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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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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3:38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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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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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우리에게 친숙하게 여겨졌던 '아쿠르트 아줌마'.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사람들에게 많은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법원은 왜 이들을 근로자라고 보지 않은 것일까요. 

최종연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가 우리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하게 싸워온 여러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봅니다.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돌아보며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최종연 (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그 어느때보다도 무더웠던 2016년 여름에 인기를 끌었던 제품 중에는 ‘콜드브루’라는, 병에 든 커피제품이 있었습니다. 신선함을 중시한 데다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일반 편의점 등에서는 팔지 않아서 사먹었다는 ‘인증샷’을 SNS에 올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드브루’를 실제 판매하는, 소위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2016. 8. 24.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직후 ‘야쿠르트 아줌마가 아니라 야쿠르트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다’는 등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 너무도 오래 반복되어 온 근로자성의 인정에 관한 법적 공방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입니다.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자가 아닌지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률이 규정한 각종 수당, 근로시간의 제한, 퇴직금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각종 기사(지입차주), 각종 검침원, 방문판매 영업사원, 채권추심원, 보험설계사 등 2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소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통상임금소송 또는 퇴직금 청구 소송, 해고무효소송, 산재인정소송 등을 제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사실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놓은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복잡하면서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약의 형식 또는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사내규정을 적용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ㆍ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이윤 및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및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률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조건들 중에서 ⑥번(기본급ㆍ고정급 유무), ⑧번(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요건 자체도 보기에 따라 모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첫 번째로 꼽는 요건인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휘ㆍ명령을 내려야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 횟수나 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이정도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실제 당사자는 내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 증거를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할 ‘입증책임’을 진다는 점도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이유

 

 

실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사건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되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원고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아침 8시 이전에 관리점에 출근했다가 오후 4시까지 판매활동을 했습니다. 계산은 그날 고객에게 받은 돈은 모두 회사에 제출했고, 판매한 제품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회사는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와 상조회비 일부를 지원했고, 근무복과 근무연수에 따라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매달 두 차례 신제품 및 판촉 프로그램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무형태에 대해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업무를 하면서 근무 품목과 수량, 근무시간과 장소를 원고가 스스로 정했고 따로 회사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무복을 제공하고 보험료, 상조회비를 지원한 것도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고, 회사가 실시한 교육도 “최소한의 업무안내 및 판촉활동에 대한 독려”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관리점 내 게시판에 일정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했고 고객관리 및 영업활동 지침에 관한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와 맺은) 위탁판매계약상 의무를 주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실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무하는 현실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달리 보면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야쿠르트를 팔면서 다른 회사의 빵이나 과자도 같이 판매할 수 있을까요? 또는 지정된 배달순서를 미루거나 구역을 벗어나고,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배달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점들은 모두 회사와의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들일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위탁판매원이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사가 판매원들을 정식 채용하는 대신 위탁판매계약만 맺으면서 유제품 등을 판매한 결과, 회사는 전국 1만 3천여 명의 판매원에게 고정적으로 지출될 고정 월급과 각종 수당, 퇴직금 적립금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자 관리에 따른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장사가 잘 되면 수수료를 더 주고, 요구르트가 안 팔리면 수수료를 덜 주면 그만이 되는 셈입니다.

 

 

■ ‘사장님’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과정

 

 

다른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았을까요. 신용정보업체와 채권추심업무에 관해 위탁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법원은 위탁계약의 내용상 ‘취업규칙을 대신하는 내용이 많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체들이 이 판결에 놀라 계약서 내용을 바꾸었지만, 계약서를 섞어 쓰는 등 계약 자체에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 채권추심원에게 근로자성이 있다고 본 2015년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커플매니저가 기본 월급이 없이 성과수당과 성혼사례비만 받으며 근무했지만, 이를 성과급 성격으로 보고 근로의 종속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최근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침과 요금청구서 송달, 단전/송전을 위탁받은 전기검침원들을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이 때 법원이 들은 중요한 이유는 전기검침 등 업무가 회사의 핵심 업무로서 매일 업무보고를 받았고, 회사가 정해주는 담당구역에서 일을 했으며 손해와 이익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었다는 점 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로자성이 인정받은 경우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2002년도부터 부정되어 온 골프장 경기보조원, 소위 ‘캐디’의 근로자성은 거듭된 소송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하던 고등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를 다쳐 산재신청을 한 사건에서도, 배달여부와 배달회사를 기사가 선택할 수 있고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성이 부정된 판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다시 화제로 돌아와서,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을 비롯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론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을 비롯한 유사한 위탁판매원들이 영원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고용의 종속성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을 모아가면 법원은 그에 따라 새로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각종 지시ㆍ공문과 교육을 없애고 위탁계약을 변경하여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성의 증거를 더욱 치밀하게 약화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선행 판결의 학습효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비정규종사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내 친척 누구라도 이러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가 될 수 있음을 느끼고 그에 대한 입법적인 대책을 공론화하는데 목소리를 보태는 시민들의 작은 관심도 실질적인 변화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목, 2016/09/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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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낮은 운임과 그로 인한 장시간노동은 노동권과 시민안전 위협해

정부는 탄압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대화에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016.10.10.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는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낮은 운송료와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의 운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이고도 절박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적정 수준의 운송비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을 왜곡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은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장시간노동의 개선, 표준운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함과 그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16.8.30.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횡포와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는 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화물운송업계의 왜곡된 구조가 야기한 과적·과속,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도, 대책도 없이 정부는 ‘불법’이라는 수사만 요란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도,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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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망자 5명이냐 6명이냐 논란···노동단체"노동부 집계, 현실 외면” 비판 (경향신문)

전남 여수산단 사망자수를 여수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달리 발표하면서 혼란을 부르고 있다.

여수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를 낸 여수산단 업체는 (주)에스에프시, 한국바스프(주), 롯데케미칼, GS칼텍스, (주)반석, 금호폴리켐(주), (주)와이켐스, 금호피앤비화학(주), 여천NCC 등 6곳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이 가운데 금호피앤비화학에서 일어난 사망자를 집계에서 제외했다. 여수시는 6명, 고용노동부는 5명으로 각각 집계를 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91737001&code=940702#csidxe70d6442fd48976a1906fe040760763

월, 2017/03/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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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규모만큼이나 자산배분 전략과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기금의 개선은커녕 국민연금기금운용을 형해화시켜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황의 문제를 짚고,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30406_국민연금기금운용의-쟁점과-대안적-접근-토론회

국민연금기금은 재정추계상 향후 10~20여년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15여년 이내에 소진되는 경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거대해질 규모만큼이나 전략적 자산배분전략 및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및 ESG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실질적 행동준칙 마련,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기금 개악을 단행하고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렸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장관 직권으로 수탁자책임활동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하고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체계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을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일시: 2023년 4월 6일(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이용우·정태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 국민연금기금운용 주요쟁점과 대안: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기금운용 수익률의 안정적 제고를 위한 제언: 김우창│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 토론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안효섭│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
      • 정삼영│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The post [토론회 공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4/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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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 신속히 이행되어야

국회 계류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처리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2018.08.06.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https://bit.ly/2OP4Xub).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되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적용대상 직종 등을 올해 안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에 대해 이제라도 고용보험 적용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실업급여 적용 사업장 확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 등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이 증가하는 등 제도로서 안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갖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증가(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조사기준 230만 명)에 대한 미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실업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회보험은 헌법재판소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이다.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의 하나로,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90~240일→120~270일),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의 법안을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에 관해 공약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밝혀지거나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공약사항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바 없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수주간에서 수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원척적으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로드맵도 하루 빨리 발표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외에도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실업부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은 실업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실업 기간 동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는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에 직결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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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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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8.11.05.월 11:00, CJ대한통운 본사 앞

 

20181105_기자회견_'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CJ대한통운에서 세 달 사이에 세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으며, 그 중 2건은 같은 물류센터에서 발생하였음.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사과는커녕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유독 CJ대한통운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주요한 요인은 CJ대한통운이 비용 전가를 위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시킨 것에 있음. 이에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정부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 '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11.05.(월)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
  • 공동주최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 취지발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연대규탄발언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2: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3: 노동자민중당 정희성 대표
    • 연대규탄발언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변정윤 상임활동가
    • 연대규탄발언5: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송훈종 위원장
    • 상징의식: CJ대한통운의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이윤추구로 사고를 당한 택배노동자들 추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CJ대한통운은 은폐와 책임회피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택배현장 “죽음의 외주화”근절 대책 즉각 마련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CJ대한통운은 늘 그랬듯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는 추모는 없고 허브물류센터 가동 중지로 초래되는 배송지연이 마치 택배 물량증가인 것처럼 호도하는 안내글만 있다.

 

지난 8월말 옥천 허브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중 쓰러져 사망했을 때는, "업무 환경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며 발뺌하는 것을 넘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고 "평소 지병이 있었다"며 오히려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독 CJ대한통운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정책 때문이다. 먼저 CJ대한통운은 물량확보를 위해 추구한 저단가 정책에 따른 영업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을 쥐어짜며,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택배운임이 낮다보니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해야 했기에 택배노동자들은 “속도 경쟁”에 내몰리며 지금 이순간도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미비한 시설 투자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만해도 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전가를 위한 “광범위한 하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화”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 비용 등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회피”하기 시작했다. 허브물류센터와 서브터미널을 오가는 간선차는 물론, 허브물류센터 관리도 외주화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도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CJ대한통운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하켜 책임과 위험을 외면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노동부가 주관하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허브물류센터 하도급 금지, 필수적 산업안전요건 마련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70여개 서브터미널도 12개 허브물류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택배터미널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더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택배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18/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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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_웹홍보물_회원확대캠페인02_이정보모르고뽑지마오.jpg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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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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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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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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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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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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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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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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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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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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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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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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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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