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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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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8- 10:39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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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이주하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장애인 학교설립을 호소하는 장면이었다. 강서구 내 현재 1개의 장애학교가 있지만 수용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왕복 3시간씩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추진 중이었던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기회의 평등조차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인가?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강남으로 대변되는 집값과 특목고 및 명문대 진학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곧 교육이 기회의 평등을 촉진시키고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입학에 도입된 기회균형선발 및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이 낳은 능력 만능주의의 폐해와 학벌이 파생시키는 구조화된 차별 속에서 ‘기균충’, ‘지균충’이라는 용어로 희화화되고 있다.

 

 

그럼 결과의 평등은 어떠한가? 일찍이 ‘권력자원이론’의 대가인 코르피(Walter Korpi)가 『민주적 계급투쟁』(1983)에서 강조하였듯이 복지국가의 발전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결과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달려 있다. 때론 결과의 평등은 ‘가난의 평등’이라는 의도적인 왜곡 내지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산실인 시카고학파의 대부로 잘 알려진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그의 저서 『선택할 자유』(1980)에서 자유보다 (결과의)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분배로 인한 낮은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평생을 불평등 연구에 천착해온 앳킨슨(Anthony Atkinson)은 『불평등을 넘어』(2015)에서 오늘날 불평등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한 평등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이 필요함을 설파하였다. 즉 ‘기회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을 낳고 이는 다시 ‘기회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도적으로 재분배를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오늘의 결과의 불평등이 심화될 뿐 아니라 내일의 기회의 불평등 역시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고 있는 ‘금수저·흙수저 계급’의 세습사회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불평등 등의 기준으로 살펴볼 때 한국은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중 결과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그간 통계청 산출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즉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행 지니계수는 전체 표본이 8,700가구에 불과하고, 고소득층의 소득 반영이 쉽지 않으며, 금융소득이 제외되었고, 1인 노인가구나 청년가구도 배제되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 보다 낮게 추정되었으며, 이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가계동향조사가 가계지출조사로 개편되어 지니계수를 산출하기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국세청 조세자료를 추가로 참고한 새로운 지니계수를 12월에 공표할 계획이다. 사실 이전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국세청 통합소득자료를 토대로 한 지니계수의 보정작업이 있어왔는데, 그 수치를 보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결국 새로운 지니계수는 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루그먼(Paul Krugman),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같은 세계적 석학들은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진 과정은 경제발전에 따른 장기적 결과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도래를 알린 레이건 정부 이후 공화당 집권기의 조세정책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소득세 최고세율이 70-80% 이상이라 하면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유럽보다) 중시하는 선진국인 미국에서 그것도 보수정당인 공화당이 집권하였던 1950년대에 소득세 최고세율은 무려 91%에 달하였다. 그 이후에도 70%대 이상을 유지하던 소득세 최고세율이 레이건 정부 이후 30%대로 낮아진 것이다. 나아가 크루그먼은 『미래를 말하다』(2007)에서 “정치가 경제를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겪고 있는 것은 세계화의 결과가 아니라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층만을 위한 정부정책 때문이며,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역시 『불평등의 대가』(2012)에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이 상위 1%의 상류계층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 결과 경제 게임의 규칙 역시 1%에게 유리한 반면, 나머지 99%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장만능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유명한 대선 구호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에 빗대어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It's the politics, stupid!)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평등을 생각할 때 정치적 차원에서의 평등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데, 인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모든 시민이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을 누리게 된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았다. 19세기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지대를 지불하거나 집을 보유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은 아예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불과 100년 정도인데, 민주주의에 관해 상당히 진보적인 프랑스에서의 여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했고, 스위스에서는 심지어 1971년까지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이 없었다. 미국에서 흑인은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문맹검사제 및 인두세 등을 통해 투표권이 제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 평등을 쟁취한 것은 겨우 50년 전인 1965년이었다.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교재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토니 벤(Tony Benn)은 “민주주의야 말로 세상에서 제일 (심지어 사회주의보다도) 혁명적인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을 남겼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어쩌면 정권교체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기회의 불평등-결과의 불평등-기회의 불평등’의 악순환에 균열을 내기 위해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일, 2017/10/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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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_비정규직 제로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글.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대해, 남용금지와 차별금지를 많이 이야기한다. 남용금지가 정규직을 써야 할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의미한다면, 차별금지는 비정규직을 쓸 경우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노동계 안에서도 비정규직 보호의 초점을 남용금지에 둘 것인지 차별금지에 둘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차별금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요한 한 축임에 틀림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한 축, 차별금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15년 기준 146만 7천 원으로 정규직의 54.4%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주당 근로시간이 35.9시간으로 정규직의 44시간에 비해 적다는 것을 감안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국민연금이 36.9%, 건강보험이 43.8%, 고용보험이 42%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데는 저임금 등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이 주요 이유이기는 하나, 업무의 계절성·전문성 등 노동수요의 단속성이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를 통한 남용금지로 해결될 수 있지만, 업무의 단속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사용은 차별금지와 같은 노동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더구나 남용금지와 차별금지는 상호 분리된 해결방안이 아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엄격히 금지할 경우,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업주들에게 그 이유를 없앰으로써 비정규직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란,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남녀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원칙이다. 남녀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서 처음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확립되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출발하였으나, 남성과 여성의 직무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금 더 진전된 ‘유사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거쳐 직무가 다르더라도 동일가치노동의 경우에는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립된 것이다. 


미국의 기준을 채택하여 한국에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으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면, 남성 기술자와 여성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도 상대적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으며 이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성별로 분리된 남녀임금차별의 경우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별에 훨씬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시설관리, 청소와 같이 과거 정규직이었던 직무가 비정규직화 되었거나, 정규직의 직무를 약간 변형하여 비정규직 직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녀 간보다 비교의 대상이 더 명확하다. 

 

궁극적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하여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규직과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동일노동의 개념보다는 조금 넓지만 한 직무 전체를 비정규직화 하는 상황에서는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도 남녀평등을 위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명시만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노동조합, 사업주,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합의를 통해 평가절하되어 왔던 여성의 임금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올리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비교대상을 넓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률 명시와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사의 노력이 성공에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으나,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이 원칙의 적용대상을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여 대기업 정규직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차별시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당사자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조합이나 노동위원회도 차별소송의 주체로 인정하는 등, 직접적으로 이 원칙의 적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동일가치노동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공시제에 임금 등을 포함하여 전 사회적으로 임금격차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직무평가 틀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도 대표적 업종의 벤치마킹 직무에 대한 직무평가를 정부 지원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실시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초적 직무평가 결과는 직무평가 사이트의 형태로 구축하여 산업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처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동일 사업주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대기업에서, 간접고용까지 그 비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주를 뛰어넘어 산업별 혹은 업종별로 임금을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완전한 실현은 오랜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정부가 비정규직의 남용금지뿐 아니라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도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비롯한 최소한의 노동조건 준수를 원청 사용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나, 고용공시제의 확대·강화, 공공부문의 직무평가 시행 등 행정적 의지로 가능한 일들이 있다. 이러한 행정적 실천은 평등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모음으로써 국회에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명시와 관련 법 제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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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을들에게 묻는다 : 톡투乙


일시 및 장소 : 11월19일.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주관 : 우원식의원실,신기남의원실,이학영의원실,백재현의원실,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주요 중소 상인 살리기 4대 민생입법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개정 
   △불공정 피해 방지를 위한 대리점 보호법(대리점거래 보호에 관한 법)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 특별법 제정
   △가맹점 乙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 그 외 주요 정책 과제 : 폐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 영세한 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상가임대차, 카드수수료인하 등 

 

  ❍ 행사 개요 

  ※ 을들에게 묻는다 “민생 톡투乙”

 

 

식순

주요 내용

 

개회

2시~

사전행사

∙참가자 소개

∙정당 / 을본부 / 시민단체 인사

사전 사회: 을본부 이동주 정책위원장

1부

사전 행사

이동주

2시 10분 ~

가맹점, 대리점 상생협상 타결 보고 및 감사패 전달

 

2부

민생 톡투을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

2시 30분

2015년 을살리기 운동 영상

 

2시 35분 ~ 3시 25분

“민생 톡투乙” (진행 : 이철희소장)

참여자들 사연 스케치북

대표적인 질문 및 답변

3시 30분 ~

입법 결의 퍼포먼스 (4대 입법 플랑카드,카드섹션 )

무대 위 플랑카드

참여자들 스케치북 카드섹션

폐회

전체 사진 촬영

 

 

목, 2015/1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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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사용자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해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횡포 잡아내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이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워킹푸어를 양산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제도이지만 도입 취지와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의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에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주요한 논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도 결국 이러한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이기적인 경영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간 내내 이어진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었다.

 
때문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짜 원인을 외면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지불능력이라는 현상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이익을 보전해 온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조건이고 이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편법적 경영과 시장에서의 횡포를 규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라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7,530원의 최저임금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실제 집행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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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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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다운로드 -  알아두면쓸모있는노동과건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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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


1. 경험 쌓으려고 하는 알바 아니다.

2. 노동강도가 높다.

3. 편의점 노동과 건강 

- 진상 고객 대처법

- 폭력 상황 대처법

- 감정 노동 관리하기(1)


2. 택배 


1. 온라인쇼핑 대국의 택배노동자

2. 3분에 한개씩 배송?

- 나의 노동기록 남겨놓기

3. 택배노동과 건강

- 운반업무 중 사고예방 팁

- 골병(근골격계질환)에 덜 걸리는 방법

- 선글라스와 물도 챙겨요


3. 배달과 퀵 서비스


1. 배달앱 시대의 노동자 - 노동법 위반 폭주

- 산재보험 가입조건 '전속성'

2. 배달노동자의 필수품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을 사장이 막는다고?

3. 배달노동과 건강

-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사고

- 헬멧과 마스크 꼭 챙기자

4. 퀵서비스 노동과 건강 


4. 대리운전


1. 대리운전 - 국가인권위의 권고

2.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 '적용제외'에 솔깃하지 말자

- 알아두자 대리운전 산재보험료

3. 대리운전노동과 건강

- 야간노동 관리하기(1)

- 감정노동 관리하기(2)


5.  IT 노동자


1.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개발자

2. 연장, 야간, 휴일근무 - 치명적인 유해요인

3. IT노동과 건강

- 컴퓨터작업의 동반자 VDT 증후군

- 15분 30분 원칙

- 야간노동 관리하기(2)

- 번아웃(소진) 알아차리기


6. 공장알바 


1.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 파견과 하청

2. 파견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3. 공장노동과 건강 - 보호구라도 챙겨라

- 공장 약품통 사진 찍어두기

- 유해화학물질 -손이라도 잘 씻자 

월, 2017/07/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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