘가에서 인간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행성을 찾게 되면 우주선은 자동 착륙하고 탑승자들은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이 우주선에 타기만 하면 지구 폭발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불행일까? 이 우주선에 탑승 가능한 인원수는 단 다섯 명뿐이다. 여러분이라면 열 명 중 어느 다섯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 십여 년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해보니 몇 가지 경향이 보인다. 하나는 대부분 선택의 기준이 새로운 인류의 번식과 생존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일부일처 이성애 사회의 윤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 측은지심이 앞서는 3세 여아도 생존력 앞에선 선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모인 수학교사는 의견이 크게 나뉜다. 한 생명이 추가로 보존될 수 있기에 (혹은 가임이 확실히 증명되었기에) 우선 선택되기도 하지만, 산모도 3세 아이처럼 생존력이 약하기에 탈락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선호되는 인물은 남자 군인이다. 생식력과 생존력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막강한 지도력으로 새로운 인류를 지키리라는 것이다. 대부분 이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지적 작가 시점

 

토론이 여기에서 끝나면 큰 의미가 없다. 토론이 마무리될 즈음 추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열 명을 선택한 자는 누구인가? 토론자 대부분의 선택 방식과 관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신을 3세 여아나 힘센 군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타적인 가톨릭 신부는 말할 것도 없다. 방 안 장난감, 혹은 중국집 메뉴판 요리 목록에서 몇 가지 선택하듯 그리 큰 갈등이 없다. 만일 자신이 저 남아있는 열 명 중 하나라면, 그리고 우주선에 타지 못해 혜성과의 충돌 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과연 선택된 다섯 명의 명단에 쉽게 합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택된 자들은 남은 자들과 쉽게 이별을 고하고 유유히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을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벗어나 일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순간 현실은 잔인해진다.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들 사이에 아름다운 합의는 없다. 미래를 위한 어떤 원칙도 죽음을 목전에 둔 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 오히려 생식과 생존의 원칙은 남은 자들에게 열등감을 주는 모욕일 수 있다. 

 

두 가지 다른 이야기

 

아주 예외적인 두 개의 결론이 있었다. 두 결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둘 다 열 명 모두 지구 폭발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하나는 아비규환의 끝이다. 군인이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포함해 다섯 명을 선발해 우주선에 탑승하려 하지만, 남은 다섯이 남아서 죽기보다 싸우는 것이 살 확률이 높다는 판단 아래 군인 세력에게 반기를 든다. 결국, 혈투 끝에 남은 자들이 우주선에 타지만, 배제된 누군가 설치한 시한폭탄이 우주선의 이륙과 함께 폭발한다. 동시에 지구가 혜성과 충돌하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른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열 명 모두의 죽음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열 명 모두 처음 얼마 동안은 다섯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과 몸싸움을 벌인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한 명이 우주선의 엔진을 부숴버린다. 잠시 다른 아홉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폭발한다. 그 한 명이 말한다. 어차피 저 우주선을 타면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우주선은 우리에게 희망의 자원이 아니라, 갈등과 번뇌의 원인이라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하고 우리 남은 삶을 탐욕에 빠뜨리기보다, 우리가 살아온 날을 감사하고 남은 시간 서로를 위한 축복 속에서 보내면서 기쁘게 최후를 맞이하자고.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사회혁신을 말한다. 기업혁신, 과학혁신, 정부혁신, 시장혁신 등 혁신 앞에 붙은 다른 수식어와 달리 사회혁신은 우리가 마주친 공존의 문제, 사회적 가치의 위기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사회는 임의적 복합체다. 습관, 상식, 윤리, 문화가 어우러져 관계와 경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규정되기도 하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한다. 사회에 대한 어떤 정의든 중요한 것은 '사회'는 그 사회에 속한 존재들을 '보호'할 때 유지할 의미가 있다. 사회가 구성원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도시 난민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이 복합체로서의 사회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둥지인 국가와 시장에게 그 보호의 역할을 위임했을지 모른다. 단지 육체적 생존을 넘어 그 생존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엄성의 보호라는 위대한 역할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이들이 사회혁신의 열정을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국가와 시장이 우리를 보호하기보다 우리를 불안하고 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사회혁신의 일반적 정의 자체가 이를 나타낸다.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사회의 합리적 두 주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난제들을 시민이 주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의다. 그런 난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풀어가는 것은 사회의 보호를 위해 국가와 시장이 설정한 전통적 경계를 넘어설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국가-시장-시민 사이 근대적 위임관계를 넘어서는 것일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 합리적 두 주체의 어깨 위에 앉아서 거인의 걸음에 방향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풀어야 할 또 다른 난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회혁신은 그 엄청난 난제에 직면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어이자 실천이면서도, 너무 쉽게 남용돼서도 안 되는 단어이다. 

 

그런데 사회혁신을 위해 관료제와 행정 절차라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국가와 시장이 '근대'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유해온 자원, 제도, 통제, 절차에 대한 모든 권력을 시민역량(capabilities) 강화와 권한 부여(empowerment)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사회혁신은 정부와 기업에게는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 상자일지 모른다. '생식력과 생존력'처럼 GDP 중심 양적 성장과 취업률이라는 성과지표보다 다른 가치를 내세우기도 어렵고 복잡하다. 그뿐 아니다. 정부나 기업이 공모, 위탁, 지원 등올 제공하는 한정된 자원을 우주선의 다섯 석처럼 절대적인 자원으로 생각하는 판타지를 포기하기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거버넌스', '협치', '공론장'이라는 표현이 시민들 사이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잠시 덮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혁신이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평등을 난제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거대한 합리적 두 주체가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의 사회를 만든 그 난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불평등'이다. 지역과 지역 사이 불평등은 물론 우리가 사는 지역 내에서도, '당신과 나' 사이에도 불평등의 간격은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을 비웃듯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이 특정한 민주적 제도의 필요조건인지는 몰라도, 불평등은 경제발전이 지닌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버렸다. 불평등은 빈곤은 물론,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결국 육체적 생명이 무의미해지는 존재의 존엄성을 무너뜨린다. 불평등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타율적이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의료, 교육, 주거, 이동권, 정체성, 문화, 노동과 쉼,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적 다양성 속의 불평등은 물론, 대의제 정치와 스마트 시티가 누구를 어디까지 포용하고,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도 불평등의 문제는 도사리고 있다. 

 

불평등이라는 공멸의 혜성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사회혁신을 앞세우는 '시민들'은 수많은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얼마 전 발표된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과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을 비롯하여 들불처럼 퍼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혁신정책과 실험들의 진짜 관심과 목표는 무엇일까? 필요한 것은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불평등의 원인, 현실, 구조 그리고 넘어서야 할 방향을 위한 깊은 성찰이 아닐까? 사회혁신은 이 불평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이승원 센터장은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 선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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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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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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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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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소득·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약 115만 명에 달함.
  • 정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함. 그러나 2016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기준 총 124만 명으로, 아직도 절대빈곤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대량으로 방치하고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를 방기하는 것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소득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여야 함.
  •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2) 입법과제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 개정

  • 2014년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경우 97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하게 되며, 이에 따라 6조 8천억의 예산이 필요함. 이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과 합치면 우리나라 GDP의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함.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관련 공약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1.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국민적 동의 및 재정여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을 고려하여 급여별, 대상자별 단계적 폐지 추진)

 

*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168, 169쪽, 2017.4.28.발행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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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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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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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경제부

발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email protected])

제목 :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날짜 : 2017년 4월 12일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4. 12.(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취지와 목적

–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함. 새로운 사회는 개발중심의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사회’여야 함.

–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할을 돌봄으로 확장하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에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보육, 주거,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분야 시민단체들은 2017년 4월 12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 일시·장소: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에 동의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 연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유권자행동)

○ 참가자

  –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각계발언:

(1) 아동: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협의회 의장

(2) 보건의료: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장

(3) 주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4) 노인: 심영송, 요양보호사 / 노년유니온 요양분과장

(5) 빈곤: 김민준, 부양의무자 기분으로 인한 수급 탈락 당사자/ 부양의무자기준 폐               지행동

(6) 장애: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퍼포먼스, <#voteFor 돌봄정책> 캠페인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2017년 ‘촛불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대 대선은 촛불의 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중심의 국가를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는 노령,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양육, 존엄한 노후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보육, 청년,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관련 시민단체들은 모든 세대를 위한 돌봄정책으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우기 위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년 1.21명에서‘15년 1.24명으로 높아졌으나‘16년 1.17명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 돌봄, 일가정양립 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 14만4,000명으로 최대 3년 정도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대비 6.9%에 불과하며, 이는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기본적인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아동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2)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도입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재난적 의료비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낮은 보장성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전 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다. 높은 병원비는 민간병원 중심의 비급여 확대가 주요 원인이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 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하다. 상병수당 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은 즉각 실시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돌봄의 책임도 가족에게 부과되는데, 병원에서 책임지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3)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임차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현행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마저 5.5%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며, 주거급여 역시 대상이 한정적이고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와 같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OECD 평균인 11%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다인가구 중심의 제도에서 소외된 1인 가구를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고시원·쪽방 등의 비주택으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넓은 문제가 심각하다. 기초연금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전체 정원의 약 5.2%만이 국공립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지워져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노인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국공립요양시설 확대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5)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반면, 소득 10분위는 3.2% 증가했다. 이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한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를 알리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는 빈곤층도 다수다.

이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6)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0.6%로, OECD 평균 2.1%의 1/3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요청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화마에 죽어갔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에 자녀를 죽이기도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백 명의 장애인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시설 내 폭력은 더욱 교묘해지고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이 자리에 모인 각 단체들은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돌봄사회를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4월 12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주권자행동)

수, 2017/04/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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