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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3] 혜성 충돌 2시간 전, 당신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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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3] 혜성 충돌 2시간 전, 당신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3:32

혜성 충돌 2시간 전, 당신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사회혁신? 문제는 불평등이다

 

이승원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장

 

 

혜성이 다가오고, 탈출할 우주선이 있긴 하다.

 

지금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미래.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한다. 남은 시간은 오직 두 시간. 두 시간 후 혜성과 지구가 충돌한 직후 지구의 모든 존재는 물론 지구 자체도 남지 않게 된다. 지금 인지 가능한 범위 내에 살아있는 사람은 열 명이다. ① 31살의 산모이자 수학교사, ② 40세의 베테랑 군인 남자, ③ 14살의 흑인 무슬림 중학생 남자, ④ 3살 여자 아이, ⑤ 56세의 가톨릭 신부 남자, ⑥ 22세의 인기 아이돌 스타 남자, ⑦ 51세의 경험 많은 농부 여자, ⑧ 44세의 지리학을 연구한 여자, ⑨ 37세의 만능 수리공 남자, ⑩ 29세의 의사 여자. 

 

다행일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엔 최첨단 무한동력 자율주행 우주선이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탑승 직후 탑승자는 동면상태에 취하게 되고, 얼마나 시간이 흐를지 모르지만, 우주 어딘가에서 인간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행성을 찾게 되면 우주선은 자동 착륙하고 탑승자들은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이 우주선에 타기만 하면 지구 폭발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불행일까? 이 우주선에 탑승 가능한 인원수는 단 다섯 명뿐이다. 여러분이라면 열 명 중 어느 다섯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 십여 년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해보니 몇 가지 경향이 보인다. 하나는 대부분 선택의 기준이 새로운 인류의 번식과 생존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일부일처 이성애 사회의 윤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다. 측은지심이 앞서는 3세 여아도 생존력 앞에선 선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모인 수학교사는 의견이 크게 나뉜다. 한 생명이 추가로 보존될 수 있기에 (혹은 가임이 확실히 증명되었기에) 우선 선택되기도 하지만, 산모도 3세 아이처럼 생존력이 약하기에 탈락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선호되는 인물은 남자 군인이다. 생식력과 생존력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막강한 지도력으로 새로운 인류를 지키리라는 것이다. 대부분 이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지적 작가 시점

 

토론이 여기에서 끝나면 큰 의미가 없다. 토론이 마무리될 즈음 추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열 명을 선택한 자는 누구인가? 토론자 대부분의 선택 방식과 관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신을 3세 여아나 힘센 군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타적인 가톨릭 신부는 말할 것도 없다. 방 안 장난감, 혹은 중국집 메뉴판 요리 목록에서 몇 가지 선택하듯 그리 큰 갈등이 없다. 만일 자신이 저 남아있는 열 명 중 하나라면, 그리고 우주선에 타지 못해 혜성과의 충돌 속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과연 선택된 다섯 명의 명단에 쉽게 합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택된 자들은 남은 자들과 쉽게 이별을 고하고 유유히 우주선에 탑승할 수 있을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벗어나 일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순간 현실은 잔인해진다.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들 사이에 아름다운 합의는 없다. 미래를 위한 어떤 원칙도 죽음을 목전에 둔 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 오히려 생식과 생존의 원칙은 남은 자들에게 열등감을 주는 모욕일 수 있다. 

 

두 가지 다른 이야기

 

아주 예외적인 두 개의 결론이 있었다. 두 결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둘 다 열 명 모두 지구 폭발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하나는 아비규환의 끝이다. 군인이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을 포함해 다섯 명을 선발해 우주선에 탑승하려 하지만, 남은 다섯이 남아서 죽기보다 싸우는 것이 살 확률이 높다는 판단 아래 군인 세력에게 반기를 든다. 결국, 혈투 끝에 남은 자들이 우주선에 타지만, 배제된 누군가 설치한 시한폭탄이 우주선의 이륙과 함께 폭발한다. 동시에 지구가 혜성과 충돌하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른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열 명 모두의 죽음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열 명 모두 처음 얼마 동안은 다섯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과 몸싸움을 벌인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한 명이 우주선의 엔진을 부숴버린다. 잠시 다른 아홉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폭발한다. 그 한 명이 말한다. 어차피 저 우주선을 타면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우주선은 우리에게 희망의 자원이 아니라, 갈등과 번뇌의 원인이라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하고 우리 남은 삶을 탐욕에 빠뜨리기보다, 우리가 살아온 날을 감사하고 남은 시간 서로를 위한 축복 속에서 보내면서 기쁘게 최후를 맞이하자고.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사회혁신을 말한다. 기업혁신, 과학혁신, 정부혁신, 시장혁신 등 혁신 앞에 붙은 다른 수식어와 달리 사회혁신은 우리가 마주친 공존의 문제, 사회적 가치의 위기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사회는 임의적 복합체다. 습관, 상식, 윤리, 문화가 어우러져 관계와 경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규정되기도 하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한다. 사회에 대한 어떤 정의든 중요한 것은 '사회'는 그 사회에 속한 존재들을 '보호'할 때 유지할 의미가 있다. 사회가 구성원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도시 난민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이 복합체로서의 사회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둥지인 국가와 시장에게 그 보호의 역할을 위임했을지 모른다. 단지 육체적 생존을 넘어 그 생존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엄성의 보호라는 위대한 역할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이들이 사회혁신의 열정을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국가와 시장이 우리를 보호하기보다 우리를 불안하고 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사회혁신의 일반적 정의 자체가 이를 나타낸다.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사회의 합리적 두 주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난제들을 시민이 주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라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의다. 그런 난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풀어가는 것은 사회의 보호를 위해 국가와 시장이 설정한 전통적 경계를 넘어설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국가-시장-시민 사이 근대적 위임관계를 넘어서는 것일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 합리적 두 주체의 어깨 위에 앉아서 거인의 걸음에 방향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거인의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풀어야 할 또 다른 난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회혁신은 그 엄청난 난제에 직면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어이자 실천이면서도, 너무 쉽게 남용돼서도 안 되는 단어이다. 

 

그런데 사회혁신을 위해 관료제와 행정 절차라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국가와 시장이 '근대'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유해온 자원, 제도, 통제, 절차에 대한 모든 권력을 시민역량(capabilities) 강화와 권한 부여(empowerment)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사회혁신은 정부와 기업에게는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 상자일지 모른다. '생식력과 생존력'처럼 GDP 중심 양적 성장과 취업률이라는 성과지표보다 다른 가치를 내세우기도 어렵고 복잡하다. 그뿐 아니다. 정부나 기업이 공모, 위탁, 지원 등올 제공하는 한정된 자원을 우주선의 다섯 석처럼 절대적인 자원으로 생각하는 판타지를 포기하기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거버넌스', '협치', '공론장'이라는 표현이 시민들 사이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잠시 덮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혁신이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평등을 난제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거대한 합리적 두 주체가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의 사회를 만든 그 난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불평등'이다. 지역과 지역 사이 불평등은 물론 우리가 사는 지역 내에서도, '당신과 나' 사이에도 불평등의 간격은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을 비웃듯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이 특정한 민주적 제도의 필요조건인지는 몰라도, 불평등은 경제발전이 지닌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버렸다. 불평등은 빈곤은 물론,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결국 육체적 생명이 무의미해지는 존재의 존엄성을 무너뜨린다. 불평등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타율적이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의료, 교육, 주거, 이동권, 정체성, 문화, 노동과 쉼,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적 다양성 속의 불평등은 물론, 대의제 정치와 스마트 시티가 누구를 어디까지 포용하고,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도 불평등의 문제는 도사리고 있다. 

 

불평등이라는 공멸의 혜성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사회혁신을 앞세우는 '시민들'은 수많은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의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얼마 전 발표된 대통령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과 서울시 혁신기획관실을 비롯하여 들불처럼 퍼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혁신정책과 실험들의 진짜 관심과 목표는 무엇일까? 필요한 것은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불평등의 원인, 현실, 구조 그리고 넘어서야 할 방향을 위한 깊은 성찰이 아닐까? 사회혁신은 이 불평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이승원 센터장은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 선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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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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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26일(수) 오후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은 지난 24일 제1차 토론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우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 보호강화론 및 국회 제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습니다. 발제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실종되고 형해화된 규정만 남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치우친 감독기관 및 집행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전면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이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인 기술 발전, 개인정보 주체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익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등 경직된 형식적인 법률 규정의 완화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이전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등 유럽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화, 2017/07/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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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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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전환

다중격차,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의 새로운 이름

 

시간: 2016년 9월 19일(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윤홍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인하대 교수)

 

발제

전병유 한신대 교수,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단장

황규성 한신대 연구교수,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20160919_참여사회포럼(다중격차)

 

※ 9월 19일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사회포럼: 전환] 다중격차,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의 새로운 이름"을 실시했습니다.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다중격차'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식 학술발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발제문을 대신하여 이날 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이기찬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속기: 김윤희, 심명진 자원활동가)

 

주요 내용 요약

□ 황규성, ‘한국의 다중격차’

○ ‘다중격차’

△ 다중격차의 개념

- 새로운 용어/이름이지만 포럼 참석자들에게 아주 새롭지는 않을 것
- 지난 5년 동안 개념 정의 노력
- 불평등은 다차원으로 존재: 소득, 자산, 주거, 교육, 건강 등
- 이 개별적 불평등이 중첩되고 있음
- 개별적 불평등이 아닌 다중격차라는 용어·개념을 사용하는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적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
- 각각의 불평등이 내재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불평등의 요인으로 들어옴
-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개별 불평등의 작동방식과는 독립적인 작동방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
- 개별적 불평등은 독자적 작동방식, 고유한 문법이 있음

 

△ 다중격차 개별 범주의 상호작용 및 작동방식
- 다중격차, 즉 개별적 불평등의 상호작용의 유형에는 3가지(조응, 증폭, 변환)가 있음
- 조응은 1대1 대응관계로 그대로 연결되고, 증폭은 어느 영역의 불평등도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상호작용하는 불평등 영역이 2단위 증가하고, 변환은 어느 개별불평등의 문법이 자체적으로 확장력을 가져서 다른 불평등 영역에 침투해 구성요소가 되어 버리는 것
- 소득(불평등)과 교육(불평등)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원래 교육불평등, 쉽게 말해서 수능성적의 차이(불평등)는 지적 능력과 함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정상적. 하지만 소득이 교육불평등의 문법(작동방식)에 내재적 요소가 되어 작동하고 있음 
- 조금 복잡한 사례는 자산과 주거. 고금리 시대에 다주택 소유자는 전세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로 전환해 저금리로 인한 자산소득의 감소분을 벌충. 즉, 자산과 주거가 각각 독립적인 문법이 아니라 이자율과 전월세 시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산불평등의 문제와 자산불평등의 문제가 얽혀서 나타난다는 것

 

△ 다중격차의 동학
- 이러한 다중격차가 구조화(해체하기 어려운 단단한 짜임새를 갖추어 견고하게 굳어지는 현상)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ⅰ) 이익구조의 변경과 ⅱ) 기회구조의 재편의 경우, 위의 사례로 설명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예금하는 것보다 월세가 유리한 구조가 되고(이익구조의 변경) 이를 세입자에게 요구. 세입자는 순응, 타협, 저항(사실상 불가능)의 선택지가 가능. 다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구조가 열리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기회구조(권력구조). 그리고 이런 구조에 기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재강화시킨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기득권계층) 여기에 편승하기 마련이고 이것이 바로 다중격차 ⅲ) 수확체증의 실현임. 
- 다중격차의 공간적 재생산은 다중격차의 문법에 따라 작동하는 불평등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고, 시간적 재생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세습)
- 이러한 다중격차는 환원불가능성을 갖는데 회복/해결할 수 없다기 보다는 과거의 방법으로 일률적 단선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으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쉬운 예로 교육불평등 문제는 이제 ‘사교육 금지’ 하나로 풀 수 없음. 만에 하나 금지시킨다고 해도 사교육 시장 종사자들의 실직(실업)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 
- 이렇게 다중격차가 구조화되면 풀기 어려워짐

 

△ 과제
- 다들 인지적으로 체감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개념화는 거친 편
- 개별적 불평등이 언제부터 다중격차로 넘어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필요
-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중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가?(정치), 한국의 경제구조는 어떻게 다중격차를 낳았는가?(경제), 노동, 복지, 젠더 등 사회적 차원은 다중격차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사회), 영역으로 나누어 분절적인 접근을 통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정책) 등에 대한 성찰, 연구가 필요
- 일단은 문제의식을 널리 공유할 필요


□ 전병유, ‘한국의 불평등과 정책 과제’

○ 한국 불평등의 특성

- 소득분포의 불평등도, 양극화, 이중화, 세습자본주의, 지대추구 등 많은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지 여전히 고민중. 어떤 맥락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지기 때문
- 어쨌든 기본적 데이터로 보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불평등(소득불평등, 가구소득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등)이 증가(Great U-turn)
- 가계소득불평등에서는 특히 임금불평등이 주요인
- OECD 기준으로 임금불평등에 비해서 가계소득불평등은 낮은 편인데 저소득가구는 맞벌이 등 가족구성원 다수가 (저임금) 노동시장에 참여해 부족한 소득을 벌충하기 때문
- 주원인은 글로벌화와 중국과의 교역확대, 외환위기, IT 기술변화 등으로 설명

 

○ 민주정부의 역설(?)과 2008년 이후 불평등 지수의 정체/완화

- 외환위기 이후 2008년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0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분명한 평가가 필요
-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개선된 것이 사실.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이 상당히 증가(2015년 11.8%. 그러나 OECD 평균인 약 20%에는 크게 미달). 재분배 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중
- 민주정부 10년 동안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제어능력이 부족했다는 것과 왜 불평등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지적과 연구, 토론이 있어야 한다. 

△ 2008년 이후 불평등 지수의 정체/완화 이유
-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중국과의 교역의 불평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초반부터 대중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제조업 고용은 급감. 그러나 2008~9년 이후에는 제조업 고용이 늘고 대중 무역의존도는 하락

 

○ 양극화(polarization)와 이중화(dualization) 

- 양극화와 관련, 중산층의 붕괴와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많이 논의
- 우리의 경우에도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이 2000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
- 이중화와 관련,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도 있고 정규직 사이에서도 규모 간의 격차가 존재.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서 정규직은 7~8%,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18~20% 임금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이중화는 양극화와 달리 재분배가 아니라 법·제도와 관련. 즉 정치의 문제가 존재

 

○ ‘세습자본주의’

- 피케티의 주장은 자본수익률(γ)이 경제성장률(ɡ)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축척된 부의 크기(소득 대비 자본 비율 β)가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자본에 대한 분배율(자본분배율 α) 또한 커진다는 것. 이를 세습자본주라 명명
- 피케티의 분석(예상)은 선진국의 경우 향후 γ=4~5%, ɡ=1.5%
- 한국의 경우, 현재 자본수익률(γ)이 높은 편인데 현재 γ=4.5~6.5%, ɡ=3% 전후로 앞으로는 더 낮아질 것
- 결국 우리도 노동소득을 통한 소득불평등을 완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육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즉, 한국도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세습자본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
- 피케티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자본 비율(β)이 700%. 한국도 여러 지표로 계산해도 700%를 상회하는데 (과거에는 높은 저축률 때문이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탓이어서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있음
-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계산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2001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자기자본순이익률보다 높은 경우(연도)가 훨씬 많지만, 2002년부터는 계속 자기자본순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피케티가 말한 경향성이 보임 
- 자산불평등의 경우, OECD 중간 정도인데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실태조사로 파악되지 않는 자산이 약 1200~1300조로 추정되고 이의 대부분은 고자산계층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아직 객관적 숫자로 증명된 것은 아님)

 

○ 지대추구와 불평등

- 지대추구행위는 기득권집단이 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 불평등 문제는 글로벌화와 중국과의 교역확대, 외환위기, IT 기술변화(혁신) 등으로 설명하기에 불충분
- 노동에 대해 기업의 권력이 너무 커서 합당한 몫 이상의 이익을 챙기고 있음
- 이자율(금리)보다 이자율 대비, GDP 대비 기업 이익률(기업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격차가 커진다는 것
- 일반적으로 금리보다 기업이윤이 높은 것은 시장의 힘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설명. 그러나 기업이 너무 큰 이윤을 가져가고 있고 이것은 지대추구의 힘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음
-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임대 및 매매차익 소득 역시 2013년 기준 최대 약 65조로 추정(이병희 2016).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서 2013년 현재 10조원만 파악되고 있음
- 주요 대기업 임원 연봉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200배 초과. 근로자평균연봉 3281만원, 중위연봉 2500만원(2015년)이며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6544만원(소득상위 9.5%)

 

○ 한국의 임금주도 성장체제의 특수성

- 근래 소득주도성장이 많이 언급
- 한국의 경우, 노동분배율을 높이면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시장(기업)에서 비정규노동, 외주하청을 늘려 수출을 하는 경로(경향)
- 노동분배율을 높이는 것보다 자동화, 외주화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
-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소득주도 재분배(내수주도 성장체제)를 해왔지만 이는 지속불가능. 이는 생산시스템의 문제 때문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복잡한 조정을 하는 것을 회피
- 지나친 자동화, 모듈생산, 중국에 대한 손쉬운 의존을 선택
- 임금과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능력 부족
- 1990년대 이후 금융과 자산에 대한 통제력 약화 등

 

○ 몇 가지 해결책

- 장기적으로는 재분배 강화가 필요하고 옳은 방향
- 소득분배구조와 시장구조 개선도 함께 필요 
- 현재 한국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해 보임
-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양대노총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노조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사실 부담이 작지 않은 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임금업종(사회, 개인, 유통 서비스 등)에서의 물가상승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형태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이 필요. 이런 부분을 참여연대에서 고민하면 참신한 전락이 나오지 않을까?
- 연대임금정책 역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나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양보 방식의 연대임금정책(사회연대정책)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음. 상위 1% 문제와 지대추구행위 해소가 전제되어야 가능
- 대기업 정규직의 기업수준에서 (해당 분야/현장에서의) 미시적 연대의 노력을 사회적으로 촉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가능
- 이런 노력을 촉구하는 캠페인, 역할을 참여연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할 듯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교육비 등 한국 특유의 가계 소비지출 문제

- 교육비, 주거비 등 한국 사회 특유의 가계 소비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계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해결이 어려움 
- 중산층들도 교육비,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자녀의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시 ‘유학’ 비용까지 더해서 불만, 문제의식이 높고 변화를 희망
- 다중격차 구조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다. 
☞ 동의. 물가, 공공요금 등은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 주거 관련 비용은 큰 문제
☞ 다중격차라는 것도 소득(불평등)과 교육(불평등), 주거(불평등) 문제를 같이 보는 것

 

○ 다뤄야할 영역/아직 다루지 못한 분야

- 젠더, 이주(민)
-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신분상승 등
☞ 개발연대 시기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신분상승뿐만 아니라) 소득창출 등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되었다고 생각
☞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과 소득창출 기회를 연계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
-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과 연계된 중여 및 상속의 문제도 매우 심각
- 예를 들면, 상가의 경우 공시지가합계가 40억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원래 차이가 나는데다 소위 서울 중심부의 전통적 ‘알짜배기’ 상가는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서 그 차이가 더 큼. 게다가 거래가 활발한 서울 변두리 상가는 반영률이 높아져서 해당 소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세금이 부과되고 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

 

△ 자산기반 복지의 문제 (주택연금 등)
- 자산기반 복지와 관련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음. 예를 들면,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다른데 30년 전 처음 사회에 나와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의 주거지에 따라서 현재 집값이 차이가 나고 이는 주택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침. 70세를 기준으로 강원도 어느 도시에서 평생 일한 사람은 64.8만원을(주택 가격 2억원 기준), 서울에서 평생 일한 사람은 194.4만원(주택 가격 6억원 기준)을 매월 수령(한국주택금융공사,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16.2.1. 기준). 이것이 과연 사회정의나 형평성 차원에서 옳은 것이냐?
- 주택연금이 소위 ‘재테크’, ‘세테크’,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60세 이상 1주택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가 가입자격인데 소득이 안정적이고 연금까지 보장된 중산층, 공무원들도 가입해 재산세를 낮추면서 매달 들어는 수령액(현금)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있음

 

○ 공유자산 

- 상속세, 증여세 회피 문제와 대응(조세정의)도 중요하지만 공유자산 개념을 적극 소개,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
- 미국도 1800년대 중반에 공유자산운동이 있었고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재 공급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토지가 거의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각자도생으로 개인이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공유자산 개념이 희박
- 공유자산 관련 과거 참여연대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에 버금가는 고민과 준비(활동)를 해보면 어떨까?

 

○ 주거 문제

- 해방후 농지개혁(토지개혁)의 역사적 교훈
- (소송 관련 최근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인데) 1968~1970년 대기업 입사 5년차 월급을 기준으로 약 40개월(3년 4개월) 정도가 서울의 신축주택 가격. 지금은 전국 기준 평균가격이 3억 30만원, 서울 기준 5억 1,091만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6544만원, 소득상위 9.5%)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년 7개월(전국 기준)에서 7년 9~10개월분(서울 기준)을 모아야 함. (근로자평균연봉 328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9~15년분을 넘게 모아야 함)
- 노태우정권은 주거를 공적으로 관리. 어떻게 보면 노태우정권이 단군 이래 개혁, 사회공공성 분야에서 최고의 정권
- 소득이 아무리 늘었다고 하더라도 자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오히려 소득은 감소한 것
-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등 주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시장으로 던져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
-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을 탓할 문제가 아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진영논리로는 해결이 안 됨. 이 부분을 공론화하고 이 탄식과 분노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고민해야. 시민의 삶이 노예화되고 있음 


□ 정리 및 강조

○ 더 이상 ‘관리 불가능’ 불평등

- ‘다중격차’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적하셨듯이 불평등은 예전부터 존재. 그러나 과거와 불평등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졌음. 잠정적으로 97년을 분기점이라고 하면 그 이전과 이후는 불평등의 관점으로 보면 확연한 차이
- 과거에는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한 이슈가 아니었음. 정치적 불평등, 민주주의의 문제가 더 심각, 시급. 경제적 불평등은 나름의 관리 방식이 작동. 바로 경제성장. “엘리베이터 효과”로 개인간 격차가 존재하고 심화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구성원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향상
- 그러나 97년 이후에는 양상이 변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간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생애주기의 어느 한 지점에서 ‘탈락’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음
-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고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다중격차’라는 개념을 제시
- 첫 5년의 연구결과로 기존 연구, 분석과 완전히 다른 지점을 짚어주거나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특수한 시장, 재벌, 중소기업, 노동, 복지 등의 조건과 서유럽과 역사와 경로가 다른 점 등) 여러 불평등과 모순이 어떻게 중첩되어 있는지, 재벌지배구조와 약한 복지제도의 결과(문제)를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
- 오늘 발표는 소득 위주로 했고 마침 토론에서 부동산 및 주거비용 문제도 지적하셨듯이 (최근 벌어진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산이 취약한 것이 큰 문제. 우리랑 상당히 유사한 싱가포르의 경우 그래도 생활수준이 우리보다 나은데 공교육과 주거 공공성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교육비, 주거비 지출이 크지 않음)
- 한국은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 기반이 너무 허약하고 자산 불평등 역시 너무 심각

 

○ 다루지 못한 문제/더 연구해야 할 부분

- 일자리와 기술의 사회적 관계
- 또 지적하신대로 후기산업사회 이후 정보화사회와 그 생산방식에 대응하는 고민은 충분히 하지 못했음
- 자산과 복지의 관계도 양면성이 있고 나라별로 달리 나타나는 만큼 보다 면밀히 연구할 필요

월, 2016/09/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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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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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월, 2017/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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