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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걱정본부 논평]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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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걱정본부 논평]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0- 21:39

계약갱신 10년 다행이나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 나서라

계약갱신 10년, 차별적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 부담 더 커져

계약갱신 10년 조항 현재 계약 중인 모든 임대차에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환산보증금 폐지 등 즉시 추가입법해야

 

국회는 오늘(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뒤늦게나마 상가법을 개정한 것은 다행이나, 반쪽짜리 입법에 그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는 등의 추가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는 상가법을 개정하면서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임걱정본부의 요구를 다행히 일부 담았지만,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조항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고 말았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크게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거나,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감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계약 3-4년차인 임차상인은 보호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시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혜제한법을 적용해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몰 수 있는 우려스러운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여전히 환산보증금 폐지나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등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빠져 반쪽짜리 개정에 그친 부분도 매우 아쉽다.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임차상인들이 땀흘려 일해 상가건물과 주변 상권의 가치를 올려놓아도 건물주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가치를 독식하는 사회에서는 미래도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국회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한 셈이다.

 

상가법이 일부라도 개정된 것은 다행이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도 아쉬움이 적지 않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가로막혀 한 차례 개정이 좌절된 바 있다. 이어진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건물주 인센티브, 기업들의 이윤과 동급의 거래대상으로 치부되었고, 그러는 사이 수많은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몰려 생존을 위협당해야 했다. 

 

임걱정본부와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국회가 이번 상가법 개정으로 ‘할만큼 했다’며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추가로 입법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크게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019년을 앞두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임차상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또 다시 외면한 국회는 이들의 거대한 분노와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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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개요

O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4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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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성과 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환영

평창올림픽 마중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협상 이어가야

 

남북은 어제(1월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 등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긴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그동안의 남북 선언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 등을 공표한 것에 주목한다. 이미 판문점 연락통로와 서해 군 통신이 다시 개통된 것도 좋은 신호이다. 물론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국민적 염원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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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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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박근혜 정권의 비호 행위 진상규명과 엄벌 위해

검찰은 전면 수사를, 국회는 2차 국정조사를!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8년 4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 이하 ‘국민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2018년 4월 3일 오후 1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돌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정민우 집행위원은 이미 MB, POSCO 자원외교 비리 관련 다수의 고발이 진행되었고, 계속 이어질 것임을 밝히고, MB의 사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하여 성격없는 수사와 처벌, 불법재산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3. 30.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석유공사노조의 김병수 위원장은 “석유공사노조는 국민모임과 함께 하베스트 인수는 물론 엠비정부 시기 이루어진 석유공사의 자원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비리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없이 실체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백주선 민변 민생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당시 자원외교 과정에서 고의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 남용죄 등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 문제는 제대로 된 규명과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뜻있는 언론인들의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석유공사 하베스트·날 인수 비리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할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도 그동안 부실한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와 그에 대한 비호·은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주요 증인들이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작은 성과에 그치고야 말았던 2014년 1차 자원외교 사건 국정조사를 넘어, 정말 제대로 된 2차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제대로 처벌받은 인사가 없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석유공사노조와 국민모임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서한을 검찰에 지난 3.30.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 노조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이명박 정권에서 무리한 자원외교 사업에 내몰리면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에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 등 자원외교 관련 비리·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는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위기에 놓였고, 결국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해관리공단과 지역 사회는 자원외교 부실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포스코가 자원개발 사업 및 해외 투자사업들과 관련해 최소한 수천억 원의 국부를 탕진했다는 의혹과 정황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와 부실기업들 인수 비리 의혹과 함께 포스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원개발 사업까지 무모하게 전개하면서 국민기업 포스코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처럼 실속은 거의 없고 오로지 대규모 혈세와 국부를 탕진하는 비리와 문제점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검찰, 감사원, 국회, 정부가 지금 특단의 조치와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4.3.(화) 오후 1시 반, 국회 정론관
  • 주최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
  •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취지발언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 자원외교 비리 실태 간략 고발 :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정민우 집행위원,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화, 2018/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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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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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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