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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을의 중요한 결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크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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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을의 중요한 결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크게 환영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9- 15:44

평양공동선언 환영

 

가을의 중요한 결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크게 환영

실질적 군축 방안,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 합의 성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미 협상에 임하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 보여야

 

‘평양에서 만나자’던 판문점의 약속이 지켜졌다. 9월 18일~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오늘(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합의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 전 지역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과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도 열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결실을 맺은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우선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한 것에 주목한다.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단, 북방한계선 일대 완충수역 설정,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제도화에 합의한 것 역시 큰 성과다. 향후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행되고 확대되어 한반도 어디에서도 다시는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3축 체계 구축 등 군사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고 선제적 군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남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확약’한 것도 큰 성과다. 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합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지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미국은 이에 화답하여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제재 해제, 종전선언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천명했다. 올해 남북미가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비핵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비핵지대화,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남북 정상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지켜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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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F20170816_토론회_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_1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중임.  <사진=참여연대>

 

오늘(8/16)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17년 8월 25일(금)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의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대 범죄혐의에 대한 쟁점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민경 한겨레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을 이루는 이재용 뇌물사건과 2017년 4월 7일부터 4개월 간 총 53차례 진행된 이재용 재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8월 3~4일 열린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과 삼성 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삼성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관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삼성 현안 해결 또는 각 지원행위에 관여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의 쟁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과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삼성 측 논거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으로 인해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는 이재용 측 주장에 대해, 합병기준일 당시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 삼성물산 주식의 1.4%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합병 후 신설회사(현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재용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병기준일에 구 삼성물산 주식의 11.2%, 제일모직의 4.8%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의 경우, 이재용과 반대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게 유리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가에 따라 결정된 합병비율이 공정하며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무산 시 구 삼성물산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본질가치에 의거한 합병비율 산정이 필요하고합병발표 직후 2개월간의 단기적 주가 상승에 근거하여 합병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며ISS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합병회계처리는 왜곡되었다는 문제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의 초기 합병비율 산정 결과를 참조해 도출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은 10.64 에서 11.21 사이이며, 이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일가는 합병을 통해 1조 8천억 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며,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국민연금의 손해액인 1,388억 원을 오히려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발제 : 이상훈 변호사)는 이재용의 개별 범죄혐의들과 삼성 측이 부정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결 여부가 뇌물 공여·수수자의 현안 인식, 뇌물의 고의 및 대가성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반 대기업 경영권 승계의 주요 이슈인 상속세 절감뿐만 아니라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내부 지분율이 취약하고, 이런 취약점에 대처하기 위해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고, 3번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과 이재용의 독대, 총 433억 2,8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 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그 외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 제일모직·구 삼성물산의 합병 등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인 이재용의 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구주매출방식을 이용한 삼성SDS 주식발행행태 및 상장 당시 에버랜드의 양호한 재무상태로 보았을 때 이를 단순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형사판결문에서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된 점 등을 각각 논거로 들어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재용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죄를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의 경우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가관계의 증명 없이도 금품을 받는 순간 바로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공범관계로 보아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금품을 준 것은 박근혜에게 금품을 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를 단순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계열사는 이재용이 횡령한 회사소유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에게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여부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유·무가 갈리는 것은 아니며금품을 준 사실 자체는 이재용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정치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온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투표제, 노동자이사제의 도입 등 회사법 상의 각종 재벌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017. 8. 25.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한편, 특검은 2017. 8. 7.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측에 제공한 자금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 간의 관계 등을 부정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 전략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가 정치권과 뇌물로 결탁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기관과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문건 등 다양한 증거와 정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기일 포함 총 55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사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명백한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 경과를 정리하고,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삼성 측 변호인의 변론 요지를 반박하고, 뇌물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기자|한겨레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등)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목, 2017/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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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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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집회 이끈 퇴진행동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대와 함께 빛난 촛불 시민혁명을 기리며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1987년 6월 항쟁 30년이다. 그러나 기억하는 항쟁은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91학번이다. 사람이 참 많이 죽었던 해. 아침이면 누가 또 꽃처럼 떨어지지 않았을까 두려움에 떨던 때. 짙은 립스틱을 바르거나 지하철 손잡이만큼 커다란 링 귀걸이 걸고 다니는 것이 입시에서 해방된 자들의 권리라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하루가 멀게 최루탄이 터지고 화염병이 날아 다녔다. 비범했던 시절이었기에 평범한 스무 살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해 8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USSR)도 무너졌다. 학교 주변 술집에는 절망과 비관에 찬 청춘들이 널 부러져 있었다. 감옥에 가거나 감옥을 피한 친구들의 소식 속에 살았다. 좌절된 혁명에 비틀거리고 '민중 파탄'의 현실에 비분강개하는 청춘들이 넘쳤다. 그 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곳에 있을까, 종종 생각한다. 그래서 고민은 깊다. 2016년과 2017년의 촛불 시민혁명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사회는 어떻게 재구성될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공동상황실장이었다. 공동대변인을 겸하기도 했다. 단체에서 주는 안식년 동안,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는데 쉬고만 있을 수 없었다. 거리로 나왔고 감사하게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언제부터 기산했는지 알 수 없으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전국 2300개의 단체들이 모였다. 어떤 명칭이 좋을지 오래 토론했고, 매번 집회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도 길었다. 많게는 100여 명, 적게는 70~80명이 모여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기에 그 만큼 논의 시간은 길었다. 하루에도 몇 개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때였던 만큼 한순간들이 숨 가빴다. 하루 서너 개의 논평과 성명을 풀기도 했다. 탄핵과 구속 등 중요 사안을 앞둘 때는 기각과 통과의 두 개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약칭을 퇴진행동으로 썼지만 기자들조차 정확하게 읽어주는 곳은 없었다. 국민운동본부 또는 비상행동이라 부르는 전화를 받았다. 퇴진행동에 대한 관심은 집회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었다. 이번 주말 집회는 어떤 내용이냐, 누가 나오나, 몇 명이나 오는가, 행진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물었다. 몇 회 차 부터였는지 매주 목요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주 집회에 대해 브리핑했다. 언론은 꼬박 꼬박 촛불에 대한 보도를 빠트리지 않았다.

 

토요일 비상국민행동, 촛불을 준비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보여지는 것은 토요일 단 하루였지만, 이를 위해 상황실은 일주일 내내 움직였다. 월요일과 화요일 각 팀 회의가 진행되고 수요일 상임운영위나 운영위가 열리면 결정된 것에 따른 집행이 시작되었다. 웹자보를 만들고 홍보를 시작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사이 필요한 기자회견이나 중소 규모의 집회가 있는 날도 있었다. 평의회와 토론회를 조직했다. 국회 등 정치권을 만나기도 했다. 사무국, 정책기획팀, 언론팀, 조직팀, 대협팀, 시민행동팀, 선전홍보팀, 법률팀, 재벌구속특위, 시민참여특위, 적폐청산특위 등 소속된 활동가들은 100여명이었다. 자신들이 있는 단체에서 파견된 활동가들이 5달 동안 헌신적으로 일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시민 자유발언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을 관리했으며 행사를 알리기 위해 홍보 선전물을 만들었다. 전국각지에서 다양하게 들어오는 요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 자원봉사단과 마찬가지로 모두 자원활동으로 움직였다. 자기 단체의 일을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결합한 사람도 많았다. 광장에서 웃고 우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그들의 땀과 노동이 있었기에 큰 탈없이 촛불광장이 유지되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24일, 퇴진행동이 해산 기자회견을 했다. 퇴진행동의 해산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권은 사라졌지만 해결하지 못한 적폐가 이렇게 많은데 해산이 맞냐는 의견도 많았다. 정권의 퇴진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해결했으면 마침표를 찍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결론이 되었다. 탄핵이후 대선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매주 집회하던 틀거리를 그에 맞게 바꿨고, 마침내 해산 기자회견에 이르렀다.

 

승리의 결실을 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몇 안 되는 운동이다. 적폐청산의 과제는 새로운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운동이 다시 짊어지고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례적인 지위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소위 '지도부'가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은 정치적 연대체,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기에) 기록을 살아있는 그대로 남기게 된 연대운동, 모금과 기부의 역사를 새로 쓴 운동, 무엇보다 (아마도) 최초로 처음과 끝이 분명한 연대운동이다. 이밖에 더 많은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했으면 한다. 퇴진행동을 통해서 본 한국 사회운동의 현주소와 같은 것들. 민주주의 적들에 맞서 더 많은 민주주의 실험을 했는가,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가 되었는가, 2015년 민중총궐기로부터 시작된 거리의 항쟁은 촛불 시민혁명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소위' 민중진영과 시민진영이 공동으로 활동한 연대의 경험은 무엇을 남겼는가, 냉정히 분석할 것들이 많다.

 

새 정부가 시작되었다. 어느 정권보다 기대가 많다. 새 대통령은 촛불 정신을 이어가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밟아나가는 과정이다. 많은 국민들이 열망을 담고 있다. 때로는 감격할 것이고 때로는 우려하게 될 것이다. 적폐 청산과 촛불 대개혁은 그 과제의 깊이와 크기로 인해 단시일에 모두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퇴진행동에 몸담았던 한국 사회운동은 꾸준히 길을 갈 것이다. 새 정부의 협력자이기도 하고 비판자가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낼 것이다. 일상의 촛불을 들고 촛불 시민혁명의 시대를 살아낼 것이다.

 

기록을 잘 남기기로 했다. 1주년이 되는 10월 29일 경, 100년을 바라보는 촛불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촛불 시민혁명은 기록될 뿐 마침표를 찍지는 않을 것이다. 퇴진행동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퇴진행동이 걸어왔던 길은 다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5/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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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조선비즈, 사실관계 틀린 참여연대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진행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 기사, 법적조치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

 

TV조선, 조선비즈 등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해 17일과 18일 각각 정정보도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4월 16일 정정보도 요구(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651)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정보도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기사에 대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이다.

 

참여연대는 ① 조선비즈 2018.4.12.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인사>(https://goo.gl/m9ECZy)에 대해, ‘부제목에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적시하여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마치 참여연대 출신  인물이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듯이 서술하고 있는 점’ ② TV조선 2018.4.11.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링크 https://goo.gl/U8rtgH)에 대해 ‘참여연대와 무관한 조직을 마치 참여연대 소속의 기관인양 보도’하고,  ‘참여연대가 김기식 전의원에게서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조선비즈는 2018.4.18. 지면(B2)과 온라인(https://bit.ly/2Ha8OO2)에서 “12일자 일부 지역에 배달된 조선경제 B2면 '참여연대·文캠프… 동반성장委도 코드 인사' 기사에서 '참여연대 출신 4명'으로 나갔으나, 공익위원 중 참여연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 1명이므로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은 2018.4.18 뉴스9(https://bit.ly/2qEmqeo)에서 자신이 언급한 경제개혁연구소와 참여연대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기사에서 잘못 언급한 내용을 바로 잡고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진행했다. 

 

한편 위 두 기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조선일보에 요청한 사설에 대한 정정보도 [2018.4.11.자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https://goo.gl/CPH5AL)]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위 3건의 정정보도 요구에 이어 어제는 한국경제신문의 4월 14일자 기사  “기업 돈으로 사옥 짓고 해외연수...내부 감시장치 무너진 시민단체” 에 대해  입장(http://www.peoplepower21.org/PSPD/1559714)을 내고, 사과 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및 손배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으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붙임자료: 조선비즈 2018.4.18. 지면(B2) 정정보도 사진

2018 4 18 조선비즈 b2 정정보도

 

 

수, 2018/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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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핵발전이 시작된지 근 40년만에 최초로 시작된 본격적인 핵발전 논쟁으로 숨가쁘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정책, 특히 핵발전의 문제가 대중적 관심사가 되고 언론 지면을 채운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 논의는 비단 에너지의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측면들로까지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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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리 원전 5, 6호기 잠정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의 원전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1, 2호기 모습. (사진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건설에서 폐쇄까지

‘탈핵’을 큰 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조기대선 기간부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모양새는 6월 18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었고 또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될 고리1호기의 퇴역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탈핵을 위한 대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리1호기가 더 이상의 수명연장 없이 폐쇄되리라고 낙관할 수 없었다. 1977년 건설이 완료되어 다음해부터 계통 병입, 즉 상업적 전력 생산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었으나 2007년에 10년의 수명연장 결정이 내려졌고, 이미 이즈음부터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른바 핵발전 강국들을 보면 설계수명이 다 한 후에도 20년 이상의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한 사례가 많고, 고리1호기 다음으로 오래된 경주의 월성1호기도 2015년 2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승인했던 터라, 고리1호기는 한 차례 더 수명연장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찬핵 논자들과 이전 정부들은 한국의 핵발전소는 일본의 것과 구조가 달라 안전하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고리1호기의 폐쇄 요구를 받아들이면 핵발전 정책 드라이브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폐로가 현실화할 경우 이제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해체와 사후관리 비용과 기술적 문제점이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도 컸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핵발전업계와 찬핵 인사 일각에서도 고리1호기의 폐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는데,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순환을 자연스레 가져가면 핵발전 산업의 전체 규모는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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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주 지진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표면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 경주 근처 양산단층 지역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미지 출처: http://kidshyundai.tistory.com/571)

고리1호기 폐쇄에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의 충격이 결정적으로 적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즉흥적으로 탈핵 정책을 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도 한국의 점진적 탈핵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사이에 밀양 송전탑 투쟁에 깊은 관심을 표하는 등 탈핵 로드맵 구상을 굳혀오고 있었다. 경주 지진은 부산, 울산, 경남에 지역구를 둔 기존의 찬핵 국회의원들도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토를 달기 어렵게 만들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논의를 자연스레 폐쇄 쪽으로 기울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이 존재하는 만큼 고리1호기 폐쇄를 해석하는 시각은 여럿일 수 있고, 이후에도 이것이 탈핵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노후 핵발전소만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핵산업 생명연장의 한 부분으로 머물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불과 한 두 주 만에 논점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지와 공론화위원회 문제로 옮겨갔다.

왜 신고리5,6호기가 쟁점인가 

한국에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3호기를 포함하여 총 25기였다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로 24기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신고리4호기, 신울진1,2호기뿐 아니라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고, 삼척과 영덕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 고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고리1호기 폐쇄로 핵발전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만 완공되더라도 수년 내에 오히려 더욱 많은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더구나 고리1호기가 58.7만kW의 시설용량에 30년 설계수명을 가졌음에 반해, 지금 건설중인 것들은 모두 140만kW에 60년짜리다.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어 핵반응을 시작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용두사미 또는 조삼모사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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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task20.tistory.com/180)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이 건설중인 신고리5,6호기의 향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진행중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요구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약속했지만,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발표한 입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중단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완공이 가까운 신고리4호기와 신울진1,2호기는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두고 공정률이 28% 정도인 신고리5,6호기만 토론에 붙인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핵발전 설비용량 증대를 인정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신형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을 감안하면 대략 2080년이 되어야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 변화, 사실상 일정한 후퇴는 탈핵운동 진영뿐 아니라 10년이 넘게 고압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웠던 밀양의 주민들에게 더욱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탑은 실은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과잉 설비가 되기 때문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철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탈핵 정책 발표와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까지를 ‘노후’ 핵발전소로 보고 또 어느 것까지를 ‘신규’ 핵발전소로 볼 것인지,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하는 것을 ‘탈핵’ 정책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쟁과 다툼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된 셈이다.

공론화위원회의 향배에 관심

정부의 계획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3개월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공론화위원회가 준비한 프로세스를 통해 시민배심원들의 결정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재개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하되 신고리5,6호기부터 ‘신규’ 핵발전소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탈핵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신고리5,6호기로 시선을 돌리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고, 반면에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정책 결정을 시민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거나 신고리5,6호기만을 협소하게 논의하게 만든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핵발전 현황과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 그리하여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탈핵 에너지전환에 전례없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핵발전소의 실제 발전과 폐쇄 비용이나 전기요금 상승 전망, 에너지 안보 같은 여러 주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3개월의 논점은 신고리5,6호기로 국한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즉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승인과 핵발전 중심으로의 정책 복귀라는 결론도 가능하지만, 향후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탈핵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다면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취소뿐 아니라 공정률이 93%인 신울진1,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4호기까지 완공이나 가동 유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더 많은 논의를 요구하게 될 쟁점들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쟁점들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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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왼쪽 사진). 지난달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한 시민이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우선 한국은 폐로 경험도 처음이고 관련 핵심기술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폐로를 위해서는 노심 냉각에만 5년 정도가 걸리고 짧게 잡아도 부지 복원까지 1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변수들을 해결하려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6천억원 남짓으로 산정해 놓은 폐로 비용도 그러한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전력 부족이나 전기요금 상승 우려에 따른 시비인데, 이는 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며, 총 설비용량 보다는 여름과 겨울 피크시간의 공급과 수요 조절이 관건이기 때문에 핵발전 보다는 LNG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유연한 활용이 더 중요해졌고 또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럿 나와 있다.

물론 에너지 공급원 전환에 드는 비용과 핵발전 건설과 폐쇄에 따르는 비용 사이의 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될 것이다.

또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취소 또는 동결한다면 이에 따르는 행정적 또는 법률적 문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과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28%의 공정률은 설계와 자재 조달까지를 포함한 것이라서 전체 사업비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중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등 대체 사업 기획을 진행할 수 있다.

대만의 룽먼 핵발전소의 경우 공정률 98% 상태에서 탈핵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압도적 국민운동에 힘입은 민진당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켰다. 결국 기술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그리고 더 많은 시민의 각성과 참여다.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 계기

한편,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부터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이며,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할 에너지 정책을 평범한 시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문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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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공론화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번 공론화는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서울신문)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은 언제나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부 관료와 핵에너지 전문가의 카르텔에 의해 정해져 왔고, 그것이 지금의 비대하지만 부실한 에너지 제도와 설비를 낳아온 것이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 같은 제도들은 핵발전과 폐기물 처분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수반하는 과정과 결과를 공평하고 책임있게 나누는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한수원 노동조합과 원자력학계의 반발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에너지원 구성의 변경에 따르는 고용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고 이 역시 공론화 할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에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한 이해당사자에는 단지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이해 관철이 가능한 주체들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까지 포함된다.

3개월이 아닌 수 십년 뒤의 바람직한 기후 환경, 에너지 체제, 경제 구조, 사회 복지를 위한 구상들이 포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러한 무궁무진한 논의들을 끌어내는 중요한 포석으로 역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화, 2017/07/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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