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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실천과감시 TF][성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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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실천과감시 TF][성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14:44

[성 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9월20일(목) 어제 총 73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우리모임은 이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의 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4개 법안은 공히 법률 제‧개정의 목적과 파급효과는 의심스럽고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쟁점과 내용은 충분한 숙의되고 공론화되지도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의결되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4개 법안은 모두 그 실체와 개념조차 불명료한 ‘제4차 산업혁명’을 수사로 동원하면서 규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규제해체를 가져온 전형적 사례로 기록될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먼저 최근 각종 정책과 법률안에서 남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 담론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몇몇 해외의 미래학자가 제창한 ‘제4차 산업혁명’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증명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ICT에 기반한 제3차 산업혁명 담론을 일부 윤색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혁명’이라는 사회변동까지 포괄하는 사회과학적 정의는 역사 속에서 사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선험적으로 법과 정책에 의하여 선포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현란한 수식어로 포장된 서툰 혁신담론의 허구성은 멀리 신지식인 담론부터 최근의 창조경제 담론까지 우리 사회가 충분히 목도한 바가 있다.

 

최근의 ‘규제혁신’ 담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칙과 제도를 의미하는 규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가치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악마화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우리는 YS정권의 세계화 담론과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관치경제 철폐’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수많은 ‘규제완화 및 규제해체’ 사례들이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에 관한 기억과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는 신용카드 대란을 가져왔고, 제로베이스 금융규제완화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와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는 중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위협했고,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는 결과적으로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에만 기여했다. 정리해고 규제 완화는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자영업자의 과잉을 불러왔으며,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는 기간제, 파견근로 등 불안정 노동층을 확산했다. 개발부담금제, 분양가상한제,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등 투기억제 제도 폐지나 부동산 DTI, LTV 비율 완화 등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등은 부동산 대란을 반복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도 이명박 정권의 노후선박연령 규제 완화가 불러온 비극이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경험들 앞에서 경제위기 담론을 기화로 이뤄진 수많은 규제완화 조치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이나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이 제기된 맥락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만 강화되고,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등의 불평등의 심화만 이어진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터 잡은 것이었음을 국회와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서 거의 모든 기존 규제를 임시조치라는 이름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해온 규제들이 담고 있던 가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한 기본권과 가치에 터 잡은 것들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발과 이윤의 논리로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혁신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기술에 따른 규제가 미비할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정책 형성기능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조치라는 이름으로 의회유보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이윤과 속도의 패러다임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질식시킬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 법안들을 우리모임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렵다. 사전적 임시조치와 사후규제라는 샌드박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필요한 규제가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질환에 대하여 정부는 사후약방문만 쓰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다.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기존 규제를 임시조치라는 방식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공공성을 중대하게 후퇴시킬 우려가 큰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들은 이미 충분히 많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특별법들이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특별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특례범위가 적거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와 실리콘밸리, 영국의 런던시티와 그 외 지역의 극심한 차이에서 드러나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나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면에,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은 쉽게 예견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예정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대한 특례는 의료 영리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고, 「농지법」‧「산지관리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각종 특례허용 규정은 여러 환경생태적 가치와 주민의 의사는 경시한 채, 부동산 난개발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가장 많은 특례가 부여된 제주도가 지난 10여년간 어떻게 파헤쳐 졌는지가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포함된 ‘비식별화’ 개념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개념의 모호성,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 등의 문제로 법률에 도입이 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는 개념이 그동안의 시민사회와 학계의 꾸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아무런 성찰과 고려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안에서는 생명·안전·환경 저해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조항으로 하였으나, 동 개정 법률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후퇴하였다.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 침대 사건 등에서 확인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기업의 무과실책임규정도 원안과 달리 사라졌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임시허가의 유효기간도 당초 원안에서는 최장 4년까지 인정되었다가, 법령정비가 완비될 때까지 자동연장되도록 한 것도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ICT기술의 발달로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상징되는 금융산업의 혁신은 당위라기보다는 도래할 미래이며, 이에 관한 정부 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것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특례로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벌기업이 금융을 사금고화했던 우리사회의 숱한 경험들만 떠올려도 금융업 특히 은행업에 대한 산업자본 진출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업을 소유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규제를 완화할 근거란 없다.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에 이익을 볼 것은 산업자본이지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불이익을 볼 것은 금융소비자인 국민들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모임은 작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떄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한 바가 있다.

 

새 정부가 성공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 담론이나 기업 편의적인 규제프리존법 도입 논의, 국민의 건강권과 무관한 의료영리화 등에만 주목해서는 곤란하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정작 돌아 봐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있는 ‘현장’이다. 지속적인 부의 양극화, 턱없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위 남용, 아직도 만연한 임금체불‧저임금‧장시간 노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위협과 제약, 부족한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만성화, 여성과 남성의 높은 임금격차,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성폭력 문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건강권‧생명권 침해,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

[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2017년 5월10일

 

위 입장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우리 모임은 이번에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살리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구조를 지양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9월20일 의결한 4개의 법안에 대하여 재고하길 바란다. 아울러 무분별한 묻지마 규제완화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필요한 규제의 혁신이 무엇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2018.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단장 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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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습지의날 논평

세계습지의날 논평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논평_국제사회 흐름에 맞는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_20160202

화, 2016/0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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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했다이에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리 모임은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는 입장 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의 추진 근거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진단은 충분한 검증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정부는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통계를 보았을 때 형사미성년자 중 10~13세가 저지른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고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고 진단하나한 해의 통계만을 바탕으로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섣부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검찰에서 사건 처리된 전체 소년범죄자 중 14세 미만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는 2.8%, 2009년에는 1.8%, 2010년에는 0.4%, 2011년에는 0.4%, 2012년에는 0.8%, 2013년에는 0.5%, 2014년에는 0.04%, 2015년에는 0.1%, 2016년에는 0.1%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실제 범죄발생건수 또한 2014년 이후 두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1]1). 경찰통계에서도 촉법소년의 수는 2012년 12,799명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에 6,788명에 그치고 있다[2]2).

 

3. 한편 저연령 소년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엄벌주의적 정책은 소년사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아니다오히려 형사처벌을 확대하고 강화하였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형사처벌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소년범죄의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형사이송제도이다형사이송제도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면 소년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를 통해 형사이송이 가능한 연령이 낮아졌고 대상 범죄 종류가 확대되었다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이 확대된 것이다. 1979, 14개 주에서만 시행되었던 것이 1995년에는 21개 주로, 2003년에는 31개 주로 확대되었다하지만 엄벌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소년 범죄자 재범률 억제 정책은 실패했다형사 이송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은 소년들은 소년법원에서 교육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후 재범 범죄의 수가 더 많았고 재범이 발생하기 까지 걸린 시간도 더 짧았다더욱이 형사이송제도를 통해 성인 형사재판으로 이송되었던 소년범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빈곤한 가정의 출신이었다형사사법제도의 모순과 불평등이 형사이송제도 내에 고스란히 반영됐던 것이다결국 미국은 2004년부터 형사이송 연령을 다시 높이고 형사이송의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선택했다.1)

일본의 경우, 1997년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소년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2003년 남아유괴살인사건, 2004년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07년에 소년원 송치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다. 2014년에는 소년에 대한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인상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년범죄가 줄었다고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2)  

 

4.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것은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에 근거하여 당사국에 대해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의 설정을 촉구해왔다특히 12세 이하로 형사책임 연령을 인하한 국가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연령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이러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채택한 국가는 2004년 27개에서 2010년 33개로 늘었으며, 16세로 채택한 국가도 11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표 3]3). 또한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4조 역시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에 있어서 그 개시연령은 정서적정신적지적 성숙에 관한 사실을 고려하여 너무 낮은 연령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

 

5. 한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통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게 되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가 확대되어 소년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야기된다사법기관의 공식적 낙인이 붙은 소년은 사회로 온전히 복귀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이로 인해 부정적 낙인과 그 차별 효과를 경험한 소년은 각종 불법적인 수단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유사한 범죄자들로부터 범죄를 학습하여 상습적인 범죄자가 될 확률이 커지게 된다4)이는 결국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소년사법의 이념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춤으로써 저연령 소년들의 비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을 달랠 수 있으면서 추가적 비용 부담 또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쉬운 대안으로 부각된다하지만 이는 소년의 건전한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소년사법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저연령 소년들의 비행을 범죄로 간주하여 그에 준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은 국가가 이들을 곧바로 범죄예비군으로 편성하여 범죄자가 되는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어떤 형사정책적 고려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5)정부는 가해자 엄벌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기대는 대신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한다우리 모임은 정부가 소년범에 대한 사회 일각의 처벌만능주의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소년범을 양산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소년법상의 소년 보호처분조치의 다양화 및 내실화에 힘써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우리 모임은 소년범죄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2018년 8월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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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제신문, 2017.9.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소년범 형사처벌 제한연령 하향 – 반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L43ORMEQ

2)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146

3) 이덕인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형사정책연구23권 1, 2012. 봄호., 21, 22

4) Lemert, E. M. (1972).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edi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소년범에대한낙인효과연구경찰청, 32면 재인용

5) 이덕인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형사정책연구23권 1, 2012. 봄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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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자료: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17면 재인용

2)  [2] 촉법소년의 현황

– 이승현·박성훈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2. , 19

3)  [3]국가별 형사책임연령의 하한(2004-2010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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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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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말리야 산맥의 고봉들에 둘러싸여 인도동북부에 위치한 남한 면적 40% 정도에 인구 75만명의 조그만 나라.

190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군주제 국가로 2008년 입헌제를 도입하였고, 국왕의 나이가 50대에 이르면 후대에게 지위를 물려주며 국민의 행복을 국가운영의 최고 목표로 설정한 나라. 2015년 기준 PPP 6,500불 수준이며,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로는 140위 수준의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 우선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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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51%가 생태지역으로 보전되여 있으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는 농업이 경제의 3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티벳불교가 주요 종교이고 일상에서도 전통의상을 입고 활동하고 있으며 전통예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헬레나 호지의 ‘오래된 미래’에서 언급한 ‘라다크’지역처럼 역사적 전승이 유지된 채 지리적 위치나 규모면에서 자본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40여년 전부터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주제이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한 국왕이 주도하여 아래과 같은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행복청을 설치하여 시행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행복지수를 시행한 이후 기대수명이 평균 38세에서 2015년에는 69세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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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www.koreatimes.net/Kt_Article_new/1878110)

부탄정부에서 개발한 행복지수에는 4개의 주요한 기둥이 있다.

첫째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경제, 둘째는 전승문화의 보전과 증진, 셋째는 삶에 친화적인 생태의 보전, 마지막으로는 좋은 통치제도를 기둥삼고 이를 다시 9개 또는 22개의 세부 사항으로 분류한다.

주요한 항목을 들어보면, 생활수준의 향상, 교육과 건강, 문화의 다양성과 회복력, 개인시간의 활용, 심리적 행복, 생태적 다양성과 회복, 행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

티벳불교에 기초한 생태적 지혜와 건강한 공동체가 핵심주제이며 일반적 경제지표인 GDP는 고려하지 않는다.

유엔이 중심이 되여 부탄이 경험한 행복지수를 세계에 소개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홍콩 등 구가들이 부탄의 경우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행복지수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체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화의 영향으로 도농의 격차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위축되고 실업과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의 흐름속에 자본주의 등 외부세계의 영향을 여하히 감당해 내는 것이 주요한 과제상황이 된 셈이다.

월, 2016/09/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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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caption id="attachment_17623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년 4월 5일 광화문광장 ⓒ이연규 2017년 4월 5일 광화문광장 ⓒ이연규[/caption] 오늘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진정성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39" align="aligncenter" width="407"]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이연규 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이연규[/caption]

-대선을 한달 앞두고 급작스러운 에코파워 승인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지역 주민 노골적으로 무시한 처사.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당진에만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약 6000MW(메가와트)가 설치되었다. 이미 당진은 세계 최고 석탄화력발전단지다. 근데 여기에 에코파워 2기를 추가한다면 무려 7000MW가 넘는다. 이러니 당진이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다. 이런 곳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또 짓는다는 것은 당진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유 국장은 더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으리라는 당진의 바람을 철저히 무시한 이번 산자부 장관의 태도에 주민들은 매우 당황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몇년간 에코파워 사업을 반대해오던 당진 주민들은 지난 3월에는 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약 1만 1천여명의 청구 서명을 모아 제출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1천여명이 모여 '석탄그만' 집회를 열어 국제사회의 응원을 받은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40" align="aligncenter" width="411"]미세먼지시민운동본부 김민수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 장하나 권력감시팀장 ⓒ이연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 장하나 권력감시팀장 ⓒ이연규[/caption]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요즘은 비가 오는 날을 더 '좋은 날'이라고 표현해야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자발적 시민 모임인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의 김민수 대표는 "요새 시민들은 매일 아침 미세먼지농도를 확인한다. 마스크를 챙기지 않는 날이 별로 없다. 아이들이 하늘을 회색으로 색칠할 날이 머지 않았다. 향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새 정부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 한달 후면 자리에서 내려올 산자부 장관이 온 국민의 건강 악화를 심화시킬 석탄발전소 건설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예산 약 5100억원. 산자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하지 못하게 막지 못하면 이 돈은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인 장하나 권력감시팀장은 "올해 환경부의 대기질개선 예산이 약 5700억원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약 40% 증액한 수준이다. 그 중 5100억원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다. 환경부는 이 많은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도 집에 아이가 있다. 야외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뛰어놀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좋은 유치원, 영어 조기교육 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현관 열고 나가서 집 앞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해 함께한 시민들의 공감을 샀다.   [caption id="attachment_176242"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연규 ⓒ이연규[/caption]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한 이후 올해만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건수 30회 이상 증가.

수도권 대기질 문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검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장관이 승인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번 산자부의 태도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특별대책이 얼마나 허술한 지 증명한 것. 2015년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충남권 석탄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에 28%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등어나 삼겹살을 탓하며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으려는 꼼수에 대한 적극적인 제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자리를 빌어 정부에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은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며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과 함께 당진에코파워 승인이 고시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 기자회견문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불허하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책무를 외면한 채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심의는 무효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하였고, 이른 시일 내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당진에코파워 계획에 대해 반대해온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이 소식에 황당함과 분노를 참지 못 했다. 국내에서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9기가 가동되고 있고, 그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위치해있다. 그리고 29기 중 10기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 6,040MW로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이다. 충남 지역에 밀집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미세먼지가 전국 시민들의 호흡기를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새롭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이 석탄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대다수의 당진시민이 당진에코파워 사업에 대해 수년간 반대해왔고, 바로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에는 전국에서 1천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 모여 SK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며 “석탄 그만!”을 요구했다. 이런 시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2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에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백지화를 명확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된 10기를 폐지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 추진하면서 시민의 불안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로 해매다 1천명 넘는 조기사망자를 낳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승인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대기업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도 6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대부분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명분을 잃었다. 게다가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더 유리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대안이 있음에도, 낡은 에너지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를 기록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각별히 주목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기업 특혜를 위해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이려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따라서 신규 발전소 승인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부의 출범 전까지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세먼지 가득한 우리나라의 땅에 또 다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옳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당진 에코파워 신규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 9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전면 취소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1번 공약으로 내걸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공약하라!

 석탄화력발전소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2017년 4월 5일

환경운동연합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수, 2017/04/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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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ame01 *모이는 장소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의도 한강공원 왼쪽이 나무를 심는 장소에요. 그리고, 파란색 선을 도로이고, 폭이 좁은 곳은 자전거도로에요. *오는방법 5호선 여의나루 역에서 63빌딩 쪽으로 걸어오셔서 시범아파트 앞 횡단보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보 15분정도) KakaoTalk_20170322_161637114 시범아파트앞 횡단보도를 건너서 내려오시면 위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63빌딩이 오른쪽입니다!)

금, 2017/03/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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