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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실천과감시 TF][성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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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실천과감시 TF][성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14:44

[성 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9월20일(목) 어제 총 73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우리모임은 이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의 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4개 법안은 공히 법률 제‧개정의 목적과 파급효과는 의심스럽고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쟁점과 내용은 충분한 숙의되고 공론화되지도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의결되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4개 법안은 모두 그 실체와 개념조차 불명료한 ‘제4차 산업혁명’을 수사로 동원하면서 규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규제해체를 가져온 전형적 사례로 기록될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먼저 최근 각종 정책과 법률안에서 남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 담론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몇몇 해외의 미래학자가 제창한 ‘제4차 산업혁명’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증명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ICT에 기반한 제3차 산업혁명 담론을 일부 윤색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혁명’이라는 사회변동까지 포괄하는 사회과학적 정의는 역사 속에서 사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선험적으로 법과 정책에 의하여 선포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현란한 수식어로 포장된 서툰 혁신담론의 허구성은 멀리 신지식인 담론부터 최근의 창조경제 담론까지 우리 사회가 충분히 목도한 바가 있다.

 

최근의 ‘규제혁신’ 담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칙과 제도를 의미하는 규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가치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악마화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우리는 YS정권의 세계화 담론과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관치경제 철폐’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수많은 ‘규제완화 및 규제해체’ 사례들이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에 관한 기억과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는 신용카드 대란을 가져왔고, 제로베이스 금융규제완화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와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는 중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위협했고,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는 결과적으로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에만 기여했다. 정리해고 규제 완화는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자영업자의 과잉을 불러왔으며,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는 기간제, 파견근로 등 불안정 노동층을 확산했다. 개발부담금제, 분양가상한제,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등 투기억제 제도 폐지나 부동산 DTI, LTV 비율 완화 등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등은 부동산 대란을 반복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도 이명박 정권의 노후선박연령 규제 완화가 불러온 비극이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경험들 앞에서 경제위기 담론을 기화로 이뤄진 수많은 규제완화 조치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이나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이 제기된 맥락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만 강화되고,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등의 불평등의 심화만 이어진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터 잡은 것이었음을 국회와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서 거의 모든 기존 규제를 임시조치라는 이름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해온 규제들이 담고 있던 가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한 기본권과 가치에 터 잡은 것들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발과 이윤의 논리로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혁신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기술에 따른 규제가 미비할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정책 형성기능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조치라는 이름으로 의회유보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이윤과 속도의 패러다임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질식시킬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 법안들을 우리모임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렵다. 사전적 임시조치와 사후규제라는 샌드박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필요한 규제가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질환에 대하여 정부는 사후약방문만 쓰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다.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기존 규제를 임시조치라는 방식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공공성을 중대하게 후퇴시킬 우려가 큰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들은 이미 충분히 많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특별법들이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특별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특례범위가 적거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와 실리콘밸리, 영국의 런던시티와 그 외 지역의 극심한 차이에서 드러나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나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면에,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은 쉽게 예견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예정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대한 특례는 의료 영리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고, 「농지법」‧「산지관리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각종 특례허용 규정은 여러 환경생태적 가치와 주민의 의사는 경시한 채, 부동산 난개발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가장 많은 특례가 부여된 제주도가 지난 10여년간 어떻게 파헤쳐 졌는지가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포함된 ‘비식별화’ 개념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개념의 모호성,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 등의 문제로 법률에 도입이 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는 개념이 그동안의 시민사회와 학계의 꾸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아무런 성찰과 고려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안에서는 생명·안전·환경 저해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조항으로 하였으나, 동 개정 법률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후퇴하였다.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 침대 사건 등에서 확인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기업의 무과실책임규정도 원안과 달리 사라졌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임시허가의 유효기간도 당초 원안에서는 최장 4년까지 인정되었다가, 법령정비가 완비될 때까지 자동연장되도록 한 것도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ICT기술의 발달로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상징되는 금융산업의 혁신은 당위라기보다는 도래할 미래이며, 이에 관한 정부 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것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특례로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벌기업이 금융을 사금고화했던 우리사회의 숱한 경험들만 떠올려도 금융업 특히 은행업에 대한 산업자본 진출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업을 소유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규제를 완화할 근거란 없다.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에 이익을 볼 것은 산업자본이지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불이익을 볼 것은 금융소비자인 국민들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모임은 작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떄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한 바가 있다.

 

새 정부가 성공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 담론이나 기업 편의적인 규제프리존법 도입 논의, 국민의 건강권과 무관한 의료영리화 등에만 주목해서는 곤란하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정작 돌아 봐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있는 ‘현장’이다. 지속적인 부의 양극화, 턱없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위 남용, 아직도 만연한 임금체불‧저임금‧장시간 노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위협과 제약, 부족한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만성화, 여성과 남성의 높은 임금격차,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성폭력 문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건강권‧생명권 침해,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

[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2017년 5월10일

 

위 입장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우리 모임은 이번에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살리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구조를 지양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9월20일 의결한 4개의 법안에 대하여 재고하길 바란다. 아울러 무분별한 묻지마 규제완화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필요한 규제의 혁신이 무엇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2018.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단장 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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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구글닥스 https://goo.gl/eHZ66e 로 신청해주시거나,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방은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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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 등 안내

총회 일정_홈피 공지

수, 2017/05/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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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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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권여행!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해볼까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아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부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신청해주세요.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1-1) <인권여행> 액션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1-2) <인권여행> 액션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2) <세계인권선언> 포스터 (*1사람 1장) PDF 보기다운로드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자료

● 활동해설집(활동방법, 교수-학습지도안) ㅣ PDF 보기 PDF 다운로드
● 프리젠테이션 자료   PDF 보기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 인권교육 참고 교재 [나, 너, 우리모두] | PDF보기  | PDF다운로드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액션패키지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9월 3일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tumblr.com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액션패키지를 추천해주세요.

● <인권여행> 관련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박서연(070-8672-3394 / [email protected])

※ 패키지는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신청해주세요.(예 20명/5모둠→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필수)
이메일주소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주소 (필수) 패키지를 받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학교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신청 수: 학생수(명) / 모둠 갯수(모둠) (필수) 예) 학생수 25명, 5개 모둠(5명당 1모둠)일 경우: 25명/5모둠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필수) 2012 '집, 인권을 만나다', 2013 '인권여행', 2014 인권친화교실 또는 '빈곤과 인권'
신청 이유와 알게된 경로 (필수) 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수업에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필수) [보유기간] 2016년 12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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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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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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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회장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나아갈 방향 및 우리 사회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총 선거권자 940명 중 투표자 655명이 참여(69.58%)하였으며, 회장 당선인 정연순 변호사는 그 중  400표를 얻어 61.07%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16. 5. 28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〇 회장으로 선출된 정연순 변호사는 민변 역사 30년의 경험을 모아 의제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민변이 되기 위해 공익변론센터를 안착시켜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탄압현장에 대해 더욱 공고히 결합하는 한편  회원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변을 혁신하고 지부와 위원회자료를 축적해서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〇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3/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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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김현순 지음

내 마음 속에
아주 조그만 텃밭이 생겨나더니
수수꽃다리 피어날 무렵
바윗돌 틈새로 돌멩이를 이어
연둣빛 사랑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

보드라운 꽃상추
줄 맞추어 있지 않은 자유가
푸른 새의 날갯짓에 숨을 쉬고
고랑이 이랑이 사이에서
나리와 백합이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곳

단비 내리는 날엔
토란 잎사귀에 떨어지는
싱싱한 빗방울 소리
오래 듣고 싶네

언젠가 캔버스에 그려진
보름달만 하게
둥근 연못 만들어 놓고
지금
우주만큼 커다란
하늘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 프로필
시인, ‘그린나래’텃밭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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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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